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민의 인기와 지지를 바탕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명배우, 가수, 웹툰작가 등 일부 셀럽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정 또는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해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셀럽과 세금’ 연속 보도는 이 같은 유명인들의 탈세에 경종을 울리고, 성실납세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지난 2009년 정부의 상법 개정 후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과 법인 설립, 운영이 간소화된 후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확인했고 1인 기획사 수십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1인 기획사를 차린 뒤 친·인척이 직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상법 개정 후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등의 임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감사를 전혀 두지 않거나 배우자·모친 등 가족을 법인의 감사나 사내이사에 임명하는 사례들 역시 다수 조사됐습니다.
수억원에 달하는 법인명의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 유용하고 세금탈루에 활용한 사례, 법인과 개인의 적용 세율이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이용해 1인 기획사를 세우고 법인 명의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 막대한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사례 등도 발견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국세청이 일부 셀럽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했거나 진행중인 사례, 세무조사 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다수 입수했고, 집중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직접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기타 관련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에서 선행보도 한 바 없습니다.
‘셀럽과 세금’을 주제로 총 9개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각각의 기사 보도 직후 타 매체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연예 전문지 뿐 아니라 방송·주요 일간지·경제지 등 거의 모든 매체가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지난 2월 20일 첫 기사가 나간 후 현재 시점까지 타 매체의 후속 보도가 수백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셀럽과 세금’ 연속 보도는 그동안 법의 허술함을 악용해 1인 기획사를 세우고 세금을 탈루에 활용했던 연예인, 웹툰 작가 등 일부 유명인들의 탈세에 경종을 울리고, 성실납세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보도 후 유명인들의 탈세 사실이 큰 화제가 되면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보도된 일부 유명인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어떤 사람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보도 후 그동안 일부 유명인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해왔던 탈세 관행에 제동을 걸고, 향후 유사한 탈세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출발이 됐다는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
2009년 정부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 설립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상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후 1인 기획사들이 우후죽순 늘어났고, 일부 유명인들은 간소화된 법인 설립 요건을 악용해 탈세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 이후 법 악용 사례 견제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도 의의가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등 취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0회 전체 총평
제39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9개 부문에 6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7편 중 4편이 기획보도 부문에서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기획보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지난달과 같은 11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그중에서 KBS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KBS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과거 자체 취재 보도 내용과 연결해 보강 취재하고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정 변호사의 사임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었고 그 중 TBS의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및 착취’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보도는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해당 사실을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해 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기사는 취재원을 통한 기사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일보의 ‘모두의 바다로 오염수가 온다’ 보도는 일본 정부가 오는 5월에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고 발표해 한국에서도 이슈가 될 만한 쟁점을 다각도에서 전문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방류될 오염수가 바다를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지만 선박의 평형수를 통해 오염의 가능성을 밝혀낸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의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보도는 지역 의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잘 다뤘다는 평이다. 지역과 서울의 의료진 능력 차이가 명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다룬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어 MBC의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자체장 관용차를 둘러싼 문제의 전체 윤곽과 세부 실태를 확인해 내고 그 결과 여러 지자체의 제도 정비는 물론 관련 조례와 규칙 수정을 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KBS광주의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 비용을 현금으로 페이백을 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요양병원에 돈을 요구하는 환자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잠입 취재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4편이 출품되어 전주MBC의 ‘일본 ‘고향납세’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 되고 있지만, 시행 초기라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취재까지 진행하여 지방이 당면한 문제점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