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이상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이상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이상 없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이상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지는 교육부로부터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2015~2019. 12월)’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1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취합한 자료로 △성비위 유형별 △학교급별 △직급별 △징계처분별 등의 자료가 표로 구분돼 있습니다. 본지에서 해당 자료를 기사화하기 이전까지 언론들은 그간 여영국 국회 정의당 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현황(2015~2019. 8월) 자료를 인용해 써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8월까지의 자료로 성비위 유형이나 학교급별, 직급별 등의 구체적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확보한 소청 신청 현황별 자료를 분석해 교원들의 심각한 성범죄 실태를 고발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최근 교육부는 성비위 징계교원의 징계가 강화된다는 후속 발표를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1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령안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 참작사유에 ‘직급,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되는 등 징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 성비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입장 고려를 위해 위원구성에 동일 성별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고, 성매매의 경우 최소 '정직'으로 강화됩니다. 성희롱 정의 규정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로 변경, 강화됩니다. 현행 법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규정에 비해 협소하게 정의돼 있어 국가공무원과 징계 형평성에 저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최근 울산 속옷 빨래 사건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교원들이 논란인 가운데 독자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 교원 성비위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중 44.5%, 즉 절반 가까이는 다시 교단에 복귀했다는 사실과 최근 5년 성비위 교원과 관련한 여러 통계 등을 분석한 새로운 사실을 발굴을 해낸 것은 언론윤리강령의 1조 ‘언론의 자유’ 역할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2조 ‘언론의 책임’ 역할에 충실했다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공공자료로서 4조의 ‘보도와 평론’ 원칙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해당 기사는 어떠한 정치 세력과 결탁한 기사가 아니므로 3조 ‘언론의 독립’ 역할도 충실했습니다. 사례로 이용한 울산 속옷 빨래 등 피해자도 익명으로 처리(5조)했으며, 기사 내에서 교육부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냈습니다. 이는 6조에 부합합니다.
지난 5월 18일 본지에서는 해당 기사를 1면 톱과 3면 전면 해설기사로 배치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교육 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시각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교육부, 교육 현장, 사각지대의 이야기까지 골고루 담아냈습니다.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기획물이라고 자신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는 없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역시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7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 제35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 61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3편이 2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0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4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 부문에서는 YTN의 <주민 갑질에 경비원 극단적 선택>이 단독 선정됐다. 가지지 못한 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자 본연의 임무임을 제대로 보여준, 의미 있는 기사였다는 데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첫 발생 보도에 머물지 않고 끈질긴 취재로 음성 유서 등의 후속 보도를 이어간 점이, 사회부 탐사보도의 전형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사회적 양극화의 단면을 입체적으로 알려, 경찰 수사는 물론 국회와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이끌어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10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두 작품이 영예를 안았다. 국민일보의 <‘미친’ 사람들과의 인터뷰 : 정신질환자 장기수용 실태 추적기>는 소외되고 방치된 수용시설의 정신질환자 37명을 직접 인터뷰하며, 잊힌 사각지대를 조명한 ‘보기 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빅데이터 마이닝 취재기법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부각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다만 제목의 어휘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일보의 <‘n번방 밖으로’ 시리즈>는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장기적인 후속취재를 이어갔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재 경쟁의 열기가 꺾이고 나면, 문제해결 노력에서 멀어지는 일반적 관행에서 탈피한 모범적 취재라는 언급도 있었다.
14편이 출품된 기획보도방송 부문에서는 JTBC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이 선정됐다. 부끄럽고 후진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영세사업장이 아닌 대기업을 상대로 정면 취재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관련 영상이 필요한 TV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심층 보도해 사회적 성찰을 촉구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열네 편이 경쟁한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강원일보의 <반환미군기지 부실정화 파문>이 단독 수상했다. 고고문화발굴팀, 녹색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방대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한 데다 서울 등 다른 지역 언론사의 기사 100여개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개발과 환경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역 언론에 바람직한 사례를 만들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6개 언론사가 출품한 지역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KAL858기 실종사건’ 2부작>이 영예를 차지했다. 33년 전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된 KAL858기의 동체 촬영에 성공한 이 보도는, 언론인이 항공사고로 바다에 추락한 여객기를 수색해 찾은 최초 사례라는 호평을 받았다. 지역방송의 해외 현장취재가 청와대와 국회의 움직임을 견인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코로나 생활 속 거리두기와 재난지원금으로 떠들썩했던 2020년 5월에도, 권력을 감시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서민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기사들이 많이 출품됐다.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발품을 파는 기자들이 아직 이 땅에는 적지 않다’는 한 심사위원의 말로 심사평을 마무리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