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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77회 · 2022년 1월 취재보도2부문 출품 2-02

이란 불법 나포 1년 만에 드러난 ‘억지 합의서’

SBS 정치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불법 나포’ 한국케미호, 이란과 ‘억지 합의’맺고 풀려났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가 95일 만에 풀려난 한국케미호의 소유주인 선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했단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재판에서 선사와 우리 정부가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지켜보기 위해 재판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지만, 정작 정부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제기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선고기일까지 지정했지만, 이때까지도 정부는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도대체 억류 기간 선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선사가 다름 아닌 우리 정부에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등에 대한 취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취재 결과, 선사는 억류해제를 위해 이란과 이면 합의를 맺어야 했습니다. 당시 환경오염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부당하게 나포된 우리 선박이 이란 측과 어떤 내용의 합의를 맺었는지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합의서 내용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선사 측도 이 합의서 존재 자체를 외부에 공개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법조계와 관계 당국을 두루 취재한 끝에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합의서의 존재와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지만 선사 측은 환경오염 사실을 강제로 인정해야 했고, 이에 따라 환경오염에 따른 거액의 손해 배상금도 이란 측에 지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란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제3자가 이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 한다면 모든 책임은 선사 측이 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사 측은 이러한 내용의 ‘억지 합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단 내용도 있었습니다. ②국가의 의무에 대한 질문 : 국가의 구호 책임, 어디까지인가?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이란이 우리 선박을 불법 나포한 뒤에 그것도 모자라 억지 합의도 맺고 배상금도 뜯어냈다는 식의 보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더 큰 공익성을 갖기 위해선 우리 정부는 당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이 충분하고 적절했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소송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달 10일, 정부 측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취재 결과, 정부는 이 답변서에서 스스로를 선사가 이란과 합의를 맺는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이 선사에 요구했던 당초 배상금은 1,400만 달러 수준, 우리 돈으로 약 170억 수준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1/100 수준으로 줄이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즉, 무리한 요구를 해오던 이란을 정부가 나서 설득했기 때문에 선사가 이란과 합의를 맺을 수 있었고, 이처럼 양자 간 합의를 돕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는 국민에 대한 구호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미국 주도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 이란과의 협상을 주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우리 선박이 공해상에서 부당하게 나포됐음에도 책임도 없는 해양 오염을 인정하고 남들 몰래 오염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게 최선이라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자인 우리 국민은 또 억지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풀려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선사가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SBS 취재 기자가 두 차례나 부산에 내려가 인터뷰 요청을 한 끝에 어렵게 카메라 앞에 선 선사 대표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국가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 다투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는 선사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 선사와 이란이 맺은 이면 합의 내용, 이 합의서에 대한 국제법 전문가 의견, 선사의 인터뷰, 정부가 법원에 낸 답변서 내용 등을 종합해 지난달 27일 SBS 8시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 <(단독)이란에 나포됐던 ‘한국케미호’, 정부에 소송 냈다>, <(단독)‘한국케미호 협상 잘 도왔다’ 자랑했는데 합의엔…>, <이란 배상금 문제로 한국케미호도 매각…정부 입장은?> 또한, 뉴스에서 다 담지 못했던 선사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이달 2일 <[취재파일] ‘이란 나포’ 선사 측, 뒤늦게 정부에 소송 건 이유>이란 제목의 뉴미디어 콘텐츠*도 제작했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25971 ③추가 나포 위협을 충분히 예방하고 있는가? 지난 1970년대 말 오일쇼크 당시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원가로 원유를 수출했던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수출중심의 구조 탓에 폭등한 원유 가격이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이었지만, 이란이 이처럼 호의를 베푼 덕분에 우리의 수도 서울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서로 자매결연까지 맺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강남 한 복판에 테헤란로가 있고, 마찬가지로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란은 적어도 우리나라와는 꽤 오랜 시간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뒤틀린 건 지난 2018년 5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제재 때문에 우리 시중은행 2곳에 있던 이란중앙은행의 자금 70억 달러, 우리 돈 약 8.4조원이 사실상 동결돼 버린 겁니다. 제재가 길어져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란은 더 절박하게 동결자금을 어떻게 해서든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미국의 강력한 제재 탓에 우리 정부는 이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동결자금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 고착화되자 결국 이란은 지난해 한국케미호를 강제로 나포한 뒤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케미호가 이란에서 풀려난 직후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곧바로 이란을 방문해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다짐했고, 지난해 6월에는 이란이 내지 못했던 UN 분담금을 우리 정부가 미국 재무부의 허가를 받고 동결자금에서 대신 납부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UN 분담금 대납 비용(200억 원 규모)은 동결자금의 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란은 언제든 또다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삼고 우리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동결자금 문제가 지난해 나포 사건 이후부터 어떻게 논의돼 왔고, 그 사이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란중앙은행이 지난해 9월 우리 정부에 동결자금 관련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국과 이란 양국이 지난 1998년 투자자 보호 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ISD를 제기하기 전 반드시 취해야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외교적 사안”이란 이유로 취재에도 응하지 않고 국민에게도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6개월 이내에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란 측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우리 정부는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동결자금 문제를 둘러싼 이란의 불만이 더 심화될 경우 우리 국민과 재산을 상대로 한 위협 가능성이 전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SBS는 이란중앙은행이 지난해 9월 동결자금 관련해 ISD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접수한 사실, 패소할 경우 발생할 피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지난달 28일 SBS 8시 뉴스에서 <[단독]“동결 자금 돌려줘” 이란, 우리 상대로 분쟁 통보>란 제목의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한국케미호의 선사 측이 이란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 당시 이란 측과 억지 합의를 맺었고,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단 보도 내용과 이란 측이 동결자금에 관해 우리 정부에 지난해 9월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는 후속 보도내용 모두 SBS 뉴스에 의해 처음 공개된 내용입니다. 보도 직후, 연합뉴스‧뉴스1․MBC‧KBS‧중앙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아시아경제 등 매체가 받아 보도했습니다. *타매체 반향 별도 파일 첨부 5. 사회에 끼친 영향 ①국제 제재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역할 공론화 지난해 4월 9일, 95일 만에 한국케미호가 이란에서 석방됐을 당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①외교 채널로 긴밀히 소통하며 억류해제 촉구, ②동결자금 해결 의지 및 진정성 전달, ③양국 관계 복원‧증진 합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리 선박이 풀려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줄곧 환경오염의 증거가 없이 배를 나포한 점의 부당성을 제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언론이 정부의 브리핑을 받아 적는데 급급하면서 선사가 이란과 맺은 이면 합의 내용과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검증 등을 충분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SBS가 불법 나포 1년 만에 ‘억지 합의서’의 존재와 내용을 드러냄으로써 한국케미호와 우리 선원들이 당한 부당한 피해를 정확하게 조명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정부의 대응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시작된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처럼 복잡하지만 강력한 국제 제재가 지구촌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SBS의 연속 보도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②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투명한 노력 촉구 그간, 우리 정부는 이란 동결자금 문제로 인한 리스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국민은 정부가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이 효과적인가에 대해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검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SBS의 보도 직후 정부는 드디어 국민에게 이란중앙은행이 지난해 9월 ISD 중재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접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SBS 보도 이후 동결자금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한-이란 간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언론중재위 회부 등 취재 및 보도 관련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7회 전체 총평

제377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 52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2년 1월 출품작들 또한 취재 내용이나 방향 등에서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고 심사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 수상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11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3월9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한 SBS의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 보도와 세계일보의 <윤석열 캠프 ‘건진법사’ 고문 활동> 보도 2편이 나란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SBS 보도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배우자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선 정국에 큰 파급력을 불러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일보의 보도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무속인 개입 의혹을 단순한 제보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첩보를 바탕으로 동영상 발굴 등 적극적 취재를 통해 신빙성 있게 보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YTN의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문제점> 보도는 6000장 분량의 등기부 등본 분석 등 방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외지인들의 투기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잘 드러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2천만원짜리 욕망의 기획자들> 보도와 동아일보의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보도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위장취업 취재 등을 바탕으로 기획부동산과 그 피해자들의 생생한 실태를 보여줘 저널리즘에 충실한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안산의 한 초등학교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주민 문제를 기존 보도와 달리 이주민 아이들의 시선으로 다루는 등 신선한 방식으로 사안에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 문제 자체도 심층적으로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전주MBC의 <“의원인가, 업자인가?” 전북지방의회 이해충돌 보고서> 보도는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통해 전북지역 15개 광역·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잘 드러내고 고발한 보도였다. 특히 중앙 언론사들이 신경 쓰기 어려운 지역 정치권 문제에 대한 감시는 지역 언론사들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보도는 앞으로도 계속 격려해야 한다는 심사위원들의 공감대 속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 회차 수상작 2022년 1월

제377회(2022년 1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2편
윤석열 캠프 ‘건진법사’ 고문 활동
1-02 세계일보 박현준·김청윤·박미영·이희진·이지안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
1-05 SBS 안희재·임찬종·홍영재
경제보도부문 · 1편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문제점
3-05 YTN 김우준·강희경·김세호·왕시온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2천만원짜리 욕망의 기획자들
4-05 한겨레신문 장필수·김완·임인택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4-07 동아일보 이새샘·신희철·남건우·김재희·위은지·양회성·송은석·한우신·김충민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의원인가, 업자인가?” 전북지방의회 이해충돌 보고서
9-02 전주MBC 조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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