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8일21:21 [단독]국세청, CJ이재현260억 대 미신고 계좌 세무조사
2 1월8일21:23 [단독]미신고 계좌 잔액2천만 원…나머지는 어디로
3 1월18일08:01 CJ회장님의 다짐…그 후10년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KBS는 지난해 11월 국세청의 CJ제일제당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대기업과 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관심이 증폭됐습니다. 과거 CJ는 상속세 탈루 의혹, SK는 해외 투자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 등에 휩싸인 전적이 있어, 더 그랬습니다.
특히 대기업 탈세는 일반 납세자들에게 상실감은 물론 세무 행정에 대한 큰 불신을 안겨주기에, 공정한 조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KBS는 해당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후속 취재를 한 달가량 이어가던 중, 국세청 조사 내용 및 CJ 이재현 회장의 탈세 혐의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는 데 성공, CJ 그룹 내·외부 및 국세청에 대한 교차 확인을 거쳐 1월 8일 <[단독] 국세청, CJ 이재현 260억 대 미신고 계좌 세무조사>, <[단독] 미신고 계좌 잔액 2천만 원…나머지는 어디로>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또 ‘해외 계좌를 활용한 탈세’란 측면에서 이번 국세청 조사와 공통점이 있는 지난 2015년 ‘CJ 비자금 사건’의 비공개 판결문을 입수해, 디지털 기사 <CJ 회장님의 다짐…그 후 10년>을 1월 18일 온라인으로 출고했습니다.
2015년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재현 회장은 “다시는 (횡령배임 및 탈세 관련)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현 회장의 약속을 우리 사회에 한 번 더 알린다면, CJ 및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보통의 납세자와 언론의 감시 속에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이재현 회장의 워딩을 디지털 기사 제목으로 뽑고, ‘다짐’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실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CJ 그룹 및 이재현 회장 개인 탈세 혐의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 착수 사실은 물론,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한 선행보도는 일절 없었습니다.
KBS 단독 보도 직후, IT조선·주간조선·주간동아·조세일보 등을 포함한 10여 개 매체가 KBS의 보도를 받았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 보도는 취재가 어렵습니다. ‘돈’과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 추징금 단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은 언론에 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반면 기업 세무조사 보도의 가치는 큽니다. 언론 보도는 비밀주의가 강한 조사 과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시 및 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추징금 규모와 처벌 수위를 놓고 국세청과 기업이 이른바 ‘협상’에 나설 여지를 줄여주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또 대기업에 대한 공정한 세무조사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의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조세 정의 실현을 앞당깁니다.
KBS의 단독 보도와 후속 디지털 기사는 ‘공공 기관 및 기업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우리 사회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보도 직후 CJ그룹은 KBS 보도 내용을 인정했고, 또 성실하게 국세청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및 언론중재쥐원회의 피신청사항 등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3회 전체 총평
제41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등 기자들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계엄·탄핵 관련 출품작의 비중은 22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36.7%였다. 특히 사진보도 부문은 7편 중 5편이 관련 보도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모두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먼저 중앙일보의 <명태균 황금폰 핵심 내용> 보도는 사인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행사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체를 밝혀냈다. 수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핵심 내용인 통화 녹취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황금폰 녹취 확인’에 이은 후속 보도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수사당국이 부실·축소 수사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히는데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함께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JTBC의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취재> 보도는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긴박하게 촬영했다. 폭동 행렬 속에서 위험을 감수한 취재로 투철한 기자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취재현장에서 기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철저한 영상분석과 후속 현장 취재가 돋보였고, 주요 선동자와 가담자의 체포 근거가 된 점에서 수상의 이유는 명확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택갈이의 유혹’···중국 자본의 역습> 보도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촉발된 관세전쟁과 맞물려 선제적인 문제 제기로 주목받았다. 중국기업이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을 우회 수출 통로로 삼는다는 사례를 산업군별로 발견해 공론화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취재한 노력이 인정됐다. 당국과 산업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보도는 ‘철근 빼먹기’라는 해묵은 병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간아파트 427곳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문을 품는 데서 기획이 시작됐다. 일상의 안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지만, 단편적인 보도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취재팀은 작정한 듯 문제의 뿌리부터 접근했다. 철근 검사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고 5개월간 21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둥 주철근을 직접 탐사했다. 보도는 부실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감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다다랐다. 건설 관계자 인터뷰와 과학적인 검증을 뒷받침해 기획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취재팀의 열정과 팀워크의 결실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의 <“배터리 휴대” 기내 방송은 ‘공허한 메아리’>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사건 초반에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당국조차 우왕좌왕할 수 있던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잘 이끌어냈다.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연기 나고 불똥 떨어져’ 기사에 이어 승객 추가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했다. 발로 뛴 취재로 사고 원인의 단초를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한 점, 기내 배터리 관리 허점을 밝혀내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한겨레 <추악한 몰락…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가는 옆모습을 눈 깜짝할 사이에 포착했다. 당시 현장 풀 기자단 중 유일한 단독으로,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전파됐다. 생방송 화면에 방영된 데 이어 AP, 로이터 등 외국 언론사에도 타전됐다. 찰나를 기록하기 위해 파인더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사진기자의 긴장감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