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7월27일 맹견이 다른 소형견 물어죽이고, 주인을 무는 사고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당일 전화 취재 이후 이튿날 제보자를 만나 사건 경위를 들었고, 가해견주가 이전에도 같은 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있었고,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결과, 맹견으로 분류된 로트와일러 종이었음에도 가해 견주는 사고 당시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습니다. 또, 유사사건이 잇따라 공론화되고 있었고, 그간 정부의 강화된 반려견 관리 대책과 지자체의 단속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보도하게 됐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해견주를 고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대한 후속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다가 내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경찰에서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반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를 가벼이 여기는 경찰의 대응 경위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후속 보도를 내게 됐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사고 발생과 경찰 대응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책과 향후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 등도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미 동물사건 전담 경찰이 있는 경기도 특사경과 전문가 등을 취재하여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맹견 관리 의무를 지난해 강화했는데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 해 동안 관련 단속 횟수 등을 취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허술한 단속 실정을 추가 보도하였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목격자 분이 얼굴을 알릴 경우 보복을 당할 염려가 있다며 이를 최대한 반영해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는 과거 본사에서 방영한 반려동물 교육 관련 보도를 보고 저희 회사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알려왔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섭외와 사전 취재, 현장 취재, 제작 모두 본인이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모든 방송, 신문, 통신사가 다 본사 취재를 바탕으로 보도를 하였고, 각사가 대부분 후속보도나 패널을 동원한 전문가 비평, 신문의 경우 박스 기사 등으로도 다뤘습니다.
당시 논란이 된 ‘로트와일러’ 맹견은 사흘간 각종 인터넷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많이 본 기사와 댓글이 많은 기사에도 줄곧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방송사와 신문기사 반향은 아래와 같습니다.(요약)
#방송
▲[SBS]입마개 · 목줄 안 한 맹견…"3년 전에도 다른 개 죽여"
▲[TV조선] "'개물림 사망' 견주, 개 못키우게 해야"…로트와일러 사건 후폭풍
▲[MBN]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맹견 입마개 안 해도 과태료 불과
▲[YTN] '로트와일러' 사고 목격자 "평소에도 현관문에 방치"
▲[YTN] 맹견 공격에 소형견 사망..."견주, 개 못 키우게 해야" 국민청원 등장
▲[MBC] 입마개 안 한 맹견 '또' 사고..견주는 '나 몰라라'
▲[JTBC]스피츠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3년 전에도 같은 사고
▲[JTBC] 로트와일러, '입마개 필수' 맹견인데…견주 처벌은?
#신문
▲[국민]“입마개 없이 돌진” 산책 도중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세계]산책 중인 스피츠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입마개 미착용’…견주도 부상
▲[연합] '불과 15초 만에'…달려드는 맹견에 입마개가 없었다
▲[중앙] 로트와일러에 물어뜯긴 스피츠, 죽음까지 15초 걸렸다
▲[뉴스1] "로트와일러 개물림 5번째…가해자, 개 못 키우게 해달라" 靑 청원
▲[조선] 딱 15초만의 참극, 입마개 안한 맹견이 스피츠 물어죽여
▲[한국] 11년 반려견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처벌 왜 어려울까
▲[동아] 15초 만에 소형견 죽인 로트와일러…“강한 규제를” 靑청원
▲[서울] “신고하든지” 로트와일러, 15초 만에 소형견 물어 죽여
▲[뉴시스] 소형견 죽인 로트와일러…"그 개 못키우게 하라" 청원
▲[경향] 15초만에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경찰 수사 착수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견주에게 개를 키우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대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등장했고 5만 6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터진 은평구의 경우, 보도 이후 즉각 일대에 단속과 계도활동에 나서는 등 8~10월 석달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TF에서 관련 대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언론윤리강령 기준에 따라 취재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을 적절한 방식으로 보냈으며, 잔인한 장면 등이 없도록 장시간 화면 편집에 신경을 썼습니다. 또 제목과 앵커멘트, 본문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상에 비춰 이번 보도는 단순한 ‘개물림 사고’를 넘어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어느 지역을 가도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볼 수 있음에도 관련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각종 동물학대도 문제이거니와 이런 개물림 사고도 수년째 반복되고 있고, 사람이 죽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처벌을 위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고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교육이 사실상 의무화, 혹은 당연시 돼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맹견의 경우 견주가 의무화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도 과태료에 그칠 뿐이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알 수도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끝으로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보도의 주목적이었고, 그래서 관련 내용을 후속보도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9회 전체 총평
359회 이달의 기자상은 근래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언론사간, 중앙과 중앙, 지방과 중앙, 지방과 지방간 수상 경합이 치열했다. 코로나 2차 팬데믹 조짐과 그로부터 파생된 정치·경제·사회 이슈들, 잇따른 수도권의 수돗물 파동, 늘 문제로 대두되는 비리 의혹 사건 같은 기본적인 이슈들 외에도 일선 기자들의 이슈에 대한 속보 취재와 언론사로 날아드는 제보들, 신선하면서도 밀도 있는 기획취재까지 더해져 지면과 방송전파를 통해 다뤄지는 기사량이 어느 때보다 풍성했던 탓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취재보도와 기획보도 등 이달의 기자상 7개 경쟁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우수작만 13건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매달 진행하는 심사지만 이번 심사는 변별력을 드러내기 위해 우수작품을 컷오프시켜야 하는 말 못 할 어려움이 컸던 것 같다. 기자상 심사를 거듭할수록 현장 기자들의 취재 노하우와 역량이 균형점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다 다뤄지는 주제들 또한 사회에 더해주는 유익과 진실추구라는 점에서 우열의 차이가 미미해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그만큼 고민이 커지고 있다.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역 언론의 전반적 취재역량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취재역량 격차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기자상 수상을 확정한 지역 출품작은 ‘수돗물 유충’ 1개 보도물이지만 ‘해군 홋줄사고’나 ‘광주시교육감-한유총 유착’, ‘살아남은 자의 상처’ 등 나머지 작품들도 기사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사용된 취재기법, 사회적 유익 측면에서 수상작에 결코 밀리지 않는 의미있는 작품들이었다는데 심사위원들이 공감했다.
이번 회만 놓고 보면 기자상 심사 당일 ‘심사 대상작’으로 확정된 보도물 숫자는 중앙 : 지역의 비율이 58.3% : 41.7%로 격차가 크게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중앙에 비해 열악한 취재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자 처우 등 객관적 취재환경을 고려해볼 때 지역언론이 꾸준히 그 존재감을 확보하면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높여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몇몇 지역의 출품작과 관련해 “지역 언론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보도”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359회 이달의 기자상에서는 6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의 <이스타항공 이상직 일가의혹>은 편법 증여 의혹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국토부의 형식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는 평이 있었던 반면, 지난달 복수 언론사에서 출품된 작품이었고 추가된 팩트가 사모펀드나 이상직 의원의 자녀 골프대회참여 건뿐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획보도부문에서는 최근 들어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기획물들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변화의 증인들>은 지구온난화 관련 이전 보도들과의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해녀와 농민, 쪽방촌 주민들처럼 온몸으로 온난화를 겪고 있는 이들의 시선으로 온난화의 심각성을 풀어낸 첫 시도였다는 평가가 수상의 동력이 됐다.
<포스트 코로나 대학의 내일>편은 코로나 시대 시의적절한 아이템으로 커다란 변화 물결로 내몰린 대학의 나아갈 길과 동영상 강의의 허실, 등록금 이슈에 대한 해외 사례 등 교육당사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작품이었다.
경제보도부문의 <송추가마골 고기빨래>나 지역취재부문의 <수돗물 유충 사태>는 제보를 제대로 확인 보도하고 1회성 보도에 그친 게 아니라 제도적 문제점까지 짚어낸 경우로 사회적 파장이나 취재보도의 완결성 면에서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리베이트>는 어린이집을 돈벌이 수단시 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과 업체 간의 검은 커넥션을 파헤치고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까지 지적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