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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0회 · 2023년 2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2

‘정치 활동’ 겸직으로 군 복무?...현역 강서구의원 ‘황제병역’ 논란

쿠키뉴스 정치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제보
.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쿠키뉴스는 ‘청년’ 이슈에 주목하는 매체. 정치 출입으로 청년 정치 전반에 관심을 두고, 청년 정치인들의 행보에 집중함.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청년 정치인 기초의원 A(□□구의회)가 군 복무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는 단독 제보를 22일 받음. 지난해 지선에서 현역 의원으로 데뷔한 청년 정치인 숫자가 직전 선거 대비 1.7배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선거연령 하향화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해 취재 결정. 제보받은 사실을 가정해 관련 규정들을 찾아보고 취재 대상인 A의원의 군필 여부, 생년월일 등을 확인. 선거 및 병역 결합 이슈인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병무청에 관련 규정을 문의. 선관위에서 선거법상 관련 규정 없음, 병역법 우선 적용 등을 확인, 병무청에서는 만 30세 이상 시 병역 연기가 더 이상 불가함과 현행법상 A 의원이 군 복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음. 아울러 선출직 공직자의 병역 의무 연기 규정의 미비,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서 계류 중인 사실 인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확인하고, 입안에 관여한 국회 보좌진에게 법안 진행 상황 점검. A 의원과 통화를 통한 취재 시도. 제보·취재 사실을 기초해 A 의원의 군 복무 대상여부, 향후 계획 등을 질의. A 의원은 ‘○○○ 의원이 시켜서 물어보는 것이냐’ ‘왜 취재하려고 하느냐’ 등의 반응. 공익성 등을 언급하며 추가 질의했으나 ‘법 어긋나지 않는 선 안에서 입영할 계획’이란 답변만 반복. ‘취재 거부하겠다’는 발언도 함. A 의원은 입법 미비에 따른 피해자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취재 거부하는 모습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 A 의원이 속한 □□구의회를 중심으로 추가 취재의 필요성을 확신. 취재 개시 이튿날인 23일 오전, 다음날(24일) A 의원이 △△구시설관리공단에서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다는 추가 제보받음. 보도의 신속성을 인지하고 주무처인 병무청을 비롯해 □□구의회 사무국, 행안부 등 취재를 진행함. 이 과정에서 A 의원이 앞서 해당 기관들에 기초의원직과 군 대체복무의 겸임 가능 여부를 수차례 문의했음을 확인. 당장 24일부터 군 대체복무에 나설 것이란 사실도 여기서 추가 확인. □□구의회 사무국에서는 재문의 결과 A 의원으로부터 군 대체복무 사실에 대한 구두통보조자 없다고 공식 답변받음. △△구시설관리공단에 A 의원의 대체복무 여부 등을 문의했으나 개인정보법상 확인 불가 회신. 최종적으로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활동 불가, 겸직 허용 불가’ 공식 입장을 받음. 취재 정리 후 기사 송고. 관련 후속 보도 추가 작성. <보도 일람> ■ [단독] ‘정치 활동’ 겸직으로 군 복무?...현역 강서구의원 ‘황제병역’ 논란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2230197 ■ 여야, ‘청년 정치’ 앞세웠지만...무분별 공천에 함량 미달자 속출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2270189 ■ 민주당 “현역 의원이 병역 복무, 초유의 사태...‘황제병역’ 내려놔라”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2280055 ■ 양천구시설公, ‘황제병역’ 논란 구의원 ‘겸직 허용’ 취소...“4번 경고 후 고발해야”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2280199 ■ 청년 정치인 말 한마디의 무게 [친절한 쿡기자]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2280157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각 기관의 공보 담당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해 회신 -최초 제보자는 밝히지 않음. 취재 대상자와 관계 및 요청 있어 취재원 보호를 위해 숨김 -보도의 공익성·시급성·추가 취재 여부 등 팀장과 논의·지시받아 취재 진행 -청년 정치 관점에서 바라본 관련 보도 2건, 경과 보도 2건 등 총 4건 후속 보도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및 표절 없음. 23일 오후 5시 30분께 기사 송고 -본지 보도 약 4시간 후 <매일일보>에서 A 의원의 고소장 제출 사실 보도가 있었음 -26일부터 해당 사안 관련 타 매체 보도 연이음 (42매체, 80건) -세계·문화·한겨레·중앙·조선 등 주요 일간지, KBS·MBC·SBS·JTBC·채널A 등 주요 방송사 보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서 사안의 중요성 판단한 듯 5. 사회에 끼친 영향 -현역 기초의원의 군 복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문제 인식 및 공론화 -선출직 공직자의 군 복무 연기 규정 입법 미비에 대한 문제제기 -‘조건부 겸직 허용’해놓고도 선제적 유권해석 요청 없던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자발적 문의 유도 -‘병역 논란’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표명 유도(정례브리핑) -정치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인지하고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 효과 -당사지, 헌법소원 제기 의사 밝힌 상태로 향후 전망 주목됨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진실 공정 보도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취재 -불법적이거나 무리한 취재는 지양했으며, 사안의 중요성과 공익성, 시급성 등을 염두 -보도 목적 이외에는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유하지 않았으며, 취재원 보호 원칙 철저 -반론 보도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도 대상에게 직접 발언의 기회 보장 -반론 보도권 보장 과정서 되려 취재기자가 상처 발언 들음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보도 대상자의 소속 정당명 미기재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강령 및 쿠키뉴스 취재보도 지침 엄격 준수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및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실 없음 -타 매체 보도를 통해 본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사실 인지. 아직 고소장 미접수 상태

회차 심사평

제390회 전체 총평

제39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9개 부문에 6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7편 중 4편이 기획보도 부문에서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기획보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지난달과 같은 11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그중에서 KBS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KBS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과거 자체 취재 보도 내용과 연결해 보강 취재하고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정 변호사의 사임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었고 그 중 TBS의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및 착취’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보도는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해당 사실을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해 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기사는 취재원을 통한 기사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일보의 ‘모두의 바다로 오염수가 온다’ 보도는 일본 정부가 오는 5월에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고 발표해 한국에서도 이슈가 될 만한 쟁점을 다각도에서 전문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방류될 오염수가 바다를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지만 선박의 평형수를 통해 오염의 가능성을 밝혀낸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의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보도는 지역 의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잘 다뤘다는 평이다. 지역과 서울의 의료진 능력 차이가 명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다룬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어 MBC의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자체장 관용차를 둘러싼 문제의 전체 윤곽과 세부 실태를 확인해 내고 그 결과 여러 지자체의 제도 정비는 물론 관련 조례와 규칙 수정을 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KBS광주의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 비용을 현금으로 페이백을 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요양병원에 돈을 요구하는 환자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잠입 취재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4편이 출품되어 전주MBC의 ‘일본 ‘고향납세’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 되고 있지만, 시행 초기라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취재까지 진행하여 지방이 당면한 문제점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2월

제390회(2023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부문 · 1편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1-04 KBS 최형원·최유경·이도윤
경제보도부문 · 1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 독점 행위 및 착취
3-03 TBS 이용철·국윤진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모두의 바다로 오염수가 온다
4-02 국민일보 이경원·이택현·정진영·박장군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4-03 한겨레신문 박준용·권지담·조윤상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5-05 MBC 남재현·양소연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암 환자 페이백
6-05 KBS광주 김해정·신한비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일본 ‘고향납세’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9-02 전주MBC 김아연·김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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