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6월27일 가족 대신했던‘사회적 끈’,생애 끝까지 잇는다
2 6월27일 죽음 이후까지도 구청 재량에 맡겨진 무연고자들
3 6월27일 “장례 약속했지만 사망 소식 놓칠라 노심초사”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4년 봄, 지역 사회복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장례를 장례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지자체에서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를 치르긴 치르는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여러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됐던 제사상의 품질 문제를 넘어, 무연고자의 지인들은 구군 공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부고를 전달받지 못해 조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냥 제사상 차렸다 치우기만 반복된다는 것이다. 무연고자 장례엔 사과, 배, 위패는 있어도 추모와 애도는 없었다.
2023년 부산지역 무연고사망자는 619명. 1인당 80만 원 씩 장례비 예산이 쓰인다는 걸 생각하면 연 4억 9500만 원짜리 제사상이 차려진다. 5억 원짜리 제사상을 차리면서 고인의 주변인들이 적절히 애도하지 못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공허했다. 고령사회, 다사(多死)사회, 사회적 가족 따위의 단어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절인데도 가족관계가 아닌 이들이 장례를 장례답게 치르고, 나아가 사후 정리가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취재진은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지자체를 설득해 시범사업을 선보이며 대안을 끌어내고자 했다.
○ 사회적 가족 ‘법적 근거’ 무색한 사후단절 분석
일반적인 장례라면 장례업체 등을 통해 부고 문자를 접하고, 조문하고 추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공영장례는 그렇게 문자를 보낼 주체가 없다. 구군 홈페이지, 시 공영장례 홈페이지에 장례 일정이 게시되지만 이를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개정 장사법의 한계도 뚜렷했다. 2023년 3월 장사법이 개정돼 무연고사망자와 생전 친분관계 맺은 사회적 가족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게(장례주관자 제도 도입) 됐다. 그러나 ‘사회적 가족’은 현장에선 사실상 곁에서 간병을 해내거나, 마음씨 좋은 집주인처럼 사망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도 추모를 위해 애쓸 의지가 있는 사람 정도로 좁혀지고 있었다. 개정 장사법 시행 이후 부산 지역 무연고 사망자 619명 중 사회적 가족이 장례 주관자로 지정된 사례는 12건이었는데, 취재진이 직접 구군 담당자 등을 통해 세부 사례를 확인해보니 12건 대부분이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의 가족(계자 등)이었다.
원인은 분명했다. 무연고사망자를 처리하는 지자체는 주민 개개인의 인간관계를 알 수 없고, 그저 기존 복지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이들이라면 업무 담당자의 선의로 연락이 취해지는 상황이었다. 또 장례주관자 제도 등의 근거가 되는 장사법 또한 공중위생을 위한 시신처리 방침을 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신을 추모할 사람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무연고 지인의 사망에 최소한의 추모조차 어려웠다.
장사법상 연고자 범위와 민법상 상속자 범위가 달라 사후 재산 처리또한 쉽지 않았다. 여러 한계들 사이에서, 무연고사망자는 사회적 가족의 추모를 보장한다는 법 취지와 달리, 그저 빠르게 공영장례 처리돼야 할 존재로, 사후 정리조차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 자립청년부터 대기업 퇴직자까지...무연고사망, 특정 계층의 일 아니다
보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의 허점을 짚어보자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과연 실제 사례가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취재진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부터 무료급식소, 탈시설장애인지원센터, 여성단체 등 다양한 단체에 연락을 취하고 장례업체에 연락하거나 지인들까지 수색하며 무연고 사망자 지인을 제대로 추모하지 못했거나, 무연고 사망 처리를 원치 않는 이들의 이야기를 샅샅이 찾아다녔다.
여러 사례를 발굴했고, 그 중에서도 법의 허점을 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연을 선별해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 온라인 기사로 연재했다. 그렇게 <
30년 지기와 약혼자 있어도 무연고 사망자로>, <12월에 사망한 탓?...빈소도 없이 바로 화장> <“세상이 준 상처로 죽음까지 쓸쓸하다면 억울하잖아요”>, <한 달 넘게 치우지 못한 현수의 방>, <“연고는 없어도 연은 있다”> 등 총 5건의 기사에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발굴되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어떤 이들 사이에선 흔히 발생하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난감하고 그저 고인을 보내야해 쓸쓸함만 느껴야 했던 일이었다. 사연을 부각하는 보도를 통해 특수 계층만이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고자 했고, 많은 독자들은 댓글을 통해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는데 그놈에 보호자 타령 지겹다”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는 등 개선이 시급한 영역이라는 데 공감을 표현했다.
무연고 사망이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국한된다는 선입견이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관계 단절 등으로 누구나 자신의 사후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족)가 없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될 수 있는 잠재적 무연고자라는 사회적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대기업 출신 무연고상태인 남성을 섭외해 인터뷰하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무연고사를 취약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곁의 죽음’일 수 있음을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무연고자와 무연고 사망자들의 지인들과 만나 그들의 시각에서 풀어내고 짚어냈다.
○ 솔루션 저널리즘 실천 – 지자체와 협업한 ‘연결’ 프로젝트
현행 장사법이 사회적 가족의 장례·추모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구·군 담당자, 현직 경찰관, 서울시 공영장례 활동가 등과 숙의를 거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다. 기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일반적인 기획 보도에 머물지 않고 대안의 실효성을 증명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실행 모델을 제도화하기 위해 동구청과 처음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혈연 장례와 추모, 사후 정리를 보장받는 사업을 기획하고 함께 진행했다. 동구청과 여러 차례 회의에서 현행 법과 제도는 무연고자가 유언장, 자필서명서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가족을 장례 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놨지만,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연고자가 아닌 사람은 사망 사실조차 통보받거나 알지 못하는 구조라 실행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생전에 무연고자와 사회적 가족의 연을 끈끈하게 ‘연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현실에 적용 가능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델을 만들어냈다.
구청과 ‘사전 장례 의사 관리 신청서’라는 행정 양식을 만들어, 모든 무연고자나 무연고자 위험군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장례 주관자를 생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 방식과 일수, 안치 방법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통해 장례 주관자로 지정하고 싶은 사회적 가족이나 부고 사실을 알리고 싶은 사회적 가족에게 구청이 직접 부고를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까지 공영장례를 치러주는 수준에 머물렀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처음으로 무연고자와 사회적 가족을 생전부터 사후까지 잇는 연결 고리로 확장된 것이다. 이는 무연사회의 가속화 속에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와 추모, 사후 정리 등에 대한 사후 자기결정권 문제가 일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국한된다고 보는 시혜적인 ‘사회복지’ 관점을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확대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관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가족의 유산 등 사후 정리 문제는 사회적 필요성과 당위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민법과 연고자(가족)의 개입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본보와 동구청은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유산 등 사후 처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했다. 그 결과 민법상 요건을 갖춘 유언을 남기되, 그 유언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이 주민의 유언작성 여부를 관리하고, 무연고사망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변인에게 유언 존재를 알려 사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게끔 하는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 유언을 남긴 무연고자가 생전에 ‘사전 장례 의사 관리 신청서’를 통해 유언 존재 여부를 등록하면, 구청이 무연고자 사망 사실과 함께 유언 존재여부까지 통보해주는 시스템까지 구축해 무연고자와 사회적 가족 ‘연결’의 끈끈함과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 장례 통보체계 이후는
고령 1인가구가 많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등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주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무연사 고립예방 활동에 대한 보도와 복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등 또한 뒤따라야 ‘연결’ 모델이 정착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새롭게 시도한 모델이 단지 무연고 사망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주변인들 또한 절망감이나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했다.
본지가 자매교류 중인 서일본신문과도 협업해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유언장 보관소 시스템에 대해서도 취재해 보도했다. 무연고사망자의 사후방치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언장에 대해 국내는 여전히 ‘공공의 소관이 아니다’고 인식하는 실정이지만, 먼저 온 미래인 일본에서는 유언장 보관 공공서비스를 운영해 죽음 이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공이 노력한다는 점을 짚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익명처리 했다. 무연고사망자는 재산 등에 대한 사후처리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혹여 악용할 경우 이 제한적 권한 때문에 방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 외 지인 등에 대해서는 익명 보도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 모두 실명 보도 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보도는 장사법이 지난해 사회적 가족이 무연고자의 장례와 추모에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됐지만, 사회적 가족이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지침 부족해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최초로 파헤친 기획이다. 지금까지도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와 추모에 대한 기사와 언론의 시각은 사회적 가족이 장례와 추모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머무르거나, 부실한 장례 상차림을 지적하는 경우에 그친 게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획은 구체적인 법·제도적 문제점과 한계를 사회의 수면 위로 드러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부산 동구청은 이번 기획을 통해 만들어낸 모델을 시범 사업을 넘어 상시 사업으로 시행했다. 이어 부산 남구청도 지난해 9월부터 같은 사업을 도입해 시행했다.
부산시는 2025년부터 전역으로 ‘연결’ 프로젝트를 확대 적용한다. 무연고자가 생전에 장례 주관자 등 사회적 가족을 지정(대상자가 희망할 경우)해 동주민센터를 통해 등록하면, 행정 기관이 무연고자의 사망 직후 사회적 가족에게 알려주는 제도(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 사업)를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보완을 거쳐 무연고 1인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기획은 무연고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무연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런 점을 인정 받아 해당 기획보도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 모두 해당 사항 없다.
회차 심사평
제414회 전체 총평
제414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11개 부문에 걸쳐 총 60편이 출품됐다. 전월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12.3 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출품작이 13편으로 전체 출품작의 21.7%를 차지했다. 특히 취재보도1부문의 경우 출품작 14건 중 11건이 관련 보도였다. 이와 함께 6개월에서 1년까지 긴 호흡을 갖고 취재·보도한 기사도 여럿 출품돼 현장 기자들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엿보였다. 이번 달 수상작은 총 8편이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세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먼저 MBC의 <노상원 수첩 전문> 보도는 ‘국회 봉쇄’와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대상’으로 적시하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노상원 수첩의 실체를 확인하는 보도였다.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취재원들을 40일 넘게 설득해 확보한 수첩 내용 전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검찰 공소장에도 포함되지 않고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언급이 없었던 수첩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다른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SBS의 <707 단체대화방에 드러난 ‘의원 차단 지시’> 보도는 국회 경내에 침투한 계엄군의 구체적인 임무 등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보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현태 단장 등 707특임단 간부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는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4시부터 이튿날인 4일 새벽 4시 47분까지의 행적이 담겨있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에도 철수 대신 다른 작전을 시도하려 했던 정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함께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시사IN의 <김건희·윤석열-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통화 육성 및 문자 메시지 공개 등 명태균 게이트> 보도는 그동안 의심과 의혹에 그치던 내용과 관련한 증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명 씨와 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원본 파일은 물론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문자, 검찰이 명 씨를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6건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자들의 노력이 엿보였다. 단순 의혹제기를 넘어 다양한 물증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
취재보도2부문 수상작인 조선일보의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2명 인터뷰> 보도는 단독성과 취재 난이도, 파급력 등 전체적인 면에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쟁으로 상황이 녹록치 않은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고위 인사 등을 접촉해 인터뷰를 성사시키는 등 취재기자의 끈질긴 노력이 돋보였다. 세계 유수 언론들도 성공하지 못한 북한군 포로에 대한 인터뷰를 성사시켜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도된 인터뷰가 전 세계에 전해졌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먼저 한겨레의 <암장, 이주노동자의 감춰진 죽음> 보도는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소외된 죽음의 현실을 다뤘다. 우리사회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을 발굴해 꼼꼼하게 취재했다. 특히 단편적인 사건기사가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고발과 우리 행정시스템의 문제까지 지적해 언론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함께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한국일보의 <전광훈 유니버스> 보도는 이른바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씨와 관련된 사업체와 단체 등 7곳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많은 언론에서 전 씨와 관련 사업체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바 있지만 이번 보도는 관련 사업체와 단체를 하나의 지배구조로 묶어 접근했다는 점에서 새롭다. 특히 해당 사업체와 전 씨의 사랑제일교회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도사 등의 결혼식에 참석해 혼맥 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도 돋보였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인 경기일보의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 보도는 의료대란 속에서 희귀질환자들의 고충을 깊이 있게 취재했다. 희귀질환 진단을 받기까지의 어려움부터 재정적 어려움, 정신적전 상처 등을 밀도있게 취재했다. 지역매체 환경상 쉽지 않은 6개월 이상의 장기 취재와 200여명 규모의 실태조사 등도 돋보였다. 또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예산 반영을 이끌어 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전문보도부문 수상작 YTN의 <1022마리 산양. 그 겨울의 마지막 기록> 보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보호종인 산양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기사로 평가됐다. 1년전 발생한 1022마리 산양의 죽음을 공간분석을 통해 이미지화 했다. 산양의 사체 위치정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광역 울타리 위치 정보, 폭설 당시 위성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공간분석을 실시해 연관 관계를 분석 보도했다. 수집한 자료를 모아 인터랙티브 사이트 '1022마리 산양, 그 겨울의 마지막 기록'을 공개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