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낮 대형 매장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런 내용의 판결 기사가 최근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느냐, 즉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주를 이뤘습니다. 여러 기사가 이 판결을 다뤘고 그 기사마다 나와 있는 판결의 이유도 유사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재판부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든 재판부를 향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과 이러한 판결의 형량이 맞지 않다면, 범죄에 따라 법률에서 정해놓은 형량에 문제가 있어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 개별 판사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인지,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앞서 언급된 이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취재를 해 가면서, 법률에 정해진 형량, 즉 법정형이 아닌 ‘양형기준’, 그리고 그것에 명시된 이른바 ‘감경요소’들에 대해 조명해보게 되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전직 부장판사이자 현직 변호사의 인터뷰를 익명으로 텍스트 처리하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 그 가운데에서 ‘처벌불원’이라는 감경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질문이었는데, 조직 속 개인이라는 측면, 그리고 현재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라는 측면에서 직업 활동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대필 시장 등 반성을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현상에 대한 보도는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의도로 접근한 판결 기사도 있었지만, 처벌불원 등을 포함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양형기준 자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뉴스는 드물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 및 보도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형사재판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판 편의적이고 가해자 중심적인 양형 조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두 번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정안을 통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먼저 송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판사들의 양형 참작 사유에 연령이나 피해 정도, 처벌에 관한 의견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넣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등 피고인과 관련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고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 고문 등으로 침해되었던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였다는 측면이 컸다면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서는 현재 증인신문 방식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증인신문 방식의 진술 외에도 서면에 의한 진술 등을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위와 같은 법안 발의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반성문 감형 꼼수 근절법 발의”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해 작성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음
회차 심사평
제377회 전체 총평
제377회 이달의 기자상은 총 10개 부문에 52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2년 1월 출품작들 또한 취재 내용이나 방향 등에서 우수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고 심사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 수상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11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3월9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한 SBS의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 보도와 세계일보의 <윤석열 캠프 ‘건진법사’ 고문 활동> 보도 2편이 나란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SBS 보도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배우자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선 정국에 큰 파급력을 불러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일보의 보도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무속인 개입 의혹을 단순한 제보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첩보를 바탕으로 동영상 발굴 등 적극적 취재를 통해 신빙성 있게 보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인 YTN의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문제점> 보도는 6000장 분량의 등기부 등본 분석 등 방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외지인들의 투기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잘 드러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8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2천만원짜리 욕망의 기획자들> 보도와 동아일보의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보도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위장취업 취재 등을 바탕으로 기획부동산과 그 피해자들의 생생한 실태를 보여줘 저널리즘에 충실한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안산의 한 초등학교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주민 문제를 기존 보도와 달리 이주민 아이들의 시선으로 다루는 등 신선한 방식으로 사안에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 문제 자체도 심층적으로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전주MBC의 <“의원인가, 업자인가?” 전북지방의회 이해충돌 보고서> 보도는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통해 전북지역 15개 광역·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잘 드러내고 고발한 보도였다. 특히 중앙 언론사들이 신경 쓰기 어려운 지역 정치권 문제에 대한 감시는 지역 언론사들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보도는 앞으로도 계속 격려해야 한다는 심사위원들의 공감대 속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