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4년11월14일 [단독]고객확인 부실 대거 적발‥업비트 사업권 갱신'비상'
2 2025년1월16일 [단독]금융당국,업비트에 영업정지 통지
3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금융당국이 업비트 사업권 갱신 신고 수리를 미루고 있는 배경이 있는 것 같다.”
2024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금융권에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관련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었다. 당시 한 인사는 제게 “금융당국이 업비트 사업권 갱신 신고 수리를 미루고 있는 배경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이후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거래소는 3년마다 사업자면허 갱신심사를 받습니다. 업비트도 지난해 10월 사업권 종료를 앞두고 8월에 갱신 신청을 했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원화마켓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장점유율 80%대를 차지하는 업비트가 사업권 갱신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여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면허 기간이 종료된 후(갱신 결정 전까지는 면허 유지)에도 FIU에서 갱신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객신원확인 의무 위반 무려 70만건…197건 위반 거래소가 20억원 과태료였는데
FIU는 규정상 검사와 관련해 세부 사항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FIU에 우선 업비트 검사 결과 및 갱신 수리 여부에 대해 질의 했지만 “검사 중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FIU 검사 사항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공식·비공식 적으로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융·비금융업권 관련자들을 종합적으로 취재한 결과, FIU가 업비트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에서 고객신원확인의무(KYC) 70만 건 위반을 적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FIU 직원들이 위반한 70만 건을 건별로 육안으로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업비트에 대한 사업권 갱신 및 제재 여부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KYC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가 실명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입금, 거래 또는 출금하기 전 KYC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FIU는 업비트가 이 같은 절차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제대로 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만들어진 계좌는 자금세탁이나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특금법상 위법입니다.
앞서 FIU는 작년 1월 197명 고객에 대한 KYC 의무를 위반한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약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70만 건 위반은 예상 과태료만 상당한 금액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KYC 위반에 대해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가 초상집이라고 하더라”
작년 11월 첫 보도 후 검사 및 제재 결과에 대해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 초 한 금융권 관계자로부터 “업비트가 초상집이라고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비트가 FIU로부터 제재 내용을 전달받은 것 같은데, 제재 수위가 상당히 강하게 나온 분위기이고 내부 함구령이 내려졌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후 금융당국, 금융권 및 비금융권을 취재해 1월 9일 FIU가 제재 내용을 업비트에 사전 통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업비트가 FIU에 제재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1월 21일 FIU에서 제재심이 개최된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영업정지 처분…업비트도 공식 인정
다만 업비트가 예상대로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만 받았다면 ‘초상집’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초상집이 되려면 과태료 수준이 수백~수천억원 수준이 되거나, 혹인 업비트에 더 타격이 되는 다른 징계가 포함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 취재를 제재 내용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복수 취재원으로부터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 “오너 또는 대표가 직접 타격은 아닌 거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전해 듣고, 추가로 가상자산업권 관계자들에게 앞선 워딩의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다수 답변은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일 가능성이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특금법에서 감독·검사 규정에 자금세탁행위 위반에 대해 최대 6개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후 추가 취재를 통해 신규영업 관련 영업정지 처분이 통지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위반 내역에 해외 미신고거래소 영업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월 16일 매일경제 가판 보도 이후 업비트는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자단에 공식 입장을 배포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정부, 금융업 및 비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취재·확인한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취재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취재원이 특정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첫 보도 때 70만 건 위반을 확인했음에도 50~60만 건으로 보도했고, 이후에는 관련 기사에서 70만 건으로 보도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없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세계일보,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등은 지면기사로, TV조선은 ‘뉴스9’ 방송에, 연합뉴스·뉴시스·뉴스1도 추종 보도 했습니다. 그 외 다수 언론사들이 온라인 기사로 반영했습니다.
또 글로벌 3대 블록체인 매체 중 더블록(the block)과 코인데스크(coindesk)는 ‘매일경제’를 인용해 보도하는 등 블록체인 전문 외신에서도 업비트 제재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앞서 블록체인 전문 외신들은 작년 11월 본지가 보도한 업비트의 KYC 70만 건 위반 기사도 다수 인용 보도 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대형 자금세탁방지 위법 사건
작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가상자산업권도 본격적으로 법률상 금융규제를 받는 금융업권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시장이 제도권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후 발생한 자금세탁방지 위반 사건입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 1위인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파악됐고, 그 사안이 중대해 신규영업 관련 영업정지 통보까지 받은 것은 대형 금융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개인, 소형법인 등에서 특금법 위반을 했던 사례와 비교해 봐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권 전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 위반 사건입니다.
업비트 독과점 재편 가능성에 대한 전망 및 시장 반응
업비트가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에서 8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독과점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업비트 독점을 인식하고 있고 가상자산위원회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16일 업비트 영업정지 통보건이 보도된 이후 업계 재편 전망을 다룬 기사들도 이어졌습니다. 또 1월 17일 국내 증권시장에서 가상자산거래소 2위인 빗썸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선 업비트의 제재 가능성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서 “업비트 제재 빠른 시일 내 발표” 언급
1월 21일 FIU는 업비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비트 측 제재에 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업비트에 대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5일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해 취재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3회 전체 총평
제41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등 기자들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계엄·탄핵 관련 출품작의 비중은 22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36.7%였다. 특히 사진보도 부문은 7편 중 5편이 관련 보도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모두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먼저 중앙일보의 <명태균 황금폰 핵심 내용> 보도는 사인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행사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체를 밝혀냈다. 수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핵심 내용인 통화 녹취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황금폰 녹취 확인’에 이은 후속 보도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수사당국이 부실·축소 수사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히는데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함께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JTBC의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취재> 보도는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긴박하게 촬영했다. 폭동 행렬 속에서 위험을 감수한 취재로 투철한 기자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취재현장에서 기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철저한 영상분석과 후속 현장 취재가 돋보였고, 주요 선동자와 가담자의 체포 근거가 된 점에서 수상의 이유는 명확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택갈이의 유혹’···중국 자본의 역습> 보도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촉발된 관세전쟁과 맞물려 선제적인 문제 제기로 주목받았다. 중국기업이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을 우회 수출 통로로 삼는다는 사례를 산업군별로 발견해 공론화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취재한 노력이 인정됐다. 당국과 산업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보도는 ‘철근 빼먹기’라는 해묵은 병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간아파트 427곳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문을 품는 데서 기획이 시작됐다. 일상의 안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지만, 단편적인 보도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취재팀은 작정한 듯 문제의 뿌리부터 접근했다. 철근 검사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고 5개월간 21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둥 주철근을 직접 탐사했다. 보도는 부실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감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다다랐다. 건설 관계자 인터뷰와 과학적인 검증을 뒷받침해 기획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취재팀의 열정과 팀워크의 결실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의 <“배터리 휴대” 기내 방송은 ‘공허한 메아리’>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사건 초반에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당국조차 우왕좌왕할 수 있던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잘 이끌어냈다.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연기 나고 불똥 떨어져’ 기사에 이어 승객 추가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했다. 발로 뛴 취재로 사고 원인의 단초를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한 점, 기내 배터리 관리 허점을 밝혀내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한겨레 <추악한 몰락…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가는 옆모습을 눈 깜짝할 사이에 포착했다. 당시 현장 풀 기자단 중 유일한 단독으로,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전파됐다. 생방송 화면에 방영된 데 이어 AP, 로이터 등 외국 언론사에도 타전됐다. 찰나를 기록하기 위해 파인더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사진기자의 긴장감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