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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414회 · 2025년 2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출품 4-05

헝클어진 수사권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취재착수 · 단독기획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10일, 21시24분 이의신청 안 되고,고소·고발 안 받고…‘억울함’만 늘었다(①‘개혁’의 피해자들)
2 2월12일, 20시25분 대통령이 쥔 임명권·정권 눈치 보며 수사…‘비독립적’독립 기관 공수처(②공수처,이대로는 안 된다)
3 2월18일, 06시00분 ‘권한’따지다 하세월…검·경·공 역할에 맞는‘책임’지워야(③시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월10일, 21시24분 이의신청 안 되고,고소·고발 안 받고…‘억울함’만 늘었다(①‘개혁’의 피해자들) 2 2월12일, 20시25분 대통령이 쥔 임명권·정권 눈치 보며 수사…‘비독립적’독립 기관 공수처(②공수처,이대로는 안 된다) 3 2월18일, 06시00분 ‘권한’따지다 하세월…검·경·공 역할에 맞는‘책임’지워야(③시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025년 3월7일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하며 난맥상이 펼쳐졌고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의 허점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수사는 모든 순간이 아슬아슬했고 수사권 논란은 끝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수사 상황을 보도하며 수사권 갈등에 대해 단편적으로만 다룰 뿐 구조적·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 취재팀은 단순한 수사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수사권 문제를 다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자였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았지만, 일반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는 미비한 형사사법제도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관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야말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수사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윤 대통령 수사를 지켜보며 현재 형사사법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조기 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설사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더라도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팀은 특정 진영의 정파성을 배제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권력자의 비리를 엄단하고 약자의 권리에 방패가 되는 형사사법제도를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형사사법제도의 당사자인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검사, 경찰관, 변호사를 두루 인터뷰하고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1회 <‘개혁’의 피해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검찰의 힘을 빼는 데에만 치중한 결과 일반 시민의 불편과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초래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반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문제제기할 길이 막힌 공익신고자와 지적장애인, 사건이 검경 사이를 ‘핑퐁’하는 동안 수사 결과를 마냥 기다리는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인터넷 소액 사기를 당한 시민,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검찰·경찰·공수처 모두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 등을 취재했습니다. 경찰 일선이 고소·고발 사건 과부하에 걸린 상황을 통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형사사법제도가 잘못 만들어진 피해는 시민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논의 당시에도 지적됐지만 정부·국회가 무시하고 방치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도 권력자 수사에 중점을 뒀을 뿐 일반 시민의 민생 사건에 대해선 간과했다는 지적을 담았습니다.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진행 과정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도록 애썼습니다. 2회 <공수처, 이대로는 안 된다>에선 ‘누더기법’이 된 공수처법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수사력 부족을 여실하게 노출한 공수처가 어떤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공수처를 떠난 전직 공수처 검사들을 인터뷰해 수사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공수처의 견제 대상인 검찰청 검사들은 공수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전했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도 파악해 공수처의 난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검경이 수사하는 사건을 자의적 판단으로 빼앗을 수 있는 문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공수처법상 소규모 정원이 정해져 있는 데다 신분이 불안정해 수사력 부족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검찰의 보완 수사 규정이 공백 상태인 문제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 비판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노출된 공수처법·형사소송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화론’과 효율적인 수사에 방해만 된다는 ‘무용론’을 균형 있게 소개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왜 ‘검찰 견제 기관’으로 태어났는지 검찰의 과오들을 되짚어보고, 공수처 존재 자체가 검찰 권력을 경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회 <시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는 법률 전문가 9명을 실명 인터뷰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취재팀은 원고지 1000장이 넘는 인터뷰 내용을 50여장으로 압축해 2개면에 펼쳤습니다. 전문가 9명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독자에게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답을 상정하지 않되 ‘권력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모습을 그리자는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기사를 작성하려 노력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시민사회’ ‘정치권’ 분야로 구분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최고 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직접 참여했던 현직 검경 간부, 수사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현직 공수처 간부를 섭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주임검사이자 공수처 수사기획관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했던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이었던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총경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현직보다 발언이 다소 자유로운 전직 수사기관 간부들에게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시민사회에선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법을 설계했던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법조계에서 검찰개혁 목소리를 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해 징계를 받았던 금태섭 전 의원도 만났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서면으로 추가 인터뷰했습니다. 현재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지, 검찰·경찰·공수처의 협력은 이룰 수 있는지,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은 필요한 권한인지,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지, 경찰 현장의 과부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새로운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야 하는지 등을 질문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지지해온 검찰 개혁의 대명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옳은 것인지도 다시 점검하면서 질문에 ‘성역’을 두지 않았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되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때는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취재원은 직접 만나거나 서면·전화로 취재습니다. 취재원의 말을 인용할 때는 실명·익명 여부를 확인해 기재했습니다. 취재 자료의 출처는 취재원의 동의를 받아 기사에 밝혔습니다. 익명 취재원이나 제보자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밖에 취재와 보도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단편적인 수사 보도는 많았지만 수사권의 혼란을 구조적으로 짚은 보도는 드물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권 개혁 문제를 다룬 심층 기획 보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된 상태이고, 국회도 조기 대선을 예상해 준비하는 시점이라 당장의 수사권 관련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정치권, 시민사회, 다른 언론사에게 영향을 줘 미래의 변화를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보도를 인용하며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경향신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속보에만 머물지 않고 일반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실제 사건을 발굴해 수사권 문제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른 언론사보다 먼저 수사권 개혁의 화두를 던진 선제적인 심층 보도였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정치적 급변기를 맞은 상황에서 시의성이 높은 보도였으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이란 사태를 보면 문제점을 적확하게 지적한 보도였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검찰·경찰·공수처 현직 간부를 모두 인터뷰해 개혁의 방향을 모색한 보도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도는 경향신문 확인을 거쳐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받지 않았고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취재한 정보를 보도 목적에만 사용했으며 취재원을 보호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4회 전체 총평

제414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 걸쳐 총 60편이 출품됐다. 전월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12.3 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출품작이 13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21.7%를 차지했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의 경우 출품작 14건 중 11건이 관련 보도였다. 이와 함께 6개월에서 1년까지 긴 호흡을 갖고 취재·보도한 기사도 여럿 출품돼 현장 기자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엿보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총 8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먼저 MBC의 <노상원 수첩 전문> 보도는 ‘국회 봉쇄’와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대상’으로 적시하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노상원 수첩의 실체를 확인하는 보도였다.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취재원들을 40일 넘게 설득해 확보한 수첩 내용 전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검찰 공소장에도 포함되지 않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언급이 없었던 수첩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다른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SBS의 <707 단체대화방에 드러난 ‘의원 차단 지시’> 보도는 국회 경내에 침투한 계엄군의 구체적인 임무 등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보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현태 단장 등 707특임단 간부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는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4시부터 이튿날인 4일 새벽 4시 47분까지의 행적이 담겨있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에도 철수 대신 다른 작전을 시도하려 했던 정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함께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시사IN의 <김건희·윤석열-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통화 육성 및 문자 메시지 공개 등 명태균 게이트> 보도는 그동안 의심과 의혹에 그치던 내용과 관련한 증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명 씨와 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원본 파일은 물론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문자, 검찰이 명 씨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6건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자들의 노력이 엿보였다. 단순 의혹제기를 넘어 다양한 물증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조선일보의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2명 인터뷰> 보도는 단독성과 취재 난이도, 파급력 등 전체적인 면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쟁으로 상황이 녹록치 않은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고위 인사 등을 접촉해 인터뷰를 성사시키는 등 취재기자의 끈질긴 노력이 돋보였다. 세계 유수 언론들도 성공하지 못한 북한군 포로에 대한 인터뷰를 성사시켜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도된 인터뷰가 전 세계에 전해졌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먼저 한겨레의 <암장, 이주노동자의 감춰진 죽음> 보도는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소외된 죽음의 현실을 다뤘다. 우리사회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을 발굴해 꼼꼼하게 취재했다. 특히 단편적인 사건기사가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고발과 우리 행정시스템의 문제까지 지적해 언론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함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한국일보의 <전광훈 유니버스> 보도는 이른바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씨와 관련된 사업체와 단체 등 7곳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많은 언론에서 전 씨와 관련 사업체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바 있지만 이번 보도는 관련 사업체와 단체를 하나의 지배구조로 묶어 접근했다는 점에서 새롭다. 특히 해당 사업체와 전 씨의 사랑제일교회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도사 등의 결혼식에 참석해 혼맥 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도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기일보의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 보도는 의료대란 속에서 희귀질환자들의 고충을 깊이 있게 취재했다. 희귀질환 진단을 받기까지의 어려움부터 재정적 어려움, 정신적전 상처 등을 밀도있게 취재했다. 지역매체 환경상 쉽지 않은 6개월 이상의 장기 취재와 200여명 규모의 실태조사 등도 돋보였다. 또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예산 반영을 이끌어 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전문보도부문 수상작 YTN의 <1022마리 산양. 그 겨울의 마지막 기록> 보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보호종인 산양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기사로 평가됐다. 1년전 발생한 1022마리 산양의 죽음을 공간분석을 통해 이미지화 했다. 산양의 사체 위치정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광역 울타리 위치 정보, 폭설 당시 위성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공간분석을 실시해 연관 관계를 분석 보도했다. 수집한 자료를 모아 인터랙티브 사이트 '1022마리 산양, 그 겨울의 마지막 기록'을 공개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회차 수상작 2025년 2월

제414회(2025년 2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취재보도1부문 · 3편
노상원 수첩 전문
1-08 MBC 이재욱·고병찬·이해선·송정훈·이승지
707 단체대화방에 드러난 ‘의원 차단 지시’ 등
1-09 SBS 김태훈·최재영·김수영·배준우·조윤하
김건희·윤석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통화 육성 및 문자 메시지 공개 등 명태균 게이트
1-10 시사IN 주진우·김은지·전혜원·문상현
취재보도2부문 · 1편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2명 인터뷰
2-01 조선일보 정철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2편
암장, 이주노동자의 감춰진 죽음
4-03 한겨레신문 고나린·김가윤·박고은·이지혜·임재희·장현은·김채운·이준희
전광훈 유니버스
4-12 한국일보 조소진·강지수·김태연·최현빈·문지수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 1편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
8-01 경기일보 김경희·오민주·이진
전문보도부문 · 1편
1022마리 산양. 그 겨울의 마지막 기록 (온라인 부문)
12-02 YTN 함형건·장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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