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객수수료 영업의‘그늘’…보이스피싱․암시장․탈세 통로 악용-면세점 범죄자금 세탁 연결 우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9일 송객수수료 영업의‘그늘’…보이스피싱․암시장․탈세 통로 악용-면세점 범죄자금 세탁 연결 우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의 시작: 부가세 탈루와 행정소송의 연결고리
코로나 시기 면세점 업계의 주력 사업이 된 보따리상(다이궁) 영업에 관해 주목하게 된 것은 2024년 여름 면세점 송객수수료를 둘러싼 부가세 탈루 사건에 관한 행정소송 결과가 엇갈리는 사정을 포착 하면서부터 였습니다. 면세점이 코로나19 시기 다이궁 영업에 집중하면서 면세점에서 코드를 받아 송객수수료를 중개하는 상위여행사, 다이궁을 직접 모객하는 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복잡한 거래구조가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하위 여행사들이 고의 폐업을 감행하자 과세당국이 상위 여행사에 부가세를 부과했으나 국가 패소 판결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송객수수료를 둘러싼 거래구조는 2023년 8월 대구지검 수사 보도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매출액의 40% 상당)에 대하여 여행사 하위의 ‘도관업체’ 및 ‘폭탄업체’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부가세 505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상위 여행사 관계자 등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한 상위 여행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과 과세당국의 패소를 보며 수사당국과 과세당국이 다이궁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 거래구조의 외형은 파악했으나 이 문제의 구조적인 심각성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인지 의심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 기재위 의원실, 국세청, 업계를 취재하면서 다이궁 영업의 문제가 형사법, 세무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는게 점점 확실해 졌습니다. 중국 하이난에 대형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국내 면세점들은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중국 정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 주민들의 현지 면세 한도가 대폭 늘었고 이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한국 면세점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국내 면세점들은 송객수수료를 40%까지 올리게 된 것인데 여기에 부가세 10%만큼의 할인이 더해져야 한국 면세품이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이궁 입장에서도 부가세 탈루가 가능해야만 한국 면세점 활용에 경제적 이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면세업계는 2020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운영되었고 그 사이 자금 흐름 속에서 부가세는 체계적으로 탈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회피한 반면 면세점은 이미 지급한 부가세를 매년 환급받을 수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만 손실을 주는 기형적 구조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업계와 현장을 취재하고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을 만나다보니 면세점의 물품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세탁과 다른 범죄자금의 해외 반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면세점에서 수억원대 현금이나 수표로 결제해도 신용 정보나 자금 출처를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노려 범죄자금으로 면세품을 구매하고, 이렇게 구매한 면세품을 오픈마켓을 통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내 유명 오픈마켓 티몬에서 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면세품을 판매하며 ‘해외 에이전트 및 면세점에서 다이렉트로 대량 공급받습니다’는 문구를 캡처했습니다. 당시 티몬 사태가 발생한 이후여서 티몬의 해당 거래내역이 삭제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캡처부터 하고 관련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시내 경찰서의 일선 형사들과 보이스피싱 기획조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대규모 기획수사가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면세점이 외화획득과 관광진흥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범죄자금의 우회 통로가 되어가고 있는 정황이 짙은데도 관련 기획수사나 당국의 조사, 정부 규제 조치는 멈춘 상태였습니다.
*구조적 문제점 발견: 산재한 국가재정 손실과 범죄자금 세탁 위험들
과거 취재 방식대로라면 면세점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의혹을 수사당국에 제보하고 그 결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대규모 기획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일선 경찰들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취재를 포기할 순 없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시내면세점의 다이궁 영업,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사건들, 빈번하게 포착되는 오픈마켓의 면세품 유통, 그리고 잇따르는 행정소송들. 이 모든 사례들을 수집해 귀납적으로 접근하다보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겠다는 ‘우울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취재 범위를 넓히니 충격적인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240억원어치 화장품 구매 이력이 있는 중국인이 당시 쓴 돈 중 1억 6000만원짜리 수표가 보이스피싱 연루 자금으로 발각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다이궁이 다시 한국에 입국할 때 검거했지만 “왜 그 수표를 지니게 됐는지 모른다”는 진술 앞에서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이 취소됐습니다.
처음에는 2400만원, 2억 4000만원도 아니고 240억원이 시내면세점 화장품 매대에서 거래되는 사실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으나 취재를 통해 알게 된 다이궁 알선 여행사 대표님은 그런 거래가 예사로 일어난다고 심드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이궁 영업에 대해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생각에 업계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세점 거래 구조에서 탈법의 여지가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불법자금 세탁, 세금 탈루와 같은 범죄를 작정한 것은 아닌, 다이궁 영업의 구조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면세점에서는 수억원대 현금이나 수표로 결제해도 신용 정보나 자금 출처를 증명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면세점들은 상위 여행사-하위 여행사-폭탄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자금 흐름 속에서 거액의 송객수수료를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부가세 탈루와 자금 세탁, 면세물품의 암시장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거래들이 범죄와 연루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 다이궁을 알선하거나 다이궁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는 일은 범죄가 아니기도 하였습니다.
세금탈루 등 범죄가 벌어진 뒤에도 책임을 어디에 물을지도 어려웠습니다. 송객수수료 관련 부가세 탈루 소송을 담당해 다수의 승소를 받은 김권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면세점이 상위 여행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합법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부가세 탈루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면세점의 상대방인 상위 여행사가 하위 여행사에 발급한 계산서도 합법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국가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십억원대 부가세와 가산세 판정을 받고 회사 보유 부동산을 가압류 당한 뒤 행정소송 중인 한 상위 여행사 대표는 “세계어디에도 없는 이런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만든 건 면세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이궁 영업 방식 자체가 불법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 면세점 개혁의 현주소: 미봉책 vs 근본해결
정부는 최근 면세점과 여행사 간 송객수수료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탈루 문제의 해결책으로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면세점은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의 부가세를 금융기관 전용 계좌로 관리하고 국세청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이 지난 회기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가 종료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 기간 취재 중 과세당국, 국회와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했다면 부가세 탈루, 즉 국가가 피해자가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조치로도 면세점이 불법자금 역외세탁의 창구가 되는 점은 막을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미 몇 년 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도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은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특정 고객군에게 부당하고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면세업계의 구조적 문제인 다이궁 영업구조는 그대로 둔 채 드러난 부작용만 봉합하려는 정책이 추진되는데 대한 아쉬움을 담아 기사를 끝맺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기사의 주요 취재원은 크게 네 부류입니다. 첫째 실명 취재원으로 송객수수료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김권우 변호사가 있습니다. 둘째 익명 취재원으로는 240억원 화장품 거래 이력이 있는 다이궁을 검거한 경기북부경찰청 형사, 서울 남대문‧영등포 지역 일선 경찰들, 면세점 근무 경력자, 수십억원대 부가세와 가산세 판정을 받은 상위 여행사 대표 등이 있습니다. 이들 취재원의 익명 처리는 현직 공무원의 신분 보호와 수사‧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불가피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진술에 대해 관련 서류와 반론 취재를 통해 검증했고, 익명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 사건과의 관련성을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약 8개월 동안에 걸쳐 이뤄진 취재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여야 기재위 의원실과 국세청,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취재 중 세무법인 방문을 통해 취재 내용에 대한 감수를 받았으며 일부 판결문 입수 과정에서 본지 법조팀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 외 보도자료 내용을 보강취재 하거나, 공개된 판결문을 검색한 뒤 담당 변호사 등을 취재하였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 기사의 가장 큰 반향은 보도 닷새 만에 이뤄진 롯데면세점의 전격적인 다이궁 거래 중단 결정이었습니다. 업계 1위 사업자가 매출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끊어내기로 한 결단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롯데면세점은 “코로나 이후 다이궁 거래 수익구조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다이궁 거래 중단의 이유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롯데면세점의 경영진 교체 이후 쇄신안의 일환으로 이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도 면세점들은 다이궁 거래 비중 축소 등의 소극적 대응을 이어온 반면 다이궁 영업이 보이스피싱 등 부가세 탈루 외 다른 범죄사실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본지 보도 이후 며칠 만에 다이궁 영업 전면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롯데면세점의 전격 조치에 주요 언론들은 1보를 전한데 이어 면세점의 다이궁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후과로 생긴 문제들을 기획보도 하고 있습니다. 타지들은 한국 면세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낸셜뉴스 최갑천 생활경제부장이 쓴 1월 27일자 ‘솥단지 속의 면세점’ 칼럼은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경쟁전략 이론에 빗대면 K면세점의 몰락은 ‘전략 없는 성장’ 때문”이라며 면세점 산업 체계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사법적으로 시장의 문제를 풀 길이 없어졌을 때 언론이 감시, 비판 기능으로 보다 건전한 산업구조 정립을 촉구하는 반가운 움직임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취재와 보도를 계기로 두 가지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첫째는 앞서 설명드렸듯 롯데면세점이 다이궁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업계1위 사업자의 결단이라는 점에서 다른 면세점들의 변화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이궁과의 거래 중단은 매출규모 축소에 이어 면세점들의 바잉파워(구매 영향력)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세계에 유례없는 한국 면세점의 다이궁 영업은 불법과의 연계 가능성, 출혈이 심한 영업구조 때문에 지속될 수 없는 방식이란 지적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다이궁 거래 중단이 국내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조정, 한국 면세점의 특화 전략 개발 등의 건전한 성장 공식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정부가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면세점이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의 부가세를 금융기관 전용 계좌로 관리하고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를 통해 면허사업인 면세점 운영 과정에서 국가가 세금 탈루 범죄 피해자로 전락하는 일이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최근 우리 사회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제도 변화, 다양한 신규 법제 도입으로 인해 정책 집행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념적 담론에 치중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면세점 송객수수료 사례처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과 탈법이 만연해 있습니다.
논설위원에게 주어진 연재 기회를 이처럼 실생활 속 구조적 문제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쓰고 싶었습니다. 특히 본 기사와 같이 오랜 시간 현장을 취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탐사보도야말로 지금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의 구조적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후속 보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회차 심사평
제413회 전체 총평
제41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등 기자들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계엄·탄핵 관련 출품작의 비중은 22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36.7%였다. 특히 사진보도 부문은 7편 중 5편이 관련 보도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모두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먼저 중앙일보의 <명태균 황금폰 핵심 내용> 보도는 사인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행사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체를 밝혀냈다. 수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핵심 내용인 통화 녹취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황금폰 녹취 확인’에 이은 후속 보도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수사당국이 부실·축소 수사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히는데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함께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JTBC의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취재> 보도는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긴박하게 촬영했다. 폭동 행렬 속에서 위험을 감수한 취재로 투철한 기자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취재현장에서 기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철저한 영상분석과 후속 현장 취재가 돋보였고, 주요 선동자와 가담자의 체포 근거가 된 점에서 수상의 이유는 명확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택갈이의 유혹’···중국 자본의 역습> 보도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촉발된 관세전쟁과 맞물려 선제적인 문제 제기로 주목받았다. 중국기업이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을 우회 수출 통로로 삼는다는 사례를 산업군별로 발견해 공론화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취재한 노력이 인정됐다. 당국과 산업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보도는 ‘철근 빼먹기’라는 해묵은 병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간아파트 427곳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문을 품는 데서 기획이 시작됐다. 일상의 안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지만, 단편적인 보도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취재팀은 작정한 듯 문제의 뿌리부터 접근했다. 철근 검사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고 5개월간 21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둥 주철근을 직접 탐사했다. 보도는 부실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감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다다랐다. 건설 관계자 인터뷰와 과학적인 검증을 뒷받침해 기획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취재팀의 열정과 팀워크의 결실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의 <“배터리 휴대” 기내 방송은 ‘공허한 메아리’>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사건 초반에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당국조차 우왕좌왕할 수 있던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잘 이끌어냈다.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연기 나고 불똥 떨어져’ 기사에 이어 승객 추가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했다. 발로 뛴 취재로 사고 원인의 단초를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한 점, 기내 배터리 관리 허점을 밝혀내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한겨레 <추악한 몰락…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가는 옆모습을 눈 깜짝할 사이에 포착했다. 당시 현장 풀 기자단 중 유일한 단독으로,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전파됐다. 생방송 화면에 방영된 데 이어 AP, 로이터 등 외국 언론사에도 타전됐다. 찰나를 기록하기 위해 파인더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사진기자의 긴장감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