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1월8일21:00 [단독]국세청, CJ이재현260억 대 미신고 계좌 세무조사
2 2월19일21:00 [단독]국세청,수백억대‘가짜 일감’...SK텔레콤 세무조사
3 3월10일21:00 [단독]최대주주 백억 변호사비 회삿돈으로…업비트 세무조사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11월 KBS의 ‘국세청, CJ그룹 특별세무조사 돌입’ 단독 기사 방송 후, 국세청의 대기업 특별세무조사가 전례 없는 고강도로 진행 중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대기업 세무조사 단독 취재를 이어갈 수 있다면 경쟁력 있는 보도가 가능하겠다는 판단 아래, 꾸준하게 후속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국세청의 경우 ‘조사 중인 내용을 언론에 확인해주지 않는 게 공식 입장’일 정도로, 조사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용한 조사’를 무기로 조사 대상 기업의 조사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세청의 전통적인 조사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개별 기업의 탈세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전례 없는 고강도의 특별세무조사’라고 불렸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KBS의 연이은 단독 보도로 국세청 및 해당 기업에서 내부 감찰이 진행되면서, 기존 취재원과의 연락이 끊기는 등의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KBS의 보도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겠지. 어딘가에는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국세청 내외부와 해당 기업 주변을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추가 팩트 확인의 기쁨’과 ‘취재 허탕의 슬픔’ 사이를 무수히 오간 끝에 한 달에 한 번꼴로 국세청 세무조사 단독 보도를 이어가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보도 이후, 조사 대상 기업들은 혐의를 인정했고, KBS의 취재 내용을 받아쓰는 타 언론사 기사가 이어졌습니다(첨부파일 ‘타매체 반향’ 참조). KBS 연속 단독 보도로 우리 대기업들이 더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4월 7일 현재 CJ와 SK텔레콤, 업비트에 대한 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조사 결과까지도 후속 보도를 이어 나갈 계획인데,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이 우리 사회 감시망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또한 KBS 단독 보도의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세무조사 단독 취재 연속 보도>는 시장 권력 감시라는 저널리즘 본령에 충실한 보도라는 사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CJ, SK텔레콤, 가상자산 1위 거래소 업비트 등 대기업 세 곳의 탈세 혐의를 단독 취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정 대기업의 탈세 정황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탁월한 취재 역량을 보여준 모범적 보도로 평가돼, KBS 보도본부가 자체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2월 이달의 보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 및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중위의 피신청사항 등 일절 없습니다.
지난 1월 취재진은 CJ 세무조사 단독 보도 단건으로 <경제보도> 부문에 상신한 바 있습니다.
이후 2월, 3월 SK텔레콤과 업비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의 세무조사 내용을 추가로 단독 취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각각의 보도 역시 단독 보도였고, '자본 권력 감시'라는 저널리즘 가치에 충실한 보도로 평가돼 1월 CJ 세무조사 단독 보도와 함께 3월 이달의 기자상 <경제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추천하게 됐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5회 전체 총평
제41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 58편이 출품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정국의 이면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재 보도가 계속되었고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외교 참사 등 국가적인 혼란을 다룬 치열한 기사들이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과 공군의 오폭 사고 등 자연재해와 인재의 현장을 지킨 보도들도 이어졌다. 이번 달 수상작은 총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총 11편의 기사가 출품됐다. 이 가운데 JTBC의 <장제원 성폭력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 중진 정치인이 비서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도가 주는 충격이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의 파장뿐만 아니라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역시 수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 사건을 2018년부터 인지하고도 권력형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과 그 처한 상황을 고려해 오랜 기간 보도를 하지 않으며 ‘피해자 우선 원칙’이라는 저널리즘의 윤리를 지켰다. 보도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나선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 보도 이후 가해자가 생을 마감한 사안 역시 중대하게 심의되었다. 하지만 사회적인 파장과 피해자를 우선하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6편이 출품된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보도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의 정치, 외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우방이자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파장은 상당했다. 기자는 최초 사건을 인지한 이후 미국 과학계와 에너지부, 전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접촉해 다방면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결국 보도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이 보도 전까지 정부조차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해이해진 국정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기사의 가치와 파장, 정부의 대응과 외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8편의 출품작 가운데 한국일보의 <최상목 “미국채 팔겠다”더니 환율 위기에 ‘강달러 베팅’ 논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도는 국가 경제를 기획하고 예산과 세금, 나아가 국채 발행 등 거시 경제를 운용하는 책임자가 미국 국채에 반복적으로 투자한 사실을 알렸다. 경제부총리의 투자는 사적 이익이 걸린 행위지만 그 자체로도 국가 경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금융시장에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보도는 최상목 부총리가 공직자로서 보인 낮은 윤리의식을 조명했고 공직 사회에 준 의미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2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KBS대전의 <290억 공원 짓자마자 부수고…대전시의 이상한 행정> 보도와 제주MBC의 <전국 7만명 수천억 다단계 사기 피해> 보도 두 편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KBS대전의 보도는 대전시의 수상한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790억원이 투입된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290억원의 혈세가 지출되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 공원을 짓자마자 부수고 3300억원이 들어가는 클래식공연장을 짓겠다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보도는 이 같은 예산 낭비의 현장을 꼬집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MBC는 중장년 여성들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취재했다. 다단계식 불법사업에 현혹된 노년층들은 합법 사업으로 믿고 모은 돈을 투자했다. 제주MBC는 이 다단계식 지능범죄가 피해를 본 사람만 약 6만8000명, 200억원의 베팅금액이 오가는 대형 사기 사건인 점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충북과 춘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점도 포착되고 공직자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관의 수사와 감사를 이끌어냈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역대 최악’ 경북 산불, 현장에서 바라본 참혹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강풍이 불고 연기가 뒤섞인 산불 현장은 순식간에 고립되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곳이다. 연합뉴스는 참혹한 자연재해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