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연합뉴스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8공구에서 노선 변경 부정청탁 비리 사건이 일어나 땅 소유주와 노선 실시설계 용역회사 관계자가 2024년 7월 구속되었음에도 땅 소유주가 무려 30억원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제보를 지난 2월 중순께 입수했습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무려 3조원이 투입되는 국가철도사업이 범죄로 얼룩졌음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한 달여간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20일, 07시03분 "토지보상금10%줄게"…동서고속철도 노선 변경 꾀한 땅 주인
2 〃 보상금 노린'철도 노선변경'범죄에도 땅 주인30억 받는다
3 〃 한탕 노린 범죄였나 타운하우스 꿈꿨나…'비리 씨앗'땅 가보니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략적인 사건 개요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단서는 문제가 된 땅의 주소뿐이었습니다. 우선 문제의 땅에 실제로 철도 노선이 관통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지도와 국가철도공단 토지보상시스템 내 철도사업지도를 통해서 철도 노선이 관통한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확한 땅의 면적과 소유주 변동 사항과 같은 매매 흐름, 더불어 사건의 피의자인 땅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국가철도공단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8공구의 보상계획열람공고를 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24.12.16.∼25.1.8.)은 이미 지난 가운데 보상시기를 오는 6월이라고 밝힌 점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땅 소유주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구속되었다면 형사사법절차의 흐름상 이미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음이 유력했기에 춘천지방법원(지원 포함)에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고, 땅 소유주 A(51)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실시설계 용역업체 상무이사 B(55)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 선고(2025.2.13.)까지 끝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이들이 노선 변경을 대가로 2억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모두 확인한 뒤 든 궁금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철도공단이 이 사건 범죄를 모를 리가 만무한데, 왜 범죄자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된 노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가?
사건 수사 초기(2024.2.)부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8공구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낸 점은 범죄자들의 뜻대로 변경된 노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선을 원상복구하지 않는다면 A씨는 토지수용보상금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범죄로 인해 얻는 이익이 범죄로 인한 처벌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본설계안과 견줘 변경된 구간이 A씨 땅을 포함해 총 5km가량으로 A씨뿐만 아니라 여러 토지소유주의 보상 여부가 뒤바뀌게 되므로, 토지소유주들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인데도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철도공단에 두 차례나 공식적으로 질의하였으나 철도공단은 “해당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에 의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곤란함”이라는 짧고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취재경험상 이런 식의 답변은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감추려고 하는 답변으로, 취재 대상 기관이 ‘언론에서 이 정도 정보까지는 알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주지 않는 ‘소극적인 언론 응대’ 방식입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피고인들이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재판 결과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되어 A씨의 경우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B씨의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상고한 사건이므로, 사실 관계를 확정 짓는 ‘사실심’이 모두 끝난 점을 들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설명하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실시설계 노선은 기본설계 대비 노선 선형, 경제성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적의 노선으로 확정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로 추진했고, 토지보상법상 A씨에게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 실시설계 노선은 최적의 노선으로 설계되어 실시계획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사건은 노선 변경과는 별개인 B씨의 일탈행위”라는 공식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철도공단의 공식 답변과 달리 전자관보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2024.10.8.)한 8공구 실시계획 승인(확정 노선) 내용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토지를 관통하는 문제의 460m 구간만 쏙 빼놓고 고시했다는 ‘모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하였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사업 추진을 중단하거나 노선이 변경된 5km 구간 전부에 대해 재판이 끝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토지 소유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추후에 460m만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철도 설계상 불가능한데도 460m만 제외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재판에서 큰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비도덕적인 행동이었기에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B씨의 일탈행위라는 설명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뚜렷했습니다.
B씨 회사가 실시설계업체로 선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우연한 두 사람의 만남→2021년 12월 초 A씨의 지인을 통한 1차 부정청탁→2021년 12월 말 A씨의 직접적인 2차 부정청탁 및 B씨의 제안 수락과 기본설계안 누설→2022년 2월 9일 1억원 수수→2022년 2월 22일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2022년 3월 9일 1억원 추가 수수라는 사건의 흐름을 보면 B씨가 착수금으로 1억원을 받고, 노선을 변경해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추후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았을 때 나머지 1억원을 수수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땅 소유주 A씨는 정말로 타운하우스를 지으려다 철도 노선이 땅 앞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땅값 하락 등을 염려해 노선 변경을 꾀했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노린 계획범죄는 아니었는가?
등기부등본 파악 결과 A씨는 2016년 2월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한 달 뒤 아내 명의로 땅을 매수했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말미암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 범죄가 만연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포털 사이트의 거리뷰와 위성 지도를 통해 2017년 3월부터 공사현장으로 변하고, 2019년 8월에는 분양 사무소와 일부 펜트하우스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고, 2020년 4월에는 타운하우스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 12월에는 '명품 타운하우스 38세대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광고물이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점이 확인되어 타운하우스 사업 자체의 실체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현장 탐문에 나섰는데 분양 사무소로 쓰인 컨테이너 안에는 타운하우스 조감도가 곳곳에 부착되어 있었고, 인허가 관련 서류 역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타운하우스 곳곳에는 이제는 철도 노선 관통 지점을 표시한 깃발만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을 통해 타운하우스 사업이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A씨가 타운하우스 사업을 지인 C(49)씨와 함께 했는데, C씨가 현재 교도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말한 C씨는 바로 타운하우스 시행·시공을 맡은 업체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인물이었고, A씨 땅 바로 옆 땅을 소유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사법기관을 통해 C씨가 A씨에게 공사 대금을 받고도 작업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일은 물론 전원주택 분양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받고 복역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비리 씨앗’이 된 타운하우스 사업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노린 ‘은밀한 뒷거래’까지 모든 사건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연합뉴스는 취재 내용을 ①형사사건 내용 및 재판 결과 ②노선 변경 범죄에도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며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 철도공단의 도덕적 해이 ③실제로 타운하우스를 추진하려 했는지 검증하는 현장 기사로 기획 구성하였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보도에는 익명 취재원이 등장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취재하면서 사업을 주관하는 철도공단의 공식 입장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 사건과 관련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관련 보도는 이전까지만 해도 사업 추진 내용을 다루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이후 지역 일간지인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가 이튿날 각각 1면과 5면 톱에 부정청탁 비리 사건을 다뤘습니다. 지역 방송으로는 MBC강원영동과 KBS강릉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했으며, 그밖에 한국경제TV,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의 매체가 온라인 기사로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보도 이후 철도공단이 8공구 노선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일부 매체들이 이와 함께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취재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부정청탁 비리 사건을 설계 담당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규정짓고, 관련법에 따른 보상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 보도 이후 공단은 그제야 뒤늦게 “철도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설계 노선에 대하여 현장검증 실사와 노선에 대한 원점 재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힙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한 이번 보도는 토지보상법의 허점을 짚으면서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물론 미수범까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토지 보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일 뿐 이번 사건처럼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는 곧 법의 허점이 매워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연합뉴스의 끈질긴 취재와 보도가 없었다면 범죄자가 버젓이 보상금 수십억원을 손에 거머쥐게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점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국가철도사업이 그대로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는 점, 보도를 통해 철도공단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쓰이는 국가철도사업. 강원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2027년 개통을 염원하는 마음은 잘 알고 있으나 ‘국가정책이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범죄자가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일까요’라는 물음에서 이 기사는 출발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국책사업인 이 사건 업무의 공공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솔직히 법원이 판시한 죄책만큼 무거운 처벌이 이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연합뉴스가 두 눈을 부릅뜨고 끈질기게 감시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죄책은 그저 판결문에 적인 몇 글자에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5회 전체 총평
제41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 58편이 출품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정국의 이면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재 보도가 계속되었고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외교 참사 등 국가적인 혼란을 다룬 치열한 기사들이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과 공군의 오폭 사고 등 자연재해와 인재의 현장을 지킨 보도들도 이어졌다. 이번 달 수상작은 총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총 11편의 기사가 출품됐다. 이 가운데 JTBC의 <장제원 성폭력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 중진 정치인이 비서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도가 주는 충격이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의 파장뿐만 아니라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역시 수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 사건을 2018년부터 인지하고도 권력형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과 그 처한 상황을 고려해 오랜 기간 보도를 하지 않으며 ‘피해자 우선 원칙’이라는 저널리즘의 윤리를 지켰다. 보도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나선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 보도 이후 가해자가 생을 마감한 사안 역시 중대하게 심의되었다. 하지만 사회적인 파장과 피해자를 우선하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6편이 출품된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보도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의 정치, 외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우방이자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파장은 상당했다. 기자는 최초 사건을 인지한 이후 미국 과학계와 에너지부, 전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접촉해 다방면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결국 보도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이 보도 전까지 정부조차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해이해진 국정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기사의 가치와 파장, 정부의 대응과 외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8편의 출품작 가운데 한국일보의 <최상목 “미국채 팔겠다”더니 환율 위기에 ‘강달러 베팅’ 논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도는 국가 경제를 기획하고 예산과 세금, 나아가 국채 발행 등 거시 경제를 운용하는 책임자가 미국 국채에 반복적으로 투자한 사실을 알렸다. 경제부총리의 투자는 사적 이익이 걸린 행위지만 그 자체로도 국가 경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금융시장에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보도는 최상목 부총리가 공직자로서 보인 낮은 윤리의식을 조명했고 공직 사회에 준 의미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2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KBS대전의 <290억 공원 짓자마자 부수고…대전시의 이상한 행정> 보도와 제주MBC의 <전국 7만명 수천억 다단계 사기 피해> 보도 두 편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KBS대전의 보도는 대전시의 수상한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790억원이 투입된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290억원의 혈세가 지출되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 공원을 짓자마자 부수고 3300억원이 들어가는 클래식공연장을 짓겠다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보도는 이 같은 예산 낭비의 현장을 꼬집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MBC는 중장년 여성들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취재했다. 다단계식 불법사업에 현혹된 노년층들은 합법 사업으로 믿고 모은 돈을 투자했다. 제주MBC는 이 다단계식 지능범죄가 피해를 본 사람만 약 6만8000명, 200억원의 베팅금액이 오가는 대형 사기 사건인 점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충북과 춘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점도 포착되고 공직자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관의 수사와 감사를 이끌어냈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역대 최악’ 경북 산불, 현장에서 바라본 참혹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강풍이 불고 연기가 뒤섞인 산불 현장은 순식간에 고립되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곳이다. 연합뉴스는 참혹한 자연재해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