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7월 4일 공익제보를 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현재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정보원 장모씨로부터 유성구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내방해 폭행 사실 여부를 캐묻던 중 시설법인 대표가‘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장애아동들을 학대했다는 내용을 전해듣고, 학대시설에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를 만나 리포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아동과 부모들을 만나 피해 사실을 듣고, 법인 대표로부터 왜 그랬는지에 대한 해명, 20여명의 복지법인 전현직 직원들을 수소문해 학대가 꽤나 장기적으로 이뤄졌고, 더 나아가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보도는 7월 8일부터 시작해 23일까지 보름에 걸쳐서 추적한 내용을 토대로 했습니다. 각각의 방송보도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7월 8일 장애아동 어깨·다리에 상처…“원장이 전기충격기 사용”
7월 9일 “전기충격기 학대 피해자 더 있다”…불법 모금 횡령 의혹도
7월 10일 전기충격기 장애아동 학대 의혹 대표.. 10년 전 '권고사직’
7월 10일 [사사건건 플러스②] “장애 아동 전기 충격기로 학대”…학부모 ‘분노’
7월 11일 불법 정황 확인하고도 기부금 모금활동 허가 내준 대전시
7월 12일 "철저한 진상조사·처벌 촉구"..출국금지조치
7월 16일 다른 시설서도 '불법기부금 모금'정황..본업 뒷전 밀려
7월 22일 장애아동 폭행정황 드러나… 작업장 원장, 근무자도 폭행
7월 23일 경찰, 장애아동 학대 의혹 3명 검찰 송치
첫 번째 보도 <장애아동 어깨·다리에 상처…“원장이 전기충격기 사용”>은 학대 의혹으로 시작됐습니다.
2회 <“전기충격기 학대 피해자 더 있다”…불법 모금 횡령 의혹도>는 학대 피해자가 추가로 존재하고 있으며, 복지법인 대표가 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무허가 불법 저금통을 학교에 살포하고 불법기부금을 걷어들인 점을 파헤쳤습니다.
3회 <전기충격기 장애아동 학대 의혹 대표.. 10년 전 '권고사직’> 리포트는 아동학대와 불법기부금을 걷은 복지법인 대표가 10년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전 중구청이 공동으로 설립한 복지단체인 ‘시소와 그네’에서도 불법을 저지르다가 권고사직을 당한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보도한 내용입니다.
3회 기사가 나간 후 KBS 사사건건팀이 해당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4회 <불법 정황 확인하고도 기부금 모금활동 허가 내준 대전시>는 대전시가 불법기부금 행태를 저지른 해당 복지법인 대표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에 나서 불법사실을 모두 파악해놓고선 다른 과에서 기부금 모집허가를 내준 어처구니없는 행각을 보도한 리포트입니다.
5회 <"철저한 진상조사·처벌 촉구"..출국금지조치>는 보도 이후 장애인부모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대전시청 앞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은 리포트입니다. 이날 경찰은 이날 복지법인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6회 <다른 시설서도 '불법기부금 모금'정황..본업 뒷전 밀려> 리포트는 복지법인 산하의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 보호작업장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불법 기부금 모금행위에 동원된 점을 담아냈습니다.
이날 해당 법인의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7회 <장애아동 폭행정황 드러나… 작업장 원장, 근무자도 폭행>은 취재기자가 해당 시설 CCTV 영상을 경찰 입회하에 확인 한 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담아낸 리포트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복지법인 대표가 장애아동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거나 등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리고, 시설의 사회복무요원과 보호작업장 원장도 장애아동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내 보도했습니다.
8회 <경찰, 장애아동 학대 의혹 3명 검찰 송치> 단신기사로 그동안 추적보도와 관련 경찰이 구속된 법인대표와 사회복무요원, 보호작업장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기소한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피해아동과 부모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15명의 피해부모를 만났고, 이중 6명과 심층인터뷰했습니다.
뇌병변 3급 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4학년 A군은 4년전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동안 얼굴과 귀, 허벅지 등이 매번 멍이들어있었고,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경찰 증언을 했습니다. A 군은 아버지와 경찰에게 원장이 자신을 방에 끌고 들어가 “충격기로 탁탁”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A 군은 몸 군데군데 전기충격기 자국으로 의심되는 흉터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44살 B씨(장애여성)는 원장에게 수시로 구타를 당해 원장이 나타나거나 원장의 이름만 들어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를 지르는 이상행동을 했다고 친오빠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스미스마제니스증후군인 21살 C군은 시설에 머무는 동안 무릎에 금이가고,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설 측은 마대자루에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C군이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원장이 전기충격기로 내 가슴을 지지, 지지직했다”였습니다.
C군 또한 몸에 전기충격기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돌발성자폐를 가진 12살 D양은 지난 5월 입소해 집에 올 때마다 멍이 많이 들어서 왔고, 조울증인 어머니를 대신해 보살피는 고모에게 시설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손으로 빌며 울었다고 취재진에게 증언했습니다.
간질을 가진 22살 E씨(여성)는 지난 3월 시설에서 집으로 귀가해 어머니와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기자 몸통부위와 팔, 다리 온 몸이 멍들어서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머니는 놀라 시설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며 증언했습니다.
자폐증 11살 F군은 허벅지에 전기충격기로 의심되는 흉터가 발견됐습니다. F군은 시설에 4살부터 입소해 7년간 머물렀고, 입소 기간 내내 구타를 당한 적이 많았지만 공주시에 사는 부모는 맡길 장애인시설이 인근에 찾지 못하고, 시설 이전도 여의치 못해 그동안 신고를 못해왔다며, 말 못한 아들이 그동안 당한 피해와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자책했습니다.
학대뿐만 아니라 수년간 전국 7000곳이 넘는 초중고학교와 태권도장 등에‘저금통기부’를 불법으로 받아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법인 회계담당자와 법인 산하의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도 본업인 장애인 재활과 아동보호는 뒷전으로 밀리고 불법 기부금 모집에 동원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법인의 기부금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채 무허가, 불법으로 걷어 들이고 있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최초 보도가 나간 7월 8일 대전MBC도 동일 내용의 리포트를 진행했습니다.
KBS 보도 이후 YTN, 연합뉴스, 뉴스1, TV조선, 충청투데이 등 주요매체에서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의 ‘장애아동 학대 불법기부금 모금 복지법인 대표’ 보도가 이뤄지자 장애인, 인권단체는 크게 반발했고, 대전시는 7월 17일 재발방지를 위해 대전시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장애인학대예방 교육과 자정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기부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모금 및 관리 투명화 방안도 함께 추진됐습니다.
기부금품 불법모집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폭행 문제가 공론화 되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이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피해 시설의 장애아동과 장애인 16명은 모두 타 시설로 옮겨졌으며 대전시는 시설폐쇄, 법인해산을 검토 중입니다.
대전 5개 자치구는 8월 말까지 장애인 보호시설 72곳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예고됐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보도가 나갔을 당시 대전MBC의 경우 장애아동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직접 인터뷰할 때 KBS 취재진은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 제7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적인 인터뷰를 지양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대다수였기에 ‘제7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2항 다.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를 지켰고, 부득이 아동이 머물고 있는 시설인 사건현장을 취재하고, 부모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모두 사전 동의를 구했습니다.
피해 장면이 담긴 CCTV를 재연하는 것도 피해아동과 피해부모가 입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해 삽화로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사진과 영상을 찍을 때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의 경우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로 인해 공적설명서를 제출하는 당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과 기타 민형사상 소송 제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7회 전체 총평
제347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7월) 심사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된 가운데, 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경향신문의 <전자법정 입찰비리> 등 총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출품작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현안이나 구조적 비리 가운데 스며든 부정부패나 잘못된 권력 남용, 왜곡된 사회시스템의 현장을 현장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고발정신으로 담아낸 수작들이었고, 그중 5편이 치열한 경합을 뚫고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1293억5175만원 전자법정 입찰비리>가 선정됐다. 법원행정처가 출신 업자와 짜고 17만원짜리 영상·음향 장비를 225만원에 사들이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끈질긴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냈다는 점, 다른 언론들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집요한 추적을 통해 대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의 비리를 밝혀내고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게 한 점, 독자와의 크라우딩 취재를 통해 위장회사를 밝혀내고 입찰비리 내용과 규모도 확인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유엔 안보리, 일본의 대북제재품목 북(北) 반입 여러 차례 지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이 한국을 통해 북한에 반입됐다는 일본의 의혹 제기를 검증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시의적절하고 날카로우면서 동시에 국익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직접 전수 분석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치열한 논리싸움의 와중에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도리어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의미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한 여름의 연쇄살인, 폭염>은 폭염이 계절적 불편함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 열사병으로 불리는 온열질환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시의적절하게 밝혀준 의미있는 기획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온열질환과 관련된 피해자의 유족, 응급실 의사, 119 구급대원, 보건학자, 지자체 담당자 등을 현장 취재한 데 이어 보건의료, 기상, 공공정책 등 폭염 대응의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사례 취재를 더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고 정교하게 기획취재의 틀과 내용을 알차게 짜나간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채널A의 <‘한보’ 일가 해외도피·재산은닉 추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외환위기의 발단이 된 한보사태의 장본인인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일가가 21년 만에 체포·압송되는 과정과 함께, 7000억 원대로 추징되는 해외 은닉자금의 향방 및 정 씨 일가의 도피생활 전반을 파헤치는 의미있는 심층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지 도피생활과 은닉자금을 파헤치는 등 지속적인 현지 취재와 다수의 단독보도를 통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경찰 수사 체계 바꾼 고유정 부실수사> 보도가 선정됐다. 초기 경찰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시신 유기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2개월 이상 현장을 꼼꼼하게 취재하며 부실수사를 지적했고, 현행 수사체계로는 부실수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해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 보호와 2차피해 방지에 나서면서도 동시에 끈질기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경찰청이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게 한 점 역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일부 언론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고유정 악마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유족의 2차피해와 가짜뉴스 양산을 막기 위해 고심하며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저널리즘의 정도를 지키고, 이를 통해 경찰이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에 나서게 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