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청렴 3선 진보교육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취재의 시작
청렴한 이미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3선 진보 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뒤에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였습니다. 10년간 광주 교육을 이끌어오며 무엇보다도 청렴을 강조해오던 그였습니다.
취재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광주지회가 2018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장휘국 교육감에게 주려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고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광주 서부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특히 한유총 지회의 당시 총무가 유치원 원장들에게 실제로 돈을 요구하고 모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부부와 한유총의 석연치 않은 관계에 대한 취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첫 보도 이후 취재팀은 장 교육감 부부와 한유총의 유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취재에 나섰고, 믿기 어려운 사실을 하나둘씩 확인했습니다.
■사모님의 상습 금품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1년 만에 드러난 진실
가장 먼저 드러난 사실은 장 교육감 부인의 상습 금품 수수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었습니다. 2018년 장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앞두고 1년 동안 8차례나 금품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 A씨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해 8월 A씨의 지회 회비 등 횡령 사건 수사 당시 확인됐지만, 장 교육감은 물론 경찰과 교육청까지 숨기면서 공개되지 않다가 취재팀의 집요한 취재와 보도로 약 1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그 무렵 장휘국 교육감의 친인척을 둘러싼 전입 특혜 의혹이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로 불거졌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근무하던 장 교육감의 처조카가 좀처럼 쉽게 옮기기 어려운 광주교육청으로 인사 교류를 통해 전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팀은 검증에 나섰습니다. 장 교육감과 전라남도교육청은 “일대일 교류로 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취재 결과 장 교육감의 처조카와 자리를 바꾼 대상자는 인사교류 신청만 했을 뿐 일대일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과정과 전입 기준이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장 교육감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고발한 KBS의 보도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사퇴 및 공식 사과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한유총과 손잡고 ‘불법 선거운동’까지…교육감 부부의 민낯
장 교육감은 지난해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 A씨에 대한 수사 당시 유착 의혹이 불거졌지만. KBS 보도 전까지 관계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오히려 경찰 수사로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며 ‘음해’와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그러나 KBS의 보도로 부인의 상습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나자,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대 시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취재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 교육감 부부와 한유총 사이 수상한 관계의 실체에 대한 취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또 다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 교육감의 3선 도전 과정에 한유총 광주지회가 불법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취재를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은 장 교육감 부인의 상습 금품수수 만큼 놀라웠습니다. 장 교육감의 부인이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함께 150곳이 넘는 유치원을 돌며 원장과 교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의 부인이 피감 대상인 사립유치원과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다.
각종 법 위반 소지도 높은 사항입니다. 우선 호별 방문은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입니다. 교통편의 제공이 이뤄진 점에서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팀은 유치원 원장들의 증언부터 장 교육감 측이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들과 선거운동 과정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장 교육감 측은 사실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거짓서류 꾸며 교육청 예산으로 ‘만찬’…3선 도전 전후 멈춘 ‘감사’
관련 취재를 계속하던 중 이번에는 장 교육감과 교육청이 3선 성공 이후 거짓 서류를 꾸며 교육청의 예산으로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거짓 현안을 내세워 자리를 만들어 식사했는데, 취재 결과 교육청의 내부 결제 서류상 당시 자리의 주제, 장소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을 수소문해 직접 만나 취재한 결과 교육청이 서류에 작성한 회의 주제는 알지 못했고,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들이 교육감 선거를 도운 데 대한 답례 차원의 식사 자리”라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장 교육감 측은 거짓 서류를 만들어 한유총과 식사한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해당 식사에서 선거 관련 얘기가 오간 사실도 취재로 확인됐는데. 단순한 음식물 제공 차원을 넘어 선거법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장 교육감과 한유총의 관계에서 교육청의 예산이 부정한 방법으로 쓰인 만큼 취재의 범위를 ‘교육감 부부’에서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행정’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에 주목했습니다. 매년 사립유치원을 많게는 30곳 가까이 감사해오던 시교육청이 장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앞둔 1년과 당선 이후 등 1년 반 동안 감사를 중단한 사실입니다. 금품 수수부터 불법 선거운동 지원까지 장 교육감 부부와 한유총의 부적절한 관계가 취재팀을 통해 드러난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팀의 합리적 의심과 의혹에서 출발
이번 취재와 보도는 교육청 내부나 한유총 관계자의 제보가 아닌 취재팀이 갖게 된 합리적 의심과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취재를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접촉한 취재원들과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취재팀은 직접 취재, 현장 취재를 통해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부터 불법 선거운동, 거짓서류 만찬까지 처음 보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부와 한유총 사이 유착의 실체를 확인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장 교육감의 부인이 한유총 광주지회장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으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들과 150여 곳이 넘는 사립유치원을 돌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 거짓서류를 꾸며 교육청의 예산으로 이뤄진 장 교육감과 한유총의 만찬 등 KBS의 주요 보도 내용은 모두 취재팀을 통해 처음 드러났습니다.
■ 타 매체 반향
6월 16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한 KBS의 첫 보도 이후 타 매체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 교육감 부인의 상습 금품 수수 사실을 KBS가 보도한 6월 23일 관련 보도가 거의 모든 매체에서 쏟아졌고, 이후에도 추가로 제기된 의혹과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 경찰 고발 등 진행 상황을 전하는 보도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6월 16일
조선일보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 전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 수사>
-6월 17일
전남일보 <'교육감에 정치자금 의혹' 한유총 광주지회 전 간부 입건>
-6월 22일
뉴스워커 <참여자치21, 장휘국 교육감은 잇단 의혹 논란... '적극 소명하라'>
-6월 23일
조선일보 <광주 시민단체들, 장휘국 교육감에 “잇단 의혹 해명하라” 촉구>
-6월 24일
노컷뉴스 <전교조, 광주교육감 부인 한유총 측에 선물 받은 비리 사과 촉구>
남도일보 <전교조 "장휘국 교육감, 가족·친인척 비리 사과·해명하라">
아시아경제 <정의당 광주시당 “장휘국 교육감 비리 의혹, 진실 밝혀야”>
아시아투데이 <전교조 광주지부·정의당 광주시당 “장휘국 교육감 가족·친인척비리 사과·해명하라”>
-6월 25일
연합뉴스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교육감 '사과'>
뉴시스 <청탁금지법에 고개숙인 광주시교육감…"매우 죄송" 공개 사과>
뉴스1 <장휘국 광주교육감, 배우자 '김영란법' 위반 의혹 사과>
조선일보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 청탁금지법 위반 죄송” 공개 사과>
한겨레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공개 사과>
경향신문 <'진보 출신' 장휘국 광주교육감, 배우자 금품 수수 사과>
문화일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 선물 수수’ 공식 사과>
서울신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과>
광주MBC <장휘국 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공개 사과>
EBS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 선물 수수 물의>
무등일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고개를 숙인 이유는?>
전남매일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과>
전남일보 <청탁금지법에 고개숙인 광주시교육감…"매우 죄송" 공개 사과>
전남일보 <사설/부인 '김영란법' 위반 공개사과한 장휘국 교육감>
광남일보 <장휘국 시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과’>
남도일보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 '김영란법 위반'>
남도일보 <사설/교육감 문제로 광주교육 명예 실추 안타깝다>
광주매일신문 <장휘국 시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노컷뉴스 <장휘국 광주 교육감, 부인 명절 선물수수 '사과'>
머니S <'가족비리 인정' 고개숙인 장휘국 광주교육감>
에듀인뉴스 <장휘국 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에 공개 사과>
뉴스핌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책임 느낀다" 사과>
뉴스워커 <장휘국 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시민들께 '공개 사과'>
-6월 26일
광주일보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과>
연합뉴스TV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교육감 '사과'>
KBC <장휘국 교육감, 부인 금품수수 공개 사과>
-6월 28일
광주매일신문 <사설/광주 청렴·진보교육 어찌 말로만 되겠는가>
-7월 2일
한국교육신문 <광주교육·시민단체 장휘국 교육감 사퇴 촉구>
-7월 3일
뉴스워커 <장휘국 교육감 사퇴 요구... 잇따른 비리의혹, 더 이상 '광주교육' 맡길 수 없다>
-7월 7일
연합뉴스 <교육단체, '각종 의혹'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고발>
남도일보 <교육단체, 장휘국 교육감 '비리 의혹' 고발>
노컷뉴스 <교육 시민단체, 장휘국 광주교육감 '고발'>
아시아경제 <광주 시민단체들, 장휘국 교육감 경찰에 고발키로>
-7월 8일
조선일보 <광주 시민·교육단체들, 장휘국 교육감 경찰 고발>
중앙일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경찰 고발…교육단체, "배우자 금품수수 의혹 등">
한국일보 <"내로남불 사과하고 사퇴하라" 동네북 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더팩트 <‘청렴 장휘국 교육감’ 최대 위기…시민단체, 공직선거법 고발>
-7월 17일
조선일보 <"배우자 청탁금지법 위반 죄송"...장휘국 교육감, 재차 사과>
연합뉴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시의회서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과>
뉴시스 <허리 세번 숙인 장휘국 교육감…배우자 청탁금지법 위반 사과>
세계일보 <장휘국 광주교육감 “아내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과”>
노컷뉴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광주시의회에서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공개 사과>
-7월 24일
연합뉴스 <광주시교육감 부인 '청탁금지법 위반' 또다시 사과 요구>
노컷뉴스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육감 의혹 해명 및 직접 사과 촉구>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문 발표에 이은 의회에서의 사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취재팀이 부인의 상습 금품수수 사실을 보도한 지 사흘 만에 대 시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사퇴 촉구와 비판이 계속되자 광주시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차 사과했습니다.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쏟아진 사퇴 촉구
광주 지역 주요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KBS 보도 이후 장 교육감에게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이 지부장으로 몸담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2차례 성명을 냈습니다. 부인의 금품 수수에 이어 한유총과의 불법 선거운동, 거짓 서류로 한유총과의 만찬을 한 사실 등이 추가로 보도되자 약 15개 교육시민단체가 연대해 교육청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경찰, ‘한유총 유착 의혹’ 수사 착수
KBS 보도 내용을 토대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고발장을 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오던 광주 서부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한유총 광주지회의 총무의 거짓 진술을 KBS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즉 “유치원 원장들에게 돈을 송금받아 모았지만 돌려줬다”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유치원 원장의 증언까지 확보해 보도하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섰습니다.
■법적 대응한다며 시민단체 겁박한 교육감 부부의 민낯 고발
지난해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부와 한유총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장 교육감 측은 명예훼손이라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언론도 이 같은 장 교육감 측의 날 선 반응에 취재를 멈췄고, 진실은 1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은 10년 동안 교육청을 이끌면서 청렴을 강조하며 교사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온 3선 장 교육감 부부의 상습 금품 수수부터 불법 선거운동까지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한유총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단순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 실체를 밝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기본 역할에 충실한 모범적인 보도였습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는 ‘KBS의 집요한 취재와 보도로 설로만 돌던 장휘국 교육감 부부와 한유총 유착의 실체가 확인됐고,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시민사회를 겁주던 교육감의 사과까지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 확보
다른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의혹에 집중하고 실체를 규명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두 달 넘게 이어진 연속 보도로 지역 의제를 설정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 확보한 보도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음
외부 지원과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등의 사실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9회 전체 총평
359회 이달의 기자상은 근래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언론사간, 중앙과 중앙, 지방과 중앙, 지방과 지방간 수상 경합이 치열했다. 코로나 2차 팬데믹 조짐과 그로부터 파생된 정치·경제·사회 이슈들, 잇따른 수도권의 수돗물 파동, 늘 문제로 대두되는 비리 의혹 사건 같은 기본적인 이슈들 외에도 일선 기자들의 이슈에 대한 속보 취재와 언론사로 날아드는 제보들, 신선하면서도 밀도 있는 기획취재까지 더해져 지면과 방송전파를 통해 다뤄지는 기사량이 어느 때보다 풍성했던 탓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취재보도와 기획보도 등 이달의 기자상 7개 경쟁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우수작만 13건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매달 진행하는 심사지만 이번 심사는 변별력을 드러내기 위해 우수작품을 컷오프시켜야 하는 말 못 할 어려움이 컸던 것 같다. 기자상 심사를 거듭할수록 현장 기자들의 취재 노하우와 역량이 균형점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다 다뤄지는 주제들 또한 사회에 더해주는 유익과 진실추구라는 점에서 우열의 차이가 미미해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그만큼 고민이 커지고 있다.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역 언론의 전반적 취재역량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취재역량 격차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기자상 수상을 확정한 지역 출품작은 ‘수돗물 유충’ 1개 보도물이지만 ‘해군 홋줄사고’나 ‘광주시교육감-한유총 유착’, ‘살아남은 자의 상처’ 등 나머지 작품들도 기사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사용된 취재기법, 사회적 유익 측면에서 수상작에 결코 밀리지 않는 의미있는 작품들이었다는데 심사위원들이 공감했다.
이번 회만 놓고 보면 기자상 심사 당일 ‘심사 대상작’으로 확정된 보도물 숫자는 중앙 : 지역의 비율이 58.3% : 41.7%로 격차가 크게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중앙에 비해 열악한 취재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자 처우 등 객관적 취재환경을 고려해볼 때 지역언론이 꾸준히 그 존재감을 확보하면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높여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몇몇 지역의 출품작과 관련해 “지역 언론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보도”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359회 이달의 기자상에서는 6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의 <이스타항공 이상직 일가의혹>은 편법 증여 의혹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국토부의 형식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는 평이 있었던 반면, 지난달 복수 언론사에서 출품된 작품이었고 추가된 팩트가 사모펀드나 이상직 의원의 자녀 골프대회참여 건뿐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획보도부문에서는 최근 들어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기획물들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변화의 증인들>은 지구온난화 관련 이전 보도들과의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해녀와 농민, 쪽방촌 주민들처럼 온몸으로 온난화를 겪고 있는 이들의 시선으로 온난화의 심각성을 풀어낸 첫 시도였다는 평가가 수상의 동력이 됐다.
<포스트 코로나 대학의 내일>편은 코로나 시대 시의적절한 아이템으로 커다란 변화 물결로 내몰린 대학의 나아갈 길과 동영상 강의의 허실, 등록금 이슈에 대한 해외 사례 등 교육당사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작품이었다.
경제보도부문의 <송추가마골 고기빨래>나 지역취재부문의 <수돗물 유충 사태>는 제보를 제대로 확인 보도하고 1회성 보도에 그친 게 아니라 제도적 문제점까지 짚어낸 경우로 사회적 파장이나 취재보도의 완결성 면에서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리베이트>는 어린이집을 돈벌이 수단시 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과 업체 간의 검은 커넥션을 파헤치고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까지 지적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