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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47회 · 2019년 7월 지역 취재보도부문 출품 6-11

모래위의 성, 신도시가 위험하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지반침하

부산일보 사회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4월 22일 오전 12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명지동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신축공사장 앞 도로가 내려앉았다. 지름 15m, 길이 1.6m. 재난 영화에나 볼 법한 정도의 큰 규모로 침하한 도로. 침하 현장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웠다. 인명 피해도 없고 차량 피해도 없었지만, 현장 수습을 위해 나온 공무원, 현장 관계자들은 이상하리만치 당황하고 우왕좌왕했다. 명지국제신도시의 건축물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공사 현장 책임자들은 도로 침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도로 관리자인 강서구청은 관할 책임이 있는 도로지만 공사 현장에서 원인 제공이 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지하안전을 책임지겠다며 지하안전팀까지 만든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말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 도로 침하는 예견된 침하였다. 2000년대 초반, 낙동강 하구의 펄 지대를 대규모 매립해 조성되기 시작한 명지국제신도시.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6만명의 인구가 모여들었지만, 모두가 우려했다. ‘연약지반 명지에 건물을 올려도 되는 것일까?’ 그 우려는 4월 22일 현실이 됐다. 3월부터 침하가 일어난 현장은 '집중관리구역'이었다. 모두가 예견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대비하지 않은 이상한 침하였다. 사후 대책 마련이 순서였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사고 현장과 불과 200m 떨어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진입로가 폭삭 내려앉았다. 시공사와 법무부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하루 수백 명이 이용하는 법원 정문 앞 보도는 내려앉은 채 방치됐다. 지나가는 모두가 '명지는 원래 그래'라고 말했다.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당시 조사 결과 시공사 되메우기 부실로 침하 원인이 밝혀졌지만, 그 뒤로 보도블록은 또다시 내려앉았다. 시공사는 '두 번째는 우리 일리 없다'고 했다. 이 현장에서도 말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 역시나 예견된 침하였다. 언젠가 또 땅이 꺼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혹자는 '연약지반인 명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혹자는 "아무리 명지라도 땅이 이렇게 꺼져서야"라며 걱정을 내뱉었다. 명지국제신도시에 하나 둘 씩 벌어지고 있는 지반침하. 시민의 우려와 현장의 모습을 알리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의 두 번째 침하를 4월 10일 단독 보도했다. 하지만 의외로 반응은 크지 않았다. 이유는 확실했다. '명지는 연약지반이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부산에서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 만든 신도시에 땅이 내려앉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일까? 명지의 건물들은 안전할까? 명지에 건설 중인 건물 옆 인근 도로는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은 일일까? 취재진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해소하고 시민의 우려에 답하는 것이 언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침하 발생 후에 한 달 동안 명지에 있는 건물을 시공한 적이 있는 업계 전문가들을 만났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신도시 넓은 땅에 어느 사업자가 지하 깊이 파서 건물을 짓겠어요?” 그 말은 그랬다. 조성이 완벽히 되지 않은 신도시. 문화재보호구역이자 낙동강 철새보호구역을 끼고 있어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 곳. 주차공간이 충분한 곳에 어느 누가 지하를 튼튼히 짓겠냐는 말이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사고는 명지국제신도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하에서 보내온 ‘시그널’이었다. 명지국제신도시 건축허가 부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09년 신도시 조성 이후 지어진 건물의 지하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 결과는 놀랍고도 위험했다. 지하안전을 규제하는 법인 지하안전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건물 건축 전 받아야 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친 건물은 명지국제신도시 내 단 한 곳을 제외한 737곳이었다. 737곳의 건물 모두 지하안전법이 생기기 전 건축 승인을 받아 법망을 모두 피해갔다. 과거 갯벌을 매립해 만든 지형의 특성상 더 치밀하고 촘촘한 검사를 받은 뒤 건물이 세워졌을 거라는 일말의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명지국제신도시 위 허술한 법망 위에 지어진 건물을 사상누각으로 진단했다. ‘연약지반이니 건물을 안전하게 지었겠지’라는 상식을 믿는 일은 무의미했다. 지난 4월 지반침하와 같이 공사 과정에서 도로 침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건물 안전도를 따지는 지반침하 사후조사는 몇 곳의 건물이 했을까? 경자청의 건물 이력을 확인해본 결과, 단 한 곳도 사후 지반침하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사전조치, 사후조치 모두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으로 명지의 지반은 내려앉고 있었다. 건물을 짓기 전 지반 침하 가능성을 확인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건물을 짓고 난 뒤나 지반침하가 발생했을 때 일대 지반을 확인하는 '사후안전영향평가'가 단 한 차례도 명지 건물들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명지 지반침하가 법망 미비가 만든 인재인 점을 의미했다. 모두가 '명지 땅은 원래 꺼지게 돼 있다'고 자연의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모두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취재진은 확인했다. 지하안전법이 허술했고 그 허술한 법이 명지에서 그대로 민낯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지하의 위험을 확인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취재진은 다시 한 번 전수조사에 나섰다. 명지국제신도시의 경우 연약지반 탓에 지반침하라는 현상이 드러났지만, 다른 곳조차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 시내 지하층이 있는 건물 508곳의 건축 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여부를 확인했다. 508곳의 건물 중 37곳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았다. 지하안전영향평가 기준인 10m 이상 굴착 기준을 피하고자 9.9m, 9.8m로 땅을 파는 ‘꼼수 굴착’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건축업계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피해 가는 것을 '상책'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지하안전법은 건축업자의 꼼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진의 집요한 추적으로 △명지국제신도시 ‘지하 안전평가’ 없이 지어졌다 △“명지 도로 대형 지반침하 원인 시공사 불안정 연약지반 굴착” △꼼수 굴착에 날림 평가 안전 묻힌 지하안전법 등을 연속 보도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자님, 명지는 연약 지반입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지반침하 취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명지국제신도시 건축 허가 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도로 관리기관인 강서구청, 부산시 모두 '연약지반'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연약지반에 도시 계획을 만들어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땅은 꺼질 수도 있고 침하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안일하고도 무책임했다. 기사를 본 독자들은 '우리 집은 안전한가?', '우리 지역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쏟아냈다. 명지국제신도시는 연약지반인 만큼 더 튼튼하고 더 강한 규제 속에 지어졌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상식은 취재가 될수록 산산이 부서졌다. 베테랑 데스크들도 2019년 명지국제신도시의 지하 안전이 허술함을 넘어 참혹하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했다. 연약한 지반 위 부실한 법을 기반으로 지어져 방치된 건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적이 필요했다. 제2, 제3의 지반침하를 막고 지반침하 이후의 대책을 감시하고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깜깜이로 덮어버린 신도시 지하 안전에 조그만 빛이라도 비출 수 있는 보도로 지하 안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취재진은 취재 내내 되뇌고 되뇌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다수의 매체가 4월 22일 명지국제신도시 한복판에서 발생한 도로 침하를 보도했다. 국제신문, KNN, KBS, MBC, 연합뉴스 등이 지반 침하 현상에 집중해 보도를 쏟아냈다. 본보는 지반 침하의 보도 초점을 명지국제신도시의 도로 한 지역의 침하에 두지 않았다. 물론 침하가 발생한 부산지법 서부지원, 명지국제신도시 공사 현장 모두 열악한 상태의 연약 지반이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도의 초점이었다. 자연적인 침하가 아닌 법의 미비, 행정상 난맥에 따른 침하라는 사실을 알리고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10년 전 도시가 생겼을 때부터 도시에 생긴 건물 굴착 깊이를 전수조사하고, 건물에 대한 어떤 지하 안전 조사가 이뤄졌는지 순간순간에 집중했다. ‘연약지반인 명지국제신도시는 안전한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보도는 타 매체 보도와 달리 현상을 넘어 제도 개선까지 이어졌다. 명지국제신도시 내 건물 실태, 부산시 전역의 건물 실태의 내용은 타 매체 보도와는 달리 취재진의 보도에서 선명하게 부각됐다. 지반 침하 이후 이뤄진 국토부, 부산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후속 조치 내용과 공사 현장의 침하 원인 분석 등도 연이어 단독 보도했다.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본보의 명지 지반침하 연속 보도에 다양한 댓글이 쏟아지는 등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연약지반에 지어진 신도시의 지하는 안전한가?'라는 단순하고도 상식적인 물음에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 지하안전법 시행령 1년 6개월여 만에 시행령을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지하 굴착 10m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지하 안전 현황을 조사하는 절차상 의무가 포함됐다. 굴착 시공업체의 국토부 보고 시기도 기존 60일 이내에서 15일로 단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별로 전국의 건물 지하 안전체계를 통합 관리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본보 보도가 시발점이었다고 본보에 밝혀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일보>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지반침하 연속 보도를 통해 시행 1년 6개월 된 지하안전법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국토부 회의에서 이를 검토해 지하 안전 문제를 바로 잡고자 강화된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전국에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명지국제신도시 내 737곳의 건물에 대해 지하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명지국제신도시에 현재 건설 중인 23곳의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상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지하안전법 수준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지자체 차원의 명지국제신도시 지하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한 조례도 제정됐다. 부산 강서구는 명지국제신도시 건축물 건축 전후 과정을 진단하고 감독하는 ‘지하안전위원회’를 설립해 지하 안전을 철저히 감시하는 내용의 지하안전 조례를 제정했다. 취재진이 명지국제신도시 지반침하에 집중했던 이유는 연달아 발생하는 신도시의 지반침하가 지하 안전 전반의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성 10년이 채 되지 않은 제2 도시 부산의 외곽 신도시에서 침하가 연이어 발생하는 일은 도시 어디서든지 언제든 침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방증이었다. 인구 6만 명이 사는 신도시. 최소한 시민 불안을 덜고 안전한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는 시민의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이 보도의 초점이었다. 원래 그런 땅, 지반침하는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 개선, 제도 개선, 행정 대응 개선이 필요했다. 지반 침하 문제는 법의 미비, 행정의 미비, 건축업자들의 꼼수가 뒤엉켜 지하에 똬리를 틀고 있는 결과물이었다. 시민들의 반응과 행정기관의 후속 조치는 이같은 취재팀의 보도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줬다. 명지국제신도시 연속보도는 뒤엉켜있던 똬리가 조금씩 풀렸고 지하 안전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사회가 조금이나마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탄이 된 보도였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보 보도는 단순히 한 지역의 지반 침하 사고 기사로 끝날 수 있었던 기사를 심층 취재 끝에 국토부 법령 개정, 부산시 대책 마련, 지자체 졸 신설 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누구나 궁금하고 의문을 가졌지만, 심층 보도하지 못했던 낙동강 하구에 조성된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의 지하 상황을 조성 10년을 맞아 되짚고 실태를 낱낱이 알린 보도였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시민 불안,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서 허술한 법, 제도, 행정 체계를 지적하며 연약지반에 벌어진 건축 행정 전반을 고발하고 '연약지반의 지하 안전은 다른 지역보다 더 엄격하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상식을 다시 한 번 상기한 보도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6.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민형사상 어떤 소송도 없었다.

회차 심사평

제347회 전체 총평

제347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7월) 심사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된 가운데, 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경향신문의 <전자법정 입찰비리> 등 총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출품작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현안이나 구조적 비리 가운데 스며든 부정부패나 잘못된 권력 남용, 왜곡된 사회시스템의 현장을 현장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고발정신으로 담아낸 수작들이었고, 그중 5편이 치열한 경합을 뚫고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1293억5175만원 전자법정 입찰비리>가 선정됐다. 법원행정처가 출신 업자와 짜고 17만원짜리 영상·음향 장비를 225만원에 사들이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끈질긴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냈다는 점, 다른 언론들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집요한 추적을 통해 대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의 비리를 밝혀내고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게 한 점, 독자와의 크라우딩 취재를 통해 위장회사를 밝혀내고 입찰비리 내용과 규모도 확인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유엔 안보리, 일본의 대북제재품목 북(北) 반입 여러 차례 지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이 한국을 통해 북한에 반입됐다는 일본의 의혹 제기를 검증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시의적절하고 날카로우면서 동시에 국익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직접 전수 분석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치열한 논리싸움의 와중에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도리어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의미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한 여름의 연쇄살인, 폭염>은 폭염이 계절적 불편함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 열사병으로 불리는 온열질환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시의적절하게 밝혀준 의미있는 기획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온열질환과 관련된 피해자의 유족, 응급실 의사, 119 구급대원, 보건학자, 지자체 담당자 등을 현장 취재한 데 이어 보건의료, 기상, 공공정책 등 폭염 대응의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사례 취재를 더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고 정교하게 기획취재의 틀과 내용을 알차게 짜나간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채널A의 <‘한보’ 일가 해외도피·재산은닉 추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외환위기의 발단이 된 한보사태의 장본인인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일가가 21년 만에 체포·압송되는 과정과 함께, 7000억 원대로 추징되는 해외 은닉자금의 향방 및 정 씨 일가의 도피생활 전반을 파헤치는 의미있는 심층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지 도피생활과 은닉자금을 파헤치는 등 지속적인 현지 취재와 다수의 단독보도를 통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경찰 수사 체계 바꾼 고유정 부실수사> 보도가 선정됐다. 초기 경찰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시신 유기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2개월 이상 현장을 꼼꼼하게 취재하며 부실수사를 지적했고, 현행 수사체계로는 부실수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해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 보호와 2차피해 방지에 나서면서도 동시에 끈질기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경찰청이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게 한 점 역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일부 언론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고유정 악마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유족의 2차피해와 가짜뉴스 양산을 막기 위해 고심하며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저널리즘의 정도를 지키고, 이를 통해 경찰이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에 나서게 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7월

제347회(2019년 7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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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기억 生命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NN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MBC강원영동
미세먼지, 잿빛 연기의 경고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순천
日本에 가려진..호남 고대유적의 눈물
후보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kbc광주방송
“쿵!”, ‘오늘도 부딪히고 있어요’ (사진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국민일보
평화의 물결 속으로 광주수영대회 파이팅 (신문편집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무등일보
청년 프로젝트 – 청년흥신소 (온라인 부문)
후보 전문보도부문 SBS
유엔 안보리, 일본의 대북제제품목 北반입 여러 차례 지적
수상 취재보도2부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