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700만원 대 내집 마련”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지방을 점령했다. 10여년 이상 된 곳도 있다. 집 서민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현수막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업실패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을 울리게 한다. 이 같은 피해 등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잘못된 부작용 등을 쏟아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은 없었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부동산시장에서 새로운 주거문화로 떠오른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이 사업승인도 받지 않은 채 주택건설사업계획만 갖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인의 제보를 받았다. 사업 방식은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유사했다.
‘누구나 집은 더블어 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안한 주거정책으로 처음에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아파트 최초 공급가의 10%만 내면 입주 가능하단 점 때문에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누구나 집에 대해 혁신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해당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성공사례가 없었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실패한 후 사업명만 바꿔 또 다른 피해를 만드는 주거정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취재를 통해 밝혀냈다. 여기에 관련 법 조차 없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의 책임은 조합원들의 몫 이었다. 전국 사항이었다.
이에 경인일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폐해를 취재해왔던 사회부와, 경제부, 부동산 전문 기자 등을 취재팀으로 꾸려 취재에 착수, 지난 2018년 10월 31일 사회면 톱기사로 누구나 집 피해 사례를 보도했다.
이후 연속 취재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결성 시 조합원 모집기준과 신고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비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끌어 냈다.
이법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나 누구나 집 사업에 있어 사업지연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담겨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첫 보도 후 누구나 집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누구나 집은 표면적으로 보면 엄청난 장점과 혜택이 있는 듯 보이지만, 뒤에는 큰 문제들이 숨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 사업장은 토지는 물론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했다. 또 다른 사업장은 사업 지연에 따라 탈퇴를 요구하는 조합원에게 2천만 원이 넘는 가입금을 환급해주지 않았다.
특히 상당수 사업장에서 토지계약 기간 종료로 토지사용권을 상실해 지역주택조합이 해산하면서 사업이 무산된 부지에 방식만 바꿔 누구나 집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더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선 피해를 본 조합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결국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품은 서민들을 현혹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이 인천, 안성, 천안, 평택, 동두천, 거제, 원주 등 전국적으로 난립하기 시작했다.
조합원의 피해가 한 사업장에서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천안과 평택 등지에선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조합원 100여 명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업지연 등으로 업무대행비 포기 등 금전적 피해가 컸던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유사사업임이 확인됐다.
지자체에서 주택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개발, 분양하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달리 누구나 집은 협동조합법을 적용받아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돼도 조합원이 받는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을 우선 해결해야 했다.
연속 보도를 통해 누구나 집의 민낯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정치권에선 누구나 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법 개정안 검토에 착수, 개정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난해 10월 31일 본지의 첫 보도이후 같은해 11월 이투데이는 ‘10%만 내면 집 짓는 '협동조합주택' 주거복지 대안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누구나 집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알렸다. 이후 지상파 방송사 SBS는 ‘집값 10%로 입주 가능한 '누구나집'…허위 광고 주의보’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인천시 동구의 사례를 들어 누구나 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역지 및 전문지도 누구나 집에 대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주목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해 11월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제도적인 장치가 담긴 법안 마련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도 누구나 집에 대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고, 올해 1월 31일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후에도 누구나 집 사태에 대한 후속 보도는 이어졌고, 1년 만인 지난달 31일 민간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결성 시 조합원 모집기준과 신고기준, 조합원 가입 철회, 조합가입비 예치 및 반환 등의 규정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개정됐다.
또 본지 보도 이후 누구나집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누구나 집의 피해사례와 문제점을 알리는 전문가들이 생겨났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회적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의 목적과 취지는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는 심각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짝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년 간의 끈질긴 취재로 관련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타 언론의 모법이 됐다는 평가다.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관행처럼 빚어지는 문제, 당국의 허술한 관리,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까지 심층적으로 연속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제보 내용을 취재하면서 문제점만 지적하지 않고,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로 보도의 파급력을 높이는 등 끈질기게 파헤쳐 대책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내부 평가도 받았다.
6.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민형사상 어떤 소송도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0회 전체 총평
제350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많은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을 취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사안을 새로운 어젠다로 만들려고 노력한 보도가 많았다는 점이다.
국민일보의 <엄마·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 기획은 일가족 사망사건의 특성에 주목한 기사였다. 부모와 자녀의 단순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하는 사례를 피해자 전수조사, 수사자료 및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돋보였다. 사건 자체는 개별 사례로, 또 단편적으로 계속 보도됐는데 취재팀은 부모의 자녀살해라는 불편한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의 <죽음 부른 통증 주사>가 수상했다. 일상적 의료행위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인데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취재팀은 제보자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피해자와 의료진을 인터뷰하면서 실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사와 관련한 의료과실 역시 언론이 스트레이트 위주로 계속 보도했던 문제인데, 당국이 소극적이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발뺌하는 부분까지 파고드는 추적 정신을 수상작이 보여줬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의 수상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까운 시설 놓고 수백km ‘원정 검사’ 이뤄진 배경>이다. 기사는 경기도의 방역 실무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 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경북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오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ASF 발병중심지역에도 정밀검사 시설이 있지만 정부가 확진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이런 문제점을 전에도 논의했다가 지금까지 넘겼다는 점을 연속보도로 드러내 정부와 지방의 방역 협력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국제신문의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2>가 선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미는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던 사안이다. 항쟁 이후에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암살, 12·12군사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 취재팀은 항쟁 참여자를 심층 인터뷰해서 역사의 현장을 재구성하고 진상규명 및 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지역지가 항쟁 40주년을 맞아 입체적으로 다뤘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심사과정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항쟁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있었을지 모른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사실이 아니라 ‘설(說)’을 다시 소개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망 및 실종자가 있다면 가족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다시 말해 사관의 눈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후속취재가 필요하다고 일부 심사위원은 제언했다. 반면 가해자들의 양심선언이나 고백이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이어가면서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라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장기요양기관…폐업의 비밀>은 요양기관이 법망을 어떻게 피하며 편법으로 운영되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줘서 인상적이었다. KBS광주 취재팀은 사업자가 3년마다 받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내세워 문을 열었다가 평가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폐업하는 실태를 드러냈다. 이런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퇴직 처리가 되어 퇴직금이나 장기근속수당, 연차수당이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지 오래됐다는 점에서 복지시설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에 속한다. 상당수 요양기관이 중소도시에 있으므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