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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0회 · 2023년 2월 경제보도부문 출품 3-08

이수만, SM 매출 21억 홍콩으로 뺐다

시사저널 사회탐사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단독취재(O) 2. 보도제작경위 기사를 보도한 뒤 한 회계사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나온 내용 아니야?” 저뿐만 아니라 근거를 찾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일선의 기자들이 들으면 맥이 탁 빠지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스스로 치하하는 것 같아 웃으며 넘겼지만, 그 친구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은 2월16일 이성수 대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이후 언론에서 해당 의혹이 상당히 많이 인용되며 대중들에게 널리 각인됐습니다. 그리고 시사저널이 해당 기사를 온라인에 처음 공개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월23일입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한 발 늦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차별점은 기사를 통해 의혹을 사실로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사저널은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처로 지목된 홍콩 개인법인 CTP의 등기부등본을 비롯해 SM과 이 전 프로듀서 사이의 계약서와 내부 회계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수만이 CTP로 로열티를 선취했다”는 의혹이 ‘팩트’임을 입증했고, 한발 더 나아가 그 액수가 3년 간 21억원임을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는 ‘경영권 분쟁에 돌입한 SM이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세간의 풍문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사에 인용한 근거 자료는 모두 시사저널이 SM과 별도로 취재해 입수한 것입니다. 관련 취재는 하이브의 SM 인수설이 돌 때부터 SM과의 교감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취재 도중 이 대표가 2월16일 역외탈세 의혹을 공개할 것이란 계획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섣불리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관련 내용은 근거가 불충분한 ‘의혹’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발표로 기사의 빛이 바랠 것이란 아쉬움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SM과 이수만 측의 분쟁이 점입가경인 상황인데, 근거 없이 의혹만 내놓으면 ‘시사저널이 SM 편을 든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사저널은 해당 기사를 통해 SM과 이수만 중 어느 한 쪽 편을 들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만 확인되면 기사화 여부를 결정할 때 이념과 정무적 판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공익적 가치만 고려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 밖에 기사에 인용한 근거 자료가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지금껏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면 공인의 역외탈세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 취재원은 SM 고위직 출신의 외부인과 내부 관계자입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해 철저한 익명 처리를 당부했고, 이에 시사저널도 취재원 보호라는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익명으로 인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SM 고위직 출신 외부인)와는 1월 말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됐고 특별한 이해관계는 일절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바이라인에 나온 조해수·공성윤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CTP로 로열티를 빼돌렸다는 근거 자료와 그 액수가 21억원이란 사실에 대해 조명한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기사의 모든 내용은 시사저널이 입수한 자료와 취재원의 진술만을 근거로 작성됐습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에 관한 타 기사의 후속 보도는 없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이성수 대표의 2월16일 유튜브 발표만을 인용해 ‘역외탈세 의혹’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한 보도는 시사저널의 본 기사가 유일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과정에서 자료 해석을 위해 만난 국세청 역외탈세 전문 조사관(서울 모 세무서 조사과 소속)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수 대표가 역외탈세 의혹을 공론화한 뒤로 많은 언론이 ‘국세청이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엄연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기 세무조사와 특별 세무조사를 병행해 2021년 SM에 추징금 202억원을 이미 부과한 상황이라 근거 없이 재조사를 벌이면 중복 세무조사로 위법이다. 최악의 경우 이수만 측에서 과세불복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 국세청이 불리해진다. 근거가 없으면 국세청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해당 조사관에게 시사저널이 입수한 자료를 보여주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과거 국세청이 라이크기획(CTP와 같은 방법으로 이수만이 로열티를 선취한 국내 개인법인) 탈세 건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을 때 확인하지 못한 자료”라며 “새로운 탈세 혐의를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인 2월23일 오전에 시사저널 입수 자료가 국세청 윗선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향후 특별 세무조사 여부는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결정되겠지만,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에 위배되는 취재 행위는 없었습니다. 본 공적설명서는 시사저널 편집국의 허락 하에 작성됐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0회 전체 총평

제39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9개 부문에 6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7편 중 4편이 기획보도 부문에서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기획보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지난달과 같은 11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그중에서 KBS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KBS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과거 자체 취재 보도 내용과 연결해 보강 취재하고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정 변호사의 사임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었고 그 중 TBS의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및 착취’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보도는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해당 사실을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해 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기사는 취재원을 통한 기사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일보의 ‘모두의 바다로 오염수가 온다’ 보도는 일본 정부가 오는 5월에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고 발표해 한국에서도 이슈가 될 만한 쟁점을 다각도에서 전문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방류될 오염수가 바다를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지만 선박의 평형수를 통해 오염의 가능성을 밝혀낸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의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보도는 지역 의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잘 다뤘다는 평이다. 지역과 서울의 의료진 능력 차이가 명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다룬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어 MBC의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자체장 관용차를 둘러싼 문제의 전체 윤곽과 세부 실태를 확인해 내고 그 결과 여러 지자체의 제도 정비는 물론 관련 조례와 규칙 수정을 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KBS광주의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 비용을 현금으로 페이백을 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요양병원에 돈을 요구하는 환자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잠입 취재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4편이 출품되어 전주MBC의 ‘일본 ‘고향납세’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 되고 있지만, 시행 초기라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취재까지 진행하여 지방이 당면한 문제점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2월

제390회(2023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부문 · 1편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1-04 KBS 최형원·최유경·이도윤
경제보도부문 · 1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 독점 행위 및 착취
3-03 TBS 이용철·국윤진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모두의 바다로 오염수가 온다
4-02 국민일보 이경원·이택현·정진영·박장군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4-03 한겨레신문 박준용·권지담·조윤상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5-05 MBC 남재현·양소연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암 환자 페이백
6-05 KBS광주 김해정·신한비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일본 ‘고향납세’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9-02 전주MBC 김아연·김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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