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
1월 17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같은 날 국민일보는 ‘국민 보기에 민망하다’는 사설을, 한겨레는 ‘궤변’이라는 사설을, 한국일보는 ‘책임까지 떠넘기나’라는 탄식이 담긴 사설을 냈습니다. JT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계엄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을 부주의로 내보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단독 보도(1.15)한 직후에 나온 사설들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당일에 나온 ‘비상계엄 1인자인 대통령이 2인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미루는 답변서를 냈다’는 보도는 정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바로 다음날(1.16) “포고령 작성 과정에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곧바로 “김 전 장관 증인신문을 통해 포고령 논란을 밝히겠다”고 맞받으면서 탄핵심판과 내란수사가 ‘포고령 진실공방’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연합뉴스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서는 날(1.23) 아침 기사 제목을 <김용현 尹탄핵심판 첫 증인으로…포고령 1호 작성경위 밝힐까>로 뽑았고, 실제 이날 법정에선 ‘포고령 1호 작성 경위’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JTBC의 취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국민 담화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됐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계엄은 경고용이었다” 혹은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을 답변서에 그대로 적지는 않았을 거라는 상식적인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를 모두 거부하던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유일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곳, 헌법재판소와 그 주변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① 먼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인데, 문구의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해 최초 보도(1.15)했습니다. JTBC는 주변 취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대외적으로 ‘계엄은 경고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가장 위헌적인 부분들’이나 ‘증거로 입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방법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방식일거라는 법조계 의견에 주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JTBC 취재에 쉽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변 취재를 통해 우선 ‘계엄 선포문보다도 위헌성이 짙은 포고령 1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취재를 이어간 결과, 답변서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해산 권한이 있던 시절의 계엄 포고령을 베껴왔는데 그 내용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낸 것이다, 즉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킬 마음은 없었는데 김 전 장관이 옛날 자료를 잘못 베껴오는 바람에 원래 뜻과 다른 포고령이 나갔다’는 내용을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② 다음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계엄 포고령 작성 당시 윤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보고 지침을 줬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해 최초 보도(1.20)했습니다. 이 보도는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반박했지만 포고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됐는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주변 취재를 시작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 야당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 정도면 행정·사법 기능이 다 마비돼서 포고령 선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침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의 1·2인자가 겉으로는 한 편인 것 같아도 ‘포고령 1호’의 작성 경위를 두고 정반대 입장을 각각 법정과 수사기관에 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③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나온 ‘말맞추기’ 정황을 보도(1.24)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이날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투입한 병력의 규모 등을 두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말이 어긋난 장면이 이슈가 됐지만 ‘포고령 1호 작성 경위’를 두고 이미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JTBC는 두 사람의 말맞추기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280명’이라는 숫자를,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막고 던지면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헌재에서 여전히 한 배를 탄 것처럼 말했지만 그 증언 과정과 검찰 진술 내용을 따져보면 말맞추기가 의심된다는 정황을 확인해 보도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책임소재를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 및 보도 과정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없습니다. JTBC가 1월 15일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문구 잘못 베낀 것” 황당 해명>을 보도한 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일간지와 주요 방송사들이 메인 뉴스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1월 16일자 1면에 <“포고령은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 떠넘긴 윤> 1월 17일자 5면에 <김용현쪽 “포고령 1호 착오 없어” 윤석열에 반박>을 연속으로 배치했고, SBS 뉴스8은 1월 15일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황당한 포고령 해명> 리포트를, MBC 뉴스데스크는 1월 16일 <‘일체 정치금지’ 계엄포고령 두고 윤 대통령-김용현 서로 탓> 리포트를 배치하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 상세 내역은 별도 첨부)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직후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대행을 상대로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조특위 위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포고령을 김 전 장관이 옛날 것을 잘못 베껴썼다고 얘기한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김석우 대행은 “답변서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국제사회가 웃을 일이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냐” “국격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는 등의 탄식과 지적이 나왔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도 잇따라 JTBC 보도를 앞세워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 측의 유체이탈식 주장을 비판했고, 내란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JTBC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의 지원 없었고, 반론신청이나 언중위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3회 전체 총평
제41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등 기자들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계엄·탄핵 관련 출품작의 비중은 22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36.7%였다. 특히 사진보도 부문은 7편 중 5편이 관련 보도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모두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먼저 중앙일보의 <명태균 황금폰 핵심 내용> 보도는 사인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행사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체를 밝혀냈다. 수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핵심 내용인 통화 녹취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황금폰 녹취 확인’에 이은 후속 보도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수사당국이 부실·축소 수사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히는데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함께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JTBC의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취재> 보도는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긴박하게 촬영했다. 폭동 행렬 속에서 위험을 감수한 취재로 투철한 기자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취재현장에서 기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철저한 영상분석과 후속 현장 취재가 돋보였고, 주요 선동자와 가담자의 체포 근거가 된 점에서 수상의 이유는 명확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택갈이의 유혹’···중국 자본의 역습> 보도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촉발된 관세전쟁과 맞물려 선제적인 문제 제기로 주목받았다. 중국기업이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을 우회 수출 통로로 삼는다는 사례를 산업군별로 발견해 공론화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취재한 노력이 인정됐다. 당국과 산업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보도는 ‘철근 빼먹기’라는 해묵은 병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간아파트 427곳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문을 품는 데서 기획이 시작됐다. 일상의 안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지만, 단편적인 보도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취재팀은 작정한 듯 문제의 뿌리부터 접근했다. 철근 검사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고 5개월간 21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둥 주철근을 직접 탐사했다. 보도는 부실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감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다다랐다. 건설 관계자 인터뷰와 과학적인 검증을 뒷받침해 기획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취재팀의 열정과 팀워크의 결실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의 <“배터리 휴대” 기내 방송은 ‘공허한 메아리’>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사건 초반에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당국조차 우왕좌왕할 수 있던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잘 이끌어냈다.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연기 나고 불똥 떨어져’ 기사에 이어 승객 추가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했다. 발로 뛴 취재로 사고 원인의 단초를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한 점, 기내 배터리 관리 허점을 밝혀내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한겨레 <추악한 몰락…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가는 옆모습을 눈 깜짝할 사이에 포착했다. 당시 현장 풀 기자단 중 유일한 단독으로,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전파됐다. 생방송 화면에 방영된 데 이어 AP, 로이터 등 외국 언론사에도 타전됐다. 찰나를 기록하기 위해 파인더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사진기자의 긴장감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