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인천취재본부 사건팀은 9월 27일 오전 어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가 체포됐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소방을 상대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의 특성상 경찰은 관련자의 나이는 물론 사건 개요 조차 밝히길 꺼려했습니다. 최근들어 피의사실 공표 문제까지 불거진 탓에 더 취재에 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인천본부 사건팀은 초기 사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접촉하는 동시에 인천지방경찰청 주요 간부를 취재해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20시간 넘게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당일 새벽 긴급체포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도 함께 취재해 단독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이후 피의자인 계부가 2017년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의붓아들 2명을 폭행해 아동학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과 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집으로 데려온 지 한 달만에 살해했다는 내용 등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10월 초까지 1주일간 총 8건의 단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경찰 취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 자택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CCTV를 설치한 이유와 경찰이 피해자의 친모도 방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새로운 내용도 함께 알렸습니다. 범행 현장인 집 안에 설치된 CCTV는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확보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최초 체포됐을 당시 적용받은 아동학대치사보다 형량이 더 높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최초 기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학대치사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리 의붓아들이라고 해도 5살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배경을 취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찰이 그 세세한 배경까지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가 2년간 지낸 보육원과 피해자를 관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보육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처음에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설득 끝에 보육원 수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입소했을 당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신체 발달도 또래에 비해 뒤떨어졌지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아이였다며 그럴 때마다 꼭 안아주면 참 좋아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학대 피해자인 의붓아들에 대한 접근과 통신이 금지된 상태에서 계부가 보육원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피해자를 관리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를 만나 보호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도 들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이번 사건 가해자처럼 자녀를 데려가기 전에는 기관 측 교육을 충실히 받고 잘 키울 것 처럼하다가 실제로 보육원 퇴소 이후에는 돌변해 학대하는 경우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 취재원은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어서 취재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최초 제보자와는 지연이나 학연 등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최초 보도 전까지 타사 보도는 없었습니다. 연합뉴스의 최초 보도 직후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타사의 후속 보도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합이 계속 보도를 이어가자 주요 방송사, 종편 전 매체뿐 아니라 상당수 중앙지가 이번 사건을 일주일동안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SBS, MBC, KBS 등 공중파 3사는 8~9시 메인뉴스에 거의 매일 이번 사건을 리포트로 보도했습니다.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과 JTBC, 채널A, TV조선 등 모든 종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외 뉴시스와 뉴스1 등 경쟁 매체뿐 아니라 많은 인터넷 매체와 지역지도 관련 기사를 뒤따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연합 기사는 여러 차례 포털 메인에 링크됐으며 각 기사마다 누리꾼 댓글 수천개가 달렸습니다.
<신문보도>
▲ 9월 28일 경향신문 <다섯 살 의붓아들 손발 묶은채…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20대 계부>
▲ 9월 28일 한국일보 <20대 악마 계부>
▲ 9월 30일 국민일보 <상습 아동학대범에 집유라니…‘솜방망이 판결’이 낳은 비극>
▲ 9월 30일 동아일보 <학대혐의 집유기간에 또…5세 의붓아들 손발 묶고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구속 수감>
▲ 9월 30일 서울신문 <다섯 살 의붓아들 2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계부 구속>
▲ 10월 1일 한국일보 <지난해도 의붓아들 폭행 집행유예 계부 엄벌했다면 살인 막았을텐데>
▲ 10월 2일 문화일보 <‘5살 의붓아들 살해’ 안방 CCTV에 찍혀>
▲ 10월 2일 문화일보 <악마같은 새 아빠…5세 의붓아들 이틀간 때려 살해>
▲ 10월 3일 국민일보 <‘순한 양’ 계부, 아이 데려오자 악마 본색>
<방송보도>
▲ 9월 27일 MBC <의붓아빠에 손발 묶인 5살…이틀을 '각목'에 맞아>
▲ 9월 27일 SBS <5살 아이 손발 묶고 20시간 폭행…'살인 혐의' 계부 체포>
▲ 9월 28일 MBC <2년 전에도 수차례 폭행…의붓아버지 '집행유예'>
▲ 9월 28일 MBC <'보육원'에서 '집으로'…한 달도 안 돼 숨져>
▲ 9월 28일 SBS <20대 계부, 집행유예 기간에 '또 학대'…끝내 '살인'>
▲ 9월 28일 KBS <아동학대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1년뒤 의붓아들 사망>
▲ 9월 29일 MBC <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구속…"왜 그랬나?" 묵묵부답>
▲ 9월 29일 SBS <'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구속…쏟아진 질문엔 '침묵'>
▲ 9월 29일 KBS <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구속>
▲ 9월 30일 MBC <'보육원에 "애들 내놔라" 행패…귀가 1달 뒤 '참변''>
▲ 9월 30일 KBS <'다섯 살 아들 살해' 의붓아버지 구속…'귀가 경위' 수사>
▲ 10월 2일 MBC <의붓아빠의 '잔혹'했던 순간…CCTV에 고스란히>
▲ 10월 2일 SBS <5살 의붓아들 살해, 본인이 설치한 CCTV에 다 찍혔다>
▲ 10월 2일 KBS <"의붓아버지 폭행장면 CCTV에 찍혀"…엄마도 입건 검토>
▲ 10월 4일 MBC <손발 묶여 맞는데 그냥 보기만…엄마 '긴급체포'>
▲ 10월 4일 KBS <'계부 폭행 사망' 5살 아이 친모도 영장>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피해자 관리 체계 곳곳에 있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계부는 2017년 피해자 등 두 의붓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당시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가정법원은 두 의붓아들에 대해 1년간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내리고 계부에게는 접근 제한과 전기통신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부는 접근제한 결정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두 의붓아들이 학대 피해를 당한 뒤 생활하던 보육원을 찾아가 면회를 하겠다며 폭언을 했습니다. 보육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천가정법원에 계부의 접근금지 위반 내용을 알렸으나 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달가량 뒤 재차 계부가 찾아오자 보육원 측이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도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안된다"는 구두 경고만 했습니다. 담당 지자체도 보호명령 기간이 끝난 뒤 법률상 정해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보육원 퇴소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지만, 계부의 가정은 전혀 관리되지 않았고, 계부는 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데리고 온 지 보름도 안 돼 학대를 시작한 끝에 살해했습니다.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기사 1~2건만 보도되고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취재로 피의자가 과거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전과자였고, 그런 전력이 있는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육원에서 잘 지내던 5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도 알리면서 아동보호기관의 인력 문제 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도를 인용하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모두 공범인지도 모른다”며 “미국 뉴욕처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요 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해 제도의 허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와 관련해 연합뉴스 내부 우수기사 포상을 받았습니다. 추가 보상 심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5살 의붓아들 살해 사건 보도와 관련해 반론 신청이나 정정보도 요청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사항도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0회 전체 총평
제350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서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많은 심사위원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을 취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사안을 새로운 어젠다로 만들려고 노력한 보도가 많았다는 점이다.
국민일보의 <엄마·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 기획은 일가족 사망사건의 특성에 주목한 기사였다. 부모와 자녀의 단순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살하는 사례를 피해자 전수조사, 수사자료 및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돋보였다. 사건 자체는 개별 사례로, 또 단편적으로 계속 보도됐는데 취재팀은 부모의 자녀살해라는 불편한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은 KBS의 <죽음 부른 통증 주사>가 수상했다. 일상적 의료행위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인데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취재팀은 제보자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피해자와 의료진을 인터뷰하면서 실상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사와 관련한 의료과실 역시 언론이 스트레이트 위주로 계속 보도했던 문제인데, 당국이 소극적이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발뺌하는 부분까지 파고드는 추적 정신을 수상작이 보여줬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의 수상작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가까운 시설 놓고 수백km ‘원정 검사’ 이뤄진 배경>이다. 기사는 경기도의 방역 실무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 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경북 김천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오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ASF 발병중심지역에도 정밀검사 시설이 있지만 정부가 확진권한을 주지 않았으며, 이런 문제점을 전에도 논의했다가 지금까지 넘겼다는 점을 연속보도로 드러내 정부와 지방의 방역 협력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국제신문의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 2>가 선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미는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던 사안이다. 항쟁 이후에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암살, 12·12군사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 취재팀은 항쟁 참여자를 심층 인터뷰해서 역사의 현장을 재구성하고 진상규명 및 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지역지가 항쟁 40주년을 맞아 입체적으로 다뤘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심사과정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항쟁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있었을지 모른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사실이 아니라 ‘설(說)’을 다시 소개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망 및 실종자가 있다면 가족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다시 말해 사관의 눈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후속취재가 필요하다고 일부 심사위원은 제언했다. 반면 가해자들의 양심선언이나 고백이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의 보도를 이어가면서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라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장기요양기관…폐업의 비밀>은 요양기관이 법망을 어떻게 피하며 편법으로 운영되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줘서 인상적이었다. KBS광주 취재팀은 사업자가 3년마다 받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을 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내세워 문을 열었다가 평가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폐업하는 실태를 드러냈다. 이런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퇴직 처리가 되어 퇴직금이나 장기근속수당, 연차수당이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지 오래됐다는 점에서 복지시설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일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에 속한다. 상당수 요양기관이 중소도시에 있으므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