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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0회 · 2023년 2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3

현대자동차의 ‘알박기 및 유령 집회’ 실태

경향신문 주간경향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1월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알박기 집회’라고 판단했다는 짧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최우선 순위로 집회를 신고한 뒤 실제 개최를 하지 않거나, 후순위 신고자가 등장하면 그제야 형식적인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타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주요 대기업의 알박기 및 유령 집회 문제가 간간이 제기되긴 했는데, 아직도 이런 집회 형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소 의아해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차가 2017년 이전에 집회를 신고한 현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2차례), 법원의 판결문,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의 집회신고 내역을 통해 실태가 어떤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에 2017~2023년 1월까지 현대차 사옥 주변의 집회신고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현대차 측의 집회신고 내역만 A4용지 약 850쪽에 달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차는 약 6년 동안 4490건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 개최는 747건(16.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0건, 2021년 1건, 2022년 8건에 그쳤습니다. 현대차뿐 아니라 기아(구 기아자동차)도 함께 집회신고를 내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측은 인도뿐 아니라 특정 시기부터는 사옥 앞 도로 2차선에도 집회를 신고했고, 심지어 교통섬과 안전지대도 집회장소로 신고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했고 현대차의 집회 선점으로 인해 피해를 본 후순위 집회신고자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의 유령 집회, 알박기 집회 문제는 과거에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다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대차의 집회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집회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인권위의 판단이 나온 이후, 대부분의 대기업은 이런 집회 행태를 중단한 것으로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12월 현대차의 집회 행태를 두고 “집회자 유의 중대한 제한”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차가 이런 집회 행태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이 현대차 측의 집회방해 혐의를 두고 무혐의 처분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금속노조 등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현대차 측을 집회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2020년 12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 불기소 결정문을 입수했습니다. 검찰은 “집회장소를 선점하고 반대집회에 대응해 이른바 맞불집회를 목적으로 한 집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폭행, 협박에 준하는 그 밖의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집회가 집시법에서 보장하는 진정한 집회인지에는 검찰도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또 현대차 측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비용역업체가 집회신고를 대행한 점, 집회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동원된 점도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자택 주변에서 ‘유엔빌리지 시민봉사회의’라는 단체가 개최한, 정 회장 옹호 내용의 집회는 현대차 측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이라는 점도 새롭게 파악했습니다. 기존에는 이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이들이 주로 하청업체 관리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회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담았습니다. 우선 현행법 내에서 수사기관이 집해방해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법 해석의 논란을 해소하고, 중복집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집시법을 개정하는 게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2016년 집시법 개정으로 유령 집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2018년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이고 이후에는 경찰청이 아예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 조건이 까다로운 등 사실상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경찰청이 지난해 4월 ‘중복집회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그해 11월 완성됐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분할개최를 권고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양측의 합의가 무산될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개최를 ‘명령’할 수 있는 강제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분할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시행규칙이나 경찰 내부 규칙 등을 통해 마련하되, 경찰의 자의적인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18년까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의 유령집회 및 알박기 집회 행태가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KBS는 2019년 1월 직접 경비용역업체에 취업해 현대차의 알박기 집회 실태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현대차의 집회신고 내역 일체를 경찰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기사는 그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도 이후 KBS가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현장K] 강산은 변해도 ‘알박기’는 그대로?…‘세계 톱3’ 기업의 민낯 / 3월 2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거대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집회 장소를 선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낼 공간과 시간을 제약하는 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회의 장소 및 시간의 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점은 그간 사법부의 판례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이런 상식이 아직 통하지 않는 빈틈이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고 봅니다. 또 경찰에 분할개최 명령권을 부여하되 외부의 통제를 받게 하는 대안을 처음으로 공론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법과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이 됐으면 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집회의 신고 및 개최 현황,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법원 판결문, 인권위 결정문 등 구체적인 ‘팩트’를 통해 대기업의 집회 행태를 입증했고 나아가 해법까지 모색해 사안을 입체적으로 살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90회 전체 총평

제39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9개 부문에 6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7편 중 4편이 기획보도 부문에서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기획보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지난달과 같은 11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그중에서 KBS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KBS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과거 자체 취재 보도 내용과 연결해 보강 취재하고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정 변호사의 사임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었고 그 중 TBS의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및 착취’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보도는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해당 사실을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해 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기사는 취재원을 통한 기사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일보의 ‘모두의 바다로 오염수가 온다’ 보도는 일본 정부가 오는 5월에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고 발표해 한국에서도 이슈가 될 만한 쟁점을 다각도에서 전문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방류될 오염수가 바다를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지만 선박의 평형수를 통해 오염의 가능성을 밝혀낸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의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보도는 지역 의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잘 다뤘다는 평이다. 지역과 서울의 의료진 능력 차이가 명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다룬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어 MBC의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자체장 관용차를 둘러싼 문제의 전체 윤곽과 세부 실태를 확인해 내고 그 결과 여러 지자체의 제도 정비는 물론 관련 조례와 규칙 수정을 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KBS광주의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 비용을 현금으로 페이백을 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요양병원에 돈을 요구하는 환자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잠입 취재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4편이 출품되어 전주MBC의 ‘일본 ‘고향납세’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 되고 있지만, 시행 초기라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취재까지 진행하여 지방이 당면한 문제점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2월

제390회(2023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부문 · 1편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1-04 KBS 최형원·최유경·이도윤
경제보도부문 · 1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 독점 행위 및 착취
3-03 TBS 이용철·국윤진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모두의 바다로 오염수가 온다
4-02 국민일보 이경원·이택현·정진영·박장군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4-03 한겨레신문 박준용·권지담·조윤상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5-05 MBC 남재현·양소연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암 환자 페이백
6-05 KBS광주 김해정·신한비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일본 ‘고향납세’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9-02 전주MBC 김아연·김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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