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19일 [단독] "판사 어딨어!" 7층 집무실까지 침입…청사 안 폭동 따라 들어간 카메라
2 1월19일 쇠파이프 들고"판사 찾아라"…목적 뚜렷했던 폭동 세력
3 1월23일 [단독]폭동 전 과정 가담…법원 곳곳'맨얼굴 그 남성'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5년 1월 18일 오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은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JTBC 밀착카메라 취재진은 당시 법원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 직후인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에 모여있던 시위대는 점차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새벽 3시20분쯤 법원 후문 쪽에서 경찰 통제가 뚫렸고, 현장에 있던 JTBC 밀착카메라 취재진은 ‘특정 판사를 색출해 위해를 가하려는 움직임’ 자체를 면밀히 취재해 기록하고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폭동 가담자들의 행렬을 따라 법원 청사 내부에 들어가 촬영을 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보도 이후 KBS,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JTBC의 내부 취재 영상을 인용해 “법원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폭동 가담자들이 몰려들어 판사를 색출하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컷뉴스>, <세계일보>, <뉴스1>, <한겨레>,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 주요 신문 및 온라인 매체가 “폭동이 7층 판사집무실에서도 일어난 모습이 JTBC 취재진에 포착됐다”는 식으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폭동 당시 일부 유튜버들의 생중계 영상은 법원 바깥이나 1층 로비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JTBC 단독 취재를 통해 법정이 모여있는 3층, 판사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에도 시위대가 난입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판사들이 늦은 시각까지 업무를 하거나 재판 기록을 보관하는 가장 내밀한 곳인 7층 개인 집무실을 시위대가 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 뒤지거나 판사 실명을 크게 외치며 색출하려는 시도가 JTBC 단독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폭동 다음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려 했다"고 상황을 규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경찰청, 서울 마포경찰서는 JTBC 밀착카메라 취재 영상을 협조받아 폭동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폭동 가담자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폭동 이후 JTBC 밀착카메라 취재진이 추가로 추적한 전도사 윤모씨, ‘녹색점퍼남’ 등 주요 선동자 및 가담자 역시 JTBC 보도를 근거로 체포되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보도 직후,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 또는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를 중심으로 “JTBC가 폭동에 가담했다”거나 “영상 속 폭동 가담자가 JTBC 기자다” 등의 허위정보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JTBC 자체 팩트체크(폭동 다음날 보도)와 경찰 수사를 통해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흥분한 시위대가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라 불리는 법원 청사 내부로 난입해, 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직접 색출하는 범행 모습을 현장에서 기록하고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JTBC 보도국 내에서도 폭동 당시 내부 취재, 그리고 이어진 끈질긴 영상 분석과 후속 현장 취재, 당사자 접촉 등 취재와 보도 전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취재후기
(413회)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취재/JTBC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취재
JTBC 이상엽 기자
1월18일.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부터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밀착카메라 취재진은 다음날인 19일 새벽까지 법원 안팎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언론에 대한 물리적 공격까지 벌이고 있어 방송용 카메라 대신 휴대전화로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새벽 3시20분쯤 법원 후문 쪽 경찰 저지선이 뚫리자 시위대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취재진은 ‘특정 판사를 색출해 위해를 가하려는 움직임’ 그 자체를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위대 행렬을 따라 법원 안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시위대는 법원 건물 유리를 깨고 경찰 기동대 방패를 빼앗았습니다. 형사대법정과 영장심사법정 등이 있는 법원 3층 출입문을 소화기로 내려쳤습니다. 사건 기록과 판사 물품 등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침입했습니다. 단순히 법원 기물을 부수는 정도가 아니라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색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취재진은 이 모든 과정을 낱낱이 촬영했습니다. 법원 1층에서 취재를 멈췄다면 시위대의 판사 색출 시도 정황은 아마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밀착카메라 취재진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들의 행적도 깊숙이 쫓았습니다. 전도사 이모 씨가 법원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판사를 찾는 장면을 단독 포착했습니다. 또 다른 전도사 윤모 씨가 시위대를 선동하고 폭동 당시 법원 1층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셔터문을 들어올리는 장면도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JTBC 보도 이후 녹색점퍼남, 검은복면남, 전도사들은 모두 경찰에 붙잡혔고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보도 직후 일부 극렬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JTBC가 폭동에 가담했다’거나 ‘영상 속 가담자가 JTBC 기자다’ 등 가짜뉴스도 유포됐습니다. 취재진은 후속보도로 일일이 팩트체크까지 보도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입증됐습니다. 밀착카메라 취재진은 모든 순간에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가’ 따져봤습니다. 답은 쉬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장이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깨어있던 JTBC 보도국 구성원, 그리고 현장의 동료 언론인과 이 상의 영광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3회 전체 총평
제41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등 기자들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계엄·탄핵 관련 출품작의 비중은 22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36.7%였다. 특히 사진보도 부문은 7편 중 5편이 관련 보도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모두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먼저 중앙일보의 <명태균 황금폰 핵심 내용> 보도는 사인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행사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체를 밝혀냈다. 수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핵심 내용인 통화 녹취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황금폰 녹취 확인’에 이은 후속 보도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수사당국이 부실·축소 수사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히는데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함께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JTBC의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취재> 보도는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긴박하게 촬영했다. 폭동 행렬 속에서 위험을 감수한 취재로 투철한 기자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취재현장에서 기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철저한 영상분석과 후속 현장 취재가 돋보였고, 주요 선동자와 가담자의 체포 근거가 된 점에서 수상의 이유는 명확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택갈이의 유혹’···중국 자본의 역습> 보도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촉발된 관세전쟁과 맞물려 선제적인 문제 제기로 주목받았다. 중국기업이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을 우회 수출 통로로 삼는다는 사례를 산업군별로 발견해 공론화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취재한 노력이 인정됐다. 당국과 산업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보도는 ‘철근 빼먹기’라는 해묵은 병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간아파트 427곳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문을 품는 데서 기획이 시작됐다. 일상의 안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지만, 단편적인 보도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취재팀은 작정한 듯 문제의 뿌리부터 접근했다. 철근 검사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고 5개월간 21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둥 주철근을 직접 탐사했다. 보도는 부실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감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다다랐다. 건설 관계자 인터뷰와 과학적인 검증을 뒷받침해 기획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취재팀의 열정과 팀워크의 결실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의 <“배터리 휴대” 기내 방송은 ‘공허한 메아리’>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사건 초반에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당국조차 우왕좌왕할 수 있던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잘 이끌어냈다.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연기 나고 불똥 떨어져’ 기사에 이어 승객 추가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했다. 발로 뛴 취재로 사고 원인의 단초를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한 점, 기내 배터리 관리 허점을 밝혀내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한겨레 <추악한 몰락…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가는 옆모습을 눈 깜짝할 사이에 포착했다. 당시 현장 풀 기자단 중 유일한 단독으로,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전파됐다. 생방송 화면에 방영된 데 이어 AP, 로이터 등 외국 언론사에도 타전됐다. 찰나를 기록하기 위해 파인더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사진기자의 긴장감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