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단독취재(○) 제보(○)
“제 외손주가 돌보미 아줌마에게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시작은 짧은 제보였습니다. 영상을 보내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제보자는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의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했지만, 손주가 다른 곳도 아닌 딸의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도우미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제보를 한 겁니다. 그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순 없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마 쓰다듬기도 조심스러운 너무 작은 아이, 한눈에 보기에도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였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여성은 이 작은 아이를 마치 인형 다루듯 했습니다. 흔들고, 굴리고, 던지고, 때리고. 도우미의 거친 손길에 아이의 몸은 힘없이 휘둘렸습니다.
“TV로만 봤던 일이 제 아이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의 부모는 망설였습니다. 제보를 해도 될지, 기자를 믿어도 될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과연 변화가 있을지.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언론에 제보하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피해 부모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수차례의 설득과 만남의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부모를 안심시켜야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며 더 공정하게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아이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취재원 보호를 거듭 전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아이의 부모는 취재에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취재기자의 끈질긴 설득도 있었지만, 다신 이런 피해가 없길 바라는 부모의 의지가 가장 컸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6살 된 첫째 아이의 유치원을 알아보기 위해 엄마가 자리를 비운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출산한 지 25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엄마는 집을 비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우면 유난히 보채는 아이가 신경 쓰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의 방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는 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처럼 움직임이 감지되면 녹화 기능이 켜지는 이 CCTV는 아이의 엄마가 자리를 비운 1시간여 동안 끊임없이 알람을 울렸습니다.
처음에 피해 부모는 저희에게 영상 하나를 건넸습니다. 10여 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서 돌봄 여성은 아이를 거칠게 들어 올려 안고는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신경질적인 고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있냐고 물었더니, 피해 부모는 가슴이 떨려 차마 녹화된 영상을 모두 보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부모에게 모든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자리를 비운 1시간 반 동안 방 안에서 감지된 모든 움직임을 담은 50여 개의 영상을 처음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CCTV에서 아이의 엄마가 사라진 뒤부터 산후 도우미는 수시로 아이를 학대했습니다. 아이를 마구 흔드는가하면 ‘짝’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kbc 취재진과 함께 영상을 확인한 피해 부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TV로만 봤던 일이 자신의 아이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더구나 이 돌봄 도우미는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일명 산후 도우미 사업. 그렇기에 더욱 신뢰하고 맡겼다는 게 피해 부모의 설명이었습니다. ‘맘카페’에서 추천한 업체였다고, 보건소를 통해 해당 업체를 소개받았다고 아이의 엄마는 덧붙였습니다.
아동학대, 산후도우미, 사회서비스 업체, 보건소, 정부 지원 사업. 낯설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 돌봄 여성의 아동 학대 사건과 똑같이 닮아있었습니다. 지원 예산을 늘리고, 규모를 확대하는 등 양적 성장에만 급급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또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영상의 자극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보단, 그 속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우미 한 명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산후 도우미가 피해 부모의 집으로 오게 된 과정에 주목해 사업 전반을 되짚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취재를 이어갈수록 산후 도우미 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 부모는 둘째를 출산하고 산후 조리원에 입원하면 혼자 있게 될 첫째가 걱정됐다고 합니다. 때마침 보건소에서 추천한 게 바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다”며 산후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까지 받고 있는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부모는 첫째와 둘째 모두 집에서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이들도 ‘맘카페’를 뒤지며 다른 산모들의 후기를 샅샅이 살펴봤고, 그 중에서도 가장 평가가 좋은 한 업체를 골랐습니다. 실제로 취재 결과 아이를 학대한 이 산후 도우미는 산모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모든 부문 ‘매우 만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정부는 돈만 대는 존재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검증이나 관리는 없었습니다. 누구나 60시간의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산후 도우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기저귀 접기나 산후 마사지 등 기능 교육이 대부분이었고, 학대 예방 교육 등은 전무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다루는 일인데도 인·적성 검사는 배제됐습니다. 교육 수료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산후도우미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신생아와 몸을 회복해야 하는 산모가 있는 집을 매일 방문하지만 그 흔한 범죄 경력 조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는 아이를 학대해도 별다른 제재를 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산후 도우미 자격을 정지할 수 없고, 해당 업체에겐 말뿐인 ‘경고’만 줄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였습니다. 사무실만 갖추고 산후 도우미 10명만 고용하면 누구든 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도 쉬웠지만 관리는 더 허술했습니다.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두 차례 관리·감독을 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회계 관리 등 행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사업 규모는 최근 5년새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지원 예산도, 산후 도우미나 서비스 제공업체 수도 양적으로만 보면 성공한 사업이었습니다.
피해 부모가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제보자의 용기가 없었다면, 언제 수면 위로 드러날지 모를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더욱 끈질기게 추적했고 보도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두 8번(리포트 6번·스트레이트 2번)의 기사와 1번의 기자출연 방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믿고 맡겼더니"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파문 연속보도>
10월 30일, R) [단독]“믿고 맡겼더니..”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10월 31일, R) 신생아 학대 동영상 파문..인터넷 ‘발칵’
R) “60시간 교육만 받으면”..산후도우미 ‘허술’
ST)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관리 부실 정부 사과해야”
11월 1일, R) 적발돼도 ‘경고’뿐..법 제재는 없어
ST) 복지부 “학대 산후도우미 전수조사..교육 전면 개편”
11월 4일, R) 문제 터지면 땜질 '급급’.. 이번엔 제대로 될까?
[기자수첩]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11월 6일, R) ‘1시간 반 동안 6번 학대’..구속영장은 ‘기각’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정부가 운영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아동 학대와 관련한 타 매체의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10월 30일 kbc의 첫 보도 이후 지상파 방송 3곳을 비롯해 종편 채널과 신문, 인터넷 매체 그리고 지역 신문까지 모두 ‘산후 도우미의 아동 학대’에 대한 저희 보도를 뒤따라 왔습니다.
이후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관련 제도의 허술한 민낯을 고발한 kbc의 선행 보도도 MBC, KBS를 비롯해 법률방송 등 다양한 언론사의 후속 보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약속까지 받아냈고, 광주시의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논평과 시행세칙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① KBS / ‘때리고 흔들고’ 산후도우미가 신생아 학대…허술한 자격요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759202
② MBC / 생후 한 달 아기 흔들고 던지고…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90443
③ SBS / 생후 25일 아기 때리고 던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68821
④ YTN / 흔들고 던지고...'생후 25일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YT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360477
⑤ KBS '사사건건 플러스' / ‘때리고 던지고’ 산후도우미가 신생아 학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759460
- MBN(11월 1일) / "딸꾹질 안 멈춘다" 생후 25일 된 아기 학대한 비정한 산후도우미
- 채널A(10월 31일) / “왜 못 자”…생후 25일 아기 학대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 경향신문(10월 30일) / “산후도우미가 던지고 때려” 생후 25일 아기 학대 신고
- 중앙일보(11월 1일) / 25일된 아기에 "XX"··· 퍽퍽 때린 영상 속 산후도우미 '충격'
- 조선일보(11월 1일) / 생후 25일 신생아 학대한 산후도우미…복지부, 산후도우미 전수조사
- 머니투데이(11월 3일) / 신생아 던지고 때리고…엄마 두번 울리는 '정부 서비스'
- 법률방송(11월 1일) / 때리고 악쓰고... 아동학대 막을 법안 없나 등
4. 사회에 끼친 영향
kbc의 연속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복지부는 11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1년 동안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와 조치 결과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지자체 보건소와 홈페이지 등에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산후 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 지자체와 보건소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경고’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요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후도우미 양성 과정도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산후 도우미 양성 교육과정에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등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회계 관리 등 행정적인 면만 들여다보던 기존의 점검과 달리 산후 도우미의 범죄 기록 확인 등 인력에 대해 11월 중 집중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kbc의 보도는 양적 성장에만 집중해있던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만 늘렸지,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뼈아픈 교훈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보도 이후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대책 등은 현재 kbc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과 똑같이 닮아있습니다. kbc는 향후 복지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내놓은 사후 대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번 보도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취재와 보도에 대해 이의제기,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0회 전체 총평
제350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많은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을 취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사안을 새로운 어젠다로 만들려고 노력한 보도가 많았다는 점이다.
국민일보의 <엄마·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 기획은 일가족 사망사건의 특성에 주목한 기사였다. 부모와 자녀의 단순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하는 사례를 피해자 전수조사, 수사자료 및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돋보였다. 사건 자체는 개별 사례로, 또 단편적으로 계속 보도됐는데 취재팀은 부모의 자녀살해라는 불편한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의 <죽음 부른 통증 주사>가 수상했다. 일상적 의료행위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인데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취재팀은 제보자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피해자와 의료진을 인터뷰하면서 실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사와 관련한 의료과실 역시 언론이 스트레이트 위주로 계속 보도했던 문제인데, 당국이 소극적이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발뺌하는 부분까지 파고드는 추적 정신을 수상작이 보여줬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의 수상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까운 시설 놓고 수백km ‘원정 검사’ 이뤄진 배경>이다. 기사는 경기도의 방역 실무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 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경북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오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ASF 발병중심지역에도 정밀검사 시설이 있지만 정부가 확진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이런 문제점을 전에도 논의했다가 지금까지 넘겼다는 점을 연속보도로 드러내 정부와 지방의 방역 협력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국제신문의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2>가 선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미는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던 사안이다. 항쟁 이후에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암살, 12·12군사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 취재팀은 항쟁 참여자를 심층 인터뷰해서 역사의 현장을 재구성하고 진상규명 및 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지역지가 항쟁 40주년을 맞아 입체적으로 다뤘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심사과정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항쟁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있었을지 모른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사실이 아니라 ‘설(說)’을 다시 소개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망 및 실종자가 있다면 가족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다시 말해 사관의 눈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후속취재가 필요하다고 일부 심사위원은 제언했다. 반면 가해자들의 양심선언이나 고백이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이어가면서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라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장기요양기관…폐업의 비밀>은 요양기관이 법망을 어떻게 피하며 편법으로 운영되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줘서 인상적이었다. KBS광주 취재팀은 사업자가 3년마다 받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내세워 문을 열었다가 평가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폐업하는 실태를 드러냈다. 이런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퇴직 처리가 되어 퇴직금이나 장기근속수당, 연차수당이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지 오래됐다는 점에서 복지시설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에 속한다. 상당수 요양기관이 중소도시에 있으므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