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동아일보 사회부 박상준 기자는 난민 심사 과정의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건에 대해 연속으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3명이 난민 심사를 하면서 최소 57명의 난민 신청자의 면접조서가 신청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허위 기재된 사실을 확인해 2019년 6월 18일 보도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7일 허위 기재 사건의 피해자가 강제출국까지 하게 된 경위를 후속 보도했습니다. 2019년 8월 1일에는 법무부가 외부 위원이 참여한 진상조사기구의 설치를 거부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내부 징계로 허위 기재 사건을 마무리한 점을 후속 보도했습니다. 이후 법무부의 비공개 내부 문건을 입수해 허위 기재를 낳은 구조를 밝히고 내부 고발자를 접촉해 ‘양심선언’을 받아냈습니다.
(1) 법무부 공무원 3명이 허위 기재에 가담해 최소 57명의 피해자 발생함을 단독 보도
법무부 직원들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 기재 사건은 2015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6월 17일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난민 전담 공무원 2명과 경기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1명이 난민 심사 과정에서 면접조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을 박 기자에게 시인했습니다. 2015~2017년 사이 면접조서에는 난민 신청자가 하지도 않은 진술이 적혔습니다. 신청자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57명의 난민 신청자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자는 법무부, 난민 지원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취재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교차 검증해 법무부의 시인을 끌어냈습니다. 2019년 6월 18일자 본보 1면에 법무부 공무원들의 허위 기재 범행 규모 와 그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같은 일자 12면에는 면접조서 허위기재의 피해자들을 인터뷰한 내용과 허위 기재된 면접조서의 내용과 허위 기재의 정도 등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허위 기재 의혹은 지난해 7월 18일 처음 불거졌습니다. 당시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1명의 공무원과 1명의 통역인이 난민 신청자 19명의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면접조서에 신청자의 진술이 왜곡된 채 기재됐고 면접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비슷한 시기에 면접이 이뤄진 사건을 전수조사 해 55건을 직권 취소했다”고 지난해 9월 밝혔습니다.
기자는 평소 인권 문제와 관련해 쌓아둔 취재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변호사를 접촉해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난민 신청자들을 만나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본국에서의 박해 사항, 입국 경위, 난민 면접 당시의 상황, 면접조서 허위 기재로 인한 피해 등을 인터뷰했습니다. 아랍어 통역인을 대동해 길게는 1회당 5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끈기를 보여줬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의 면접조서와 난민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 서류 등을 입수해 인터뷰 내용과 비교했습니다. 입수한 면접 조서에는 ‘한국에 돈 벌러 왔다’,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 등 난민 신청자라면 하기 힘든 답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끈질긴 취재 결과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범행이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허위 기재의 정확한 규모, 의혹이 진실인지의 여부, 허위 기재의 이유였습니다. 면접조서 허위기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난민 지원단체, 난민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교차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기재에 가담한 공무원은 최소 3명, 피해자는 최소 57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허위 기재 피해자가 강제출국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법제도의 한계를 비판하는 후속 보도
기자는 허위 기재의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를 추적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오마르 씨(32)가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을 확인한 뒤 법원 공판에 참석하고 오마르 씨의 친형과 오마르 씨의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강제출국일이었던 지난달 15일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의 탑승구에서 그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 7월 17일「난민 내쫓는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국’[현장에서/박상준]」을 보도했습니다.
18세이던 2005년 모국 수단에서 강제 징집된 오마르 씨는 탈영 후 고문과 살해 협박을 받자 2015년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고 2016년 5월 난민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면접조서는 허위 기재 됐습니다. 기자는 허위 기재 이후 강제출국에까지 이르는 경위를 추적하기 위해 관련 경찰·검찰 수사기록과 법원 판결 등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취재 끝에 오마르 씨의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돼 난민 심사에서 떨어진 이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17년 4월 오마르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초청용 사증을 신청해 입국했다”며 오마르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난민 신청 비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난민 신청자는 사업 초청 등의 단기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는 난민법 전문 법조인을 두루 취재하며 유엔 난민협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유엔 난민협약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992년 한국이 가입한 유엔 난민협약 제31조에 따르면 입국 과정이 불법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마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강제송환은 불가능하지만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자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오마르 씨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뒤 8개월간 청주보호소에 구금했고 견디다 못한 오마르 씨는 결국 난민 신청자 지위를 포기하고 강제출국을 택했음을 보도했습니다.
(3) 법무부가 외부 위원 참가하는 진상조사기구 설치 거부하고 내부 징계로 끝낸 점 비판하는 후속 보도
2019년 6월 18일 본보의 최초 단독 보도 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019년 7월 8일 법무부를 찾아 난민 면접조서 허위 기재 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기자는 법무부가 변협의 요청사항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끈질기게 취재했습니다. 법무부 방문에 참가했던 변협의 인권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가 ‘외부 위원이 참가하는 진상조사기구의 설치’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자는 2019년 8월 1일 「법무부의 ‘내 식구 감싸기’[현장에서/박상준]」을 보도해 법무부의 ‘외부 참가 진상조사기구’를 거부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형사고발 조치 없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내부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법무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2019년 7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해 허위 기재 사건의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지난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기자는 난민법 권위자이자 변협 인권위원인 황필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문서를 위조한 공무원이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죄에 해당하며 법무부가 형사고발 조치 없이 내부 징계로 끝낸 것은 ‘꼬리 자르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제출하는 본보 기사는 다음입니다.
2019년 6월 18일 조간 지면
A1면/면접조서 조작해 떨어뜨린 ‘난민 심사’
A12면/난민신청 이유 설명 막고… 하지도 않은 문답 적은뒤 서명 요구
2019년 7월 17일 조간 지면
A29면/난민 내쫓는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국’
2019년 8울 1일 조간 지면
A29면/법무부의 ‘내 식구 감싸기’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당 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19년 6월 18일 본보 난민 면접조서 허위 기재 규모 첫 확인~2019년 8월 6일: 주요 일간지 기사 및 방송 리포트 집계
동아일보 보도 날짜 및 제목 타 매체 반향 제목 및 내용
2019년6월18일 조간 지면A1면/면접조서 조작해 떨어뜨린‘난민 심사’A12면/난민신청 이유 설명 막고…하지도 않은 문답 적은뒤 서명 요구 연합뉴스 2019년6월18일 난민인권센터"정부,난민면접 전수조사·조작피해자 보상해야"
KBS 하지도 않은 문답 적고…“공무원이 난민 면접 조작”
SBS 난민인권센터“정부,난민면접 전수조사·조작 피해자 보상해야”
한겨레 인권운동가가 위장취업자로…조작된 법무부의‘난민 면접’[사설]면접조서 조작해‘난민 신청’탈락시켰다니
YTN "면접 서류 허위 작성…난민 심사 탈락“
연합뉴스TV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 의혹…“허위기재로 탈락”
MBC 2019년6월19일 “그렇게 대답 안 했는데…난민 진술 허위기재”
MBN "면접 조서 조작됐다“…난민 심사 탈락자 집단 증언
경향신문 2019년6월22일 난민 면접 조작,통역관만의 문제일까
2019년7월17일 조간 지면A29면/난민 내쫓는‘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국’ 대한변협신문 2019년7월17일 “난민 면접 허위조서,더는 안 돼”
미디어오늘 2019년7월21일 ‘난민 면접조서 조작’보도 기자“직접 보고도 안 믿겨”
정책브리핑 2019년7월23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심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연합뉴스 법무부, ‘난민조서 허위 작성’직우너3명에 중징계 방침
정책브리핑 난민심사 매뉴얼 제작…전문적 난민심사 기반 마련
중앙일보 “쿠테타 위협에 탈출”을“돈 벌기 위해”로…난민 면접 서류 조작한 직원에 중징계
KBS 법무부,난민 면접조서 허위 작성 공무원들에 중징계 요청
머니투데이 법무부,난민면접허위조서작성‘중징계 요구’…“추가의혹 조사”
YTN 법무부, ‘난민조서 허위작성’직원3명 중징계 방침
2019년8월1일 조간 지면A29면/법무부의‘내 식구 감싸기’ 뉴스토마토 2019년8월3일 ‘난민 조서 조작’논란에도 여전히 깜깜이 심사하는 법무부
4. 사회에 끼친 영향
동아일보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 기재 사실 확인 보도 및 후속 보도로 인해 법무부는 제도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법무부에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도 이틀 뒤인 2019년 6월 2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인정심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황정보 전문가 등 난민담당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공정한 난민업무 수행을 위하여 난민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추가 조사 및 관련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에상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자체 추가 조사 후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날 법무부는 2019년 7월부터 증원되는 난민심사 인력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사 인력이 2018년 12월 31일 기준 39명에서 2019년 7월 91명으로 증원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난민 심사 인력을 늘리는 것은 허위 기재 사건을 재발하기 위한 첫 걸음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본보 최초 보도 후 2019년 7월 8일 법무부를 방문해 난민 면접조서 허위 작성 사건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변협은 면담에서 △재발 방지 관련 제도 개선책 이행 여부 △직권취소한 사건 선별 및 평가 기준 △피해자 구제 및 위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진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또 요청사항으로는 △법무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 설치 △난민인정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조력권 보장 등 제도 개선 마련 등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자체 감찰 결과를 변협과 공유키로 했다. 더불어 법무부와 변협은 난민 관련 실무자 TF 구성 등 상시적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난민 인권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난민법 개정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대국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본보의 2019년 7월 17일 후속 보도 이후 같은 달 23일 법무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심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담당자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실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에 필수적인 질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2019년 10월까지 ‘난민심사 매뉴얼’을 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난민 전문가를 채용하고 △UNHCR과 공동으로 난민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통역오류 유무 및 통역품질을 평가하여 난민 면접의 정확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2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 풀(pool) 173명을 위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의 난민 면접조서 허위 기재 사실 확인 보도 및 후속 보도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난민 면접조서 허위 기재 건에 대한 실체를 확인한 보도였습니다. 허위 기재의 피해자가 피해 이후 난민 관련 한국의 법제도 및 구조 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법무부의 후속 조치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후속 보도해 큰 틀에서 문제를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난민 신청 및 심사, 면접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이끌고 허위 기재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는 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난민 관련 학계, 법조계, 정계에서는 난민법의 개선과 허위 기재 재발방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기자는 2019년 4월부터 8월가지 끈질기고 세밀한 취재로 이슈를 선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난민 지원 변호사 및 시민단체 등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접촉하며 허위 기재의 피해자들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수사기록이나 법원 판결문, 피해자의 아랍어로 된 난민 신청서 등을 검토해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법무부의 비공개 내부 문건을 입수해 허위 기재로 이어진 법무부의 ‘간이면접, 신속심사’ 지시를 밝혔습니다. 내부고발자를 접촉해 ‘양심선언’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본보 자체 보도윤리 기준과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음)
없음.
회차 심사평
제347회 전체 총평
제347회 ‘이달의 기자상’(2019년 7월) 심사에는 모두 10개 부문에 60편이 출품된 가운데, 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경향신문의 <전자법정 입찰비리> 등 총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출품작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현안이나 구조적 비리 가운데 스며든 부정부패나 잘못된 권력 남용, 왜곡된 사회시스템의 현장을 현장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고발정신으로 담아낸 수작들이었고, 그중 5편이 치열한 경합을 뚫고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의 <1293억5175만원 전자법정 입찰비리>가 선정됐다. 법원행정처가 출신 업자와 짜고 17만원짜리 영상·음향 장비를 225만원에 사들이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끈질긴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냈다는 점, 다른 언론들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집요한 추적을 통해 대법원이라는 헌법기관의 비리를 밝혀내고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게 한 점, 독자와의 크라우딩 취재를 통해 위장회사를 밝혀내고 입찰비리 내용과 규모도 확인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취재보도 2부문에서는 연합뉴스의 <유엔 안보리, 일본의 대북제재품목 북(北) 반입 여러 차례 지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자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이 한국을 통해 북한에 반입됐다는 일본의 의혹 제기를 검증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시의적절하고 날카로우면서 동시에 국익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직접 전수 분석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치열한 논리싸움의 와중에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도리어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의미있는 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 수상작인 한국일보의 <한 여름의 연쇄살인, 폭염>은 폭염이 계절적 불편함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 열사병으로 불리는 온열질환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시의적절하게 밝혀준 의미있는 기획기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온열질환과 관련된 피해자의 유족, 응급실 의사, 119 구급대원, 보건학자, 지자체 담당자 등을 현장 취재한 데 이어 보건의료, 기상, 공공정책 등 폭염 대응의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사례 취재를 더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고 정교하게 기획취재의 틀과 내용을 알차게 짜나간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기획보도 방송 부문에서는 채널A의 <‘한보’ 일가 해외도피·재산은닉 추적> 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외환위기의 발단이 된 한보사태의 장본인인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일가가 21년 만에 체포·압송되는 과정과 함께, 7000억 원대로 추징되는 해외 은닉자금의 향방 및 정 씨 일가의 도피생활 전반을 파헤치는 의미있는 심층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지 도피생활과 은닉자금을 파헤치는 등 지속적인 현지 취재와 다수의 단독보도를 통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며,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제주CBS의 <경찰 수사 체계 바꾼 고유정 부실수사> 보도가 선정됐다. 초기 경찰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시신 유기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2개월 이상 현장을 꼼꼼하게 취재하며 부실수사를 지적했고, 현행 수사체계로는 부실수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해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 보호와 2차피해 방지에 나서면서도 동시에 끈질기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경찰청이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게 한 점 역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일부 언론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고유정 악마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유족의 2차피해와 가짜뉴스 양산을 막기 위해 고심하며 범행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저널리즘의 정도를 지키고, 이를 통해 경찰이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에 나서게 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자상 심사위원회