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O),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획의도
한국일보의 <죄 없는 자들의 감옥, 외국인보호소>는 죄 없는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현행 외국인보호 제도와, 보호소 내부의 열악한 생활 환경 전반을 지적하기 위한 기획입니다. 지난 1월 17, 18일에 걸쳐 ‘상’ ‘하’ 편이 연재됐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모로코 출신 외국인이 보호소 직원의 계도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독방에 수감돼 이른바 ‘새우꺾기’라는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10월에는 보호소에 구금된 적 있는 난민 사다르씨가 기자회견에 나서 보호소 내부의 열악한 실태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모임 ‘마중’ 등 여러 시민 단체가 나서서 보호소 실태 개선 및 모로코인 보호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산발적인 움직임에 불과했고 인권 침해 피해자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은 금세 떨어졌습니다.
죄 없는 외국인들이 교도소보다 못한 열악한 시설에 기약 없이 가둬져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릴 보도가 필요했습니다. 보호소에 갇히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각각 어떤 이유로 갇혔는지, 보호 해제를 막는 요소가 정확히 뭔지 일일이 파고들게 된 이유입니다.
기존의 보도들은 주로 ‘새우꺾기’라는 엽기적인 가혹 행위나 좁은 방에서 물건을 부수며 날뛰는 외국인이 찍힌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그로부터 나아가 외국인보호소와 구금 외국인들을 방치하고 있는 법무부와 제도 전반의 문제를 짚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촬영금지였던 면회 모습 공론화
촬영・녹음이 철저히 금지돼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실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보호소 내부 시설 촬영・녹음을 막고 있는 법무부의 폐쇄적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편(1월 17일 보도)을 시작으로 총 6개 중 5개 기사에 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실 내부 촬영 사진을 실었습니다.
기보도된 ‘새우꺾기’ 영상은 피해자 측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법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얻은 자료였고, 이후 언론사에서 보호소를 찾아가 내부를 직접 촬영해 알린 건 처음입니다. 공감이 어려운 문제인 만큼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줘 독자의 이입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지난 2019년 관련법 변호사들이 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보호소를 찾은 게 현장 보고의 마지막일 만큼 관련 보도는커녕 공개된 정보마저 전무한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하’편(1월 18일 보도)에서는 첫 현장 방문 때 보호소 측이 없던 규칙에 서약서까지 만들어가며 끝내 현장 기자의 촬영・녹음을 금지했던 일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 ‘촬영 및 녹음을 일절 금한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면회실 곳곳에 붙어있는 모습과 단체복을 입고 쇠창살 너머에 앉아있는 외국인의 모습 등을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의 촬영・녹음 금지 조치에 대한 부당성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입증했습니다. ‘하’편에서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시설 내부 구조 유출을 우려하기엔 면회실은 한 뼘 남짓한 공간으로 사실상 유출될 만한 정보가 없다"며 "창살 속에 갇힌 외국인들에 대한 기록을 막는 것은 이 비참한 상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 외에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한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취재 과정에서 ‘새우꺾기’ 피해자를 변호하는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를 통해 “공항도 국가보안시설이지만 내부 촬영을 모두 금하지 않듯, 보호소 시설 전체 촬영을 금하는 건 부당하다”는 자문을 얻었습니다.
유출이 금지돼 있던 면회실 내부 사진을 보도하는 게 공익성을 띈다는 자문도 확보했습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알려지지 않았던 보호소 모습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구금 외국인의 인권 침해 심각성을 실감하게 한다”며 “해당 사진 보도는 당연히 공익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세밀한 비판
외국인보호소 기획은 죄 없는 외국인이 무기한 구금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허점과 법무부의 미온적인 대응 방식을 드러냈습니다.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구금된 외국인 A씨의 억울한 사연을 다룬 ‘상’편 ‘"제3국 보내 달라" 호소 묵살... 난민 인정 안하고 무기한 가둬 놓는 법무부’ 기사에서는 “출국할테니 생명 위협으로 인해 떠나온 본국 대신 제3국으로 보내달라”는 외국인 요청을 묵살하는 법무부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4조(송환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대상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막상 이런 사례 앞에서 법무부가 아무 대안도 찾지 않고 이들을 계속 보호소에 방치해 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송환에 노력하고 있다”는 법무부 측의 원론적인 반박도 함께 실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구금 기준도 명확한 지침 없이 정부 재량에 따른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상’편 **외국인보호소 1년 이상 갇힌 사람만 12명... 교도소 뺨치는 장기 수감’**에서는 보통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혹은 5년 이내 합산 700만 원인 자' '형사법 위반 벌금 300만 원 혹은 5년 이내 합산 500만 원인 자' '마약・성폭력 등 중대 범죄자'를 강제 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기준이 아니라서 혼란이 크다고 지적한 기사였습니다. 해당 지적을 뒷받침하는, “자체 기준에 따라 보호조치를 집행하고 있지만 기준을 공개할 순 없다”는 법무부 측 입장도 실었습니다.
◆’노동’ 분야로 문제의식 심화
외국인보호소 기획은 구금 외국인 뿐만 아니라 보호소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도 주목했습니다. 방치된 보호소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편의 ‘수시로 뽑는 기간제 간수... 인권 문제 촉발 위험 상존’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취재중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에 참여 인원이었던 양혜우 활동가 등 관계자들로부터 “보호소에서 일하는 분들 다수가 기간제 근로자이고, 처우가 좋지 않아 구금 외국인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공통된 설명을 들었습니다. 취재 결과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지난해만 10회 가량 잦은 빈도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진행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종사자의 실제 고용 형태를 확인해 보니 막상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1년 이상 근무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들까지 정규직으로 포함해 집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무기계약직의 다수가 구금 외국인 계호를 담당하는 보호경비대원이며, 보호경비대원 채용시 ‘태권도・유도 등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는 등 이들 역할이 ‘수감 관리’에 치중되느라 보호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구금 외국인 모두 현재 난민 지위 인정 심사 중에 있었습니다. 신분이 특정돼 심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익명으로 기재하고 사진 상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내부 인권 문제와 관련법 허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취재원은 실명취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모든 회차에서 제보자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을 구상했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두 현장취재 및 직접취재를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도 새우꺾기와 같은 가혹행위 등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 침해 사건을 다루는 기사는 있었지만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면회실 모습과 실태, 각 외국인들의 구금 사유, 외국인 구금에 적용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법무부의 수동적인 대응, 보호소 내 종사자들의 근로 형태까지 전반적으로 심층 취재한 기획은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해 독자들로부터 “범죄자들이 갇힌 시설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억울하게 갇힌 외국인의 심정에 이입하니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구금 외국인 지원 및 법률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활동가와 관련법 변호사 다수로부터 “유의미한 자료가 담긴 기획”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방문모임 ‘마중’이나 ‘한국다문화공동체’ 등 관련 시민단체들에는 참고자료로 활발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으며, 한국일보 내부에서도 대선 관련 보도가 연이어 쏟아지는 와중 사회적 약자 문제에 조명한 좋은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없이 보도했으며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7회 전체 총평
제377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 52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2년 1월 출품작들 또한 취재 내용이나 방향 등에서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고 심사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 수상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11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3월9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한 SBS의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 보도와 세계일보의 <윤석열 캠프 ‘건진법사’ 고문 활동> 보도 2편이 나란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SBS 보도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배우자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선 정국에 큰 파급력을 불러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일보의 보도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무속인 개입 의혹을 단순한 제보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첩보를 바탕으로 동영상 발굴 등 적극적 취재를 통해 신빙성 있게 보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YTN의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문제점> 보도는 6000장 분량의 등기부 등본 분석 등 방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외지인들의 투기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잘 드러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2천만원짜리 욕망의 기획자들> 보도와 동아일보의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보도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위장취업 취재 등을 바탕으로 기획부동산과 그 피해자들의 생생한 실태를 보여줘 저널리즘에 충실한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안산의 한 초등학교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주민 문제를 기존 보도와 달리 이주민 아이들의 시선으로 다루는 등 신선한 방식으로 사안에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 문제 자체도 심층적으로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전주MBC의 <“의원인가, 업자인가?” 전북지방의회 이해충돌 보고서> 보도는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통해 전북지역 15개 광역·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잘 드러내고 고발한 보도였다. 특히 중앙 언론사들이 신경 쓰기 어려운 지역 정치권 문제에 대한 감시는 지역 언론사들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보도는 앞으로도 계속 격려해야 한다는 심사위원들의 공감대 속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