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공군 이 중사가 사망한 5월 또 다른 여군 하사가 성추행당한 뒤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성추행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시신을 발견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군 경찰은 가해자의 성추행 자백을 받고도 입건하지 않았고, 군 검사는 가해자의 주거 수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군이 피해자의 사망을 은폐하고 있다고 직감했다.
회견 이후 센터 상담 지원 간사를 찾아가 남은 재판 일정을 물었다. 12월2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4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고, 유족이 피해자 진술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족을 만나기 위해 재판 당일 오산 공군기지를 찾았다. 면회장을 나서는 유족에게 수사기록 일체를 주면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취재 욕심에 유족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며, 언론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설득했다. 이튿날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고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기뻤다. 수사기록 일체를 드리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일주일간 강제추행 수사기록 3600쪽, 변사사건 조사기록 1900쪽을 분석했다. 군이 유력 용의자를 몸수색조차 하지 않아 증거물을 유실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 군이 가해자의 다른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사실, 피해자 A하사가 훈련소에서 1등을 하고도 군의 성차별로 원하는 부대에 배속되지 못한 사실 등을 발견해 연속 보도했다. 군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핵심 증거물을 유실한 정황도 발견했다. 모두 기존 기자회견에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다. 경향신문은 해당 내용을 일주일간 연속 보도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제8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은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알려진 첫 군 성추행 사망 사건이었다. 관심이 큰 만큼 첫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엔 취재진이 몰렸지만 언론은 기자회견 브리핑을 그대로 옮겨 보도하는 데 그쳤다.
경향신문은 유족을 직접 만나 5500쪽 분량의 수사·조사기록을 확보해 분석했다. 유족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던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과 달리 기록을 토대로 실체적 문제를 제기했다. 합리적 의심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도 기록상 증거가 없으면 보도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자살에 이른 성폭력 피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취재 과정에서 유족을 배려하고자 노력했다. 첫 공판장에서 만난 유족은 언론 대응에 부정적이었다. 타사의 간단한 인터뷰 요청도 “남은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다” “성이 특이해 노출될 것 같다”며 거절했다. 길을 막아서는 타사 기자에게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무리한 인터뷰를 요청하는 대신 수사기록을 함께 분석하겠다고 제안했다. 보도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피해 범위, 신원 공개 범위 일체를 유족과 상의했다. 이 과정을 통해 유족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오히려 유족으로부터 “기사를 보고 큰 위로를 얻었다. 다시 싸울 힘을 주어 고맙다”며 인터뷰 기사를 써줄 것을 제안받았다. 선고 직후에도 유족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향신문이 이번 사건을 보도해준 덕에 모두 유죄판결이 난 것 같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 연속 보도 이전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한 언론사는 경향신문을 포함해 세 곳이었고, 이날 공판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는 경향신문뿐이었다. 그러나 경향신문 연속 보도 이후 12월23일 열린 결심 공판과 지난달 18일 열린 선고 공판엔 통신사, 일간지, 방송사, 주간지 등 다양한 매체가 참석했다. 특히 시사IN은 경향신문이 입수했던 수사기록을 전달받아 후행적으로 보도했다.
<신문>
▲서울신문 1월19일자 10면 : '공군 하사 성추행' 1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세계일보 1월19일자 11면 : '공군 여하사 추행 사망' 피고인 집행유예
<방송>
▲MBN 12월14일 : 의문 가득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현장'…"군 경찰의 부실수사"
▲MBC 12월23일 : '성추행·주거침입' 혐의 8전비 준위에 군 검찰, "징역 4년" 구형
▲MBN 1월18일 : '공군 여 하사 성추행 사망' 사건 피고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KBS 1월18일 : '공군 하사 성추행 사망 사건' 피고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인터넷>
▲연합뉴스 12월23일 : 군 검찰, 공군 여하사 성추행 사망사건 피고인에 징역 4년 구형
▲아시아경제 12월23일 : 군검찰, '볼썰기 성추행' 사망사건 피고인에 징역 4년 구형
▲연합뉴스 1월18일 : 공군 여하사 성추행 사망사건 피고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노컷뉴스 1월18일 : 군 법원, 공군 여하사 사망사건 피고인에 '집유' 선고
▲뉴시스 1월18일 : 군사법원, 공군 여하사 성추행 사망사건 피고인 징역형 집행유예
<주간지>
▲시사인 1월17일 : 공군 하사의 죽음 그 후 8개월, 진실을 찾아나선 부모
▲시사인 1월18일 : 공군 하사 사망 사건, 1심 재판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 보도 이후 군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 집 가장 안쪽에 놓인 A4용지를 만진 점을 들어 가해자에게 주거 수색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었다. 또 유족은 12월21일 경향신문 보도 <“유서 뜯긴 자국 같다”던 군 조사관, 핵심 증거물 유실 의혹>을 근거로 증거물을 유실한 수사관들을 고소했다.
제8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 보도는 다른 군 성폭력 피해자들의 제보로 이어졌다. 이달 9일엔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성고충상담관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한 육군 부사관이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이달 19일엔 성추행 피해 이후 지휘관으로부터 신고를 조직적으로 입막음 당한 뒤 쓰레기장 옆으로 사무실을 배치받은 해병대 부사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피해자들 모두 경향신문 제8전투비행단 사망 사건 보도를 보고 용기를 냈다고 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다. 여러 차례 기사 방향과 구성에 관한 회의를 거쳐 나온 산물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데스크와 보도 수위를 논의했다. 의혹뿐인 문제 제기도 지양했다. 단건 보도가 아닌 연속 보도로 사건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대한 정식 반론보도 요청이나 정정보도 신청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또한 없다.
회차 심사평
제377회 전체 총평
제377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 52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2년 1월 출품작들 또한 취재 내용이나 방향 등에서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고 심사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 수상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11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3월9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한 SBS의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 보도와 세계일보의 <윤석열 캠프 ‘건진법사’ 고문 활동> 보도 2편이 나란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SBS 보도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배우자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선 정국에 큰 파급력을 불러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일보의 보도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무속인 개입 의혹을 단순한 제보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첩보를 바탕으로 동영상 발굴 등 적극적 취재를 통해 신빙성 있게 보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YTN의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문제점> 보도는 6000장 분량의 등기부 등본 분석 등 방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외지인들의 투기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잘 드러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2천만원짜리 욕망의 기획자들> 보도와 동아일보의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보도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위장취업 취재 등을 바탕으로 기획부동산과 그 피해자들의 생생한 실태를 보여줘 저널리즘에 충실한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안산의 한 초등학교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주민 문제를 기존 보도와 달리 이주민 아이들의 시선으로 다루는 등 신선한 방식으로 사안에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 문제 자체도 심층적으로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전주MBC의 <“의원인가, 업자인가?” 전북지방의회 이해충돌 보고서> 보도는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통해 전북지역 15개 광역·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잘 드러내고 고발한 보도였다. 특히 중앙 언론사들이 신경 쓰기 어려운 지역 정치권 문제에 대한 감시는 지역 언론사들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보도는 앞으로도 계속 격려해야 한다는 심사위원들의 공감대 속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