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DPF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불법 시공을 받았습니다.”]
제보자의 양심선언이 있었다. 하지만 제보자는 어떤 방식으로 불법 시공이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했다. “30분 만에 작업이 끝났다.”, “퓨즈박스에 노트북을 연결했다”는 기억만 있었다. 보도된 바 없는 방식이어서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했다. 교수, 정비 전문가, 화물차 기사들을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두뇌에 해당하는 ECU가 조작된 사실을 알아냈다.
[“‘떴다방’으로 번호 바꿔가며 다녀서 찾기 어려울걸요?”]
불법 정비 업자를 찾기 어려웠다. 이른바 ‘떴다방’ 식으로 활동하면서 단속망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 전남 소재 정비업소에 전화하고,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현장 취재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제조사 직원이 전국으로 출장 다니며 현금 1백만 원을 받아 불법 시공을 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화물차 기사들 99%가 거의 다 불법 시공해요.”]
개인 일탈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불법 정비업자를 추가로 찾았다. 전화, 현장 취재라는 방식을 다시 활용해 같은 회사 협력사 직원도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비소에서 쌓은 기술을 자신이 일하는 제조사 차량을 불법 시공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기사에 나오는 익명의 취재원은 제보자, 불법 정비를 하는 제조사 직원이었다. 양심선언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기 위해 익명을 전제로 취재했다.
-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취재했다.
- 취재 초기 단계에서는 화물차 기사로 가장해 제조사 직원에 불법 시공을 의뢰했다. 보도 전 단계에서는 취재진임을 밝히고 반론을 들었다. 직접 제조사 직원이 일하는 경남 양산시를 찾았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다.
- 광주MBC 보도 이후 이를 보도한 다른 매체는 없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제조사]
화물차 제조사는 보도 직후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사측은 자체 조사 후 해당 직원을 권고 사직시켰다. 사측은 68개 직영*협력사 정비소에 DPF 무력화 불법시공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추가 가담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광주를 비롯한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DPF가 부착돼 나온 유로4 이후 화물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정부]
환경부는 교수,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꾸려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팀 논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된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을 넘어 전국적 문제로 확장시켜 정부 실태 조사 계획을 이끌어냈다.
- DPF 부착 홍보보다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알렸다. 정부와 지자체가 거액의 예산을 들이는 한편에선 이를 무력화하는 불법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DPF 무력화가 화물차 업계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냈다. 단순히 불법 시공 방식을 알리고 또 이것이 개인의 일탈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았다. 복수의 불법 정비업자를 찾아냈다. DPF 무력화 시공을 묵인하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점 또한 드러냈다.
- 언론윤리강령기준에 위배된 점은 없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50회 전체 총평
제350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많은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을 취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사안을 새로운 어젠다로 만들려고 노력한 보도가 많았다는 점이다.
국민일보의 <엄마·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 기획은 일가족 사망사건의 특성에 주목한 기사였다. 부모와 자녀의 단순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하는 사례를 피해자 전수조사, 수사자료 및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돋보였다. 사건 자체는 개별 사례로, 또 단편적으로 계속 보도됐는데 취재팀은 부모의 자녀살해라는 불편한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의 <죽음 부른 통증 주사>가 수상했다. 일상적 의료행위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인데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취재팀은 제보자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피해자와 의료진을 인터뷰하면서 실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사와 관련한 의료과실 역시 언론이 스트레이트 위주로 계속 보도했던 문제인데, 당국이 소극적이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발뺌하는 부분까지 파고드는 추적 정신을 수상작이 보여줬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의 수상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까운 시설 놓고 수백km ‘원정 검사’ 이뤄진 배경>이다. 기사는 경기도의 방역 실무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 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경북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오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ASF 발병중심지역에도 정밀검사 시설이 있지만 정부가 확진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이런 문제점을 전에도 논의했다가 지금까지 넘겼다는 점을 연속보도로 드러내 정부와 지방의 방역 협력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국제신문의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2>가 선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미는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던 사안이다. 항쟁 이후에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암살, 12·12군사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 취재팀은 항쟁 참여자를 심층 인터뷰해서 역사의 현장을 재구성하고 진상규명 및 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지역지가 항쟁 40주년을 맞아 입체적으로 다뤘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심사과정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항쟁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있었을지 모른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사실이 아니라 ‘설(說)’을 다시 소개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망 및 실종자가 있다면 가족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다시 말해 사관의 눈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후속취재가 필요하다고 일부 심사위원은 제언했다. 반면 가해자들의 양심선언이나 고백이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이어가면서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라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장기요양기관…폐업의 비밀>은 요양기관이 법망을 어떻게 피하며 편법으로 운영되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줘서 인상적이었다. KBS광주 취재팀은 사업자가 3년마다 받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내세워 문을 열었다가 평가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폐업하는 실태를 드러냈다. 이런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퇴직 처리가 되어 퇴직금이나 장기근속수당, 연차수당이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지 오래됐다는 점에서 복지시설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에 속한다. 상당수 요양기관이 중소도시에 있으므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