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주민 폭행·폭언에 아파트 경비원 극단적 선택” 최초 보도 (5월 10일)
입주민에게 폭행과 갑질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의 유가족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한 건 5월 10일 새벽 2시쯤.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불과 한두 시간쯤 지난 뒤였습니다. 듣고도 믿기 어려울 만큼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래도 설마? 사실 확인을 위해 즉각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유가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인은 홀숫날 24시간 근무자, 그런데 4월 21일부터 격일제 근무 때마다 지속적인 폭행·협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코뼈 골절’ 상해 진단서도 보여줬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심하게 맞은 날 입은 부상이라고 했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도 팔을 걷어붙인 듯했습니다. 앞서 5월 5일, 공휴일이었지만 주민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경비 아저씨를 돕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경비원을 향한 폭력은 반드시 처벌돼야 할 범죄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곳곳에 이 같은 내용의 공지문을 내걸었습니다.
유서를 확인했습니다. 억울하다, 결백하다, 한 끼도 못 먹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동안 도와준 이웃 주민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담겼습니다. 현장에서 동료 경비원, 일부 주민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었다”, “아주 성실했다”, “동네 청소까지 다 했다, 담배꽁초 하나 없었다”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사람을 때리고 괴롭혔을까?
첫 폭행이 있었던 4월 21일 자 CCTV를 확인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했던 두 동짜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이중주차된 차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마침 나타난 입주민, 뭐라고 지시하는 듯하더니 경비원이 차를 원래 위치로 옮기려 하자 다짜고짜 밀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어 경비원을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경비원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경비 아저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았고, 끌고 가면 끌려갔습니다. 이만큼 확실한 ‘주민 갑질’ 증거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기사를 써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피해 유가족의 제보로 시작된 취재였지만, 유가족과 주민, 경찰, 가해자 취재를 종합해보니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가해자는 발뺌했지만, 고인은 이미 4월 28일, 가해 입주민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곧장 기사작성에 들어갔고, 당일 오후 5시쯤 첫 보도가 나갔습니다.
2) “나도 피해자” 입주민 주장…하지만 ‘엉뚱한 진단서 제시’ 확인 (5월 12일)
첫 보도 파장이 컸던 탓일까.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 가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 나도 피해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사를 내려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취재진은 역으로 “폭행 피해를 입은 증거를 제시하라” 했습니다. 가해자는 망설임 없이 ‘후유장해진단서’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심각했습니다. 목 디스크로 인한 극심한 뒷목 통증, 손 저림, 수술, 노동력 23% 상실. 그런데 유심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까만 펜으로 가린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린 건 납득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해를 입은 장소와 사고 내용, 그리고 진단서 발행 날짜까지 가리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까맣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상기 환자는 ●●● ● ●● 사고 후 발생한 극심한 뒷목 통증”, 이 부분에 특히 더 눈길이 쏠렸습니다. 대체 무슨 사고였을까? 진짜 쌍방폭행 ‘사고’였을까? 하지만 쌍방폭행은 사고가 아닌 ‘사건’이 아닌가? 그때 가해자가 미처 덜 가린 글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고’ 바로 앞 ‘통’이라는 글자였습니다. ‘통’ 글자 대부분이 가려졌는데, 일부가 희미하게 보였던 겁니다. 사고 내용은 다름 아닌 ‘교통사고’였던 겁니다.
곧장 추가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가 쌍방폭행의 증거인가? 이걸 증거랍시고 맞고소를 했나? 엉뚱한 진단서 아닌가? 가해자의 설명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쳐 치료를 했는데, 쌍방폭행으로 통증이 재발했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쌍방폭행 내용도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경비원이 밀어 넘어졌다.”
가해자는 이 엉뚱한 진단서를 취재진에게만 제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비원 협박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경비원에 이 진단서를 들이대며 “돈 많이 준비해놔라, 수술비만 2천만 원이다, ‘머슴’한테 맞다니 무슨 망신인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고인 유서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억울하다, 난 결백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대체 뭐가 억울하고 결백하다는 것일까? 이게 비로소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비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건 가해 입주민의 쌍방폭행 주장과 그 근거로 제시한 후유장해진단서, 그리고 금전적인 협박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후속 기사 〈숨진 경비원에 '머슴' 호칭...수술비 협박 의혹까지〉를 쓴 배경입니다.
3) 경비원이 남긴 ‘음성 유서’…적나라하게 드러나 잔혹한 갑질 (5월 18일)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한 게 아니다, 코뼈를 부러뜨린 적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경비원이 코뼈를 집중적으로 맞은 건 CCTV가 없는 경비실 화장실 안이었습니다.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본 것일까, 가해자는 혐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비원이 ‘음성 유서’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녹취 파일을 입수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작성까진 무척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고인의 생전 목소리를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울먹이고 흐느끼는 목소리에 취재진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입주민 갑질에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폭행·협박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너 돈도 많다, 고소하고”, “경비복 벗고 사복 입고 나와라”, “사직서 안 냈으니 산으로 가서 백 대 맞자”, “길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등등.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로 보였습니다. 변호사 의견을 구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음성 유서의 법적 효력을 따져봐야 했습니다.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있다, 없다로 구별되는 ‘증거능력’은 당연히 있다는 게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높다, 낮다로 판단되는 ‘증명력’ 또한 일반적으로 높게 평가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경찰 또한 음성 유서를 중요 증거로 보고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취재진은 ‘코뼈 골절’이 있었던 4월 27일 폭행 상황도 음성 유서에 담겼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녹취 파일만큼은 구할 수 없었지만, 관련 내용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음성 유서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 보도되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4) 휴식시간도 없이 일한 경비원…경비일지엔 가해자 ‘갑질’ 이력도 (5월 22일, 27일)
지난 1년 반, 고인의 생전 경비일지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며 고인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대목은 4월 27일 자 경비일지였습니다. 코뼈가 부러지도록 맞은 것으로 전해진 바로 그날입니다. 당시 “맞아서 죽을 것 같다, 살려달라”며 친형을 찾아간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지만(5월 18일 자 보도), 고인은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경비일지를 자세히 보다, 고인이 코뼈 골절에도 휴식시간을 쪼개 단지 내 청소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왜 그렇게 그를 그리워했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이전부터 주차 문제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주차공간이 많았는데도 경비원이 자신의 차를 무리하게 이동시켰다”는 가해자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경찰이 출동했다는 기록도 나왔습니다. 실제, 가해자는 존속폭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경비원은 피해자 어머니를 적극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가 집을 드나들 때마다 그의 동선을 어머니에게 알려, 어머니가 아들을 피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가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부터, 경비원에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는 게 유족 증언이었습니다. 단지 이중주차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인정 많은 경비 아저씨, 그리고 그걸 곱지 않게 본 가해자―구체적인 혐의와 큰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사실 기록 차원에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5) 정말 유족에 사과 한마디 없었을까?…변명으로 일관한 가해자 (5월 23일)
국민들이 또 한 번 분노했던 대목은 가해자의 태도였습니다. 반성 없는, 그리고 유족에 진정성 있는 사과 없는 가해자의 행동에 적잖은 거부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정말 자신 행동을 뉘우치지 않았던 것일까?
경비원 유족과 가해자가 나눈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취재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어찌 됐든 죄송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변명으로 일관한 가해자,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송 내용은 편집된 것이다”, “주차공간이 너무 많았는데 경비원이 불필요하게 자신의 차를 밀었다.” 여기에 경비원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차를 돌진하다시피 밀었다는 겁니다.
CCTV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찬찬히 돌려봤습니다. 가해자 주장에 근거가 있다면 그 부분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비원이 위협적으로 차를 밀었다면 가해자는 당연히 움찔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면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가해자 지시에 순순히 따를 뿐이었습니다. 저항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통화 속 유족은 가해자의 말들에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가슴을 치며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으로 일관하는 가해자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언성을 높여도 돌아오는 건 또 다시 가슴을 때리는 변명뿐이었습니다.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것 또한 입주민 갑질이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남 탓으로 일관하는 것도 갑질이었습니다. 갑질에 경종을 울려야 했습니다.
6) 경비원 사건 관련 20여 건 보도…‘입체적 조명’ 위한 노력
YTN은 이번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20여 건의 리포트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YTN이 단독으로 취재해 보도한 5건을 위와 같이 정하고 타 매체와 사회적 반향은 아래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은 ‘입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첫 보도 이후에도 가해자의 수술비 협박, 경비원 음성 유서, 경비일지, 가해자 통화 내용 등 후속 보도를 선제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거의 모든 매체가 YTN 기사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특히 첫 보도와 음성 유서 보도는 국내 방송·통신·신문·인터넷매체 대부분이 주요 기사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연합]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당한 경비원 극단 선택…경찰 수사 착수 (5월 10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0057600004?input=1195m
[KBS] 아파트 경비원 극단 선택…“입주민 폭언·폭행 시달려” (5월 10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2715&ref=A
[MBC] "'머슴'에게 맞아 망신"…경비원 '갑질' 주민 출국금지 (5월 12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70073_32524.html
[한국일보] “강력 처벌해 달라” 경비원이 세상 떠나기 전 남긴 음성 파일 (5월 18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81047739424?did=NA&dtype=&dtypecode=&prnewsid=
[SBS] "제발 도와주세요" 울먹인 경비원…'음성 유서' 공개 (5월 18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3850&plink=ORI&cooper=NAVER
※이 밖의 타 매체 반향 목록은 별도 한글파일로 제출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 YTN 보도로 담당 경찰서가 전담 수사팀 규모를 더욱 늘리며(형사·강력 2개팀→강력 1개팀 추가 투입),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갑질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사회 경종을 울렸습니다. YTN 첫 보도 직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해 8일 기준 44만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오는 11일쯤 청와대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연속보도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이 ‘경비원 갑질’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어떤 혐의든 상관없이 담당 경찰서 강력 1개 팀이 전담팀으로 지정돼 수사에 나섭니다. 또 경찰관서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해 사실 조사를 하는 등 앞으로 주요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월 8일 특별 신고 기간과 관련해 “경비원 대상 갑질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이런 행위가 근절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보강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자체, 노동청, 시민사회] 각 지자체, 관계기관들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아파트 경비원 극단적 선택 방지 인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경비원 처우개선·인권 보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시민의식도 크게 제고됐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갑질 근절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논현동 아파트 주민은 “경비원을 위해 써달라”며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특히 정치권에서 추모 분위기가 일며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1대 국회에서 경비원 갑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여권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사실 관계와 반론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경비원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사내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에 경비원 갑질 수사 전담반이 꾸려지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비원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제도 개선’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뉴스 전문 채널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취재·제작해 보도했고, 이달의 기자상 접수일까지 언론중재 신청은 없었습니다.
취재 대상자인 가해자 입주민은 YTN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사를 내려줄 것을 한 차례 요청했지만, 이후로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7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 제35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 61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3편이 2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0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4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 부문에서는 YTN의 <주민 갑질에 경비원 극단적 선택>이 단독 선정됐다. 가지지 못한 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자 본연의 임무임을 제대로 보여준, 의미 있는 기사였다는 데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첫 발생 보도에 머물지 않고 끈질긴 취재로 음성 유서 등의 후속 보도를 이어간 점이, 사회부 탐사보도의 전형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사회적 양극화의 단면을 입체적으로 알려, 경찰 수사는 물론 국회와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이끌어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10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두 작품이 영예를 안았다. 국민일보의 <‘미친’ 사람들과의 인터뷰 : 정신질환자 장기수용 실태 추적기>는 소외되고 방치된 수용시설의 정신질환자 37명을 직접 인터뷰하며, 잊힌 사각지대를 조명한 ‘보기 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빅데이터 마이닝 취재기법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부각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다만 제목의 어휘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일보의 <‘n번방 밖으로’ 시리즈>는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장기적인 후속취재를 이어갔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재 경쟁의 열기가 꺾이고 나면, 문제해결 노력에서 멀어지는 일반적 관행에서 탈피한 모범적 취재라는 언급도 있었다.
14편이 출품된 기획보도방송 부문에서는 JTBC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이 선정됐다. 부끄럽고 후진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영세사업장이 아닌 대기업을 상대로 정면 취재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관련 영상이 필요한 TV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심층 보도해 사회적 성찰을 촉구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열네 편이 경쟁한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강원일보의 <반환미군기지 부실정화 파문>이 단독 수상했다. 고고문화발굴팀, 녹색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방대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한 데다 서울 등 다른 지역 언론사의 기사 100여개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개발과 환경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역 언론에 바람직한 사례를 만들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6개 언론사가 출품한 지역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KAL858기 실종사건’ 2부작>이 영예를 차지했다. 33년 전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된 KAL858기의 동체 촬영에 성공한 이 보도는, 언론인이 항공사고로 바다에 추락한 여객기를 수색해 찾은 최초 사례라는 호평을 받았다. 지역방송의 해외 현장취재가 청와대와 국회의 움직임을 견인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코로나 생활 속 거리두기와 재난지원금으로 떠들썩했던 2020년 5월에도, 권력을 감시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서민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기사들이 많이 출품됐다.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발품을 파는 기자들이 아직 이 땅에는 적지 않다’는 한 심사위원의 말로 심사평을 마무리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