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단순히 정비공사로 당산봉 지질층 훼손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정비 공사의 환경 훼손 실상과 공시지가 30배 넘는 값에 땅 매입으로 인한 특혜 의혹, 공적 자산인 토사 관리 허점까지 파헤쳐 고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공사 중단과 함께,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와 국토교통부의 감정가 타당성 조사까지 이끌어 낸 연속 보도는 처음입니다.
오전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찰나, 한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계 지질학의 교과서’라 불리는 당산봉 밑자락에 있는 농지를 토지주가 불법적으로 개발했다는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이 보내준 사진과 영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이었지만 심각성을 느낀 취재진은 취재했던 리포트 아이템을 바꾸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농지 불법 개발 토지 주는 현재 재판중인 상습 기획부동산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허술한 농지법을 이용한 기획부동산업자의 땅값 상승을 노린 불법 개발에 대한 것으로 당일 취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농지 불법개발 현장보다 더 심각한 공사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제주시가 급경사지 정비 공사를 한다며 당산봉 경사면을 90도에서 45도로 깎아버린 것입니다. 긁어낸 지질층만 만 4천 여 톤. 경사면에 철근 500여 개를 박고 시멘트까지 부어 고정한 공사였습니다. 공사 구역의 40%가 당산봉으로 절대보전지역인데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생략된 채 진행됐습니다. 제주도특별법에는 절대보전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개인이 아닌 행정당국에서 이런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됐습니다. 제주시는 절차에 맞게 공사를 진행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각종 공문과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등 완벽해 보이는 공사 절차에 오히려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주시의 정비공사 관련 각종 문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지역 주민인 제보자를 통해 정비 공사 전반에 대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제주시의 급경사지 정비공사는 주민설명회 없이 추진한 공사였습니다. 의무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일반적으로 정비공사 전 진행하는 주민설명회 없이 진행하다보니 주민들은 당산봉이 한참 훼손된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궁금증은 증폭했지만, 제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거짓된 정보로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각종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해당 기자에게 잇따른 제보를 했고 취재를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은 대부분 제주시 관계자로서 보도가 계속되자 인터뷰를 회피했으나,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익명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재 의도와 방향,기획]
백번 양보하더라도 행정당국이 꼼수를 부려 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열을 올리면서도 막상 공사 과정에서 곤란한 절차를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은 언론이 반드시 지적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천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안전과 관련한 공사는 정답인 사업 마냥 언론의 감시가 느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많아진데다 언론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제주시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는지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재차 감정평가사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서귀포시 담당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들도 이번 제주시의 정비공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정했습니다.
불법 건축물 주인의 해당 기자 형사 고발 협박과 제주시의 정보 비공개로 취재에 애로사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주도의 최고 자산인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개발자와 행정당국의 실태와 그것을 조장해 온 허술한 법 규정, 그리고 고산리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한 공사 중단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국토교통부의 감정가 타당성 조사 움직임까지 리포트 11회, 단신 4회에 걸쳐 연속으로 보도했습니다.
[제주시의 꼼수, 당산봉 환경 훼손]
제주시 담당 팀장에게 들은 얘기는 우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2천14년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D등급을 받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만 4천500제곱미터. 그런데 5년 뒤 실시한 정비 공사에서 공사 면적은 4천2제곱미터로 고작 27%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없이 부서 협의로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나머지 부분은 암반이라서 공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4천2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전체 만 4천500제곱미터를 붕괴위험지역에서 해제할 것이라는 겁니다. 붕괴위험지역 지정이 잘못됐든 정비공사가 잘못됐든 둘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실시설계 용역보고서에서는 나머지 구간도 낙석이 예상된다며 낙석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설치 계획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주민들이 낙석 위험으로 민원 제기를 해 정비공사가 또 추진된다고 해도 면적 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또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쪼개기 의혹’ 보도 이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성명을 내고 제주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기위한 꼼수를 부려 환경을 파괴한다고 비판에 나서면서 전국적인 뉴스로 부상하자 제주시가 쪼개기 공사가 아니라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공사구역의 절반가량이 절대보전지역인데다 제주도특별법에서 절대보전지역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5천 제곱미터로 보는 게 적절하지만 제주시는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이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쪼개기 공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면적이 이미 만 제곱미터가 넘은 상황이라 환경훼손 논란만 더 커졌습니다.
[공시지가 30배...수상한 토지 보상]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천만 원씩 내면서도 8년째 철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불법건축물의 주인은 이미 이번 공사로 최대의 수혜자였습니다. 바다낚시 체험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었고 붕괴위험지역 해제가 되면 본인의 사유지에 합법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불법건축물 철거 요구 대신 그의 땅 매입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불법건축물 주인의 특혜라고 밀어붙이기에는 개인의 명예훼손이 우려됐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찾자고 생각하고 본격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토지 매입가였습니다. 제주시가 감정평가업체 두 곳에 의뢰해 받은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최고 34배나 높았습니다. 필지별로 대부분 10배 이상 높았고, 제일 적은 곳이 4배였습니다. 두 업체가 똑같이 비교 표준지로 제시했던 땅들을 찾아가봤습니다. 공사현장의 땅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바로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공익제보자인 감정평가사에게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공사의 경우 감정을 의뢰할만한 실익이 없어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것이 맞고 보상가가 공시지가 10배 이상 높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감정평가업체가 최대 고객인 행정당국의 입맛에 맞게 감정가를 맞추는 경우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시는 두 감정업체가 평가한 감정가를 평균 내 절차적으로 땅 매입을 진행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보도 후 도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문제의식을 느낀 국토교통부는 제주시에 감정가 타당성 조사 의뢰를 요청했고 현재 감정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불법건축물 주인 특혜 의혹]
제주시가 정비공사로 매입한 토지는 모두 5필지입니다. 4필지는 공사 부지이며, 한 필지는 공사과정에서 맹지가 됐다며 사들인 땅입니다.
5필지 가운데 3필지가 불법건축물 주인의 땅으로 땅 값으로 4억 6천만 원이 지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시지가의 34배 높은 매입가를 기록했던 땅과 공시지가의 20배를 주고 사들인 맹지도 모두 불법건축물 주인의 땅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을 위한 공사에서 제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불법 건축물 철거 대신 땅 매입이라는 제주시의 상식에 벗어난 공사 추진 과정도 문제였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땅 매입가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히 확인한 후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제주시가 사들인 공사구역 사유지의 일부가 불법 건축물 주인의 것이라서 특혜라고 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짐작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큰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게 언론의 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당산봉 토사 처리 과정도 의혹투성이]
마을리장이 당산봉 정비공사에서 나온 토사를 가지고 흙 장사를 한다는 제보전화가 왔습니다. 25톤 한 차에 20만 원씩 거래한다는 구체적인 제보였습니다. 당초 제주시에 흙 사용에 대해 물었을 때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만 했고, 토사 량도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 제보에 다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시는 갑자기 토사 사용처에 대한 문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 받은 문서 역시 황당했습니다. 관급공사에서 나온 공공재산인 흙을 담당자 마음대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사업장에 흙을 공급하거나 토석장에 흙을 비축해두는 것이 원칙인데,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마을 이장에게 5천여 톤, 농지 불법 개발자에게도 2천500톤, 불법 건축물 주인에게도 300여 톤을 무료로 나눠 준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마을 리장은 후배 건설업자와 함께 마을 주민들에게 건설현장에서 두 배 높은 가격에 팔고 있었고, 뒤늦게 알아챈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제주시가 공공자산인 토사를 제멋대로 처리하면서 혈세가 낭비된 것은 물론 주민들 사이에 갈등만 부추긴 것입니다.
[주민들이 나섰다! 공사 중단 촉구 &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제주MBC의 연속보도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고산리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마을 회의를 통해 당산봉 정비공사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제주시가 주민설명회 없이 공사를 진행하며 주민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제기에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만 일관했던 태도와 엉터리 답변에 주민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쪼개기 공사로 당산봉을 훼손한데다 정비 공사를 둘러싸고 특정인 특혜 의혹부터 감정가 부풀리기 등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고, 공무원 비리도 의심된다며 제주도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인근에 불법 농지 개발하는 현장이 있었는데도 묵인했다며 공무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도 찾아가 행정사무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 뒤늦은 수습]
고산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나서자 제주시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정비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의 각종 의문을 해소하겠다며 뒤늦은 주민설명회도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감정가 타당성 조사 의뢰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고, 제주도감사위의 감사와 국토부 감정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징계를 받아야 사항이라면 징계도 달게 받겠다며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농지 불법 개발 속출…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주민 제보전화를 받고 첫 취재에 나섰던 당산봉 밑자락 농지 불법 개발,
취재하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농지 불법 개발 토지주가 1년 전에 불법적으로 농지를 개발해 재판을 받고 있는 기획부동산업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연 동굴까지 파괴하며 농지를 불법 개발했다며 제주지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그 피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또 다른 농지를 불법 개발을 하다 또 적발된 것입니다. 1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였는데 말입니다. 농지 불법 개발 속출이 되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봤고 그 원인이 허술한 법 규정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주 지형 특색에 맞는 법 개선의 필요성까지 제시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산봉 정비공사 후속 보도]
앞으로도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와 국토교통부의 감정가 타당성 조사결과,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당산봉 정비공사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 보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당산봉 정비공사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당국에서 진행하는 공사의 땅 매입가 충분히 부풀려지기 쉬운 구조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감정평가사와 행정의 짬짜미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도민들의 세금이 엉뚱한데 쓰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진행됐던 행정에서 추진했던 땅 보상 과정에서 땅 매입가와 감정평가업체 등을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감정평가의 허점에 대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불법 건축물 미 철거 문제와 농지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취재해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
5/1 '화산학의 교과서' 고산 당산봉 지층훼손우려 (한라일보)
7/2 경사면 정비로 당산봉 절대보전지역 사라지다 (제이누리)
제주시 급경사지 정비공사로 당산봉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속 보도는 없던 상황에서 제주MBC는 쪼개기 공사 의혹부터 감정가 부풀리기와 특정인 특혜 의혹 등 공사 전반적인 과정의 문제점들을 끈질기게 파헤쳐 연속 보도했고,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주민들, 행정당국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제주MBC 보도의 사회적 파장은 타 매체에서 기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제주MBC 보도에 따른 제주시의 해명 브리핑 과정에서 제주시가 정비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현장 아래 불법건축물 주인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부 언론사들의 불법건축물 주인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땅 매입과정에서 감정가가 적정했는지, 전체 공사부지에서 불법 건축물 주인의 땅 매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심층 취재했고, 특혜 여부를 팩트로 처음 보도했습니다. 감정 평가의 허술한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타 매체 반향>
▲ 7월 12일 KBS제주 "당산봉 환경파괴 논란 . 쪼개기 공사 의혹"
▲ 7월 16일 KBS제주 정비공사로 불법건축물이 수혜? ...모든 게 적법
▲ 7월 24일 KBS제주 "진상조사하라 특정인을 위한 공사" 행정사무조사로 가나?
▲ 7월 25일 KBS제주 당산봉 특혜논란 불법건축물 다음 달 철거
▲ 7월 29일 KBS제주 당산봉 공사 반대위, 공무원 비리 등 감사 요청
*타 매체 반향 기사 별지 첨부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훼손과 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고산리 주민들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정비 공사에 대한 공무원 비리 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감사를 청구했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공무원 비리는 물론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보다 30배 많은 매입가가 부적절하다며 제주시에 감정가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도록 했고, 7월 31일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MBC의 당산봉 정비공사 쪼개기 의혹 보도에 성명을 내고 제주시가 쪼개기 공사로 당산봉의 절대보전지역을 훼손시켰다며 지적했습니다. 또, 감정가 부풀리기가 비일비재 일어날 것으로 보고 제주도에서 진행한 모든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토지 보상 감정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감정가 부풀리기가 드러날 경우 공익 감사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도 제주시에 정비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고, 정비 공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감정가 책정 문제 등이 있다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개발로 제주의 환경은 날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땅 값 상승을 노리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민간 개발업자들도 편법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당국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며 난개발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례로 도로 공사를 할 때 ‘2Km 이상 도로’를 신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도로를 쪼개 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산봉 정비 공사를 통해 행정당국의 꼼수와 감정가 부풀리기, 특혜 의혹 등을 고발했고, 공사 중단과, 공무원 비리 등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의 감사, 국토교통부의 감정가 조사까지 이끌어 낸 점에서 이 연속보도가 언론 본연의 임무인 ‘감시자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보를 통해 제주시가 사들인 공사구역 사유지의 일부가 불법 건축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큰 보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땅값 매입가의 적절성과 매입 부지의 특정인 땅의 비율 등을 감정평가사와 전문가를 통해 재차 확인 후 구체적인 근거로 보도함으로써 언론의 책임과 윤리를 지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7회 전체 총평
제347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7월) 심사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된 가운데, 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경향신문의 <전자법정 입찰비리> 등 총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출품작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현안이나 구조적 비리 가운데 스며든 부정부패나 잘못된 권력 남용, 왜곡된 사회시스템의 현장을 현장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고발정신으로 담아낸 수작들이었고, 그중 5편이 치열한 경합을 뚫고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1293억5175만원 전자법정 입찰비리>가 선정됐다. 법원행정처가 출신 업자와 짜고 17만원짜리 영상·음향 장비를 225만원에 사들이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끈질긴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냈다는 점, 다른 언론들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집요한 추적을 통해 대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의 비리를 밝혀내고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게 한 점, 독자와의 크라우딩 취재를 통해 위장회사를 밝혀내고 입찰비리 내용과 규모도 확인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유엔 안보리, 일본의 대북제재품목 북(北) 반입 여러 차례 지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이 한국을 통해 북한에 반입됐다는 일본의 의혹 제기를 검증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시의적절하고 날카로우면서 동시에 국익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직접 전수 분석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치열한 논리싸움의 와중에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도리어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의미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한 여름의 연쇄살인, 폭염>은 폭염이 계절적 불편함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 열사병으로 불리는 온열질환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시의적절하게 밝혀준 의미있는 기획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온열질환과 관련된 피해자의 유족, 응급실 의사, 119 구급대원, 보건학자, 지자체 담당자 등을 현장 취재한 데 이어 보건의료, 기상, 공공정책 등 폭염 대응의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사례 취재를 더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고 정교하게 기획취재의 틀과 내용을 알차게 짜나간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채널A의 <‘한보’ 일가 해외도피·재산은닉 추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외환위기의 발단이 된 한보사태의 장본인인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일가가 21년 만에 체포·압송되는 과정과 함께, 7000억 원대로 추징되는 해외 은닉자금의 향방 및 정 씨 일가의 도피생활 전반을 파헤치는 의미있는 심층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지 도피생활과 은닉자금을 파헤치는 등 지속적인 현지 취재와 다수의 단독보도를 통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경찰 수사 체계 바꾼 고유정 부실수사> 보도가 선정됐다. 초기 경찰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시신 유기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2개월 이상 현장을 꼼꼼하게 취재하며 부실수사를 지적했고, 현행 수사체계로는 부실수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해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 보호와 2차피해 방지에 나서면서도 동시에 끈질기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경찰청이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게 한 점 역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일부 언론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고유정 악마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유족의 2차피해와 가짜뉴스 양산을 막기 위해 고심하며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저널리즘의 정도를 지키고, 이를 통해 경찰이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에 나서게 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