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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0회 · 2023년 2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02

‘홈스쿨링 사각지대’ 12살 초등생 학대 살해 사건

연합뉴스 인천취재본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지난 2월 7일 밤 연합뉴스 사건팀은 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날 초등학생이 학대로 사망했다는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관할기관인 인천 논현경찰서, 인천경찰청, 인천소방본부 등에 확인했으나 늦은 시간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민감한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 탓에 담당자들이 쉽게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취재한 끝에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이 사망했고 친아버지와 계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시간 가까운 취재 후 당일 오후 9시 8분 <인천서 초등생 집에서 멍든 채 사망…친부·계모 긴급체포>라는 제목으로 첫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12살 초등생이 부모로부터 9개월간 학대를 당한 끝에 살해된 사건을 알린 첫 보도였습니다. 연합뉴스는 단순히 사건 내용만 보도하는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천시교육청과 피해자가 다녔던 학교 관계자들을 취재해 부모가 장기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실과 피해자가 교육당국의 집중관리 대상자였던 내용 등을 담은 후속기사를 같은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첫 보도 다음날 숨진 초등학생이 살던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들도 직접 만났습니다. 경찰 취재로는 알 수 없는 학대 배경을 먼저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웃집 여러 곳을 수소문한 결과 부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교육당국을 추가 취재해 A군과 같은 장기결석 학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A군 부모는 지난해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습 일수인 57일을 다 쓰고도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홈스쿨링을 한다"며 3개월 가까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A군이 집중 관리대상인데도 학교 측은 가정방문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연합뉴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보통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교육청은 책임 문제를 피하려고 아동학대 사건을 최대한 외부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고 묻히는 아동학대 사건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도 연합뉴스의 첫 보도가 없었다면 어린 나이에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사망한 초등생의 안타까운 죽음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도권 교육 밖인 홈스쿨링 사각지대에서 또 다른 아이가 방치될 수도 있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후에도 경찰 수사 상황을 계속 취재하면서 피의자인 친부·계모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군의 계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지도 계속 주시했습니다. 학대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은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A군 계모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친부는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A군과 떨어져 살던 친모는 “아들이 사망했다”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모는 연합뉴스의 첫 보도를 보고 오빠를 통해 직접 연합뉴스에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심정을 처음으로 언론에 털어놨습니다. 아들을 잃은 친모는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사건의 공론화에 힘을 보태려고 직접 눈으로 본 피해자의 사망 당시 상태와 평소 학대 정황 등을 증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친모의 바람으로 연합뉴스는 숨진 아이가 온몸에 보라색 피멍이 든 상태였으며 오래 전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아이의 몸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초5 남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인 46㎏보다 훨씬 말랐던 사실도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A군이 이승을 떠나는 마지막 날 빈소도 직접 찾아 쓸쓸한 장례식장 모습과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친모의 목소리도 다시 알렸습니다. 연합뉴스는 취재 과정에서 피해 아동 유족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신원 노출을 걱정한 유족이 생각하는 선을 지키며 보도했고, 이번 사건이 자극적인 내용으로만 다뤄지지 않도록 유의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앞서 같은달 인천에서 20대 엄마가 사흘간 외박한 사이 혼자 집에 남은 2살 아들이 사망한 사건도 단독 보도하고 정부의 위기 발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두 사건을 연속으로 단독 보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회 안전망의 허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면서 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또 학대가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공동체 차원의 근절 노력을 끌어내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사건 최초 제보자는 사건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로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제보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연합뉴스의 최초 보도 전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타 매체 보도는 없었습니다. 첫 보도 후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매체 등이 연합뉴스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연합뉴스가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결석하는 학생들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자 타 매체도 뒤늦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기사가 나간 뒤 피의자들이 송치될 때까지 모든 매체가 이번 사건 보도를 일주일 넘게 이어갔습니다. SBS, MBC, KBS 등 공중파 3사는 저녁 메인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이번 사건을 다뤘습니다.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과 JTBC, 채널A, TV조선 등 모든 종편도 주요 뉴스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많은 인터넷 매체와 지역신문도 사안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신문보도> ▲ 2월 8일 국민일보 <인천서 멍투성이 초등생 사망 친부·계모 아동학대 혐의 체포> ▲ 2월 8일 한겨레 <'멍 투성이'로 숨진 11살…부모 긴급체포> ▲ 2월 9일 경향신문 <온몸 멍든 채 숨진 11세 초등생…'학대' 부모, 구속영장 신청 예정> ▲ 2월 9일 국민일보 <숨진 초등생 친부·계모, 학대 혐의 일부 인정> ▲ 2월 9일 동아일보 <홈스쿨링 초등생, 온몸에 멍든채 숨져 집중관리대상 포함됐지만 비극 못막아> ▲ 2월 9일 세계일보 <초등생 온몸 멍든채 집에서 숨져> ▲ 2월 9일 한겨레 <국과수 "멍들어 숨진 초등생 다발성 손상"> ▲ 2월 9일 한국일보 <온몸에 멍자국…숨진 열두살 초등생 "자해"라더니 "훈육 위해 때린 적 있어" ▲ 2월 10일 국민일보 <홈스쿨링 사각지대…숨진 초등생엔 매일이 지옥이었다> ▲ 2월 17일 경향신문 <12세 아들 학대 숨지게 한 엄마 '살해죄' 적용> ▲ 3월 3일 한겨레 <친모 못 만나는새 '방치된 학대', 온몸 멍든채 눈도 못감고…> 등 <방송보도> ▲ 2월 8일 MBC <"온몸에 멍" 숨진 채 발견된 11살…부모 체포> ▲ 2월 8일 SBS <온몸에 멍든 초등생 사망…부인하던 부모 "때린 적 있다"> ▲ 2월 8일 KBS <'온몸 멍' 초등생 사망…친부·계모 아동학대 혐의 체포> ▲ 2월 9일 MBC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빈소에서 오열한 친모> ▲ 2월 9일 SBS <온몸 멍든 채 숨진 아들…"친모 오지 마" 학대 숨겼나> ▲ 2월 9일 SBS <친부·계모 "애가 자해"…장기 결석인데 가정방문 없었다> ▲ 2월 9일 KBS <'초등생 학대 사망' 부부 구속영장…친모 "엄벌" 촉구> ▲ 2월 10일 MBC <계모는 침묵, 친부는 책임 회피‥"전부 아내가 했다"> ▲ 2월 10일 SBS <'온몸에 멍자국' 숨진 초등생 친부 "아내가 다 했다"> ▲ 2월 11일 SBS <온몸에 멍든 채 떠난 아이…"제발 천국으로" 유족들 눈물> ▲ 2월 11일 KBS <학대로 숨진 12살…마지막 길> ▲ 2월 15일 KBS <'멍투성이' 사망한 초등생 계모에 '학대 살해죄' 적용> ▲ 2월 16일 SBS <숨진 초등생 계모 "사죄"…'최고 사형' 학대살해죄 묻는다> ▲ 2월 16일 MBC <초등생 온 몸에 찔린 상처…계모는 이제서야 "사죄"> 등 5. 사회에 끼친 영향 연합뉴스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전개 과정에 주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심층 분석 기사 송고에도 노력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홈스쿨링한다는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결석생 관리 한계>, <방치되고 매맞다가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안전망 허점>, <학대로 숨질 때까지 몰라…학교 손 벗어난 홈스쿨링 아동> 등의 기사를 잇따라 송고하며 학대 예방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이후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사각지대 예방 대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아동학대 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 제도로는 결석생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연합뉴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인천시교육청도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를 강화하고 학대 정황이 발견됐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매년 말 진행하는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학대 예방 사업 확대 등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로 다시 한번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앞으로도 학대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이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근본적인 학대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계속 취재할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와 관련해 연합뉴스 내부 우수기사 포상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와 관련해 반론 신청이나 정정보도 요청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사항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0회 전체 총평

제39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9개 부문에 6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7편 중 4편이 기획보도 부문에서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기획보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지난달과 같은 11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그중에서 KBS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KBS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과거 자체 취재 보도 내용과 연결해 보강 취재하고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정 변호사의 사임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었고 그 중 TBS의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및 착취’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보도는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해당 사실을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해 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기사는 취재원을 통한 기사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일보의 ‘모두의 바다로 오염수가 온다’ 보도는 일본 정부가 오는 5월에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고 발표해 한국에서도 이슈가 될 만한 쟁점을 다각도에서 전문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방류될 오염수가 바다를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지만 선박의 평형수를 통해 오염의 가능성을 밝혀낸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의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보도는 지역 의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잘 다뤘다는 평이다. 지역과 서울의 의료진 능력 차이가 명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다룬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어 MBC의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자체장 관용차를 둘러싼 문제의 전체 윤곽과 세부 실태를 확인해 내고 그 결과 여러 지자체의 제도 정비는 물론 관련 조례와 규칙 수정을 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KBS광주의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 비용을 현금으로 페이백을 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요양병원에 돈을 요구하는 환자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잠입 취재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4편이 출품되어 전주MBC의 ‘일본 ‘고향납세’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 되고 있지만, 시행 초기라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취재까지 진행하여 지방이 당면한 문제점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2월

제390회(2023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부문 · 1편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1-04 KBS 최형원·최유경·이도윤
경제보도부문 · 1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 독점 행위 및 착취
3-03 TBS 이용철·국윤진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모두의 바다로 오염수가 온다
4-02 국민일보 이경원·이택현·정진영·박장군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4-03 한겨레신문 박준용·권지담·조윤상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5-05 MBC 남재현·양소연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암 환자 페이백
6-05 KBS광주 김해정·신한비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일본 ‘고향납세’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9-02 전주MBC 김아연·김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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