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년3월8일 오전11시06분 [단독]대검,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특수본 반발로 진통
2 2025년3월10일 오후7시55분 [단독]위헌 소지라더니…2년 전엔'구속취소 즉시항고'
3 2025년3월12일 오후8시19분 [단독]이제라도 즉시항고?…검찰"석방하면 불가"
3. 보도제작경위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경우 구속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고 구금 상태가 유지되므로 검찰이 즉시항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예상과 달리 3월 7일 당일에 즉시항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 3월 8일이 되자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BS는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수사팀(특수본)에 밤 사이 이미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3월 8일 오전에 단독보도했습니다. 대검 지시에 특수본이 반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역시 함께 단독보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석방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대검의 석방 지시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팀 반발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사였습니다. SBS 보도 이후 대검찰청은 결국 즉시항고 포기와 윤 전 대통령 석방지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에 앞서 일선 검찰 수사팀마저도 반발했었다는 사실이 SBS 단독보도로 알려지면서 검찰 처분의 정당성은 발표 시점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 [단독] 대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특수본 반발로 진통 / 임찬종 기자 / 2025년 3월 8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228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권한을 규정한 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즉시항고 포기 명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SBS는 관련 조항이 유신 체제 당시 도입됐다는 점을 언론사 중 처음으로 보도하면서도, '위헌 소지'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검찰이 현행법에 존재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 [단독] 구속취소 즉시항고는 유신 잔재…그래도 검찰 비판받는 이유는? / 임찬종 기자 / 2025년 3월 8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251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SBS는 앞선 보도의 문제의식을 이어가서 검찰이 과거 다른 사건에서도 '위헌 소지'를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해 왔는지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이 불과 2년 전인 2023년에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던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해 단독보도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법원 사건 통계 속에 묻혀 있는 즉시항고 흔적을 포착한 후 법원, 해당 검사, 피고인 측 등을 두루 취재한 끝에 정확한 사실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SBS 단독보도로 '위헌소지' 때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검찰 주장의 설득력은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SBS가 발굴한 팩트는 이후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가 보도했고, 검찰 처분을 비판하는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 [단독] 위헌 소지라더니…2년 전엔 '구속취소 즉시항고' / 김지욱 기자 / 2025년 3월 10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467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SBS 단독보도에 대해 대검은 과거 즉시항고 사례는 당시 업무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SBS는 이런 해명을 비판하는 해설기사(취재파일)도 보도했습니다. 만약 과거 즉시항고 사례가 업무 처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실수'라는 검찰 해명을 받아들인다면, 검사가 즉시항고권을 '실수'로 행사해 구금이 연장된 과거 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국가배상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취재파일] 검찰총장님, 즉시항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실 건가요? / 임찬종 기자 / 2025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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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단독보도 이후 즉시항고 포기가 크게 논란이 됐고 3월 12일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은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까지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자 검찰이 법률상 즉시항고 제기 가능 기한인 3월 14일 자정이 되기 전까지 즉시항고를 제기할지에 대해 다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SBS는 검찰이 ‘석방 이후에는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이미 확정했다는 사실을 취재해 단독보도했습니다. SBS는 그러면서도 2018년에는 검찰이 피고인을 석방한 후에도 즉시항고한 적이 있다는 점을 보도에 포함시켜 검찰 입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2018년 즉시항고 사례 자체는 다른 언론사가 앞서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SBS 보도 이후 다른 언론사 문의가 쏟아지자 대검은 석방 후 즉시항고 제기는 불가하다는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 [단독] 이제라도 즉시항고?…검찰 "석방하면 불가" / 임찬종 기자 / 2025년 3월 12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798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SBS는 문제의식을 확장해서 ‘석방 후 즉시항고 불가’라는 검찰 입장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석방 처분 자체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해설기사(취재파일)를 보도했습니다. 법령 분석을 토대로 법원에 대해 명시적 의사 표시 없이 검사가 구속취소 결정을 집행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기 때문에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였습니다. SBS 보도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4월 3일에는 법률가 출신인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취재파일]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 석방'이 위법된다? / 임찬종 기자 / 2025년 3월 13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872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SBS의 연이은 단독보도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 과거 사례가 일부 있지만 건수가 많지 않아 업무 방침이나 판단 기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라는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추가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법원 통계 등을 단서 삼아 사례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시 거쳤습니다. 관련자 취재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SBS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사례가 앞서 SBS가 최초 보도한 2023년 2건 이외에도 최소 4건이 더 있다는 사실이 있고 해당 추가 사례 모두 즉시항고가 인용됐다는 사실을 단독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해명의 설득력은 더욱 떨어지게 됐습니다.
▶ [단독] 즉시항고 4건 추가 확인…인용 결정에 위헌성 없었다 / 한성희 기자 / 2025년 3월 13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973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SBS는 검찰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대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항고한 사건 8건을 판단한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서 위헌 소지를 지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3월 14일 단독보도했습니다. 검찰 주장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지적한 보도였습니다.
▶ [단독] 대법도 최소 8번 판단…'위헌성' 지적 없었다 / 한성희 기자 / 8뉴스 / 2025년 3월 14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2114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취재원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에 기대지 않은 취재여서 제보자와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즉시항고 과거 사례 보도는 ‘위헌 소지’를 내세우는 검찰 주장에 의심을 품고 독자적 검증에 착수해 자료 검색과 당사자 직접 취재를 통해서 팩트를 발굴한 사례입니다. 출품자로 나선 기자들 모두 직접 취재에 참여했고 관련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타 매체 반향 보도 내역은 별도 리스트 제출하겠습니다.]
3월 8일 오전 대검찰청이 항고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시했지만 특수본 반발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SBS 단독보도 이후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가 SBS 기사 내용을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3월 10일에 검찰이 2년 전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단독보도하자 역시 주요 언론사들이 이 사실을 인용하며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검찰 주장의 설득력을 무너뜨린 결정적 보도였습니다. 3월 12일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발언 이후에도 검찰이 석방 후 즉시항고 불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단독보도한 이후 검찰이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역시 여러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법원에 대한 명시적 의사 표시 없이 석방을 지휘한 검찰 처분의 위법성 소지를 지적한 3월 13일 취재파일 보도 이후 야당 의원들이 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SBS 보도 내용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4월 3일에는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같은 문제를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했습니다.
다만, 3월 8일과 10일 SBS 단독보도 이후 MBC가 3월 11일에 SBS 최초 보도한 사례 이외의 추가 사례가 또 있고 즉시항고가 인용된 경우라고 보도했습니다(2018년 사례). SBS는 3월 11일 MBC 보도 이후 또 다른 추가 사례를 찾아서 3월 13일 추가 보도했습니다. 3월 14일에는 MBC가 대법원이 검찰의 즉시항고 관련 재항고 사건을 판단한 사실이 1건 있다고 인터넷 기사로 먼저 보도했습니다. 당시 SBS도 같은 내용을 취재 중이었는데 같은 날인 3월 14일 저녁 메인뉴스에 대법원 판단 사례가 8건이라고 더욱 종합적인 내용을 단독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SBS 연속 단독보도 이후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SBS 기사 내용을 받아서 보도했을 뿐 아니라, 국회 법사위에서도 SBS가 단독보도한 과거 사례 등이 검찰을 비판하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SBS가 취재파일을 통해 지적한 석방 처분의 위법성 소지가 다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4월 7일 즉시항고 포기와 윤 전 대통령 석방의 위법성과 관련해 상설특검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단독보도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 정확한 팩트를 잇달아 제시함으로써 이 사안이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형평성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보도였다고 자평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소속사 확인을 거쳤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없었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5회 전체 총평
제41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 58편이 출품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정국의 이면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재 보도가 계속되었고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외교 참사 등 국가적인 혼란을 다룬 치열한 기사들이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과 공군의 오폭 사고 등 자연재해와 인재의 현장을 지킨 보도들도 이어졌다. 이번 달 수상작은 총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총 11편의 기사가 출품됐다. 이 가운데 JTBC의 <장제원 성폭력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 중진 정치인이 비서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도가 주는 충격이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의 파장뿐만 아니라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역시 수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 사건을 2018년부터 인지하고도 권력형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과 그 처한 상황을 고려해 오랜 기간 보도를 하지 않으며 ‘피해자 우선 원칙’이라는 저널리즘의 윤리를 지켰다. 보도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나선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 보도 이후 가해자가 생을 마감한 사안 역시 중대하게 심의되었다. 하지만 사회적인 파장과 피해자를 우선하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6편이 출품된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보도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의 정치, 외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우방이자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파장은 상당했다. 기자는 최초 사건을 인지한 이후 미국 과학계와 에너지부, 전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접촉해 다방면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결국 보도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이 보도 전까지 정부조차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해이해진 국정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기사의 가치와 파장, 정부의 대응과 외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8편의 출품작 가운데 한국일보의 <최상목 “미국채 팔겠다”더니 환율 위기에 ‘강달러 베팅’ 논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도는 국가 경제를 기획하고 예산과 세금, 나아가 국채 발행 등 거시 경제를 운용하는 책임자가 미국 국채에 반복적으로 투자한 사실을 알렸다. 경제부총리의 투자는 사적 이익이 걸린 행위지만 그 자체로도 국가 경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금융시장에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보도는 최상목 부총리가 공직자로서 보인 낮은 윤리의식을 조명했고 공직 사회에 준 의미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2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KBS대전의 <290억 공원 짓자마자 부수고…대전시의 이상한 행정> 보도와 제주MBC의 <전국 7만명 수천억 다단계 사기 피해> 보도 두 편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KBS대전의 보도는 대전시의 수상한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790억원이 투입된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290억원의 혈세가 지출되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 공원을 짓자마자 부수고 3300억원이 들어가는 클래식공연장을 짓겠다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보도는 이 같은 예산 낭비의 현장을 꼬집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MBC는 중장년 여성들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취재했다. 다단계식 불법사업에 현혹된 노년층들은 합법 사업으로 믿고 모은 돈을 투자했다. 제주MBC는 이 다단계식 지능범죄가 피해를 본 사람만 약 6만8000명, 200억원의 베팅금액이 오가는 대형 사기 사건인 점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충북과 춘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점도 포착되고 공직자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관의 수사와 감사를 이끌어냈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역대 최악’ 경북 산불, 현장에서 바라본 참혹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강풍이 불고 연기가 뒤섞인 산불 현장은 순식간에 고립되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곳이다. 연합뉴스는 참혹한 자연재해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