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0)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유원중 기자는 KBS 국제부 유럽지국장 겸 파리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언론사 중 우크라이나 현지(체르니우치/SBS팀과 공동)를 최초로 취재 보도하였고, 이후 우크라이나 르비우와 키이우 3곳을 모두 입국해 전쟁 상황을 취재 보도하였음. 이 과정에서 여행금지국가에서의 외교부 ‘예외적 여권 사용’ 규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사회에 알림으로써 이후 많은 한국 기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장에서 취재해 보도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힘.
(외교부는 유원중 기자에 대한 첫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이후 3차례에 걸쳐 모두 60명의 한국 언론인을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함)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해외 수많은 언론사가 현지에서 취재와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언론은 국민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쟁 보도를 외신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취재만 가능한 상황이었음.
유원중 기자는 이런 상황이 한국의 독특한 ‘여행금지제도’에 근본적인 맹점이 있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다수의 외교 분야 전문가(공무원 포함)들에게 문의한 결과, 외교부가 여행금지국가에서의 취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매우 보수적인 태도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예외적 여권 사용(취재보도)허가 여행금지제도 시행 이전(2003년) 여행금지제도 시행 이후(2015년~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2022년)
해당 지역 이라크 전쟁 여행금지7개국(아프간.이라크.소말리아.시리아.예멘.리비아.필리핀 일부) 우크라이나
언론인 입국 이원 95명 11명 60명(1차 체르니우치:17명, 2차 르비우:14명3차 키이우: 29명)
유원중 기자는 여행금지국가에서의 취재 허가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하고, 외교부 공보관실에 질의하기에 앞서 외교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영사민원 24’를 통해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을 접수하였음(한국 언론사 중 최초 2022년 3월 7일 접수). 이후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과 외교부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장 취재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등을 적극즉으로 설명해 최초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2022년 3월 18~20일)’를 득함.
유원중 기자는 첫 우크라이나 현지 입국 취재와 보도를 성사 시킨 이후에도 외교부의 보수적인 취재 허가(3일간 체르니우치주 제한)가 언론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제도’ 운영의 문제점들을 기사화하고, 4월 14일 유럽에 주재하고 있는 KBS와 조선, 동아일보 특파원들을 설득해 <외교부는 여행금지 국가의 취재를 보장하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제도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특파원 성명서를 발표함.
이후 ‘예외적 여권 사용’ 제도의 문제점이 여러 미디어 전문지를 통해 기사화됐으며, 4월 27일 언론진흥재단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언론보도> 세미나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는 유원중 기자(화상연결)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이 여행금지 국가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취재 제한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함.
유원중 기자는 ‘영사민원 24’를 통해 우크라이나 르비우와 키이우 지역에 대한 취재 허가를 내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접수가 반려되기도 했음), 언론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외교부는 5월 우크라이나 르비우, 6월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주변 지역에 대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확대 운영하게 되었음. 그 결과 많은 한국 언론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입국 취재를 할 수 있었고 국민들에게 보다 생생한 현지 상황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음.
전쟁지역을 취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제네바 협약이 ‘종군기자’의 역할과 처우를 명문화하고 있을 만큼 전쟁 상황에서의 기자(취재 보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원중 기자가 외교부의 ‘여행금지 및 예외적 여권 사용’ 제도가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기사화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이런 논의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음(주류 언론사들은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입국과 관련해 정부가 여권법으로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 중심으로 다뤘음).
한국 언론사들은 여행금지제도가 20년 가까이 지속되는 사이, 다른 보도 분야에서의 취재 역량은 많은 발전을 했지만, 전쟁보도에 대한 역량이나 여건 마련 등의 수준은 미흡했음. 따라서 유원중 기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의 시각으로 취재하기 위해 기울인 꾸준한 노력은 전쟁의 참상을 국민에게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나아가 한국 언론이 전쟁 보도에 대한 의식과 역량(안전한 취재를 위한 규정 마련 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유원중 기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예외적 여권 사용’ 제도가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 한다는 언론의 사명을 강화하고, 한국 언론사들이 전쟁보도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공로 부문)을 신청하게 되었음.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당사항 없음)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이같은 내용의 선행보도 없었음.
-본인의 기사와 성명서 게재 이후 여러 매체에서 관련 보도를 다양하게 생산함.
1. "우크라이나 2박3일 취재? 무슨 수학여행인가!“
(4.15 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1402)
2. 우크라이나 취재 제한에 KBS·조선·동아 특파원들 ‘반발’
(4.16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41)
3. 우크라 취재 갔다온 KBS 특파원 "전쟁보도 경험 없어 실력 없는 것“
(4.27 피디저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3696)
4.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막는 외교부… "유독 한국만 이렇게 통제“
(5.3 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1496)
5. "외신기자 수백명 키이우서 취재, 한국 취재진은…“
(4.20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837)
외 다수 기사화 됨
5. 사회에 끼친 영향
현재 진행 중으로 외교부는 첫 우크라이나 취재 허가(체르니우치)이후 취재 가능 지역과
기간을 계속 넓히고 있는 중임.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KBS는 이번 보도가 언론 기능을 강화 시킨 보도로 평가함. 언론윤리강령 위반됨이 없음.
7. 기타 고려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82회 전체 총평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10개 부문에 총 71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7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6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CBS 사회부 정영철·김재완·이은지 기자, 정치부 김광일 기자의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렌터카 매입 등 정치자금 유용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CBS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관용차로 사용하던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매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정치자금의 사용 목적과 금액을 확인하며 꼼꼼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포착하여 정황을 드러낼 때까지 끈질기게 취재한 노력의 결과로 보이며,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수한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 부문은 10개 출품작 모두가 우수했기에 특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열띤 논의 끝에 발굴 특종이라는 측면이 돋보인 시사저널 디지털취재본부 송응철 기자의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1400억원대 채권 횡령 의혹> 보도와 한국일보 경제부 이대혁·김정현·강유빈 기자의 <‘동학개미운동’ 존리 불법투자 조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시사저널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조성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했다. 특히 부실채권을 차명회사에 헐값에 넘긴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취재력이 뛰어난 우수한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는 ‘동학개미운동의 멘토’로 유명했던 금융인 존리 대표의 불법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최초 보도 이후 들어온 익명의 짧은 제보를 바탕으로 얼개를 맞춰 팩트를 확인하고 추가 보도를 이어가 유명 금융인의 민낯을 드러내고 사의 표명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11개의 출품작 중에서 한국일보 사회부 조소진·이정원 기자의 <비뚤어진 욕망, 아이비 캐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국 학생의 미국 우수대학 입시를 둘러싼 이른바 ‘스펙공동체’ 관련 보도는 여럿 있었지만, 그중 한국일보의 보도는 그야말로 발로 뛰는 보도였으며, 구체성이 돋보이는 보도였다.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와 어바인, 제주와 송도의 국제학교, 압구정의 유학원과 미국 대입 컨설팅 학원을 한 달 동안 집중 취재해 미국에 진출한 ‘압구정식 사교육’의 실체를 보여줬다. 특히 유명 글로벌 입시 컨설팅 회사의 구체적 컨설팅 항목과 비용을 자세히 공개하는 등 보도 내용의 구체성 역시 돋보였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8개 출품작 중에서 뉴스타파 탐사1팀 임선응 기자, 영상취재팀 신영철 기자의 <‘무법지대’ 법원> 보도가 선정됐다.
뉴스타파는 전국 81개 법원과 법원 부속기관의 가구 구매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법원의 위법 및 탈법, 편법 행위를 고발했다. 작은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일상적이며 구조적인 탈법 위법 행위에 천착한 문제의식이 돋보였다. 무엇보다 심사위원들은 취재의 치열성과 더불어 부적절한 관행을 집요한 취재로 밝혀내는 등 완성도 높은 보도물을 내놓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6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포항MBC 보도부 박성아 기자, 영상미디어부 박주원 기자의 <포스코 성폭력 및 2차 피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포항MBC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20대 직원이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이전에도 계속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렸으나 사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보도했다. 또한 최초 보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2차 피해 방치 및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집요한 취재를 이어 나갔다. 사안의 중요성과 보도 이후 파급력을 감안할 때, 포항MBC의 최초 보도의 가치는 매우 높으며, 이 사안이 묻히지 않게 함께 보도한 여러 언론사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총 8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KNN 경남본부 김민욱·정기형·황보람·안명환·정창욱 기자의 <영업비밀에 가려진 화학물질 독성> 보도가 선정되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중독에 걸렸고, 며칠 뒤 김해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도 13명이 급성 중독에 걸렸다. 중독사고 발생 직후에는 여러 언론이 ‘중대재해법 첫 직업성 질병’이라며 주목했으나, 단발성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안을 기획보도로 확장해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비공개 문제, 업체와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후속 조치 등을 지적한 KNN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사진보도 부문에서는 누리호가 도약하는 순간을 담은 서울경제신문 사진부 오승현 기자의 <우주 독립의 날>이 선정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사진 취재를 허가한 장소가 발사대에서 직선거리로 2km 떨어진 곳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사진이 주는 생생함과 감동은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