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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90회 · 2023년 2월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5-04

친환경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 ‘두 얼굴’

YTN 전국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제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ㅇ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강원도 평창 산골 마을 어르신에게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퇴 후 귀촌을 위해 마련한 주택 인근에 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을 찾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하나같이 울분을 토하며, 발전기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풍력발전에 대해 주민들은 왜 반대하는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①은퇴자 마을 조성한 뒤 높이 100m 풍력발전기? 강원도 평창에는 은퇴자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한 마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상수도와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지원했고, 마을에는 은퇴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 인근 산 능선에 풍력발전기 8기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한 뒤였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이뤄진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②주민 동의 없어도 가능?...마을은 갈등과 분열 마을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데, 주민 동의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허술한 관련법 때문이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다른 마을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업체가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허술한 법 때문이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 요건 중 주민 동의에 대한 관련법은 전기사업법 7조 5항. 사업자는 사전 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단 한 줄입니다. 주민 동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업 설명회를 여는 것으로도 발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발표 이후 마을은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기 설치 후 사라질 이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③1.5km의 '권고'...소음 피해는 주민 몫 풍력발전기가 이미 들어서 운영되는 곳을 찾았습니다. 전남 무안과 영광군입니다. 두 곳의 공통점은 마을과 300m 떨어진 곳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최대한 떨어져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소음 피해를 참다못한 주민들이 직접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업체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습니다. 업체는 배상을 질질 끌며 미루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주민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설정한 1.5km 이격거리 권고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④'수상한 합의서'...구경도 못 한 주민설명회 주거지역과 1.5km 이상 떨어지라는 환경부 권고와 주민 반대를 무시한 채 마을 앞에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몰래 이뤄지는 주민설명회와 밀실 합의 때문이었습니다. 취재팀은 마을 주민으로부터 업체와 주민 대표가 맺은 비공개 합의서를 입수했습니다. 업체와 마을 이장이 작성했습니다. 공사 진행에 동의하고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상금은 현금 1,500만 원이었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되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못 박았습니다. 마을 이장은 합의 내용이 노출돼 보상금을 반납했고 합의서는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대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농·산·어촌 어디든 풍력발전 단지가 마을 코앞에 난립할 수 있다는 문제를 기사에 담았습니다. ⑤해발 1,000m 초토화...허술한 '환경영향평가 주민 소음 피해가 풍력발전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 전부는 아닙니다. 조성 과정도 엉망입니다. 경북 봉화 오미산 풍력발전단지로 현장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해발 1,000m 오미산 정상에 들어서는 풍력발전기는 14대입니다. 취재 당일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길이 70m가 넘는 풍력발전기 날개를 산 위로 올리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없던 길을 만들었습니다. 밑동만 남은 나무가 가득했고, 경사지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환경부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사업자 측이 전문기관에 돈을 주고 의뢰합니다. 환경 훼손 문제는 최소화해서 보고서가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규모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⑥'풍력발전 두 얼굴'...관련법은 '거꾸로’ 주민 소음 피해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련법마저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풍력발전 규제 완화입니다. 과도한 입지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인 이격거리 500m를 제시합니다. 마을과 500m만 떨어지면 어느 곳이든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현장 주민을 외면한 법 개정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⑦친환경 신재생 에너지...풍력발전 '두 얼굴’ 풍력발전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민동의를 명시하지 않아 밀실 합의나 엉터리 설명회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전기사업법이 첫째이고, 그나마 있던 환경부 권고안을 1km나 더 완화하는 조항이 추가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두 번째입니다. 풍력발전이 탄소 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에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업 허가를 내주는 전기사업법은 주민 동의를 묻는 주민 수용성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거리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풍력발전 '두 얼굴'> 풍력발전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소음과 환경 훼손, 그리고 허술한 제도와 관련법 등 발전 사업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와 억울함이 숨어있습니다. 방송 기사에 맞게 강원도와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 곳곳을 찾아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픽을 최대한 지양하고 현장 스케치 영상과 인터뷰 위주로 실태를 알렸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추진되는 마을의 실태를 취재했고, 발전기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뤄진 업체와 일부 주민의 밀실 합의를 고발했습니다. 또 설치 이후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훼손, 여기에 주민들을 외면하는 관련법과 대안도 미흡하나마 다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풍력발전 문제와 관련해 이미 각 지역에서 선행보도가 있었지만, 사업 추진과 설치 과정, 그리고 설치 이후까지 각각의 현장을 취재해 일련의 내용을 보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외면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알리고 숨어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허술한 관련법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풍력발전 예정지 문제는 지역 일간지에서 주민 반발을 주된 내용으로 선행 보도했습니다. 전남지역의 풍력발전 문제 역시 지역 언론사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풍력발전 설치 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 환경 훼손과 관련법의 허점 등 풍력발전이 안고 있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 취재한 연속 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에너지…풍력발전 '두 얼굴'> 기획보도는 6개의 방송 리포트와 출연 대담으로 이뤄진 기사입니다. 2주에 걸쳐 34차례 보도됐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유튜브 조회 수 100만 회를 넘겼고 후속 기사 역시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SNS를 통해 꾸준한 관심을 얻었습니다. 주민들은 기사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격 거리를 얻어내는데 해당 기획 기사를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도 이후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허술한 관련법으로 인한 풍력발전 업체의 특혜나 에너지 주권 유출, 풍력발전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취재를 추진 중입니다. 굴뚝 매연이 없다고 무조건 친환경 에너지는 아닙니다. 현장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고, 발전기를 세우기 위해 산림과 마을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밀실 합의나 엉터리 설명회를 쉬지 않고 고발하고,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취재를 이어가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지켰으며 취재 과정에서 음성변조 이외에 다른 어떤 수정과 각색은 없었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음이나 촬영이 기사에 사용된 것도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0회 전체 총평

제390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9개 부문에 66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6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수상작 7편 중 4편이 기획보도 부문에서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기획보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재보도1부문에는 지난달과 같은 11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그중에서 KBS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KBS는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과거 자체 취재 보도 내용과 연결해 보강 취재하고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정 변호사의 사임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었고 그 중 TBS의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및 착취’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보도는 택시업계의 독점 행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해당 사실을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해 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기사는 취재원을 통한 기사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실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2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민일보의 ‘모두의 바다로 오염수가 온다’ 보도는 일본 정부가 오는 5월에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고 발표해 한국에서도 이슈가 될 만한 쟁점을 다각도에서 전문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방류될 오염수가 바다를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지만 선박의 평형수를 통해 오염의 가능성을 밝혀낸 역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겨레신문의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보도는 지역 의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잘 다뤘다는 평이다. 지역과 서울의 의료진 능력 차이가 명확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다룬 수작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13편이 출품되어 MBC의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자체장 관용차를 둘러싼 문제의 전체 윤곽과 세부 실태를 확인해 내고 그 결과 여러 지자체의 제도 정비는 물론 관련 조례와 규칙 수정을 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8편이 출품되어 KBS광주의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환자를 모으기 위해서 비용을 현금으로 페이백을 한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요양병원에 돈을 요구하는 환자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잠입 취재를 통해서 밝혀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4편이 출품되어 전주MBC의 ‘일본 ‘고향납세’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 되고 있지만, 시행 초기라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취재까지 진행하여 지방이 당면한 문제점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3년 2월

제390회(2023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부문 · 1편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1-04 KBS 최형원·최유경·이도윤
경제보도부문 · 1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 독점 행위 및 착취
3-03 TBS 이용철·국윤진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모두의 바다로 오염수가 온다
4-02 국민일보 이경원·이택현·정진영·박장군
서울로 가는 지역 암 환자, 고난의 상경치료 리포트
4-03 한겨레신문 박준용·권지담·조윤상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전국 지자체장 관용차 보고서
5-05 MBC 남재현·양소연
지역 취재보도부문 · 1편
[요양병원 검은 돈벌이] 암 환자 페이백
6-05 KBS광주 김해정·신한비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일본 ‘고향납세’의 기적, 그리고 우리는?
9-02 전주MBC 김아연·김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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