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천안에서 아동이 ‘새 엄마’의 학대로 여행가방에 갇혀 있다 숨지는 사건 발생. 취재진은 사망 아동이 왜 여행가방에 갇히게 됐는지, 왜 우리사회는 이 아이의 구조신호를 놓쳤는지 한달 넘게 추적해 탐사보도물로 제작함. 사망아동이 ‘새 엄마’를 만나기 이전부터 긴 세월의 흔적을 따라가 보니 사망 아동 동생의 존재가 잡혔고, 이 아동도 ‘새 엄마’에게 몽둥이로 방 벽이 뚫릴 정도로 맞는 등 심각한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포착. 학대를 당한 동생도 이런 내용을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이나 진술했다는 사실도 확인. 그러나 검찰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이런 내용은 빠뜨림. 게다가 사건현장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증거(뚫렸다 메워진 구멍)조차 보존 혹은 기록하지 않음. 어렵사리 공소장과 수사기록들을 입수해 살펴보니 취재진이 추가로 학대정황을 발견한 아동은 여전히 사망한 형 사건의 참고인이었고, 피해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음. 취재진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만 보더라도 피의자의 아동학대 기간은 검찰과 경찰이 특정한 시기보다 훨씬 늘어나지만 정작 수사기관은 여론이 주목하는 사망사건에만 집중한 나머지 기본적인 피해진술과 관련증거, 이에따른 피해사실은 놓쳐버림.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애시당초 피해아동의 동생을 피해자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했고, 경찰은 모든 피해사실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피해자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해명.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초적인 참고인 진술과 사건현장에 남아 있는 증거를 놓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를 별도로 보도함.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족을 설득해 피해 진술 아동의 전문 심리검사를 진행해 아동이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입증해 보임.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아동 캐리어 학대사망 사건은 특정 언론의 단독기사로 시작되지 않음. JTBC 취재진은 이 사건을 어떤 언론사보다 깊고 정밀하게 취재해 해당사건의 실체에 가장 근접했고, 전말을 드러냄. 사망 아동의 아버지를 단독으로 인터뷰했고, 가족과 여러 주변인을 입체적으로 취재해 탐사물을 제작함.
이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자와 피해사실, 증거가 나왔고 이에 대한 타매체의 추종보도가 이어짐.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경의 수사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보도로 나오자 시민단체와 변호사협회가 나섬. 이들은 취재진이 드러낸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신해 피의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다시 진행함.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낸 보도자료에서 ‘아동학대 관련 유사 판례 및 해외 유사 사례를 검토·분석 하고 관련 논문까지 참조해 사건처리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이라고 강조함. 하지만 정작 추가 피해자와 피해사실, 피해기간은 수사권이 없는 취재진이 찾아냄. 피해를 호소하는 참고인 신분의 아동의 심리조사도 수사기관이 아닌 취재진이 대신 해 학대정황을 밝힘.
이와함께 검찰은‘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초기 사실조사 시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했지만 이 또한 추가 피해아동을 피해자로 입건하지도 못하면서 ‘공염불’이 됨.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엽기적인 고문으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과 검찰은 별도의 팀을 만들어 철저한 수사를 다짐함. 그러나 피해 진술을 듣고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추가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피해자로 입건도 , 지원도 하지 않음.
검찰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취재상황에서 공소장을 힘겹게 입수하고,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해 공소장에서 빠진 피해자를 알리고 사회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자부함.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회차 심사평
제359회 전체 총평
359회 이달의 기자상은 근래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언론사간, 중앙과 중앙, 지방과 중앙, 지방과 지방간 수상 경합이 치열했다. 코로나 2차 팬데믹 조짐과 그로부터 파생된 정치·경제·사회 이슈들, 잇따른 수도권의 수돗물 파동, 늘 문제로 대두되는 비리 의혹 사건 같은 기본적인 이슈들 외에도 일선 기자들의 이슈에 대한 속보 취재와 언론사로 날아드는 제보들, 신선하면서도 밀도 있는 기획취재까지 더해져 지면과 방송전파를 통해 다뤄지는 기사량이 어느 때보다 풍성했던 탓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취재보도와 기획보도 등 이달의 기자상 7개 경쟁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우수작만 13건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매달 진행하는 심사지만 이번 심사는 변별력을 드러내기 위해 우수작품을 컷오프시켜야 하는 말 못 할 어려움이 컸던 것 같다. 기자상 심사를 거듭할수록 현장 기자들의 취재 노하우와 역량이 균형점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다 다뤄지는 주제들 또한 사회에 더해주는 유익과 진실추구라는 점에서 우열의 차이가 미미해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그만큼 고민이 커지고 있다.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역 언론의 전반적 취재역량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취재역량 격차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기자상 수상을 확정한 지역 출품작은 ‘수돗물 유충’ 1개 보도물이지만 ‘해군 홋줄사고’나 ‘광주시교육감-한유총 유착’, ‘살아남은 자의 상처’ 등 나머지 작품들도 기사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사용된 취재기법, 사회적 유익 측면에서 수상작에 결코 밀리지 않는 의미있는 작품들이었다는데 심사위원들이 공감했다.
이번 회만 놓고 보면 기자상 심사 당일 ‘심사 대상작’으로 확정된 보도물 숫자는 중앙 : 지역의 비율이 58.3% : 41.7%로 격차가 크게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중앙에 비해 열악한 취재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자 처우 등 객관적 취재환경을 고려해볼 때 지역언론이 꾸준히 그 존재감을 확보하면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높여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몇몇 지역의 출품작과 관련해 “지역 언론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보도”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359회 이달의 기자상에서는 6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의 <이스타항공 이상직 일가의혹>은 편법 증여 의혹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국토부의 형식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는 평이 있었던 반면, 지난달 복수 언론사에서 출품된 작품이었고 추가된 팩트가 사모펀드나 이상직 의원의 자녀 골프대회참여 건뿐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획보도부문에서는 최근 들어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기획물들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변화의 증인들>은 지구온난화 관련 이전 보도들과의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해녀와 농민, 쪽방촌 주민들처럼 온몸으로 온난화를 겪고 있는 이들의 시선으로 온난화의 심각성을 풀어낸 첫 시도였다는 평가가 수상의 동력이 됐다.
<포스트 코로나 대학의 내일>편은 코로나 시대 시의적절한 아이템으로 커다란 변화 물결로 내몰린 대학의 나아갈 길과 동영상 강의의 허실, 등록금 이슈에 대한 해외 사례 등 교육당사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작품이었다.
경제보도부문의 <송추가마골 고기빨래>나 지역취재부문의 <수돗물 유충 사태>는 제보를 제대로 확인 보도하고 1회성 보도에 그친 게 아니라 제도적 문제점까지 짚어낸 경우로 사회적 파장이나 취재보도의 완결성 면에서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리베이트>는 어린이집을 돈벌이 수단시 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과 업체 간의 검은 커넥션을 파헤치고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까지 지적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