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주주명단을 공개하라.”
시민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이 원고 승소로 판결나면서 종합편성채널 네 곳은 승인 때 투자받았던 주주명단을 공개해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네 곳 중 유독 한 곳이 “개인주주 명단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승소해 개인주주 명단을 공개하지 않게 됩니다. 이 방송사가 바로 엠비엔입니다.
그들이 개인 주주명단을 극구 숨긴 이유는 올해 초 제보를 받으며 알게 됐습니다. “엠비엔 간부들이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로 시작된 제보는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엠비엔이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 2011년 종편 승인 기준에 맞추기 위한 납입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에서 600여억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임직원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원어치씩 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을 금융감독원이 이미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제보여서 쉽게 확인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금융당국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엠비엔 구성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고 있을 법한 인물들도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제로 취재를 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전화, 문자, 직접 방문 등을 한 끝에, 올해 8월 복수의 취재원들로부터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엠비엔이 극구 거부했던 ‘개인 주주 명부’의 실체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8월27일치 한겨레 1면에 <MBN, 직원을 투자자 꾸며 종편 승인…방통위 ‘차명 자본금 납부’ 진상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또 실제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엠비엔 전직 간부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날 600억원대 분식회계 정황이 재무제표에서 발견됐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전했습니다. <‘600억대 담보’ 5년간 재무제표 누락…MBN 경영진 ‘분식회계·배임’ 정황>보도가 그 내용입니다. 보도를 위해 배지현 기자,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엠비엔의 10년치 재무제표를 검토해 문제점들을 발견해 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을 담당하는 박수지 기자의 취재로 금융당국이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을 검찰에 통보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엠비엔을 ‘분식회계’로 사실상 확정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전한 내용입니다. 또 사주인 장대환 회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처음 기사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9월 25일자 1면 <금융당국 “MBN 회계 조작…장대환 회장 검찰 통보”>라는 내용으로 보도됐습니다.
이후에도 보도에 참여한 기자들은 엠비엔 문제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9월 26일 <“회계조작 조사 전 조직적 증거인멸” MBN 전 직원 등 내부폭로 잇따라>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후 10월18일 검찰이 엠비엔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내용 등 수사 소식도 보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들은 모두 엠비엔 관계자입니다. 이들은 이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상황에 일부 관여돼 있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의 조사과정, 방통위 자료 등을 통해 이 분들이 실제로 회사의 주요 사항을 알 수 있는 위치이고, 주요한 내용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들과는 취재 목적 만남, 연락 외에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제보자와 접촉 또한 이번 기사를 위해 이뤄진 것입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박준용, 박수지, 배지현 기자가 직접취재, 현장취재를 함께 하였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은 8/26 엠비엔을 두고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감리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기사는 ‘금감원의 검토’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외에 주주명단과 방통위 조사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기사는 <한겨레>가 처음이었습니다. 또 이후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분식회계 정황, 금감원 감리위원회의 장대환 회장 통보, 간부들의 증거인멸 정황들을 모두 한겨레가 최초 보도했습니다. 사전에 오랫동안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미디어오늘 MBN차명대출의혹 방통위도 알고 있었다(미디어오늘2019.8.28.)
머니투데이 한상혁 후보자“MBN편법자본금 충당의혹,확실하게 조사”(2019. 8.30)
MBC 금융당국“MBN회계조작...장대환 회장 검찰 통보”(2019.9.25.)
연합뉴스 증선위, MBN편법자본금 충당 분식회계 의혹 심의 착수(2019.10.16.)
오마이뉴스 불법과 탈법,종편 개국특혜 진실 밝혀라(2019.10.18.)
KBS 검찰,종편MBN본사 압수수색(2019.10.18.)
한국경제 “MBN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조사”(2019.10.2)
YTN 증선위‘자본금 편법 충당’ MBN검찰 고발(2019.10.30.)
KBS 방통위“MBN수사의뢰”...노조“사측 불투명한 관행 일신해야”(2019.10.31.)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연속보도 이후 이 문제가 공론화하고, 수사기관과 당국이 입장을 밝히고 조처에 나섰습니다. 엠비엔의 차명 자본금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미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렸고,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명에 나선 상황입니다. 앞서 엠비엔 차명 대출 의혹 등을 살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는 이를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당시 감리위원들은 엠비엔의 행위가 분식회계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9월부터 엠비엔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 서울 중구의 엠비엔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방통위도 조처에 나섰습니다. 엠비엔 승인과정의 일부 불법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고, 앞으로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승인 취소 여부 등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소속 회사인 <한겨레>도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지원을 받지 않고 취재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은 없었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0회 전체 총평
제350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많은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을 취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사안을 새로운 어젠다로 만들려고 노력한 보도가 많았다는 점이다.
국민일보의 <엄마·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 기획은 일가족 사망사건의 특성에 주목한 기사였다. 부모와 자녀의 단순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하는 사례를 피해자 전수조사, 수사자료 및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돋보였다. 사건 자체는 개별 사례로, 또 단편적으로 계속 보도됐는데 취재팀은 부모의 자녀살해라는 불편한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의 <죽음 부른 통증 주사>가 수상했다. 일상적 의료행위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인데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취재팀은 제보자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피해자와 의료진을 인터뷰하면서 실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사와 관련한 의료과실 역시 언론이 스트레이트 위주로 계속 보도했던 문제인데, 당국이 소극적이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발뺌하는 부분까지 파고드는 추적 정신을 수상작이 보여줬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의 수상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까운 시설 놓고 수백km ‘원정 검사’ 이뤄진 배경>이다. 기사는 경기도의 방역 실무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 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경북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오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ASF 발병중심지역에도 정밀검사 시설이 있지만 정부가 확진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이런 문제점을 전에도 논의했다가 지금까지 넘겼다는 점을 연속보도로 드러내 정부와 지방의 방역 협력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국제신문의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2>가 선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미는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던 사안이다. 항쟁 이후에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암살, 12·12군사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 취재팀은 항쟁 참여자를 심층 인터뷰해서 역사의 현장을 재구성하고 진상규명 및 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지역지가 항쟁 40주년을 맞아 입체적으로 다뤘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심사과정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항쟁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있었을지 모른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사실이 아니라 ‘설(說)’을 다시 소개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망 및 실종자가 있다면 가족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다시 말해 사관의 눈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후속취재가 필요하다고 일부 심사위원은 제언했다. 반면 가해자들의 양심선언이나 고백이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이어가면서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라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장기요양기관…폐업의 비밀>은 요양기관이 법망을 어떻게 피하며 편법으로 운영되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줘서 인상적이었다. KBS광주 취재팀은 사업자가 3년마다 받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내세워 문을 열었다가 평가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폐업하는 실태를 드러냈다. 이런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퇴직 처리가 되어 퇴직금이나 장기근속수당, 연차수당이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지 오래됐다는 점에서 복지시설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에 속한다. 상당수 요양기관이 중소도시에 있으므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