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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50회 · 2019년 10월 경제보도부문 출품 3-03

MBN, 종편 요건 ‘최소 자본금’ 편법 충당

경향신문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금융분야 취재를 담당한지 8개월쯤 지났을 무렵 매일경제방송(MBN)이 2011년 12월 출범 당시 회계조작을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어렴풋이나마 알았고 금융 분야를 수년간 취재해온 일부 언론사 기자들도 이를 알고 있다는 내용도 알게 됐습니다. 올 초 업계에서 관련된 소문이 돌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분식회계 규모, 방법, 동기, 금융당국의 심사일정 등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어떤 언론보도도 없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SNS 글도 없었습니다. 초기 취재 과정에서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MBN건은 올 하반기 금감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남들보다 늦은’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경향신문은 평소 알고 있던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 회계업계 관계자 여러명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취재한 결과 MBN이 2011년 4월 종편승인요건인 자본금 3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우리은행에서 자사 및 계열사 직원 16명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대출받았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을 건의하는 내용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심리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MBN이 2012년 11월 우리은행 대출금을 갚으면서 직원 및 계열사가 전년도에 회삿돈을 빌려 샀던 주식 매입금을 갚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의혹을 금감원이 확인했다는 내용도 알게 됐습니다. 취재원을 직접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다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기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진술뿐 아니라 구체적 수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취재원들은 사실을 확인하려는 기자에게 “동종업계 내용을 기사화할 수 있겠냐”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피조사기관에서 금융당국과 언론사를 상대로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향신문은 감리위 첫 회의인 지난 8월29일 전인 8월26일자에 이를 기사화했습니다. 첫 회의가 공방으로 끝난 후이자 2차 감리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9월18일자에는 MBN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다뤘습니다. MBN 측을 대리한 대형 법무법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금감원 측의 반박자료를 취재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고 취재 결과 MBN 측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기사화했습니다. 9월30일자로 경제부에서 사회부로 인사이동한 후에도 MBN 관련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월18일 MBN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금융당국 등을 취재한 결과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감원 조사 자료를 확보했고 MBN 관계자 다수(20여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0월21일자에는 후속 기사로 MBN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가장 빠른 공소시효가 11월14일 완성되는데 금감원의 조사가 2년 가까이 계속됐고 금융위의 심의도 늑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일부 언론사는 금융당국의 MBN에 대한 회계감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은 물론 감리위 첫 회의 일정까지 확정한 언론보도는 경향신문 기사가 최초였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 동기, 분식회계 규모 등도 다뤘습니다. 경향신문 첫 보도 후 미디어오늘, 한겨레신문, MBC, JTBC, 한국기자협회보 등이 관련 내용을 차례로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증권선물위원회 확정 전까지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전혀 해주지 않았기에 타 매체 기사 내용은 MBN 관계자의 진술 외에는 대부분 경향신문 보도 내용과 유사했습니다. 이후 언론사들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MBN 편법이 사실이라면 승인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인사청문회 발언, 검찰 압수수색, 10월30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고발 등 증선위의 중징계 조치 확정 등을 기사화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 보도 후 언론계에서는 MBN의 방송 승인 취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MBN 사측은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증선위 결정, 검찰 수사 등으로 보도는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8월26일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로 <경향신문『MBN, 종편 요건 ‘최소 자본금’ 편법 충당』기사 관련 방통위 입장. 보도 내용에 대해 MBN 측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금감원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선위가 중징계를 결정한 후에는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BN 노조도 경향신문 보도 후 사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감리위와 증선위는 사정당국의 수사 과정 못지않게 확정 전까지 논의 내용이 철저히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실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보도는 감리위나 증선위가 불편부당한 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언론보도를 전후해 금감원에서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10월18일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의 범죄혐의에 대한 가장 빠른 공소시효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1월6일 정부과천청사 내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MBN의 차명 출자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수차례 기사 방향과 구성에 관한 내부회의를 거쳤고 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한 기초자료와 취재내용 검증에 힘썼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기사에 대한 정식 반론보도 요청 및 정정보도 신청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0회 전체 총평

제350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많은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을 취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사안을 새로운 어젠다로 만들려고 노력한 보도가 많았다는 점이다. 국민일보의 <엄마·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 기획은 일가족 사망사건의 특성에 주목한 기사였다. 부모와 자녀의 단순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하는 사례를 피해자 전수조사, 수사자료 및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돋보였다. 사건 자체는 개별 사례로, 또 단편적으로 계속 보도됐는데 취재팀은 부모의 자녀살해라는 불편한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의 <죽음 부른 통증 주사>가 수상했다. 일상적 의료행위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인데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취재팀은 제보자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피해자와 의료진을 인터뷰하면서 실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사와 관련한 의료과실 역시 언론이 스트레이트 위주로 계속 보도했던 문제인데, 당국이 소극적이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발뺌하는 부분까지 파고드는 추적 정신을 수상작이 보여줬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의 수상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까운 시설 놓고 수백km ‘원정 검사’ 이뤄진 배경>이다. 기사는 경기도의 방역 실무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 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경북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오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ASF 발병중심지역에도 정밀검사 시설이 있지만 정부가 확진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이런 문제점을 전에도 논의했다가 지금까지 넘겼다는 점을 연속보도로 드러내 정부와 지방의 방역 협력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국제신문의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2>가 선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미는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던 사안이다. 항쟁 이후에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암살, 12·12군사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 취재팀은 항쟁 참여자를 심층 인터뷰해서 역사의 현장을 재구성하고 진상규명 및 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지역지가 항쟁 40주년을 맞아 입체적으로 다뤘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심사과정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항쟁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있었을지 모른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사실이 아니라 ‘설(說)’을 다시 소개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망 및 실종자가 있다면 가족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다시 말해 사관의 눈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후속취재가 필요하다고 일부 심사위원은 제언했다. 반면 가해자들의 양심선언이나 고백이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이어가면서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라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장기요양기관…폐업의 비밀>은 요양기관이 법망을 어떻게 피하며 편법으로 운영되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줘서 인상적이었다. KBS광주 취재팀은 사업자가 3년마다 받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내세워 문을 열었다가 평가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폐업하는 실태를 드러냈다. 이런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퇴직 처리가 되어 퇴직금이나 장기근속수당, 연차수당이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지 오래됐다는 점에서 복지시설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에 속한다. 상당수 요양기관이 중소도시에 있으므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10월

제350회(2019년 10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죽음 부른 통증 주사
5-03 KBS 우한울·이승철·안용습
지역취재보도부문 · 1편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까운 시설 놓고 수백km ‘원정 검사’ 이뤄진 배경
6-04 인천일보 김현우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2
8-01 국제신문 신심범·임동우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 1편
장기요양기관...‘폐업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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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 外
국민일보 전웅빈·김유나·정현수·김판·임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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