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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 후보작 제347회 · 2019년 7월 취재보도1부문 출품 1-06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실체

MBC 인권사회팀

공적설명서

기자가 직접 쓴 취재 착수 경위와 제작 과정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자님, 저에게 사진이 있습니다. 죽은 아이의 사진이요.”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 채 펴보지도 못하고 떠난 아들이 떠올라 그는 몇 달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사진이요? 사망 당시 모습인가요?” 귀를 의심하며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하나 뿐인 아들을 잃고 부인은 살인자가 된 남성. 그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몇 주 동안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지금까지 공개할 수 없었어요.” 경찰도, 소방도, 언론도 믿을 수 없어 망설이고 있다는 그는 전남편 살해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의 현 남편 A씨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제주에서 A씨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꺼내 보여준 사진들을 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님은 이제 제가 믿으니까 공개 할게요." 피범벅이 된 얼굴, 초점을 잃어버린 눈동자, 얼굴 가득한 선명한 이불 자국.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는 엉엉 울었습니다. 올해 38살.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남성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가슴을 쳤습니다. A씨는 친아들 사망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혐의는 과실치사. 경찰에서는 자꾸 자신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아닌지 캐물었다고 합니다. B군과 같은 침대에서 잠잤던 A씨의 과실 치사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마저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하기 전까지, 언론에는 B군이 숨졌을 당시 침대에 남은 혈흔 사진 1장만 공개됐습니다. 그것만으론 B군의 죽음이 자연사인지, 사고로 인한 질식사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법의학자들과 범죄 심리 전문가, 전직 수사관들과 정신과 전문의, 전 현직 경찰관 등을 만나 사진을 보여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잠든 동안 다리를 올리는 정도로 6살짜리 남자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숨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이런 의견을 토대로 “B군의 사망은 고유정에 의한 타살”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MBC는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이후, 청주 집으로 돌아오지 말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와 B군이 숨지기 전 6개월부터 고유정이 A씨에게 보낸 문자 등을 단독 보도하면서 고유정의 수상한 행적과 폭력적, 극단적 성향 등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보도에 등장한 익명의 제보자는 고유정의 현 남편으로, 현재 직업은 충북 청주 서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입니다. 10년 넘게 소방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A씨는 고유정과 대질조사와,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조사 출석 등에서 여러 차례 언론에 노출된 인물이며, 청주와 제주 지역 기자들도 A씨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고유정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A씨는 누구보다 고유정의 특성에 대해 잘 아는 인물입니다. 특히 아들 B군이 사망했던 3월 당시부터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한 5월 말까지 고유정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핵심 취재원이기도 합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이 사건을 취재하기 전까지 A씨와는 어떤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한 MBC의 보도는 모두 3명의 취재기자들을 통해 직접 이뤄졌으며, A씨와의 인터뷰, 청주 동부소방서와 청주 상당경찰서 현장 취재 등을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경찰은 B군이 사망한 직후부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3월 2일 발생했던 B군의 사망사건을 경찰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했다면 5월 25일 벌어진 고유정의 전남편 살인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MBC는 경찰의 초기 부실수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네티즌을 포함한 여론 역시 이런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MBC의 보도 전까지 구체적으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다른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MBC의 첫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7월 24일 해명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고유정 전남편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지점에서 여론은 들끓었고, 그동안 사건을 가볍게 여기던 언론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언론들의 추종보도 내역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전신 10분이상 눌려 질식..타살 단정 어려워" (7월 24일 13:23 연합뉴스) "고유정 의붓아들, 온몸에 강한 압박..질식사 가능성" (7월 24일 SBS) 수사 마무리단계..고유정, 현남편 피의자 전환 (7월 24일 YTN) 고유정 의붓아들 '타살' 가능성?.."온몸 10분 이상 눌려" (7월 24일 JTBC) '고유정 의붓아들' 경찰 "10분간 압박으로 사망..타살과 과실치사로 혐의 좁혀" (7월 24일 조선일보) 고유정 현 남편, 아들 사망사건 피의자 전환.."경찰이 아내 돕는 느낌" 주장 (7월 24일 세계일보) 외 다수. 4. 사회에 끼친 영향 MBC가 타살 의혹을 던지자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특히 A씨가 B군을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도, 경찰이 고유정의 살인 가능성보다 A씨의 과실치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경찰의 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또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경찰에 전달된 5월 1일부터 고유정이 제주로 건너가 전남편을 살해한 5월 25일 사이 경찰이 B군 사망 사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제대로 수사했다면 고유정의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은 여론의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다급해졌습니다. 재혼 가정을 상대로 수사하면서 부모에 대한 신병 확보는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처음부터 A씨의 과실치사와 고유정의 살인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설명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애초부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부터 부검 결과를 통보 받을 때 까지 두 달 가량, 조사는 B군이 숨진 당일 한 차례, A씨를 상대로 진행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경찰은 심지어 고유정은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MBC는 이런 사실들을 보도하며 끊임없이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취재진은 이어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보낸 문자들을 전부 확보해 고유정의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성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고유정이 B군 사망 이전에 남편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와 B군 사망한 이후 침실에 있던 침구류 등을 버린 사실들도 MBC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모두 B군 사망 원인이 '고유정의 살인'일 수 있다는 정황증거가 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B군이 사망한지 5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경찰은 아직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경찰이 초기에 증거물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진술과 증거물들을 종합해 A씨의 과실치사 보다는 고유정의 살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곧 법정에서 공방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6살 아이의 죽음의 진실이 완전하게 규명될 때 까지 MBC는 취재를 이어가겠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B군 사망 당시 모습 보도에 앞서 보도국 내부적으로 시신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차마 꽃 피워보지 못하고 숨져버린 6살 아이의 죽음 뒤에 가려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방송에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BC는 다만 B군의 사망이 타살이라는 의혹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을 뿌옇게 처리했으며, 그래픽을 이용해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기사 작성에 외부 지원이나, 보도당사자의 반론시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등은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7회 전체 총평

제347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7월) 심사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된 가운데, 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경향신문의 <전자법정 입찰비리> 등 총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출품작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현안이나 구조적 비리 가운데 스며든 부정부패나 잘못된 권력 남용, 왜곡된 사회시스템의 현장을 현장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고발정신으로 담아낸 수작들이었고, 그중 5편이 치열한 경합을 뚫고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1293억5175만원 전자법정 입찰비리>가 선정됐다. 법원행정처가 출신 업자와 짜고 17만원짜리 영상·음향 장비를 225만원에 사들이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끈질긴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냈다는 점, 다른 언론들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집요한 추적을 통해 대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의 비리를 밝혀내고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게 한 점, 독자와의 크라우딩 취재를 통해 위장회사를 밝혀내고 입찰비리 내용과 규모도 확인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유엔 안보리, 일본의 대북제재품목 북(北) 반입 여러 차례 지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이 한국을 통해 북한에 반입됐다는 일본의 의혹 제기를 검증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시의적절하고 날카로우면서 동시에 국익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직접 전수 분석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치열한 논리싸움의 와중에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도리어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의미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한 여름의 연쇄살인, 폭염>은 폭염이 계절적 불편함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 열사병으로 불리는 온열질환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시의적절하게 밝혀준 의미있는 기획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온열질환과 관련된 피해자의 유족, 응급실 의사, 119 구급대원, 보건학자, 지자체 담당자 등을 현장 취재한 데 이어 보건의료, 기상, 공공정책 등 폭염 대응의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사례 취재를 더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고 정교하게 기획취재의 틀과 내용을 알차게 짜나간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채널A의 <‘한보’ 일가 해외도피·재산은닉 추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외환위기의 발단이 된 한보사태의 장본인인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일가가 21년 만에 체포·압송되는 과정과 함께, 7000억 원대로 추징되는 해외 은닉자금의 향방 및 정 씨 일가의 도피생활 전반을 파헤치는 의미있는 심층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지 도피생활과 은닉자금을 파헤치는 등 지속적인 현지 취재와 다수의 단독보도를 통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경찰 수사 체계 바꾼 고유정 부실수사> 보도가 선정됐다. 초기 경찰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시신 유기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2개월 이상 현장을 꼼꼼하게 취재하며 부실수사를 지적했고, 현행 수사체계로는 부실수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해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 보호와 2차피해 방지에 나서면서도 동시에 끈질기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경찰청이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게 한 점 역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일부 언론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고유정 악마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유족의 2차피해와 가짜뉴스 양산을 막기 위해 고심하며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저널리즘의 정도를 지키고, 이를 통해 경찰이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에 나서게 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

이 회차 수상작 2019년 7월

제347회(2019년 7월)에서 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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