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달 일본의 한국 기업에 대한 불화수소 등 3대 소재 수출 제한 조치부터 최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까지. 한일 관계는 문자 그대로 격랑 속에 빠졌습니다. 한일 갈등의 직접적인 시발점은 지난해 10월 나온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전원합의체 판결, 나아가 2012년 대법원 소부에서 판결이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의 경색은 본격화됐습니다. 최근에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소멸됐다고 판단했는데, 2012년과 2018년 대법원이 민관공동위원회의 해석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 및 진보 진영의 대법원의 판결을 정당하며,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전례없는 외교 갈등의 시발점이 된 강제 징용 피해자 사건.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 농단 사건’과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반헌법적 행위. 사건의 대강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지만, 행위의 동기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SBS 취재진은 초유의 외교 갈등과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태의 계기가 된 강제 징용 사건을 두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더 면밀히 취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정쟁의 대상이 된 ‘개인청구권 존재 여부’에 대해서 과거 정부들은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취재를 위해 대인 취재도 중요하겠지만, 이견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인 취재에 의한 구술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한 달 가까이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문건’을 찾아 헤맨 이유입니다.
SBS는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다수의 외교부 문건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이 작성한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朴 정부 “개인청구권 여전히 살아있다”
2013년 11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강제 징용 피해자 사건과 관련한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법무비서관실은 청와대 내 법령 해석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법무비서관실의 입장은 법리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법무비서관실은 문건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95년 이후에는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점을 역대 정부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2005년 참여정부 하에 있었던 민관공동위원회의 해석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참여정부의 해석을 대법원과 현 정부가 뒤집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의 입장도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에 섰던 사실이 청와대 문건으로 확인된 겁니다. 보수 진영의 현재 비판이 머쓱해 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는 SBS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日, ‘내정 간섭 수준’의 요구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문건에서 2012년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소부의 판결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더라도 변경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문건 작성 후 불과 몇일 후인 2013년 12월 1일,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른바 ‘소인수 회의’였습니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강제 징용 판결을 입법․행정․사법부의 영역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며 “기존 대법원 판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불과 몇일 전, 청와대에서 법리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실상 판결 변경을 위한 회의를 주최한 이유는 뭘까. 법리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SBS는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외교부 문건을 통해 이유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SBS는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한 3건의 외교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2012년 대법원 소부 선고 이후 작성된 문건 1건과 해당 판결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작성된 2건의 문건이 그것이었습니다. 문건에서 확인된 일본 정부의 요구는 집요했고, 또 무례했습니다.
일본 정부 인사는 우리 정부 인사에게 “일본 기업의 패소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측 인사가 민사 재판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난색을 표하자,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강제 징용 사건을 입법․사법․행정의 영역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내정 간섭 수준의 요구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 정부에 재판에 개입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의해 거부된 일본의 무례한 요구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에서 의해 수용됐습니다. SBS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취재, 외교부 문건 취재를 통해 일본이 요구한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외교부 장관에서 의해 ‘소인수회의’에 의해 주장되었음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회의 이후 실제 강제징용 사건 선고는 6년이나 지연됐음을 SBS는 지적했습니다.
#朴 정부, 6년 전 지금 상황 예측
일본의 불화수소 등 3대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조치에 ‘예상치 못한 습격’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들의 현재 행보가 이런 평가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6년 전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예견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였습니다.
SBS가 입수한 외교부 문건은 강제 징용 피해자 사건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지를 예측했습니다. 내용은 6년 전, 현재의 상황을 와서 보고 간 듯,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핵심 소재 부품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기업 이름까지 거론해 가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예상한 겁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의 정확한 예상은 예상으로만 머물렀습니다. 심각한 우려에 대한 대비책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문제 해결이 아닌 대법원 선고 지연 등 문제 회피에 있었던 겁니다. SBS는 박근혜 정부가 정확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대법원의 재판의 지연, 즉 재판 개입에서 찾은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文 정부, ‘한일 관계의 근간’
예측은 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SBS는 취재 과정에서 현 정부 외교부가 작성한 문건도 여러 개 확보했습니다. 현 정부 외교부 내부 문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검색이 되는 범위에 있어 SBS 보도가 처음입니다.
SBS가 확보한 현 정부 외교부 문건에는 현 정부도 강제 징용 사건 재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일본 정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작성된 외교부 문건에서 외교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 판결은 한일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위안부 문제보다 한일 관계 근간에 더 직결되는 사안’으로 일본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파급력이 클 수 있는 만큼 외교부는 ‘청와대나 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를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성격과 내용으로 볼 때 문건 내용은 외교부 장관을 거쳐 국무회의 또는 청와대에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년 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2년 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 신호가 정부 내에서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는 명확히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SBS 취재결과 정부 공식 입장으로 나온 건 대법원 판결 8개월 후인 올해 6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내용뿐 이었습니다.
SBS는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역시, 정확한 예측에 따른 대책 마련에 실패했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혹 SBS 보도로 인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지 않을지, 즉 국익에 해가 되지 않을지를 고민하며 보도 범위와 표현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 시청자들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복잡한 현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인뉴스 출연을 물론, 시사프로그램 출연 등으로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 수용성 증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SBS 보도 하루 전 문건은 다르나 취지가 비슷한 내용의 외교부 문건 내용이 보도됨.
SBS 보도에 대해 포털 사이트에는 댓글이 4천 개 넘게 달리는 등 시청자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SBS 보도를 인용해 발언하기도 하고,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 SBS 보도 내용을 주제로 대담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타 언론사에서 SBS 보도를 추종하는 보도가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19.8.5)
https://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64320&vnum=9615&bgrp=6&page=&bcd=007C059C&pgm=1378&mcd=BOARD2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2019.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32618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최고위원회 발언(2019.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26542
KBS <'개인청구권 인정'에서 '재판 지연'으로> (2019.7.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SD&mid=tvh&sid1=121&sid2=355&oid=056&aid=0010727871
YTN <"불법 식민지배" 결론...韓 '사법주권' 무시하는 日>(2019.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326248
동아일보 <朴 정부 외교부 "징용배상 판결 확정땐 日 보복"> (2019.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32536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으며, 정부 작성 문건을 확보해 현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문제의 본질과 현 상황의 문제점 등을 깊이 있게 파고든 취재력을 높이 평가함.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 대상자의 반론 청취를 위해 노력함.
회차 심사평
제347회 전체 총평
제347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7월) 심사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된 가운데, 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경향신문의 <전자법정 입찰비리> 등 총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출품작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현안이나 구조적 비리 가운데 스며든 부정부패나 잘못된 권력 남용, 왜곡된 사회시스템의 현장을 현장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고발정신으로 담아낸 수작들이었고, 그중 5편이 치열한 경합을 뚫고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1293억5175만원 전자법정 입찰비리>가 선정됐다. 법원행정처가 출신 업자와 짜고 17만원짜리 영상·음향 장비를 225만원에 사들이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끈질긴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냈다는 점, 다른 언론들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집요한 추적을 통해 대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의 비리를 밝혀내고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게 한 점, 독자와의 크라우딩 취재를 통해 위장회사를 밝혀내고 입찰비리 내용과 규모도 확인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유엔 안보리, 일본의 대북제재품목 북(北) 반입 여러 차례 지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이 한국을 통해 북한에 반입됐다는 일본의 의혹 제기를 검증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시의적절하고 날카로우면서 동시에 국익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직접 전수 분석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치열한 논리싸움의 와중에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도리어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의미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한 여름의 연쇄살인, 폭염>은 폭염이 계절적 불편함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 열사병으로 불리는 온열질환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시의적절하게 밝혀준 의미있는 기획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온열질환과 관련된 피해자의 유족, 응급실 의사, 119 구급대원, 보건학자, 지자체 담당자 등을 현장 취재한 데 이어 보건의료, 기상, 공공정책 등 폭염 대응의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사례 취재를 더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고 정교하게 기획취재의 틀과 내용을 알차게 짜나간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채널A의 <‘한보’ 일가 해외도피·재산은닉 추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외환위기의 발단이 된 한보사태의 장본인인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일가가 21년 만에 체포·압송되는 과정과 함께, 7000억 원대로 추징되는 해외 은닉자금의 향방 및 정 씨 일가의 도피생활 전반을 파헤치는 의미있는 심층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지 도피생활과 은닉자금을 파헤치는 등 지속적인 현지 취재와 다수의 단독보도를 통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경찰 수사 체계 바꾼 고유정 부실수사> 보도가 선정됐다. 초기 경찰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시신 유기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2개월 이상 현장을 꼼꼼하게 취재하며 부실수사를 지적했고, 현행 수사체계로는 부실수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해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 보호와 2차피해 방지에 나서면서도 동시에 끈질기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경찰청이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게 한 점 역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일부 언론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고유정 악마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유족의 2차피해와 가짜뉴스 양산을 막기 위해 고심하며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저널리즘의 정도를 지키고, 이를 통해 경찰이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에 나서게 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