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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59회 · 2020년 7월 기획보도 방송부문 출품 5-02

죽지 않고 복무할 권리…청해진함 해군 하사 사망 ‘은폐’ 집중 추적

JTBC 탐사기획2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취재; 단독기획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만 21살 이형준 하사는 2년 전 해군 청해진함에서 ‘홋줄 사고’를 당한 뒤 후유증에 시달려왔습니다. 결국 지난 4월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두고 경남도민일보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동안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화] (리포트)①'청해진함 사고' 21세 하사 사망…해군 준장은 "사고와 사망 무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500 (리포트)②동료 해군 3명 작심 인터뷰 "청해진함장 실수로 사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498 (리포트)③사고 원인 언급 없는 해군 문건들…'지휘관 책임 은폐' 의혹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499 뉴스룸은 지난 6월 30일 리포트 3개를 연달아 보도했습니다. JTBC 취재진은 이날 왜 사고가 났는지 추적했습니다. 취재진은 먼저 당시 청해진함에 탔던 해군 3명을 어렵게 만나서 인터뷰를 설득했습니다. 현직 군인인 이들은 모두 “청해진함장이 실수해서 사고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함장이 정박할 부두를 착각했고 다른 부두로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한 겁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해군 문건에는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적혀있지 않았고, 오히려 다친 이 하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작성돼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사고 후 해군의 대응이 어땠는지도 주목했습니다. 사망 직후 해군 고위 관계자들은 유가족에게 “당시 사고와 이번 죽음은 별개다.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을 입수한 녹취파일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7월 1일 수] (리포트)④숨진 해군 일기엔 병원비·장래 걱정…유족 "부대 복귀 빨리 하라 압박"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666 (리포트)⑤"보도 사실과 달라" 해군 주장 따져보니…유족 "숨기고 감추기만"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667 다음날인 7월 1일도 리포트 2개를 후속 보도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하사가 숨지기 전 남긴 일기를 통해 부대 복귀 압박과 병원비 부담에 시달리느라 재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군대가 부상군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민간병원 치료비 등이 제한되고, 병원비를 군인 개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 시스템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보도 이후 해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런 시스템 미비는 보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 하사의 죽음 이후 순직 처리 과정에서 해군의 불투명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 하사의 죽음이 해군 훈련 과정에서 생긴 사고 때문이라는 것과 사고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 재조사를 피하려는 해군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7월 8일] (소셜라이브)⑥청해진함 홋줄 사고 집중 추적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8842 [7월 12일] (취재설명서)⑦"부를 땐 국가 아들, 죽으면 남의 아들?" 해군 사망, 재조사 국민 청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9082 보도 이후 관련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청해진함 홋줄 사고에 대해서 재조사해달라는 청원입니다. 7월 8일 ‘소셜라이브’와 12일 ‘취재설명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7월 19일] (리포트)⑧청해진함 사고 재조사…유족 "해군 셀프조사는 안 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0333 “재조사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해군은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셀프조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해군이 객관적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하사의 죽음과 청해진함 홋줄 사고에 대해서는 경남도민일보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이날 왜 사고가 났는지 추적했습니다. 당시 청해진함을 탑승했던 현직 해군들을 만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증언을 듣고 보도했고, 관련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해당 문건엔 정확한 사고 원인이 기재돼있지 않았고 오히려 지휘관이 아닌 사고 당사자인 이 하사의 잘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점을 새롭게 지적했습니다. 사고 후 유가족에게 사고 원인 등을 ‘은폐’하기만 급급했던 해군 고위 관계자들의 태도도 녹취파일 등을 근거로 비판 보도했습니다. -파장은 컸습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청해진함 ‘홋줄 사고’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에서도 자료 공유 요청이 왔고, 실체적 진실에 함께 다가서기 위해 JTBC가 확보한 취재 자료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재조사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까지 다수 언론사에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TBC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집중 추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한 군인의 죽음에 주목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겐 ‘죽지 않고 복무할 권리’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청해진함을 타며 우리 바다를 지켰던 한 해군 하사가 왜 죽었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당시 청해진함을 탑승했던 현직 해군들을 만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듣고 보도했고, 관련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보안에 예민한 군대의 특성상 취재는 쉽지 않았지만, JTBC는 한 걸음씩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습니다. 파장은 컸습니다. 다수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 “재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에는 6월 30일과 7월 1일 JTBC의 5개 보도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3만 명 넘는 국민들이 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해군이 함장 등 지휘부의 잘못을 덮어준 것 아니냐’는 JTBC의 의혹 제기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방부는 청해진함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해군은 민군합동으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의 끈질긴 연속 보도가 결국 국방부와 해군의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첫발을 뗐습니다. 군대는 매우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군 안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지만 대부분 외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취재진은 ‘죽지 않고 복무할 권리’에 대해 후속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해군 해명을 충실히 듣고 반영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의 추가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9회 전체 총평

359회 이달의 기자상은 근래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언론사간, 중앙과 중앙, 지방과 중앙, 지방과 지방간 수상 경합이 치열했다. 코로나 2차 팬데믹 조짐과 그로부터 파생된 정치·경제·사회 이슈들, 잇따른 수도권의 수돗물 파동, 늘 문제로 대두되는 비리 의혹 사건 같은 기본적인 이슈들 외에도 일선 기자들의 이슈에 대한 속보 취재와 언론사로 날아드는 제보들, 신선하면서도 밀도 있는 기획취재까지 더해져 지면과 방송전파를 통해 다뤄지는 기사량이 어느 때보다 풍성했던 탓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취재보도와 기획보도 등 이달의 기자상 7개 경쟁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우수작만 13건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매달 진행하는 심사지만 이번 심사는 변별력을 드러내기 위해 우수작품을 컷오프시켜야 하는 말 못 할 어려움이 컸던 것 같다. 기자상 심사를 거듭할수록 현장 기자들의 취재 노하우와 역량이 균형점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다 다뤄지는 주제들 또한 사회에 더해주는 유익과 진실추구라는 점에서 우열의 차이가 미미해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그만큼 고민이 커지고 있다.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역 언론의 전반적 취재역량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취재역량 격차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기자상 수상을 확정한 지역 출품작은 ‘수돗물 유충’ 1개 보도물이지만 ‘해군 홋줄사고’나 ‘광주시교육감-한유총 유착’, ‘살아남은 자의 상처’ 등 나머지 작품들도 기사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사용된 취재기법, 사회적 유익 측면에서 수상작에 결코 밀리지 않는 의미있는 작품들이었다는데 심사위원들이 공감했다. 이번 회만 놓고 보면 기자상 심사 당일 ‘심사 대상작’으로 확정된 보도물 숫자는 중앙 : 지역의 비율이 58.3% : 41.7%로 격차가 크게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중앙에 비해 열악한 취재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자 처우 등 객관적 취재환경을 고려해볼 때 지역언론이 꾸준히 그 존재감을 확보하면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높여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몇몇 지역의 출품작과 관련해 “지역 언론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보도”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359회 이달의 기자상에서는 6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취재보도부문의 <이스타항공 이상직 일가의혹>은 편법 증여 의혹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국토부의 형식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보여줬다는 평이 있었던 반면, 지난달 복수 언론사에서 출품된 작품이었고 추가된 팩트가 사모펀드나 이상직 의원의 자녀 골프대회참여 건뿐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획보도부문에서는 최근 들어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기획물들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변화의 증인들>은 지구온난화 관련 이전 보도들과의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해녀와 농민, 쪽방촌 주민들처럼 온몸으로 온난화를 겪고 있는 이들의 시선으로 온난화의 심각성을 풀어낸 첫 시도였다는 평가가 수상의 동력이 됐다. <포스트 코로나 대학의 내일>편은 코로나 시대 시의적절한 아이템으로 커다란 변화 물결로 내몰린 대학의 나아갈 길과 동영상 강의의 허실, 등록금 이슈에 대한 해외 사례 등 교육당사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 작품이었다. 경제보도부문의 <송추가마골 고기빨래>나 지역취재부문의 <수돗물 유충 사태>는 제보를 제대로 확인 보도하고 1회성 보도에 그친 게 아니라 제도적 문제점까지 짚어낸 경우로 사회적 파장이나 취재보도의 완결성 면에서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었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리베이트>는 어린이집을 돈벌이 수단시 한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과 업체 간의 검은 커넥션을 파헤치고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까지 지적한 수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20년 7월

제359회(2020년 7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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