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3월18일, 16시40분 전후 통신사 발행 및 방송 보도용 이미지 사용
2 3월19일 조간신문 회견하는 정청래‐웃으며 지나친 김계리
3 3월26일, 07시00분 ‘웃음 한 번’에 갈린 민심…김계리 표정이 정치가 됐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5년 3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협소한 공간을 고려해 풀(Pool) 취재 방식으로 언론의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카메라는 탄핵 소추를 주도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등장과 질의응답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외부 취재를 맡은 본 기자는 뒤에서 걸어오는 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를 인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저는 계몽됐습니다”라는 발언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동선과 돌발 상황을 예측해 두 인물이 한 프레임 안에서 교차할 수 있는 위치로 자리를 옮겼고, 결과적으로 정 위원장을 인지한 김 변호사가 웃음 짓는 표정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물의 단순한 동선의 교차를 넘어, 갈등과 긴장이 응축된 시점에서 정치적 대립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권은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헌재가 인용한 사례는 없습니다.(3월 18일 기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는 동안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국민 여론은 극단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해당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해당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및 현장 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풀(Pool) 취재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장면은 다수의 취재진이 주목하지 않았던 타이밍과 구도를 본 기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촬영한 사진입니다. 풀(pool) 사진이 출고된 이후, 여러 언론사와 방송사, 정치 평론가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사진을 인용하거나 재가공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방송사들은 현장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진을 주요 뉴스 화면에 사용하며 보도했고, 유튜브에서 해당 장면이 반복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사진 한 장이 지닌 전달력과 현장성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이 사진은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 사안 속에서 발생한 긴장과 대립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담아냄으로써, 정치 혐오를 부추기기보다는 정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시선과 해석의 여지를 담아내려 노력했으며, 보도 이후 ‘이미지가 여론을 앞선다’는 포토저널리즘의 역할을 다시금 환기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독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김계리 변호사의 표정을 두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향한 무례한 태도”라고 평가한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야권의 무리한 탄핵 추진에 대한 통쾌한 반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이 안타깝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는 한 장의 사진이 독자의 정치 성향, 배경지식,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풀(Pool) 취재에서는 모두가 같은 사진을 찍는다’는 고정관념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진기자가 상황의 맥락과 인물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각도의 시선을 갖는다면, 동일한 조건에서도 차별화된 보도 사진을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경험이었습니다.
분열의 현실을 담은 이 사진이 갈등을 넘어 회복을 향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촬영하고 보도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언론윤리강령 및 사진 보도 기준을 준수하며 사실에 입각한 묘사와 독자의 자율적 해석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편집국 내 사전 검토를 거쳐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회차 심사평
제415회 전체 총평
제41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 58편이 출품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정국의 이면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재 보도가 계속되었고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외교 참사 등 국가적인 혼란을 다룬 치열한 기사들이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과 공군의 오폭 사고 등 자연재해와 인재의 현장을 지킨 보도들도 이어졌다. 이번 달 수상작은 총 6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총 11편의 기사가 출품됐다. 이 가운데 JTBC의 <장제원 성폭력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 중진 정치인이 비서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도가 주는 충격이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의 파장뿐만 아니라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역시 수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 사건을 2018년부터 인지하고도 권력형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과 그 처한 상황을 고려해 오랜 기간 보도를 하지 않으며 ‘피해자 우선 원칙’이라는 저널리즘의 윤리를 지켰다. 보도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나선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 보도 이후 가해자가 생을 마감한 사안 역시 중대하게 심의되었다. 하지만 사회적인 파장과 피해자를 우선하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6편이 출품된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한겨레의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보도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의 정치, 외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우방이자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파장은 상당했다. 기자는 최초 사건을 인지한 이후 미국 과학계와 에너지부, 전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접촉해 다방면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결국 보도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이 보도 전까지 정부조차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해이해진 국정 상황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기사의 가치와 파장, 정부의 대응과 외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8편의 출품작 가운데 한국일보의 <최상목 “미국채 팔겠다”더니 환율 위기에 ‘강달러 베팅’ 논란>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보도는 국가 경제를 기획하고 예산과 세금, 나아가 국채 발행 등 거시 경제를 운용하는 책임자가 미국 국채에 반복적으로 투자한 사실을 알렸다. 경제부총리의 투자는 사적 이익이 걸린 행위지만 그 자체로도 국가 경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금융시장에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보도는 최상목 부총리가 공직자로서 보인 낮은 윤리의식을 조명했고 공직 사회에 준 의미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2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KBS대전의 <290억 공원 짓자마자 부수고…대전시의 이상한 행정> 보도와 제주MBC의 <전국 7만명 수천억 다단계 사기 피해> 보도 두 편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KBS대전의 보도는 대전시의 수상한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790억원이 투입된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290억원의 혈세가 지출되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 공원을 짓자마자 부수고 3300억원이 들어가는 클래식공연장을 짓겠다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보도는 이 같은 예산 낭비의 현장을 꼬집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MBC는 중장년 여성들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취재했다. 다단계식 불법사업에 현혹된 노년층들은 합법 사업으로 믿고 모은 돈을 투자했다. 제주MBC는 이 다단계식 지능범죄가 피해를 본 사람만 약 6만8000명, 200억원의 베팅금액이 오가는 대형 사기 사건인 점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충북과 춘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점도 포착되고 공직자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관의 수사와 감사를 이끌어냈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역대 최악’ 경북 산불, 현장에서 바라본 참혹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강풍이 불고 연기가 뒤섞인 산불 현장은 순식간에 고립되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곳이다. 연합뉴스는 참혹한 자연재해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