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18일, 20시30분 [단독]윤석열“이재명은 비상대권 조치 필요”…정적 제거용 계엄
2 2월19일, 5시 [단독]그날 헬기 계획대로 떴다면,계엄 해제 못 할 뻔했다
3 2월19일, 14시46분 [단독]정상적 국무회의였다?…국무위원 최소7명“회의 아냐”
4 2월25일, 5시 [단독]윤석열 주장과 달리,군이 먼저 철수했다…윤 지시는‘뒷북’
5 3월3일, 6시 [단독]체포 지시 안 했다는 계엄1·2인자…한 달 전 구금계획 짰다
6 3월4일, 5시 [단독]계엄 후유증 앓는 군인들“특전사100여명 상담,정신치료”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겨레 기획보도 ‘내란 진실과 거짓’은 단독 입수한 1만 쪽 가량의 기록에 근거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각도로 기록한 첫 기획보도입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신속한 국회 장악을 위해 특수전사령부에 비상계엄 당일 낮부터 헬기 대기를 미리 지시한 사실을 단독 보도(1화)하며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2화)를 짚고, 국회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에도 군 철수 지시가 이뤄지지 않은 점(3화)을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이미 다수의 정치인을 ‘포고령 위반자’로 검거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을 세운 사실(4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군인 등 내란이 남긴 상처(5화)를 순차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연속 기획보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논리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모순된 주장인지를 입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보도는 2월18일 온라인 보도를 시작으로, 2월19일, 2월25일, 3월3일, 3월4일 이뤄졌습니다.
■ 취재 착수 배경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법정에서도 ‘정당한 계엄’ ‘계몽을 위한 계엄’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사회 분열은 극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러 보도들이 이어졌지만 단발성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취재팀은 파편적인 보도가 아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취재한 내용을 그날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복수의 진술을 교차 분석하고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검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때부터 내란 수사 관련 기록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모았습니다. 또 객관적인 기록 등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분량의 기록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다차원으로 검증하는 기획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 1회: 두 시간짜리 계엄이란 거짓
첫 회에선 윤 대통령의 “두 시간짜리 계엄”이란 주장은 ‘계엄 실패’를 덮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날 헬기 계획대로 떴다면, 계엄 해제 못 할 뻔했다’는 첫 기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헬기 투입을 사전 지시했음에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이를 묵살하면서 국회 장악의 첫 단추가 어그러졌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곽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낮 1~2시 “헬기를 사전에 육군특수전사령부에 가져다두라”는 김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곽 사령관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계엄군의 날개가 묶였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뒤 헬기 투입이 늦어졌고, 김 장관은 곽 사령관에게 계속 독촉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0시30분에야 헬기 명령이 떨어졌고,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한 것은 3일 밤 11시49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10시 27분) 뒤 1시간 22분이 지난 시점으로 국회 주변은 이미 비상계엄 소식을 들은 시민과 국회 관계자들로 발 딛을 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헬기 출동 지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을 가능하게 한 주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후 “군은 최소한 (계엄 선포 뒤) 1시간 이후 투입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침으로 국회에 군 투입이 늦어졌다고 거짓 주장을 폈습니다. 윤 대통령 또한 이를 근거로 “경고성 계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뒤 부하들을 만나 “출동 지시를 끝까지 막지 못한 건 장관의 항명 엄포와 대통령의 전화 때문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울러 계엄이 실패한 건 영관급 간부와 현장 지휘관들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이라는 점도 세세하게 짚어냈습니다. 해당 간부들은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에게 “민간인들이 없는 지역으로 가서 집결해 있어라”, “선관위에 들어가지 말라. 멀리 떨어져 있어라”며 소극적인 임무 수행을 지시해 충돌을 막았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정적 제거’에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11월 김용현 장관과 주요 군 사령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현재 사법체계에선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오른 인물 대부분이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사전에 체포 명단을 작성하고, 비상계엄 당시 실제 이들을 잡기 위해 군을 출동시킨 데는 대통령의 이런 인식을 배제하면 설명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단독] 그날 헬기 계획대로 떴다면, 계엄 해제 못 할 뻔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3120.html
-[단독] 윤석열 “이재명은 비상대권 조치 필요”…정적 제거용 계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3108.html
-[단독] 12·12 장세동과 달랐던 대령들 “불법 임무 수행 불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3110.html
-[단독] 노상원 휘하 HID 출신 최정예 요원들 “사살 명령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3109.html
■ 2회: 절차적 정당성 위반
2회에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출석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통해 선포된 비상계엄임을 주장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따지는 주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2회 기사인 ‘정상적 국무회의였다?…국무위원 최소 7명 “회의 아냐”’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최소 7명 이상이 수사기관에서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기보도된 국무위원들의 진술 뿐 아니라 그동안 보도되지 않았던 국무위원의 진술 등을 모두 확인해서 당시 국무회의를 상세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쏟아낸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이동했다는 게 한겨레가 확인한 국무위원들의 공통된 진술이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혹은) 만남”이라고 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또한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찬반 여부 표시, 의결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의안 자체를 볼 수 없어 국무회의가 아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도착 뒤 대통령 담화까지 짧은 시간이라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비상계엄 업무를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과장마저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 등 계엄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엄 시 국방부가 대통령의 공고문을 토대로 단계마다 법무검토를 받은 뒤 포고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계엄과장이 계엄사령관과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포고문이나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보도로 국무회의에 이어 계엄 절차 전반에서 법적, 형식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독] 정상적 국무회의였다?…국무위원 최소 7명 “회의 아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3198.html
-[단독] “화만 냈다”…비서실장, 장관도 계엄 만류했지만 귀닫은 윤석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3264.html
-[단독] 합참 계엄과장도 놀란 포고령 “전공의 처단, 연습서도 본 적 없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3217.html
■ 3회: 계엄 해제 의지에 대한 의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뒤 윤 대통령은 언제쯤 군 철수를 지시했는지는 추가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된 시각은 4일 오전 1시1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한 건 4시27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제 방에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회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 해제 요구를 곧바로 수용했는지를 짚었습니다.
한겨레가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검찰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고 병력을 철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가장 많은 곳에 병력을 보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철수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히려 곽 사령관이 “전부 철수하겠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국회에서 수도방위사령부의 병력 철수가 이뤄진 것도 조성현 1경비단장의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정보사 병력 철수도 새벽 1시30분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방첩사 역시 윤 대통령이나 김 장관의 지시로 병력을 철수했다고 진술하는 관계자는 없었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출입기록을 보면, 윤 대통령은 새벽 3시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군 철수를 지시했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새벽 3시23분에 계엄군에 공식적인 첫 철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이미 특전사, 수도방위사, 방첩사, 정보사가 모두 자체 판단으로 병력을 거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김용현 장관은 새벽 2시13분께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 병력 재투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고성, 대국민 호소용’ 비상계엄이기에 국회 해제 요구를 곧바로 수용했다는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의 주장이 거짓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가결한 뒤 새벽 1시16분부터 1시44분까지 28분 동안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는 결심지원실에 머물며 법령집을 살폈다는 게 그 자리에 있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진술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안수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화가 나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회상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겐 적어도 국회 해제 요구를 즉시 수용할 의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단독] 윤석열 주장과 달리, 군이 먼저 철수했다…윤 지시는 ‘뒷북’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4025.html
-[단독] 김용현, 새벽 3시23분에야 “중과부적”…첫 철수 지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4023.html
-[단독] 계엄 무산 뒤 윤석열은 법령집 뒤적, 김용현은 웅크려 침묵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3998.html
■ 4회: 정치인 체포 사전계획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주요 혐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일관되게 ‘정치인 체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오로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최소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계획이 짜여졌고, 합동수사본부에 구금하는 방안도 검토된 사실을 4회에 단독 보도했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지난해 10월27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작성한 메모를 보면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청, 건강보험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김용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의 구금시설을 물어보며 “수방사령관을 해서 잘 아는데, B1 벙커를 활용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게 여 사령관의 진술입니다. 이후 여 사령관은 지난해 11월9일 우원식·이재명·한동훈·조국 등 주요 인사 14명의 명단을 적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에 전달한 체포 명단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부터 방첩사의 ‘한동훈 체포조’ 지원 인력 요청을 보고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도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경찰 내부에서 ‘구민회→이현일→윤승영→조지호’ 순으로 방첩사의 한동훈 체포 지원 요청 사실이 전달된 것입니다. 또한, 한겨레가 확보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정치인 체포조 지원’ 목적을 알고 영등포서 형사들을 국회 쪽에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경찰과 함께 정치인 체포조 지원에 동원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뇌부를 직접 호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염두에 둔 비상계엄이었다는 증거들입니다.
-[단독] 체포 지시 안 했다는 계엄 1·2인자…한 달 전 구금계획 짰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010.html
-[단독] 조지호 “‘방첩사가 한동훈 체포조 5명 요청’ 보고 받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009.html
-[단독] 김용현, 계엄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장 호출…체포 동원하려 했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012.html
■ 5회: 비상계엄이 남긴 상처
마지막회에선 비상계엄이 남긴 상처를 조명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임무도 모르고 출동한 군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자괴감을 느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14년 군 생활에 회의감이 들었다. 저를 포함해 PTSD 상담을 받는 인원이 20명이 된다(특수전사령부 ㄱ소령)”, “100여 명의 병력이 병영 상담관의 상담과 외부 병원의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 저도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다(특전사 ㄷ중령)”, “모든 일과를 전폐하고 공황 상태였다. 기존에 교육받으면서 형성한 군인정신이 모두 무너진 것 같다(정보사령부 ㅁ소령)”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부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점을 힘들어했습니다. 국군보안사령부 시절엔 12·12 군사반란의 주역으로,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뒤인 2018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대비한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문건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부대였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방첩사 소속 ㄹ대령은 “계엄에 방첩사가 개입됐을 수 있겠다 싶어 매우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그 염려가 사실이었다”며 “2018년 계엄 문건 당시 조직이 와해될 때 사령부에 있었다. 방첩사 내에 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군에게 피해를 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직원들도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근무한 중앙선관위 파견 직원 ㄱ씨는 권총을 허리에 찬 군인 3명이 들이닥쳤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려 하자, 휴대폰도 빼앗는 등 감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ㄱ씨는 “전쟁이 난 줄 알고 매우 무서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앙선관위 직원 ㄴ씨도 “계엄군이 모두 허리에 총을 차고 들어와 강압적으로 서버실 문을 열라고 해 너무 무서웠다”며 “그날 당일에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고 이후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회 경호·방호 직원들도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막다가 소총 줄에 손가락이 감겨 살점이 찢겨 나가는 등 구체적인 피해를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계엄 당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적지 않은 시민들은 기본권을 제한받았고, 군인들 또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독] 계엄 후유증 앓는 군인들 “특전사 100여명 상담, 정신치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136.html
-[단독] “총 든 계엄군, 허튼짓 말라 했다”…선관위·국회서 벌어진 ‘군 폭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137.html
-[단독] 김용현, 계엄 해제 의결 뒤 ‘윤석열 옆’에서 노상원과 통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068.html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각종 수사기록 등을 입수한 뒤 다수의 익명 취재원들에게 다각도로 검증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없습니다.
③ 직접 취재(바이라인), 현장 취재(데이트라인) 여하
-기사 바이라인에 있는 기자들이 현장 취재, 제보 내용 파악, 교차 검증 등 모든 취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 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매체가 한겨레의 ‘내란 진실과 거짓’에 보도된 기사들을 보도했습니다.
<MBC>
계엄 한 달 전 '검거' 메모‥ "B1 벙커 활용" 지시도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1992_36799.html
'휴대폰·주소 확인'‥ 계엄 한 달 전 '검거' 메모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2028_36832.html
<중앙일보>
“尹, 작년 8월 초부터 ‘이재명·한동훈 조치해야’ 언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7920
<동아일보>
합참 前 계엄과장 “대통령 서명 들어간 포고령 못봤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222/131081008/2
<경향신문>
“계엄령 선포됐다. 여기가 서버실인가?”···계엄의 밤, 선관위에선 무슨 일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20600111
6. 사회에 끼친 영향
광범위한 기록과 관계자들 진술을 바탕으로 12·3 비상계엄 전후 실체를 처음으로 재구성한 기획보도입니다. 개별 단독 기사들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다각도로 팩트체크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계엄의 실체를 조명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는 한겨레가 기획보도한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두시간짜리 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한 1회 기사 중 ‘12·12 장세동’과 달랐던 대령들 “불법 임무 수행 못한다” 기사에서 한겨레는 내란이 지속되지 못했던 것은 영관급 간부들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결정문에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겨레가 3회에서 윤 대통령의 철수 지시를 받은 군 사령관이 없다고 강조한 내용 역시 헌재 결정문에 담겼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마자 즉시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시 내용은,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어느 누구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이들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받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전에 이미 출동 지시를 받은 부대도 있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의 트라우마를 다룬 5회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헌재는 결정문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으므로,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앞서도 여러차례 제기된 쟁점이긴 하지만 위법한 국무회의와 관련한 문제의식 역시 헌재 결정문에 상당히 녹아있습니다. 헌재는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한겨레는 2회에서 어떤 언론보다 많은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확인해 충실히 다뤘습니다.
이처럼 이번 기획의 문제의식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의 맥락을 사전에 잘 짚어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한겨레 보도 뒤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이 재조명됐습니다. 2월19일 보도한 [단독] 합참 계엄과장도 놀란 포고령 “전공의 처단, 연습서도 본 적 없어” 이후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직접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를 보지 못했다는 게 팩트”라고 증언했습니다. 합참 계엄과는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아 법률검토를 거친 뒤 계엄사령관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고해야 하는 게 ‘계엄 조치문 처리 절차’입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 전 과장은 “계엄사령관 등의 임명장도 보지 못했고, 상황이 종료되고 알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한편 국조특위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이 권 전 과장에게 연락해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냐며 캐물으며 청문회 30분 전에 보자고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여권에서도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생각한 팩트를 보도한 셈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내에서 저널리즘 윤리과 기사의 퀄리티 등을 점검하는 저널리즘책무실은 ‘12·3 내란 진실과 거짓’ 기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평소 기사에 대한 비판이 주로 이뤄지지만, 이번 기획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복잡한 이슈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독자들이 전체 숲을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온갖 증언과 사실들이 파편화되어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포털과 유튜브가 주된 뉴스 유통 채널로 자리잡은 ‘분산형 콘텐츠’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기획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12월3~4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친절하게 정리해 놓아서, 기사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란 옹호 세력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지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내란사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래픽도 요긴했습니다.
앞으로도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 이슈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이처럼 사안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획을 활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허위와 궤변, 음모론이 횡행하는 ‘탈진실 시대’, 그리고 기사가 낱개로 유통되는 디지털 시대, 정론지의 가치는 사실 발굴과 검증, 파편적인 사실들을 꿰어 사안의 전모를 드러내는 맥락적 보도를 통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한겨레 옴브즈맨 역할을 하는 열린편집위원회는 지난 3월 해당 기획을 ‘이달의 좋은 기사’로 선정하며 “난무하는 허위 주장을 가려내고 확인돼야 할 진실을 기록했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파헤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밖에도 한겨레 사내 기획상을 상신한 상태입니다.
-취재진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과 한겨레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5회 전체 총평
제41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 58편이 출품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정국의 이면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재 보도가 계속되었고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외교 참사 등 국가적인 혼란을 다룬 치열한 기사들이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과 공군의 오폭 사고 등 자연재해와 인재의 현장을 지킨 보도들도 이어졌다. 이번 달 수상작은 총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총 11편의 기사가 출품됐다. 이 가운데 JTBC의 <장제원 성폭력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 중진 정치인이 비서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도가 주는 충격이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의 파장뿐만 아니라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역시 수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 사건을 2018년부터 인지하고도 권력형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과 그 처한 상황을 고려해 오랜 기간 보도를 하지 않으며 ‘피해자 우선 원칙’이라는 저널리즘의 윤리를 지켰다. 보도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나선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 보도 이후 가해자가 생을 마감한 사안 역시 중대하게 심의되었다. 하지만 사회적인 파장과 피해자를 우선하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6편이 출품된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보도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의 정치, 외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우방이자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파장은 상당했다. 기자는 최초 사건을 인지한 이후 미국 과학계와 에너지부, 전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접촉해 다방면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결국 보도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이 보도 전까지 정부조차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해이해진 국정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기사의 가치와 파장, 정부의 대응과 외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8편의 출품작 가운데 한국일보의 <최상목 “미국채 팔겠다”더니 환율 위기에 ‘강달러 베팅’ 논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도는 국가 경제를 기획하고 예산과 세금, 나아가 국채 발행 등 거시 경제를 운용하는 책임자가 미국 국채에 반복적으로 투자한 사실을 알렸다. 경제부총리의 투자는 사적 이익이 걸린 행위지만 그 자체로도 국가 경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금융시장에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보도는 최상목 부총리가 공직자로서 보인 낮은 윤리의식을 조명했고 공직 사회에 준 의미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2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KBS대전의 <290억 공원 짓자마자 부수고…대전시의 이상한 행정> 보도와 제주MBC의 <전국 7만명 수천억 다단계 사기 피해> 보도 두 편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KBS대전의 보도는 대전시의 수상한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790억원이 투입된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290억원의 혈세가 지출되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 공원을 짓자마자 부수고 3300억원이 들어가는 클래식공연장을 짓겠다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보도는 이 같은 예산 낭비의 현장을 꼬집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MBC는 중장년 여성들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취재했다. 다단계식 불법사업에 현혹된 노년층들은 합법 사업으로 믿고 모은 돈을 투자했다. 제주MBC는 이 다단계식 지능범죄가 피해를 본 사람만 약 6만8000명, 200억원의 베팅금액이 오가는 대형 사기 사건인 점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충북과 춘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점도 포착되고 공직자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관의 수사와 감사를 이끌어냈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역대 최악’ 경북 산불, 현장에서 바라본 참혹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강풍이 불고 연기가 뒤섞인 산불 현장은 순식간에 고립되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곳이다. 연합뉴스는 참혹한 자연재해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