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드러나지 않았던 ‘시그널’>
배우 강성욱 씨는 채널A 인기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큰 인기와 사랑을 받은 연예인입니다. 하트시그널은 20~30대 청춘남녀들이 출연해 일정 기간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리얼리티 연애프로그램인데 여기서 강 씨는 돌리지 않고 마음을 표현하는 이른바 ‘돌직구’ 스타일로 관심을 끌며 프로그램 내 여성 출연자와 최종 커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중에게 드러났던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하트시그널이 한창 방영되고 있던 시기(채널A 하트시그널1은 2017.06.02. ~ 2017.09.01. 방영)인 2017년 8월 초, 강 씨는 부산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정말 희한하게도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단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강 씨는 tvN '이번생은 처음이라', KBS ‘같이 살래요’ 등 드라마에 출연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MBN 취재진은 사건이 법원에 넘어온 뒤, 재판 단계부터 이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는 피해여성이 술집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너 같은 술집여자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모욕적 언사로 여성은 8차례나 정신병원을 찾았고, 3개월 이상 정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어 기사에 자세히 서술하지는 못했지만, 강 씨의 성인 동영상에나 나올법한 자극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대학동기와 함께 2:1로 여성을 덮쳐 오로지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조금의 양심 가책 없이 피해여성의 신체를 유린했습니다. 또 여성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될 때까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연예인이라며 경찰로 연행되는 그 급박한 순간에 순찰차 안에서 대학동기에게 “문자 지워라”라며 증거를 인멸하고, “나는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던 걸로 해”라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을 조작하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사건이 경찰과 검찰에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건 강 씨의 소속사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MBN의 단독 보도가 없었다면, 끝까지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MBN은 드러나지 않았던 시그널을 찾아 유명 배우의 파렴치한 두 얼굴을 고발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MBN은 피해여성의 신원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해당 여성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와 공범관계에 있는 남성은 강 씨와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공인이라고 볼 수 없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MBN 취재진은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이번 보도에 당시 정황을 이야기한 사건당사자, 법조인 등이 있었으나, 취재진은 해당 인물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MBN 취재진은 강성욱의 범행 장소가 강성욱 대학 동기의 집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관리인이 당시 범행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을 재판 과정에 진술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하트시그널’에 강성욱 씨와 함께 출연했던 장천 변호사가 강 씨를 변호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장천 변호사는 강성욱 씨의 소개로 강성욱의 대학동기를 수임한 바 있는 것이지 강성욱 씨를 맡지는 않았습니다. MBN 취재진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별히 강성욱과 장천의 관계를 기사화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을 지양했습니다.
강성욱의 소속사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소속사는 MBN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와 접촉을 피했습니다. 또 슬그머니 강성욱을 소속 연예인 란에서 지우는 등 사건을 회피하고 모면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강성욱 측 변호인에도 MBN 취채진은 연락을 취했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MBN은 당사자의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하려 했으나 당사자가 영어의 몸이 되어 직접적인 연락에 한계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보도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MBN의 보도가 아니었으면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사의 선행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강성욱>
보도 이후, 이틀 동안 강성욱은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자리했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은 컸고, 대중은 강성욱이라는 공인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시청자가 감정을 이입해서 봤던 연애심리 추측 프로그램의 출연자였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범행 시점이 하트시그널 방영 시점이었다는 점은 강성욱 씨가 자신의 유명세를 범행에 이용했을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실제 법원도 피해여성이 강성욱의 출연 프로그램을 통해 강 씨가 유명 연예인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타매체의 인용보도와 후속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강성욱 씨가 출연했던 채널A ‘하트시그널’, tVN ‘이번생은 처음이라’, KBS ‘같이 살래요’ 측은 모두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중지했습니다.
MBN 보도는 우리 사회가 유명 연예인의 성폭행 범죄라고 할지라도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성범죄의 대상이 설사 아직 우리 사회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술집 종업원’이라고 할지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MBN에서는 분기당 우수 기사를 선정한 뒤 그 중 최우수 기사에 대해 사내 ‘특종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성욱 성폭행 보도는 사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특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취재진은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한 보도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리포트를 제작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과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에 대해선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7회 전체 총평
제347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7월) 심사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된 가운데, 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경향신문의 <전자법정 입찰비리> 등 총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출품작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현안이나 구조적 비리 가운데 스며든 부정부패나 잘못된 권력 남용, 왜곡된 사회시스템의 현장을 현장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고발정신으로 담아낸 수작들이었고, 그중 5편이 치열한 경합을 뚫고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1293억5175만원 전자법정 입찰비리>가 선정됐다. 법원행정처가 출신 업자와 짜고 17만원짜리 영상·음향 장비를 225만원에 사들이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끈질긴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냈다는 점, 다른 언론들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집요한 추적을 통해 대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의 비리를 밝혀내고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게 한 점, 독자와의 크라우딩 취재를 통해 위장회사를 밝혀내고 입찰비리 내용과 규모도 확인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유엔 안보리, 일본의 대북제재품목 북(北) 반입 여러 차례 지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이 한국을 통해 북한에 반입됐다는 일본의 의혹 제기를 검증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시의적절하고 날카로우면서 동시에 국익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직접 전수 분석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치열한 논리싸움의 와중에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도리어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의미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한 여름의 연쇄살인, 폭염>은 폭염이 계절적 불편함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 열사병으로 불리는 온열질환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시의적절하게 밝혀준 의미있는 기획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온열질환과 관련된 피해자의 유족, 응급실 의사, 119 구급대원, 보건학자, 지자체 담당자 등을 현장 취재한 데 이어 보건의료, 기상, 공공정책 등 폭염 대응의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사례 취재를 더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고 정교하게 기획취재의 틀과 내용을 알차게 짜나간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채널A의 <‘한보’ 일가 해외도피·재산은닉 추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외환위기의 발단이 된 한보사태의 장본인인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일가가 21년 만에 체포·압송되는 과정과 함께, 7000억 원대로 추징되는 해외 은닉자금의 향방 및 정 씨 일가의 도피생활 전반을 파헤치는 의미있는 심층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지 도피생활과 은닉자금을 파헤치는 등 지속적인 현지 취재와 다수의 단독보도를 통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경찰 수사 체계 바꾼 고유정 부실수사> 보도가 선정됐다. 초기 경찰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시신 유기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2개월 이상 현장을 꼼꼼하게 취재하며 부실수사를 지적했고, 현행 수사체계로는 부실수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해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 보호와 2차피해 방지에 나서면서도 동시에 끈질기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경찰청이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게 한 점 역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일부 언론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고유정 악마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유족의 2차피해와 가짜뉴스 양산을 막기 위해 고심하며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저널리즘의 정도를 지키고, 이를 통해 경찰이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에 나서게 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