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V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민일보는 지난해 5월 전국적으로 500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며 전세 사기행각을 벌여온 ‘세 모녀 투기단’과 관련한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첫 공식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 8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세 모녀에게 사기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초 의혹 보도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경찰의 판단을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여러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매개체’가 됐습니다. 보도를 통해 세 모녀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취재팀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은 남아있지만 집 주인이 뭔가 수상했던 피해자들은 기사를 본 뒤 부랴부랴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고, 자신들이 잠재적 피해자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로 전국적으로 수십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추가적인 피해 제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개별적으로 신고할 경우는 ‘사기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접수 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도 이후 경찰은 관련 사건을 모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첩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수사 창구가 일원화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 이뤄졌고, 수사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50여명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피해를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기사 덕분에 수사 초기부터 피해 진술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 입장에서도 사기 혐의 적용이 쉽지 않았을텐데 적극적인 언론 보도와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로 경찰이 의미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사기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애초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 모녀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와 치밀한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이 사기 혐의를 입증한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세 모녀 명의의 임대주택 규모였습니다. 경찰은 세 모녀가 전국에 500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반복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세금을 갚지 못할 수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취재팀이 확인한 ‘세 모녀가 5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팩트는 이번 경찰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 호소로는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서류 뒤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의 실체에 다가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취재팀은 단건의 피해 제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집 주인의 이름이 자주 나온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례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행각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의 각종 자료를 통해 전체 규모를 파악했고, 70여명의 피해자를 꾸준히 접촉하면 이들의 사기 수법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여러 자료를 요구해 확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는 최근 5년간 작성된 ‘100채 이상 임대주택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임대사업자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보유 주택을 늘리며 전세를 돌려막는 이들에 대한 정보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역별 사고 현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중복 임대인’ 등의 로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증금 반환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두 자료를 교차 분석해 세 모녀가 두 딸 명의로 2019년 기준 524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세 모녀가 연쇄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증’도 확인했습니다. 또 법원으로부터 두 딸 명의의 ‘가압류 부동산 목록’을 입수, 수백여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세 모녀가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장려 정책을 펼치는 동안 수도권의 신축 빌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세 모녀 투기단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전세 사기’라고 불리는 범행의 수법은 다른 사례들을 통해 앞서 보도된 바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전국 최대 규모의 피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세 모녀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임대차 3법’마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들먹이며 세입자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세 모녀 투기단의 존재는 단순한 전세 사기가 아니라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들의 주거 불안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왔는지 자세히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집 주인인 세 모녀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토대로 이들의 수법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또 잠적한 세 모녀의 주거지를 추적해 세 모녀로부터 직접 해명 입장도 들었습니다.
기존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앞선 사건들도 다시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미 2019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도 무리하게 갭 투자에 나섰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곡동 사건을 1년 넘게 수사했던 담당 수사관을 만나 수사 상황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전세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대형 로펌을 고용해 방어하고 있었고, 검찰은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행법과 제도로는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세 모녀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화곡동 사건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수사기법과 법리 구성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집 주인은 경찰에 꼬리를 잡혔지만 무리한 갭투자를 ‘사기’로 볼 것인지 검찰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아직도 눈물짓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피해 규모는 자극적으로 보도가 이뤄졌지만 정작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사기 피해를 저지른 이들은 어떤 처분을 받고 있는지를 주목하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취재팀은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처참한 상황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단지 세 모녀의 ‘일탈적 행동’은 아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악성 임대사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료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 건수가 2만7000여건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 전국에 터지지 않은 불량 전세 피해금이 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실제로 세 모녀 사건 외에도 전국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을 졸이고 있는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단지 피해 사실을 보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 비슷한 사건들의 사법 처리 결과 및 한계,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임대사업자 혜택을 활용한 제도적 허점 등을 입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같은 소재라도 더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앞선 3회 분량의 기획 기사가 마무리된 이후 피해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세 모녀 전세투기단 보도 그 후’ 기사를 빠르게 기획해 작성했습니다. 또 이후 수사상황을 궁금해하는 독자들을 위해 지난해 5월 31일자 11면에 <‘세 모녀 전세투기단’의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후속 취재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경찰 수사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수사 결과를 보도해 매듭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경찰 수사 기간이 8개월 정도로 길어진 것은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맡으며 수사가 일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경찰로부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며 피의자가 잠적하거나 기사를 보고 법적 대응을 보강할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아직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민형사 소송을 고려하고 있거나 집 주인인 세 모녀의 응답을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실명으로 보도될 경우 세 모녀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가명이나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세 모녀 측에도 직접 연락해 반론과 해명을 요구했고 기사에도 반영했습니다. 이 외에 피해자(제보자)와 특별한 이해 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세 모녀로부터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호소한 이들은 많았지만 보도 초기에는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초기 기사에서는 ‘사기’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세 모녀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는 수사 결과에 대한 보도는 여러 언론에 의해 인용 보도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세 모녀 투기단 최초 보도 당시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인용보도는 물론이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환기됐습니다. 최초 보도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10일 저녁 MBC(갭투자로 집이 '5백 채'…안 돌려준 보증금만 3백억), SBS(갭투자로 400채 산 모녀…전세금 떼먹어 '덜미')는 메인뉴스에서 세 모녀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등 통신사와 조선일보 등 여러 매체에서 해당 사건을 인용보도했습니다.
또 세 모녀 사건 이후 보증금 미반환 관련 각종 통계들의 사회적 주목도도 높아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누적 금액이 지난해 1000억원을 돌파했다는 통계와 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수가 전국에 356에 달한다는 통계 등이 세 모녀 사건과 함께 언급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전세 사기 문제가 다시 한번 공론화되면서 전세 사기 근절은 주요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4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상시적인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형사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모녀 사건 보도 직후 여론의 관심이 커진 뒤 정치권과 관련 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국회는 입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악성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피해자가 집중돼있는 서울 관악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피해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도 경찰에 세 모녀 투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세 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12월에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제1차 형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사는 전세 사기의 유형별 대응 방안과 현행 형사조치 제도의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기 유형별 혐의 입증을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보증제도 및 심사단계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내부 회의록을 보면, 자문위는 “수백채 규모의 다주택채무자의 경우 특정시점 이후 고의성을 주장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관련자들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7회 전체 총평
제377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 52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2년 1월 출품작들 또한 취재 내용이나 방향 등에서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고 심사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 수상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11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3월9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한 SBS의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 보도와 세계일보의 <윤석열 캠프 ‘건진법사’ 고문 활동> 보도 2편이 나란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SBS 보도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배우자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선 정국에 큰 파급력을 불러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일보의 보도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무속인 개입 의혹을 단순한 제보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첩보를 바탕으로 동영상 발굴 등 적극적 취재를 통해 신빙성 있게 보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YTN의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문제점> 보도는 6000장 분량의 등기부 등본 분석 등 방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외지인들의 투기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잘 드러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2천만원짜리 욕망의 기획자들> 보도와 동아일보의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보도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위장취업 취재 등을 바탕으로 기획부동산과 그 피해자들의 생생한 실태를 보여줘 저널리즘에 충실한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안산의 한 초등학교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주민 문제를 기존 보도와 달리 이주민 아이들의 시선으로 다루는 등 신선한 방식으로 사안에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 문제 자체도 심층적으로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전주MBC의 <“의원인가, 업자인가?” 전북지방의회 이해충돌 보고서> 보도는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통해 전북지역 15개 광역·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잘 드러내고 고발한 보도였다. 특히 중앙 언론사들이 신경 쓰기 어려운 지역 정치권 문제에 대한 감시는 지역 언론사들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보도는 앞으로도 계속 격려해야 한다는 심사위원들의 공감대 속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