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9일자1면(오전4시30분) ▦[단독] '김신혜' 9069일 만에 이름 찾았다..."각본 짠 검경 아무도 사과 안해"
1월9일 오후12시(온라인) ▦[단독] "김신혜 사건,수사 과정 전반이 위법"...재심 전문 변호사도 화냈다/ **온라인 기사라 따로 붙여둡니다
2 1월15일자11면(14일 오후4시36분) ▦[단독]검찰·경찰"김신혜가 수면제로 죽였다"면서 증거도 못 찾고 재판 넘겨
3 2월3일자11면(3일 오전4시30분) ▦[단독] "나 같은 사람 없길"바란 김신혜...망상 증세로 마음의 문 닫았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김신혜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24년 10개월 전,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작은 시골마을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죽인 존속살해 사건. 언론에 이름과 얼굴이 모두 공개된 김신혜(47)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수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검경의 부당한 수사로, 한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국일보는 이 문제의식을 갖고, 선고 전부터 증인신문조서와 같은 수사기록, 검사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 등을 입수해 그간의 수사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김신혜는 수감된 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김신혜는 사역도 거부하고 스스로를 독방에 가뒀습니다. 김신혜가 2014년 9월 적은 편지에는 “나는 결백하다. 죄가 없으니 시키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관습과 부당함에 굴복하기 싫다”고 적혀있습니다.
재심 선고가 있던 날, 한국일보도 전남 광주지법 해남지원을 찾았습니다. 헌정사상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진행된 첫 재심이었던 만큼, 취재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전남 해남지원 1호 형사법정 좌석 40개의 비표가 모자랄 만큼 기자들이 많이 모여 동생 김후성씨는 서서 재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신혜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모습도 생중계되다시피 했습니다.
결과는 무죄. 24년 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동생 김후성은 무너졌습니다. 매일 매일 고통 속에 살아야했던 당사자는 어떤 마음일까.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김신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국일보는 선고 전부터 공을 들이며 준비했습니다. 그간 김신혜가 외부와 주고받은 편지, 사건 기록과 재심 서면 등을 입수해 취재했고, 김신혜에게 준비해둔 편지를 전했습니다.
오래 설득한 결과, 김신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일보는 김신혜가 석방된 바로 다음날, 김신혜와 동생 김후성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지냈던 김신혜는 자신을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조차 무서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심스레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신혜는 교도소 안에서 있었던 일을 바로 떠올리는 걸 힘들어했습니다. 본인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은 당시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 등을 하는 순간이면, 망상 증세가 조금씩 심해졌습니다. 동생과 상의해 일단 김신혜의 이 같은 모습은 담지 않고 그간의 소회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감옥에서 매일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내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되물었던 김신혜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간 이름 대신 188번(광주교도소), 1005번(청주교도소), 13번(장흥교도소)으로 불려왔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직후인 2001년~2004년, 김신혜가 동생과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도 한국일보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신혜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쓴 편지에는 신문에서 동물 사진을 오려 붙이는 등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큰 글씨로 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듯, 김신혜는 애써 어리광을 부리며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생에게 보낸 편지엔 “어떻게 되는 걸까? 난 정말 결백하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을 거야. 할 수만 있다면 철장을 부숴버리고 싶어” 라는 솔직한 마음이 적혀있었습니다. 김신혜가 석방되기 직전 동생에게 보낸 편지(2024년 12월 16일)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사법체계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이전 편지들과 달리, 망상 증세로 인해 알아보기 힘든 글만 가득했던 편지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일보는 그간의 경찰, 검찰 수사 기록과 1,2심 등 판결문을 입수해 취재했었고, 재심 판결문 역시 입수해 기존 수사의 문제를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수시기관이 김신혜를 범인으로 지목한 증거는 ‘수면제’였는데, 정작 수면제에 대해선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재판으로 넘겼다는 점을 포착해 보도(1월 15일자 지면)했습니다. 김신혜에게 유죄를 선고하도록 만들었던 증거들이 모두 깨지며, 김신혜를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친척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진술이 시작된 첫 지점이 역시 모호하다는 점도 다뤘습니다.
김신혜의 마음을 연 기자는 한국일보가 유일했습니다. 김신혜는 석방 2주 만에 망상 증세가 심화돼 서울로 가출했고, 결국 경찰에 의해 발견돼 긴급입원 됐습니다. 김신혜는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에서 변호사나 동생에겐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본보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인터뷰를 더 하고 싶다”며 이야기를 하다가도, 김신혜는 망상 증세에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사 기관의 짜맞추기 식 수사 탓에, 김신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24년 10개월을 고통 속에 보내야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후속 취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신혜는 아직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서울의 한 국립병원에 행정입원해 3개월 간 경과를 관찰치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일보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검경의 무리한 수사가 한 사람뿐 아니라 한 가정을 삶을 어떻게 산산조각내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이들의 회복을 위해 김신혜의 손을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계속 보도할 계획입니다.
사법부가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헌정 사상 첫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죄가 확정이라면 우리 사법부는 김신혜와 그 가족에게 어떻게 사과할 수 있을까요. 치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김신혜가 언제쯤 제 이름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신혜의 동생은 꿈도 포기하고 누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취재원은 모두 실명을 밝혀 적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혜 사건은 워낙 유명한 일이라, 과거에 사건 자체를 다룬 보도들(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재심 즈음 김신혜와 동생 김후성을 찾아가 설득해 마음을 열어 인터뷰하고, 재심 판결문을 분석해 수사과정의 문제를 밝히고, 입원 이후의 일까지 추적한 보도는 본보가 유일합니다.
본보 보도 이후 다른 방송사, 신문사, 출판사 등에서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신혜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신혜의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인터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보 보도 이후, 본보를 인용한 보도는 있었습니다.
▦검찰이 비난한 '패륜' '야심' '탐욕'이 친부살해 무죄 밝혀/미디어스 2025.01.10.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혜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제도는 당연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 감호소로 갈 수 없고, 치료 감호형을 받기 위해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공부한 적 없는 김신혜는 독방에서 신문 기사를 통해 자신이 보장받아야 했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나하나 공부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김신혜가 그랬듯, 제2의 김신혜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 사법 절차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와 통화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사법부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정신병을 얻은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김신혜에 대한 병원 진단과 항소심 경과 상황을 살펴보고, 학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3회 전체 총평
제41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등 기자들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계엄·탄핵 관련 출품작의 비중은 22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36.7%였다. 특히 사진보도 부문은 7편 중 5편이 관련 보도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모두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먼저 중앙일보의 <명태균 황금폰 핵심 내용> 보도는 사인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행사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체를 밝혀냈다. 수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핵심 내용인 통화 녹취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황금폰 녹취 확인’에 이은 후속 보도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수사당국이 부실·축소 수사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히는데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함께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JTBC의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취재> 보도는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긴박하게 촬영했다. 폭동 행렬 속에서 위험을 감수한 취재로 투철한 기자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취재현장에서 기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철저한 영상분석과 후속 현장 취재가 돋보였고, 주요 선동자와 가담자의 체포 근거가 된 점에서 수상의 이유는 명확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택갈이의 유혹’···중국 자본의 역습> 보도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촉발된 관세전쟁과 맞물려 선제적인 문제 제기로 주목받았다. 중국기업이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을 우회 수출 통로로 삼는다는 사례를 산업군별로 발견해 공론화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취재한 노력이 인정됐다. 당국과 산업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보도는 ‘철근 빼먹기’라는 해묵은 병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간아파트 427곳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문을 품는 데서 기획이 시작됐다. 일상의 안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지만, 단편적인 보도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취재팀은 작정한 듯 문제의 뿌리부터 접근했다. 철근 검사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고 5개월간 21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둥 주철근을 직접 탐사했다. 보도는 부실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감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다다랐다. 건설 관계자 인터뷰와 과학적인 검증을 뒷받침해 기획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취재팀의 열정과 팀워크의 결실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의 <“배터리 휴대” 기내 방송은 ‘공허한 메아리’>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사건 초반에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당국조차 우왕좌왕할 수 있던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잘 이끌어냈다.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연기 나고 불똥 떨어져’ 기사에 이어 승객 추가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했다. 발로 뛴 취재로 사고 원인의 단초를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한 점, 기내 배터리 관리 허점을 밝혀내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한겨레 <추악한 몰락…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가는 옆모습을 눈 깜짝할 사이에 포착했다. 당시 현장 풀 기자단 중 유일한 단독으로,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전파됐다. 생방송 화면에 방영된 데 이어 AP, 로이터 등 외국 언론사에도 타전됐다. 찰나를 기록하기 위해 파인더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사진기자의 긴장감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