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취재착수 계기와 기획 의도]
자치단체로부터 인사권을 이양받은 지방의회. 올해부터 명실상부 독립기구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자격론을 거론한다면 의문부호가 달리는 게 그간의 현실입니다. 뇌물 비리로만 이미 2명의 의원이 재판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거나 잃을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동료의원 성추행.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이것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남녀 의원은 불륜 사실이 폭로된 데 이어, 의회 본회의장에서 육두문자가 오가는 말싸움 추태까지 부리다 결국 제명됐습니다. 모두 지난 4년 사이 전북지역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들키고 망신당하고 징계받았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눈에 보이는 비위와 일탈은 그나마 언론의 감시망에 포위돼 결국 ‘정리 당하기’라도 합니다. 반면 심각하고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기획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확장한 결과였습니다. 취재진은 공익과 권력 감시 활동으로 포장된 의정활동의 이면이 궁금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의회는 율사들과 기업가들의 진출이 활발한 국회와 다릅니다. 딱히 경제인이라고 칭송하기 뭣한 ‘건설업자 출신’들의 진출이 잦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토건 분야 외에 빈약한 물적 토대와 단조로운 산업환경이 결부된 결과일 것입니다. 의원들 가운데 누가 돈이 많고 어떻다더라, 의정 활동하며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풍문이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에 나선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올해는 지방선거의 해입니다. 오는 5월엔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 의제들 가운데 지방 권력을 밀착 감시하는 언론으로서 ‘전북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를 정산하는 기획을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은 차고 넘쳤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도제작 경위]
취재진은 가장 먼저 전북지역 15개 광역·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의 ‘업자 이력’을 가려냈습니다. 전북도의원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기초의원들은 전라북도 도보에서 공개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전북지방의원 220명분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여기서 건설업체의 지분을 ‘비상장 주식’ 또는 ‘합명·합자·유한회사 지분’으로 신고한 의원들의 명단을 추렸습니다.
모두 20여 명. 본격적으로 의원님들과 관련된 업체가 자치단체 관급 공사를 얼마나 수주해가는지 살펴봤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의원과 그 가족이 ①어떤 공사들을 수주했고 ②얼마나 수주해갔는지 조사했습니다. 취재진이 추산한 결과 수주 규모가 무려 200억대에 달한다는 통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제된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에는 지방의원들의 준법의식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확인 결과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외하고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뤄 마련한 법제는 ①지방계약법과 ②공직자윤리법 등 2가지였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지방계약법 33조)
2.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 14조의4제1항)
분석결과 불법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복수의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와 돈이 되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본인이 아니면 배우자 업체가 억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불법을 들췄습니다. 매각하거나 신고해야 할 주식을 버젓이 들고 의정활동에 나선 의원도 취재망에 걸렸습니다.
법을 어긴 것만 문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에 노출된 지방의원들의 명단을 따로 추려 그간의 의정활동도 살펴봤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속기록, 시정 질문, 5분 발언 등 의정활동이 녹아있는 모든 기록물을 살폈습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고, 모르고 보면 그저 지방 권력을 감시하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기록들입니다. 하지만 역시 알고 보면 다르게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공무원에게 특정 공사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어느 지방의원의 의정 발언. 분명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관련 공사로 돈을 버는 ‘배우자 업체’의 이해를 대변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광역의회부터 문제였습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주식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은 주식 가액이 3천만 원만 넘어도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도의원 사례,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됐습니다. 올해까지인 의원 재임 기간 내내 무려 5억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해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상임위원회까지 건설 관련이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의심 단계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관련 건설업체는 해당 도의원의 재임 기간에만 15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수주 과정은 취재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미스터리의 영역으로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하면서 이런 상황이 방치돼왔다는 것입니다. 취재팀은 다시 이유를 분석했고 복수 지방의원들의 기저에 깔린 이해충돌 인식까지 도마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①지방의원 배우자나 본인 업체가 자치단체와 맺는 불법 계약 실태 ②업체 보유지분을 줄여 불법을 교묘히 비껴간 꼼수 ③의정활동을 이용한 이해충돌 행위 ④ 주식백지신탁제도 위반 ⑤주식회사와 다른 유한회사를 통한 이해충돌 ⑥행정의 느슨한 감시망 ⑦이해충돌에 대한 안이한 인식. 가능한 모든 걸 망라해 지방의회 이해충돌 논란을 입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개선 약속까지 받아낸 이번 기획은 지역 언론 가운데 처음이냐 아니냐를 떠나 감시견으로서 임무에 충실한 보도였습니다.
[리포트 목록]
1. 계약] “의원인가, 업자인가?”..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계약
2. 지분] 이해충돌 논란 피하려고.. 보유지분 줄여 꼼수 계약
3. 발언] 혈세로 꼼수 공사하고 '의원님 업체'가 이득 챙기고
4. 주식] 건설사 대주주가 건설 예산 심의? .. 무시된 윤리규정
5. 유한회사] 똑같이 '건설회사 지분' 보유.. 유한회사는 괜찮다?
6. 행정] 재산신고부터 거짓.. 행정도 이해충돌 주식 방치
7. 인식] "국회에선 제명".. 지방의회, 이해충돌 인식부터 '느슨'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지방의원들은 공인 신분을 감안해 실명 보도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드러나고도 심각성을 모르는 지방의원들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자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예외적으로 ‘A자치단체 지방의원’으로 표기하는 등 익명 보도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는 없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취재기자가 내용을 발굴하는 등 직접취재했고 현장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기자가 발굴 기획한 취재였으며 이해충돌 문제가 드러난 해당 의원들을 직접 접촉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일부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사례를 단편적으로 고발 보도한 것이 아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와 자치단체 계약정보시스템 등을 취합한 데이터를 토대로 충분한 분석과 직접취재를 통해 발굴된 사례들이 뼈대를 이뤘습니다. 따라서 타 매체의 추종 보도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 미디어 비평 매체가 전주MBC의 지방의원 이해충돌 기획보도를 주목하며 관심을 환기한 바 있습니다.
[전북의 소리] 건설사 참여 지방의원들 공사 수주 '백태', 도의원 공적비 공공장소 설치 논란까지...왜 이러나?/ 1월 11일
[전북의 소리] 전북도의원들 허위 재산 신고·주식 방치...행정은 '나 몰라라' 묵인 / 1월 14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보도를 통해 공직자 윤리법 불법·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지방의원들은 하나같이 취재가 시작되자 ‘이해충돌 주식’을 전량 매각하거나 아예 관련 업체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재선 임기를 거치며 이해충돌 주식을 들고 의정활동에 나선 의원들입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지방의원들을 대표해 일부 의원들이 이해충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인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해충돌 방지 교육도 연중 시행해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부 상임위원 배정이 잘못 이뤄진 점 또한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조례까지 손보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오는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이해충돌 논란을 빚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 논란은 주로 여의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지적된 문제입니다. 오는 5월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도 여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 언론들의 고발 보도가 결정적 배경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권력 감시와 입법기관의 속성을 지녔으면서도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받아온 소재입니다. 여기에는 언론의 무관심과 열악한 기획 환경, 혹은 허물도 감싸주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기획은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사전취재가 바탕이 됐습니다. 데일리 뉴스 제작을 병행해야 하는 제작 여건 속에서도 새해 벽두부터 시청자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조정의 원년, 지방선거의 해, 여기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는 첫해라는 점에서 보도 시점까지 신경을 썼고 결과적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길게는 임기 내내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해온 지방의원들의 일탈을 법 시행을 4개월 앞두고 정리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행정을 견제하면서 정작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는 지방의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기획 보도의 힘이었습니다.
이밖에 전주MBC는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보도하며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MBC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은 없었습니다. 외부의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취재후기
(377회) “의원인가, 업자인가?” 전북지방의회 이해충돌 보…
“의원인가, 업자인가?” 전북지방의회 이해충돌 보고서
전주MBC 조수영 기자
“오얏나무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왕조를 상징하는 오얏(李) 아래에선 오해 살만한 행동은 무엇이든 피하라는 속담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선 이 오얏나무가 곳곳에서 자라납니다. 전라북도를 취재권역으로 하는 저희는 전북 지방의원들이 느슨하기만 한 감시망을 틈타 오얏나무 아래에서 벌인 이해충돌 행태를 취재했습니다.
취재로 드러난 의원들의 이해충돌은 노골적이었고 동시에 은밀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업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수주하는가 하면, 수억원어치 주식을 들고 버젓이 관련된 의정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에게 공사 발주를 서두르고 예산까지 늘리라고 주문한 뒤 가족 업체로 공사를 수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적발 사례만큼이나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걸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주류였지만, 여태껏 문제인 줄도 몰랐다며 “잘못을 일깨워줘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뜻하지 않게 받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의원도 있었습니다. 자부심 있는 의정활동이 완전히 부정된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공감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하나 고쳐 맨 걸 문제 삼는 보도는 충분히 가혹합니다. 다만 사람의 진의는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 마련입니다.
지역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이번 기획의 의도는 ‘첫 단추에 대한 경계’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성실한 주의의무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성실한 의정활동마저 이해관계가 뒤엉킨 이기적 행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의미 부여를 해봅니다.
지방권력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지방의원들과 지역 언론의 이해는 합치됩니다. 청렴한 지역사회를 가꾸는 업무 파트너로서 관계가 진전되길 희망해봅니다. 덧붙여 어느 때보다 장거리를 뛰며 좋은 장면을 신경 써준 베테랑 홍창용 국장, 그리고 기획의 명확한 방향성을 잡아준 선장 정태후 보도편성국장께 감사를 전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377회 전체 총평
제377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 52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2년 1월 출품작들 또한 취재 내용이나 방향 등에서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고 심사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 수상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11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3월9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한 SBS의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 보도와 세계일보의 <윤석열 캠프 ‘건진법사’ 고문 활동> 보도 2편이 나란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SBS 보도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배우자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선 정국에 큰 파급력을 불러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일보의 보도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무속인 개입 의혹을 단순한 제보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첩보를 바탕으로 동영상 발굴 등 적극적 취재를 통해 신빙성 있게 보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YTN의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문제점> 보도는 6000장 분량의 등기부 등본 분석 등 방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외지인들의 투기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잘 드러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2천만원짜리 욕망의 기획자들> 보도와 동아일보의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보도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위장취업 취재 등을 바탕으로 기획부동산과 그 피해자들의 생생한 실태를 보여줘 저널리즘에 충실한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안산의 한 초등학교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주민 문제를 기존 보도와 달리 이주민 아이들의 시선으로 다루는 등 신선한 방식으로 사안에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 문제 자체도 심층적으로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전주MBC의 <“의원인가, 업자인가?” 전북지방의회 이해충돌 보고서> 보도는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통해 전북지역 15개 광역·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잘 드러내고 고발한 보도였다. 특히 중앙 언론사들이 신경 쓰기 어려운 지역 정치권 문제에 대한 감시는 지역 언론사들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보도는 앞으로도 계속 격려해야 한다는 심사위원들의 공감대 속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