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ㅇ),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06일, 06시00분 두 얼굴의 상조업체…“폐업 후 이름만 바꿔 재가입 유도” [상조상품 주의보①]
2 1월09일, 06시00분 “150만원 냈는데6000원 환급”…고객만 피해보는 이상한 파트너십[상조상품 주의보②]
3 1월03일, 06시00분 불완전판매 보상 약속했던 롯데렌탈…“3년 전 증거 가져와라” [상조상품 주의보③]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획취재 연재기사인 ‘상조상품 주의보’는 선수금 10조원에 육박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이면을 조명한 기사입니다. 상조 결합상품이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규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점과, 대기업과 상조회사 간의 협력 구조에서 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현실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님의 장례를 위해 상조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2024년 1분기 기준 892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상조 시장이 과거보다 성장한 배경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과거 장례 서비스만 지원했던 상조 서비스가 여행·레저·스포츠, 전자제품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으로 변한 데 있습니다.
기획취재 초반에는 ‘가입 시 대기업의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허위·과장 광고가 상조 업체에 만연하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로 취재 초반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은품인 줄 알고 받았지만, 5년 동안 시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얻는 장기인수형 렌탈계약을 체결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취재하기 위해 찾아간 상조회사 등록지는 유령 등록지임을 확인하고, 대기업과 상조회사 간의 협력 구조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내상조 그대로’와 같은 기존 구제 시스템의 한계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상조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조회사는 가전제품, 여행 패키지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장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식이었습니다.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폐업,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만났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등으로 확보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허위·과장 광고 정황도 입증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그동안 150만원을 납부했지만 환급금은 6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상조회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를 보고 방문해 폐업 후 이름을 바꿔 운영하거나, 허위 주소를 기재하며 규제를 회피하는 상조회사들을 확인했습니다.
상조회사와 가전제품 판매업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사은품 명목으로 내구재를 제공하며 장기 할부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음을 짚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감독 하고 있지만,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근거해 조사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은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 연루된 상조 결합상품 판매 구조에 대한 책임론이 필요하다고 짚은 이유입니다.
또 민병덕 의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소비자주권시민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관계자들에게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향후 토론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 기사 url
1. 두 얼굴의 상조업체…“폐업 후 이름만 바꿔 재가입 유도” [상조상품 주의보①]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1030220)
2. “150만원 냈는데 6000원 환급”…고객만 피해보는 이상한 파트너십 [상조상품 주의보②]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1070239)
3. 불완전판매 보상 약속했던 롯데렌탈…“3년 전 증거 가져와라” [상조상품 주의보③]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1100020)
4. 선불식 할부거래업 난립에…공정위, 자산관리 실태 감독 강화한다 [상조상품 주의보④]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501150277)
5. “소비자 피해 더 방치 안 돼”…정부·국회, 대책 마련 한 목소리 [상조상품 주의보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2270186)
6. 후속 보도 1월 10일 출고 예정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해당 기획물을 연재하기 전인 2023년 7월에도 비슷한 사례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도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끌어냈지만,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고객들이 기사를 보고 제보해 심층기획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번 기획 취재 인터뷰에 응한 10명의 취재원들은 자신의 이름이 특정되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가까운 지인에게 조차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부모님을 위해 상조 상품에 가입한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해당 시리지는 영상 리포트로도 제작했는데, 영상 인터뷰에 응한 2명의 취재원은 모두 음성 변조를 부탁했고, 자신의 옷이 화면에 나오는 것까지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지만,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일이고 생각해 주변의 질타를 걱정하는 그들의 우려에 공감해 가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피해 규모는 500여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전국에 흩어져 거주해 한 곳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500여명의 피해자 중 피해자 대표와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취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취재원을 만나거나 전화해 직접 취재했고, 현장 취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특히 현장 취재를 통해 허위로 주소지를 등록해 운영하는 상조회사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공정위와 지자체에 제공했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불완전판매 정황 음성 파일 확보 및 계약 구조 조명
휴대전화 자동녹음 등으로 확보된 녹취록이 없어 허위·과장 광고 정황을 찾아나선 피해자들이 통신사와 상조회사에 녹취록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조결합 상품이 가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통신사와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취재해보니 ‘인바운드 콜’과 ‘아웃바운드 콜’로 나뉘는 접근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인바운드 콜은 고객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로, 이 통화는 자동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아웃바운드 콜은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로, 이 통화는 녹음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광고를 통해 가입 희망 지원서를 제출하면 영업사원이 아웃바운드콜로 전화해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녹음되지 않아 증거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녹취록은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휴대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통해 기록한 사례로, 일반적으로 이런 증거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최초로 조명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획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도 상조 결합 상품의 해지가 어렵다는 기사는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회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과 상조업체 주의보에 그치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의 경우 2022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상조상품의 계약체결을 중개한 것이 할부거래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투데이신문, 매일신문과 연합뉴스는 2020년 상조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이 공짜 아니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즈 기획 과정에서 공정위와 서울시가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상조회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 이후 자료를 통해 제도 강화 및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지도 주목됩니다.
공정위는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불완전판매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선불식 할부거래법령 강화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대기업이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법의 한계가 있음도 공감했습니다. 공정위와 서울시는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나갔으며, 조사 이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KDI 금융정책연구부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소비자주권시민회, 민병덕 의원실과 함께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들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작성됐습니다. 5편의 기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영상으로도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제 2의 위메프 사태? 상조가입 했더니 줄줄이 폐업한 상조회사들 피해자만 수만명?’ 리포트는 실제 피해자들에게 공감을 사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3회 전체 총평
제41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등 기자들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계엄·탄핵 관련 출품작의 비중은 22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36.7%였다. 특히 사진보도 부문은 7편 중 5편이 관련 보도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모두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먼저 중앙일보의 <명태균 황금폰 핵심 내용> 보도는 사인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행사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체를 밝혀냈다. 수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핵심 내용인 통화 녹취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황금폰 녹취 확인’에 이은 후속 보도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수사당국이 부실·축소 수사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히는데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함께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JTBC의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취재> 보도는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긴박하게 촬영했다. 폭동 행렬 속에서 위험을 감수한 취재로 투철한 기자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취재현장에서 기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철저한 영상분석과 후속 현장 취재가 돋보였고, 주요 선동자와 가담자의 체포 근거가 된 점에서 수상의 이유는 명확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택갈이의 유혹’···중국 자본의 역습> 보도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촉발된 관세전쟁과 맞물려 선제적인 문제 제기로 주목받았다. 중국기업이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을 우회 수출 통로로 삼는다는 사례를 산업군별로 발견해 공론화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취재한 노력이 인정됐다. 당국과 산업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보도는 ‘철근 빼먹기’라는 해묵은 병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간아파트 427곳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문을 품는 데서 기획이 시작됐다. 일상의 안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지만, 단편적인 보도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취재팀은 작정한 듯 문제의 뿌리부터 접근했다. 철근 검사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고 5개월간 21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둥 주철근을 직접 탐사했다. 보도는 부실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감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다다랐다. 건설 관계자 인터뷰와 과학적인 검증을 뒷받침해 기획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취재팀의 열정과 팀워크의 결실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의 <“배터리 휴대” 기내 방송은 ‘공허한 메아리’>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사건 초반에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당국조차 우왕좌왕할 수 있던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잘 이끌어냈다.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연기 나고 불똥 떨어져’ 기사에 이어 승객 추가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했다. 발로 뛴 취재로 사고 원인의 단초를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한 점, 기내 배터리 관리 허점을 밝혀내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한겨레 <추악한 몰락…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가는 옆모습을 눈 깜짝할 사이에 포착했다. 당시 현장 풀 기자단 중 유일한 단독으로,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전파됐다. 생방송 화면에 방영된 데 이어 AP, 로이터 등 외국 언론사에도 타전됐다. 찰나를 기록하기 위해 파인더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사진기자의 긴장감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