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19일, 06시37분 점거·폭행 난무한 서부지법…일부尹지지자,민간인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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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집회 현장을 취재했다. 오후 8시쯤 공수처 차량과 직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징후가 감지됐다. 영장심사 결과는 새벽에나 나올 전망이었다. 대부분 기자들은 철수했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인근에서 대기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모니터링하던 극우 유튜브에서 경찰 방호를 뚫고 서부지법 유리창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다. 도착해보니 경찰은 폭도들에게 밀려 순식간에 법원 진입을 허용한 뒤였다. 증원된 경찰 병력이 법원 내부에서 폭도들을 밀어내고 경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유리창과 외벽을 부수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렸고, 폭도들은 “법원에서 나가달라”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했다.
위험천만한 현장이었다. 특히 사진과 영상 촬영이 그랬다. 채증을 피하려던 폭도들은 기자를 크게 경계했다. KBS 로고가 적힌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진입한 촬영기자와 오디오맨을 발견한 폭도들은 “기자다!”라고 외쳤다. 폭도 10여명에게 순식간에 포위된 취재진은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빼앗겼다. 눈앞에서 두들겨 맞는데 도와줄 수가 없었다. 50m 뒤에 있던 경찰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다. 서부지법 후문 맞은편에선 MBC 기자도 폭도들에게 발각돼 옥상에서 끌려나왔다. 장비를 갖춘 촬영기자와 사진기자의 진입은 원천봉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무서웠지만 취재를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넋이 나간 KBS 기자의 표정이 잊히지 않았다.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현장이었지만, 사상 초유의 법원 침탈이 폭도의 시선으로만 기록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마트폰을 들고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처참한 현장을 기록했다. 취재 중 한 윤 지지자가 “기자 아니냐”며 의심했지만 “나도 나라 지키러 온 사람”이라고 기지를 발휘해 의심을 거두게 할 수 있었다.
오전 4시 39분쯤 후문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뛰어가보니 ‘프락치’로 몰린 한 시민이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마구잡이로 맞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는 위협을 거절한 그는 재차 두들겨 맞았다. 이 장면들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무너진 공권력을 상징하는 사진도 다수 촬영했다. 폭도들에게 짓밟힌 서부지법 세움 간판, 법원 경내에서 대치하는 경찰과 폭도, 부서진 잔해에 묻힌 경찰모, 바리케이드를 탈취하는 폭도 등이다. 폭도들이 법원 경내에서 완전히 밀려난 오전 5시가 넘어서야 겨우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사진을 확인해보니 깜깜한 밤이었고 감시를 피해 스마트폰으로 급히 찍는 바람에 초점이나 각도가 맞지 않는 사진이 적잖았다. 다행히 비교적 잘 찍힌 사진이 있었고, 현장 화보 형식의 기사(점거·폭행 난무한 서부지법…일부 尹지지자, 민간인도 때렸다)를 송고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당시 법원 현장에 들어가서 취재·보도에 성공한 언론사는 JTBC, 중앙일보, 뉴스1이 전부였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사진 비전문가인 취재기자가 전문기자의 취재가 극도로 제한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폭동이 진압되기 전까지 촬영한 사진들임.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민간인 폭행, 경찰 바리케이드 탈취 등을 최초로 포착해 보도. 타사와 사진 전재 계약이 되지 않은 일간지 특성상 타 매체의 인용은 없었음. 대신 중앙일보 서부지법 난동 관련 보도와 칼럼에서 해당 사진들이 꾸준히 활용됐음.
6. 사회에 끼친 영향
취재진 위협과 폭행이 난무했던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에 나섰음. 자칫 폭도들의 생중계로만 남을 수 있던 법원 내·외부 현장을 관점을 담아 기록해 기자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함. 해당 기사는 네이버·다음·중앙일보를 합해 포탈에서 50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음. 당시 촬영한 영상과 사진 일부는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범인 검거에 활용되었음.
기사에는 “디케의 저울이 내팽개치고 짓밢힌 사진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상징하고 있네”, “사진 왜 이렇게 짠하냐” 등 독자 댓글이 달렸음. 중앙일보 내부에서도 “사진이 너무 멋지다. 영화 같다”, “사진도 직접 찍고 큰일했다” 등 호평이 나왔음.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중앙일보 사내 포상 특종 부문에 상신한 상태임.
8. 기타 고려사항 – 특이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413회 전체 총평
제41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등 기자들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계엄·탄핵 관련 출품작의 비중은 22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36.7%였다. 특히 사진보도 부문은 7편 중 5편이 관련 보도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모두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먼저 중앙일보의 <명태균 황금폰 핵심 내용> 보도는 사인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행사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체를 밝혀냈다. 수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핵심 내용인 통화 녹취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황금폰 녹취 확인’에 이은 후속 보도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수사당국이 부실·축소 수사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히는데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함께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JTBC의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취재> 보도는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긴박하게 촬영했다. 폭동 행렬 속에서 위험을 감수한 취재로 투철한 기자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취재현장에서 기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철저한 영상분석과 후속 현장 취재가 돋보였고, 주요 선동자와 가담자의 체포 근거가 된 점에서 수상의 이유는 명확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택갈이의 유혹’···중국 자본의 역습> 보도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촉발된 관세전쟁과 맞물려 선제적인 문제 제기로 주목받았다. 중국기업이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을 우회 수출 통로로 삼는다는 사례를 산업군별로 발견해 공론화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취재한 노력이 인정됐다. 당국과 산업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보도는 ‘철근 빼먹기’라는 해묵은 병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간아파트 427곳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문을 품는 데서 기획이 시작됐다. 일상의 안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지만, 단편적인 보도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취재팀은 작정한 듯 문제의 뿌리부터 접근했다. 철근 검사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고 5개월간 21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둥 주철근을 직접 탐사했다. 보도는 부실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감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다다랐다. 건설 관계자 인터뷰와 과학적인 검증을 뒷받침해 기획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취재팀의 열정과 팀워크의 결실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의 <“배터리 휴대” 기내 방송은 ‘공허한 메아리’>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사건 초반에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당국조차 우왕좌왕할 수 있던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잘 이끌어냈다.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연기 나고 불똥 떨어져’ 기사에 이어 승객 추가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했다. 발로 뛴 취재로 사고 원인의 단초를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한 점, 기내 배터리 관리 허점을 밝혀내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한겨레 <추악한 몰락…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가는 옆모습을 눈 깜짝할 사이에 포착했다. 당시 현장 풀 기자단 중 유일한 단독으로,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전파됐다. 생방송 화면에 방영된 데 이어 AP, 로이터 등 외국 언론사에도 타전됐다. 찰나를 기록하기 위해 파인더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사진기자의 긴장감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