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ㅇ),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2월22일, 17시15분 "윤 대통령,최상목 부총리 하달 문건서'국회 운영비 끊어라'지시"
2 1월27일, 12시58분 대통령"안 줬다" vs최상목"받았다"...비상입법기구 헌재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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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YTN은 지난해 12월 22일, 베일에 싸여 있던 이른바 '최상목 계엄 쪽지'의 내용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 수사를 경쟁적으로 벌이던 때였습니다.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던 상황에서 수사 당국은 저마다 계엄 전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판명할 핵심 단서였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등 핵심 당사자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계엄 선포 열흘 뒤인 12월 13일 국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단초가 드러났습니다.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 형태의 문건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겁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지시 정도로 기억한다고 말을 아꼈고,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출입하며 경찰 특별수사단 수사를 추적하던 저는 당시 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복수의 취재원에게서 최 부총리가 검찰이 아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건 원본을 제출했다는 점도 파악했지만, 수사당국은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이후 경찰 특수단과 국수본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문건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특수단이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을 송치하며 ‘최상목 문건’의 실물 역시 검찰로 넘긴 상태였기에 검찰 특수본에도 교차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해당 문건에 '즉시 국회 관련 자금을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예산을 짜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국회 기능을 즉각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전두환 반란 세력과 마찬가지로 국회를 해산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쪽지에 적힌 내용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최 부총리와 최 부총리로부터 해당 문건을 전달받아 보관해온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거듭 확인에 나섰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당사자로부터 재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여러 경로를 통한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고, 윤 차관보는 역시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함구했습니다. 다만 쪽지를 건네받고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은 상세히 들을 수 있었고, 앞서 수사기관 취재 내용의 신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YTN 보도 이후, 이어진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최상목 쪽지는 핵심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나섰는데, 저는 대통령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을 취재해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건 자체뿐 아니라 이에 대한 거짓 주장 역시 향후 최종적인 탄핵 인용과 형사 재판 결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익명성을 요하는 수사 당국 취재원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 대한 직접 취재와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며, 당사자 일반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 해당 기사는 취재기자 본인이 전 과정을 담당했고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YTN이 최초 보도한 내용으로,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YTN 보도 직후 문의가 이어지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기자단에 “관련 문건을 제출받은 것은 맞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함구했는데, MBC·JTBC·채널A 등 방송사와 중앙·세계·매일경제·서울경제 등 일간지, 뉴시스· 뉴스1 등 통신사의 추종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보도 당시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을 송치하며 ‘최상목 문건’ 역시 검찰로 넘긴 상태였으며, 이후 JTBC 등 타 매체에서 검찰 발로 문건 내용을 거듭 확인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타 매체 반향을 담은 주요 보도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앙/ "尹, 계엄날 국회 운영비 끊어라 지시"…최상목에 하달 문건 확보
- MBC/ 경찰, 윤 대통령 최상목 부총리 하달 문건 확보
- 세계/ ‘국회 마비’ 아니라더니... “尹, 국회 운영비 끊어라” 하달 문건 나왔다
- 채널A/ 공조본, 尹 개인 통화내역 분석…‘최상목 하달 문건’도 확보
- JTBC/ 경찰, '윤 통화내역' 확보…그날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결론
6. 사회에 끼친 영향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였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문건 속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군사반란세력이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본떴다는 판단 아래 핵심 범죄사실로 기재한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공범들의 공소사실에도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으로 적시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어질 형사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이미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는 영장 판사가 대통령에게 직접 쪽지의 내용과 작성 과정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구속 결정을 내리기 전 피의자 윤석열에게 물은 유일한 질문이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최상목 쪽지는 핵심 증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해당 증거를 부동의했지만, 재판부는 직권으로 증거로 채택했고 윤 대통령과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문건 내용에 대해 신문했습니다. 문건 속 ‘비상계엄입법기구’가 신군부 세력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아닌지,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으라’는 지시는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는지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나섰는데, 취재진은 대통령 주장을 탄핵하는 반대 정황을 취재해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건 자체뿐 아니라 이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탄핵 인용과 형사 재판 결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과정과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큰 의미를 거뒀다고 판단합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 속보 경쟁이 극심한 가운데 훌륭한 취재력을 선보였습니다. 또 보도의 파급력을 고려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검증에도 소홀치 않았습니다.
특히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들이 여전히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밝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해당 문건의 증거 가치를 환기했으며, 결과적으로 이어진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문건이 핵심 증거로 떠오르는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과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3회 전체 총평
제413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됐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등 기자들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계엄·탄핵 관련 출품작의 비중은 22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36.7%였다. 특히 사진보도 부문은 7편 중 5편이 관련 보도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모두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두 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먼저 중앙일보의 <명태균 황금폰 핵심 내용> 보도는 사인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행사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체를 밝혀냈다. 수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핵심 내용인 통화 녹취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황금폰 녹취 확인’에 이은 후속 보도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수사당국이 부실·축소 수사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을 밝히는데 언론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함께 취재보도1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JTBC의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취재> 보도는 법원 내부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폭력적인 행동을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긴박하게 촬영했다. 폭동 행렬 속에서 위험을 감수한 취재로 투철한 기자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으로는 취재현장에서 기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철저한 영상분석과 후속 현장 취재가 돋보였고, 주요 선동자와 가담자의 체포 근거가 된 점에서 수상의 이유는 명확했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국민일보의 <‘택갈이의 유혹’···중국 자본의 역습> 보도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촉발된 관세전쟁과 맞물려 선제적인 문제 제기로 주목받았다. 중국기업이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을 우회 수출 통로로 삼는다는 사례를 산업군별로 발견해 공론화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취재한 노력이 인정됐다. 당국과 산업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지 후속 보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동아일보의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보도는 ‘철근 빼먹기’라는 해묵은 병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간아파트 427곳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문을 품는 데서 기획이 시작됐다. 일상의 안전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지만, 단편적인 보도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취재팀은 작정한 듯 문제의 뿌리부터 접근했다. 철근 검사 장비 사용법을 숙지하고 5개월간 21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둥 주철근을 직접 탐사했다. 보도는 부실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감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다다랐다. 건설 관계자 인터뷰와 과학적인 검증을 뒷받침해 기획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취재팀의 열정과 팀워크의 결실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의 <“배터리 휴대” 기내 방송은 ‘공허한 메아리’>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사건 초반에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당국조차 우왕좌왕할 수 있던 상황에서 중요 이슈를 잘 이끌어냈다.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 후 연기 나고 불똥 떨어져’ 기사에 이어 승객 추가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했다. 발로 뛴 취재로 사고 원인의 단초를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한 점, 기내 배터리 관리 허점을 밝혀내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진보도부문 수상작 한겨레 <추악한 몰락…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가는 옆모습을 눈 깜짝할 사이에 포착했다. 당시 현장 풀 기자단 중 유일한 단독으로, 국내 통신사를 통해 전파됐다. 생방송 화면에 방영된 데 이어 AP, 로이터 등 외국 언론사에도 타전됐다. 찰나를 기록하기 위해 파인더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사진기자의 긴장감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