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기획기사가 마무리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초였습니다. 우연히 제주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20대 베트남 선원 노동자가 양망기(그물 끌어올리는 기계)에 끼어 숨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양망기가 뭐지?’라는 생각에 포털 검색창에 양망기를 입력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양망기에 끼어 숨져’라는 식의 제목이 들어간 기사가 수십 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기획기사를 준비하면서 1300여건의 중대재해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양망기 사고는 한 건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문을 풀기 위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쓴 보고서를 찾았는데 충격적인 숫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2011~2015년 산업재해로 숨진 어선원 노동자가 연 평균 16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다에서 사람이 죽는데 그동안 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어선원은 산재보험법이 아니라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아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재 통계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선원보험은 3t 이상 어선은 당연가입 대상이고, 3t 미만 어선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전체 어선의 절반 이상이 3t 미만이고 임의가입 대상은 가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선원보험 가입률은 전체 어업인의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죽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연간 사망자 수는 200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어선원 노동자 산재는 ‘사각지대 중의 사각지대’라는 생각에 ‘바다 위의 김용균’ 기획팀을 꾸렸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기초 자료 수집 등을 시작했고,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취재가 진행됐습니다. 어선원 노동자 산재 통계 확보, 어선원 노동자 인터뷰 섭외, 어선원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파악 등입니다.
수협이 집계하는 어선원 노동자 산재 통계는 일반에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수협 내부 자료를 분석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에 다행히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는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통계 추이를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을 통해 수협으로부터 최근 10년간(2010~2019년) 어선원보험 재해 통계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연 평균 140명가량의 어선원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선원 노동자 인터뷰 섭외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선원 노동자들은 출항을 하면 정확히 언제 입항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인터뷰에 응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 재해가 집중되는 20톤 이하 어선의 경우 노조가 조직돼 있지 않아 노조의 협조를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행히 약속을 잡았다가 하루 전날 혹은 당일 아침에 엎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주 선원 노동자들의 경우 약속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설 당일에 경주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꼭 인터뷰하려 했던 것은 현재 선원의 절반가량이 이주민인 데다 이들의 경우 국내 선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개월간 인터뷰 섭외를 추진한 끝에 15명가량의 국내·외 어선원 노동자들을 병원·숙소 등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선원 노동자들이 줄일 수 있는 산업재해를 어쩔 수 없는 ‘뱃사람의 운명’처럼 여기고 있다는 점,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양망기는 어선원 노동자들도 두려워하는 장비라는 점, 일정한 어획량을 확보하기 전까지 바다를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쳐도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어선원들의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아울러 부산에서 만난 이주선원 노동자가 자신이 직접 탔던 어선에 찾아가 동료의 산재 경위를 설명하는 모습, 한 쪽 다리를 잃은 뒤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또다른 동료의 사연을 소개하는 모습 등을 담은 동영상 콘텐츠(6분42초)도 제작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기획 상(上)편 기사 3건(온라인)에 모두 들어가 독자들이 생생한 어선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링크 주소 : https://www.youtube.com/watch?v=kfp7TTYi9RE)
어선원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은 기사 출고 직전에야 겨우 윤곽이 파악됐을 정도로 애를 먹은 영역이었습니다. 어선원 안전보건 분야는 산업안전보건법, 선박안전법·어선법, 선원법 등의 적용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도 육상 산재 관련 법·제도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지만 사각지대 중의 사각지대인 어선원 산재 관련 법·제도에 대해선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관련 보고서나 논문 등을 읽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사실의 조각들이 나와 잠정적으로 그려뒀던 ‘설계도’를 반복해서 허물어야 했습니다. 지속적 취재 끝에 고용노동부가 2010년 어선원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누락한 점, 해양수산부가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 발효에 따라 선원법상 선내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해야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한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부경대 산학협력단이 해수부에 제출한 ‘어업재해 실태조사를 통한 고위험 업종 안전지침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윤간우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해수부에 제출한 ‘어작업자 건강위해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손상 현황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등은 모두 그간 비공개 상태여서 일반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비해 재해 발생이 훨씬 적은 캐나다, 일본 등의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캐나다 어선원 사망사고 수치, 일본의 어선원 재해사고 발생률 등 최신 통계를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법·제도와 통계 수치 비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현장감을 살리려 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양망기 끼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비상정지장치, 캐나다 어선에는 한국과 달리 윈치(로프를 감아 돌리는 장비)에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는 점 등을 소개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별도의 제보자는 없었고 자체적으로 기획을 구상했습니다. 어선원 노동자들의 경우 인터뷰 시 불이익 우려 때문에 익명을 요청해 이를 수용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에도 이주선원 노동자의 정면 얼굴이 나오는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경발로 어선원 산재사망에 대한 개별적인 발생 보도는 있었지만 심층적으로 어선원 산재 문제를 보도한 것은 이번 기획이 처음입니다.
KBS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하는 J-PICK 코너(5월31일 방송)에서 ‘바다 위의 김용균’ 기획을 다뤘습니다. 기획팀장인 김지환 기자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기획 배경과 성과 등을 설명했습니다. 고정 패널인 임자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활동가 겸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 “은폐 이전에 제도적으로 감춰지는 산재 사고여서 시민사회나 노동계도 잘 조명하지 않았던 어선원 산재를 다뤘다. 매년 140여명의 어선원이 사망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사각지대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재 원인인 안전장치 미비, 이주 노동자 착취, 어선 안전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낱낱이 분석을 해서 나름 활동가고 비교적 산재 문제를 그래도 조금 알고 있는 변호사라는 평을 받아왔던 저로서도 실력 부족을 절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5월31일 방송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9034&ref=A
4. 사회에 끼친 영향
‘바다 위의 김용균’ 기획기사 보도는 2개 부처의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법상 선내 안전보건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 발효에 따라 선내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해야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해수부 TF는 최근 선주 및 노조단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산안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누락했던 고용노동부도 20t 미만 어선의 산업안전보건 규정에 어선원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어선 등 해양 분야는 해수부에 전문성이 있으므로 해수부가 일원화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선 등 선박 안전에 관해선 (노동부 소관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어선법 등으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며 “산안법 시행령은 어선법 적용 사업의 경우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이번 보도에 대해 호평을 내놓았습니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페이스북에 “이번에도 경향신문이 ‘보려 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곳’을 찾아 주었다. 바다 위 사고라고 하면, 대개 바다가 거칠고 위험해서 생기는 사고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바다 탓이 아니다. 대부분 바다에 나가서 조업하려고 배 위에 만든 장치들에 부딪히고 깨어지고 끌려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사고다. 인간을 탓할 일이지, 바다를 탓할 일은 아니다. 바다에 있어서 알기 힘들고 숨기기 쉽다. 애써서 찾지 않으면 알기 힘들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면해서 ‘모르는 것’은 여전히 많다. 내 일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방역과 산재는 여기서 갈린다. 전자는 ‘나의 일’이고, 후자는 ‘남의 일’이기 되기 때문이다. 선원의 산재 얘기다. ‘모르는 것’을 찾아내면 낯선 것이 되는데, 이를 설명하긴 쉽지 않다. 분투의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당장 찾아 어렵게 읽고자 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으나, 오랫동안 찾게 될 기사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육지’가 아닌 ‘바다’라서, ‘선원’이 아닌 ‘어선원’이라서, 외국인이라서. 이중 삼중의 ‘이라서’ 장막에 숨겨져 있던 주검, 일백하고도 사십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4월28일)을 가장 제대로 추념했다. 새로 구성될 국회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산재 전문가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권동희 노무사는 페이스북에 “이번 기사가 선원 노동자의 산재가 운명이 아니고, 모든 이들의 몫이라는 점을 각성하는 데 있어 디딤돌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페이스북에 “통상적인 산재보험의 경로를 따르지 않는지라 어선원의 재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직업환경의학을 하는 저로서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던 내용이다. 꼼꼼하고 세밀한 기획과 취재”라며 “산재 사고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기획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의 재해와 죽음까지 포괄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이번 보도가 국내 언론 최초의 해상 산재 심층 기획이라 의미가 있었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사회적 반향이 컸던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기획 이후에도 산재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사각지대 중 사각지대인 분야를 조명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없었고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7회 전체 총평
한국기자협회 제35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 61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13편이 2차 평가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0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4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 부문에서는 YTN의 <주민 갑질에 경비원 극단적 선택>이 단독 선정됐다. 가지지 못한 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자 본연의 임무임을 제대로 보여준, 의미 있는 기사였다는 데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첫 발생 보도에 머물지 않고 끈질긴 취재로 음성 유서 등의 후속 보도를 이어간 점이, 사회부 탐사보도의 전형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사회적 양극화의 단면을 입체적으로 알려, 경찰 수사는 물론 국회와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이끌어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10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두 작품이 영예를 안았다. 국민일보의 <‘미친’ 사람들과의 인터뷰 : 정신질환자 장기수용 실태 추적기>는 소외되고 방치된 수용시설의 정신질환자 37명을 직접 인터뷰하며, 잊힌 사각지대를 조명한 ‘보기 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빅데이터 마이닝 취재기법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부각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다만 제목의 어휘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일보의 <‘n번방 밖으로’ 시리즈>는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장기적인 후속취재를 이어갔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재 경쟁의 열기가 꺾이고 나면, 문제해결 노력에서 멀어지는 일반적 관행에서 탈피한 모범적 취재라는 언급도 있었다.
14편이 출품된 기획보도방송 부문에서는 JTBC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이 선정됐다. 부끄럽고 후진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영세사업장이 아닌 대기업을 상대로 정면 취재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관련 영상이 필요한 TV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심층 보도해 사회적 성찰을 촉구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열네 편이 경쟁한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강원일보의 <반환미군기지 부실정화 파문>이 단독 수상했다. 고고문화발굴팀, 녹색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방대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한 데다 서울 등 다른 지역 언론사의 기사 100여개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개발과 환경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역 언론에 바람직한 사례를 만들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6개 언론사가 출품한 지역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KAL858기 실종사건’ 2부작>이 영예를 차지했다. 33년 전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된 KAL858기의 동체 촬영에 성공한 이 보도는, 언론인이 항공사고로 바다에 추락한 여객기를 수색해 찾은 최초 사례라는 호평을 받았다. 지역방송의 해외 현장취재가 청와대와 국회의 움직임을 견인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코로나 생활 속 거리두기와 재난지원금으로 떠들썩했던 2020년 5월에도, 권력을 감시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서민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기사들이 많이 출품됐다.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발품을 파는 기자들이 아직 이 땅에는 적지 않다’는 한 심사위원의 말로 심사평을 마무리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