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이야기는 단정적이었다. ‘수십 년째, 다른 곳도 아니고 법원이, 법을 어기고 있다’. 사실이라면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감시와 견제의 성역이다. 성역이라는 표현에는 과장이 없다.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감히’ 법원에 손을 대지 않으니 말이다. 달리 말하면 법원은 여타 기관에 비해 민주적 통제의 틀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오랜 시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가구 구매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위법과 불법이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제보자는 뉴스타파에 단 건의 사례를 제보했다. 2018년 10월 30일, 수원고등법원은 세금 5,290만 원을 집행해 법원장 집무실 가구를 샀다. 같은 날인 2018년 10월 30일, 수원지방법원도 동일한 금액인 5,290만 원의 세금을 사용해 법원장실용 가구를 구매했다. 이 가구 구매 계약에 대한 견적서와 계약서를 취재진에게 전달했다.
뉴스타파는 이 사례에 대한 기초 취재 작업을 진행했고, ‘법 어기는 법원’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두 법원의 위법 행위는 크게 두 가지였다. 중고기업 제품이 아닌 국내 1위 가구 업체의 최고급 가구 제품을 구매(▲판로지원법 위반)했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인 물품관리대장을 허위로 조작(▲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실 여느 기관에서는 상상하지 못 하는 ‘물품 구매 과정에서의 위법’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법원이라는 기관이 민주적 통제 밖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끔 했고, 이런 행태는 소수 법원의 ‘일탈’이 아닌 전체 법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 전수조사였다.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해 국회의원실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전국의 법원, 법원 부속기관 등 81곳의 6년치(2015년~2020년) 가구 구매 내역을 모두 확보했다. 이를 일일이 분석한 결과, 갖은 위법과 편법을 총동원해 법원장실에 초호화가구를 채워 넣는 행위가 상당수의 법원에서 ‘현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가설이 아닌 사실로써 드러났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다. 이런 위법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헌법기관’, ‘독립기관’이라는 법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물품 구매 계약을 둘러싼 법원 내외부 통제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차근차근 짚었다. 이런 내용을 묶어 <'무법지대' 법원 ① 공문서 허위작성해 법원장실 호화 가구 구입>을 보도했다.
두 번째 보도인 <'무법지대' 법원 ② 법원이 70억 몰아준 업체의 '수상한 계약’>은 첫 번째 보도보다 더 놀랍다. 앞서 살폈듯 수원고등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세금 5,290만 원을 들여 법원장 집무실 가구를 샀다. 같은 날 동일한 업체와 법원 사무국장실에 들어갈 가구의 계약도 맺었다. 금액은 3,057만 원이다. 법원장실, 사무국장실에 들어간 가구의 구매 대금을 합치면 8,347만 원, 즉, 5,500만 원을 넘는다. 이처럼 5,500만 원을 넘을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반드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기본 중 기본이다. 하지만 법원은 법을 지키는 대신 편법을 택했다. 계약을 두 개로 쪼개는 수법으로 금액을 5,5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수의계약으로 세금을 집행했다.
이 지점에서도 취재진이 세운 가설은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통제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법 수의계약 역시 특정 법원의 일탈이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뉴스타파는 역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법원과 법원 부속기관의 수의계약 내역 자료를 확보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누가봐도 도드라지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으로부터 가구 구매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600여 곳 가운데 D사와 S사, 이 단 2곳이 전체 수의계약의 1/3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법원이 D사, S사와 맺은 가구 구매 수의계약 내역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법원이 D사, S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면서 편법과 탈법, 심지어 위법 행위를 벌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D사와 S사가 상당한 규모를 갖춘 업체라고 생각했다. 서류 조사를 마치고 현장을 찾았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S사의 소재지가 있는 경기도 하남시로 향했다. 가구와는 관련이 없는 배관 도매 업체였다. 특별한 기술력이나 공장 같은 생산 설비를 갖춘 곳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D사로 향했다. D사의 상호 옆에 S사의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다. D사와 S사는 이름만 다를 뿐 일가족이 운영하는 하나의 업체였다.
전수조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법원과의 수의계약 1, 2등 업체가 실은 하나였고, 전국 법원은 이 업체에 70억 원의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탈법·위법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것. 여기서 떠오르는 건 하나다. 이른 바 ‘커넥션’, 즉, 유착이다.
뉴스타파는 D사를 둘러싼 각종 공개기록을 뒤졌다. 그러던 중 2004년 당시 D사 대표였던 손모 씨의 부고 기사가 눈에 띄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무원 A씨가 별세한 D사 대표의 사위로 등장했다. 보도 당시 A씨의 근무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그 중에서 기획조정실이었다. 전국 법원의 조직, 예산 등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였다.
다른 퍼즐 한 조각도 현장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취재진이 D사를 방문해 가족 사항 등을 물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한 여성. 취재진은 당시 평범한 직원인줄 알았다. 그런데 이 여성이 법원 공무원 A씨의 부인이었다. D사 대표인 김 씨의 딸이다.
이 같은 다양한 사실들을 토대로 전국 법원과 D사, S사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X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해당 사항 X. 다만,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15개월 만인 올해 5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이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기사화됐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뉴스타파는 <‘무법지대’ 법원> 보도 이후 15개월 만에 나온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와 더불어 법원에서 취한 후속 조치 등을 추가로 취재해 지난 달 <[변화] 법원의 가구 수의계약 위법 확인... 검찰 ‘특혜 유착’ 수사 착수> 기사를 내보냈다.
간단히 정리하면 전국 법원이 국민 세금으로 법원장실에 초호화 가구를 구매하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등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위법 행위를 저질러왔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전국 법원이 판로지원법을 위반해가며 특정 가구 도·소매점에 수의계약을 주는 수법으로 세금 31억 원을 몰아줬고 이 과정에 위·불법과 특혜가 존재했음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울고등법원 등 12개 법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물품계약 담당 직원 A씨에 대해선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줄 것을 권고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대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는 법원과 D사의 유착 관계가 엿보이는 구체적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불법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뒷배경’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구 특수부)가 법원과 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국 법원이 이렇게 오랜 시간, 광범위한 위법 행위를 이어올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수의계약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을 어기며 수의계약 정보의 비공개를 당연하게 여기던 법원에서 대책을 내놨다. 뉴스타파 보도가 나가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물품구매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국 각급 법원에 계약 목적, 계약을 체결한 업체, 금액, 수의계약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계약정보를 매달 공개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페이지에서 법원 수의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당초 이 보도는 지난 해 1분기 내에 출품할 예정이었으나 뉴스타파의 기사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한다는 첩보를 확인하게 됐고, 이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포함한 사회적 변화까지 기사화한 뒤 보다 완결성 있게 기자상에 출품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보도 이후 무려 15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야 나오면서 부득이 해를 넘겨 출품하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두 편에 걸쳐 이뤄진 약 30분 분량의 ‘무법지대 법원’ 보도는 법원의 윤리적·도덕적 일탈을 막무가내로 지적하는 데 있지 않았다. 단순하게 소중한 세금으로 법원장 집무실을 호화 가구로 꾸미는 허례허식을 비판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했다.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가구를 구매하는 걸까.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는 법원이 이렇게 법을 어기며 세금을 써도 괜찮은 걸까.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나아가 ‘법 어기는 법원’의 행태를 앞으로 사라지게 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결국 핵심은 가구를 통해 법원이라는 특수 기관에 대한 보다 나은 민주적 통제를 고민하자는 것이었다. 앞선 질문과 고민에 대한 답을 일부나마 모색한 보도로 판단되어 귀 협회에 기자상을 출품한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취재후기
(382회)‘무법지대’ 법원 / 뉴스타파
‘무법지대’ 법원
뉴스타파 임선응 기자
사실, 끌리는 소재는 아니었다. 위법과 편법을 통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다는 기사는 언제든, 어디에든 차고 넘친다. 물론, 언제가 됐든, 어디에서든 근절해야 마땅한 비위다. 허나, 연락을 취해온 가구 업계 관계자가 ‘수의계약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입을 뗐을 때, 솔직히 ‘또…’와 함께 ‘아…’, ‘안 끌리는데’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그래도’와 함께, ‘커피나 한잔 마시지’라는 마음으로 가구 업계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한 지방법원의 법원장실에 들어가는 가구의 납품 계약서와 견적서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는 ‘쪼개기’ 수의계약, 판로지원법의 위반 문제 등을 설명했다. 결국, 수의계약 과정에 위법과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말이었다.
‘수의계약’이라는 단어에 피로감을 느끼며 외면할 소재가 아니었다. 강력한 이유가 있다. 일단 위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주체가 다름 아닌 ‘법원’이다. ‘법 어기는 법원’이나 ‘무법지대 법원’ 등등 속칭 기사의 제목을 간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었다. 분명, 끌리는 소재였다.
커피숍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후의 일은 여느 취재 과정과 다르지 않았다. 가구 업계 관계자가 건네준 케이스를 둘러싼 내용부터 철저히 스터디했다. 수의계약 절차, 계약과 관련한 법률, 또 해당 법에 근거해 생산해야 하는 공공 기록은 무엇이 있는지 등등을 빠짐없이 살폈다.
다음으로 조사 범위를 전국의 법원과 법원 기관으로 넓혔다. 정보공개청구, 국회의원실과의 협업 등을 통해 가구 계약과 관련해 법원에서 생산한 공공 기록을 최대한도로 확보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치였다. 10만 건에 이르는 데이터를 씨줄, 날줄로 엮어가며 샅샅이 분석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역시 간단하고 명료했다. 특정, 혹은 몇몇의 ‘일탈’이 아니라, 전국의 법원이 위법과 편법을 ‘현상’처럼 저질러왔다는 사실이다. 이 현상을 등에 업고 수의계약을 따내 막대한 세금을 지급받는 업체가 좁혀졌다. 각 현장들을 취재했고, 이로써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행간을 채워나갔다. 전국 법원의 위법과 편법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수준이 아니라 ‘수상’했다. 취재를 넘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그렇게 중편 분량의 기사 두 편을 냈다. 미약하지만 수의계약 관련 정보에 대한 전면공개라는 법원의 변화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 ‘수상한’ 사안에 대해 수사할 길이 열렸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수상을 하고 취재후기를 쓰고 있자니 ‘별 것 아닌 기사’와 ‘별 것 같은 기사’ 사이에서 망설이고 서성였던 스스로가 진심으로 부끄럽다.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덜 부끄러운 기자, 아니,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취재 과정에서 함께 고생한 신영철 기자, 데스크 박중석 기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회차 심사평
제382회 전체 총평
이달의 기자상은 모두 10개 부문에 총 71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7개 부문에서 8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6편이 출품된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CBS 사회부 정영철·김재완·이은지 기자, 정치부 김광일 기자의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렌터카 매입 등 정치자금 유용 의혹>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CBS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관용차로 사용하던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매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정치자금의 사용 목적과 금액을 확인하며 꼼꼼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포착하여 정황을 드러낼 때까지 끈질기게 취재한 노력의 결과로 보이며,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수한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보도 부문은 10개 출품작 모두가 우수했기에 특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열띤 논의 끝에 발굴 특종이라는 측면이 돋보인 시사저널 디지털취재본부 송응철 기자의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1400억원대 채권 횡령 의혹> 보도와 한국일보 경제부 이대혁·김정현·강유빈 기자의 <‘동학개미운동’ 존리 불법투자 조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시사저널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조성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했다. 특히 부실채권을 차명회사에 헐값에 넘긴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취재력이 뛰어난 우수한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보는 ‘동학개미운동의 멘토’로 유명했던 금융인 존리 대표의 불법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최초 보도 이후 들어온 익명의 짧은 제보를 바탕으로 얼개를 맞춰 팩트를 확인하고 추가 보도를 이어가 유명 금융인의 민낯을 드러내고 사의 표명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11개의 출품작 중에서 한국일보 사회부 조소진·이정원 기자의 <비뚤어진 욕망, 아이비 캐슬>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국 학생의 미국 우수대학 입시를 둘러싼 이른바 ‘스펙공동체’ 관련 보도는 여럿 있었지만, 그중 한국일보의 보도는 그야말로 발로 뛰는 보도였으며, 구체성이 돋보이는 보도였다.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와 어바인, 제주와 송도의 국제학교, 압구정의 유학원과 미국 대입 컨설팅 학원을 한 달 동안 집중 취재해 미국에 진출한 ‘압구정식 사교육’의 실체를 보여줬다. 특히 유명 글로벌 입시 컨설팅 회사의 구체적 컨설팅 항목과 비용을 자세히 공개하는 등 보도 내용의 구체성 역시 돋보였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8개 출품작 중에서 뉴스타파 탐사1팀 임선응 기자, 영상취재팀 신영철 기자의 <‘무법지대’ 법원> 보도가 선정됐다.
뉴스타파는 전국 81개 법원과 법원 부속기관의 가구 구매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법원의 위법 및 탈법, 편법 행위를 고발했다. 작은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일상적이며 구조적인 탈법 위법 행위에 천착한 문제의식이 돋보였다. 무엇보다 심사위원들은 취재의 치열성과 더불어 부적절한 관행을 집요한 취재로 밝혀내는 등 완성도 높은 보도물을 내놓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6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포항MBC 보도부 박성아 기자, 영상미디어부 박주원 기자의 <포스코 성폭력 및 2차 피해>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포항MBC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20대 직원이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이전에도 계속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렸으나 사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보도했다. 또한 최초 보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2차 피해 방치 및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집요한 취재를 이어 나갔다. 사안의 중요성과 보도 이후 파급력을 감안할 때, 포항MBC의 최초 보도의 가치는 매우 높으며, 이 사안이 묻히지 않게 함께 보도한 여러 언론사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총 8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KNN 경남본부 김민욱·정기형·황보람·안명환·정창욱 기자의 <영업비밀에 가려진 화학물질 독성> 보도가 선정되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중독에 걸렸고, 며칠 뒤 김해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도 13명이 급성 중독에 걸렸다. 중독사고 발생 직후에는 여러 언론이 ‘중대재해법 첫 직업성 질병’이라며 주목했으나, 단발성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안을 기획보도로 확장해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비공개 문제, 업체와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후속 조치 등을 지적한 KNN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사진보도 부문에서는 누리호가 도약하는 순간을 담은 서울경제신문 사진부 오승현 기자의 <우주 독립의 날>이 선정되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사진 취재를 허가한 장소가 발사대에서 직선거리로 2km 떨어진 곳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사진이 주는 생생함과 감동은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